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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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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소식 N E W S

제44대 제8차 이사회 [2013. 11. 21., 학회사무국]

[참석]손석원, 김인원, 손영기, 김도형, 김수길, 김우경, 여상도, 윤춘석, 이창수, 채희엽, 한종희, 송재천 (정보화위원장)

1. 전차 회의록 검토: 검토하였고 이의 없었음.

2. 보고사항

① 회원현황(2013. 11. 7. 현재)

② 광고 및 후원금 수주 현황(2013. 11. 1. 현재)

③ 2013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행사 결산

④ 제2차 업무위원장 회의

⑤ 제2차 지부장 회의

⑥ 제2차 부문위원장 회의

⑦ 제5, 6차 중장기발전위원회 회의

⑧ 제1차 국문지 편집위원 워크숍

⑨ 제32권 제1호 NICE 편집회의

⑩ 제1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

⑪ 제6차 산학협력위원회 회의

⑫ KIChE-US Chapter 회의 참석 결과

⑬ 2013년도 산업체 재교육 프로그램 결산 보고

⑭ 지부/부문위원회 활성화 지원 결과

⑮ 조기제작

⒃ 형당교육상 기금 추가 출연(출연자: 제33대 회장 이현구 교수와 그 문하생 일동)

- 추가 출연금: 1,000만원(총 출연액: 64,581,700원) - 추가 출연일: 2013. 11. 10.

- 추가 출연자: 오세용(홍익대 오명숙 교수 부군)

⒔ AIChE와의 MOU개정 회의 결과보고 3. 승인사항: 원안대로 모두 승인함.

① 부문위원장 교체 선임승인(130쪽 참조)

② 미국지부 지부장 교체 선임승인

③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2014년도 연합회 이사, 감사 추천

- (이사)김성현, 손영기, 한종희, (감사)김인원

④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13년도 인증평의회 위원 추천 - 이의수(동국대)

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임원(이사) 추천

- 오미혜(자동차부품연구원)

⑥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발전위원회 후보자 추천

⑦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회 학술활동 지원체계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과제 책임자 추천 4. 심의 및 토의사항

① 제33대 평의원 확정건

→ 수락을 거절한 인원은 충분한 수의 평의원이 확보되었으므로 충원하지 않기로 함.

② 이사회추천 평의원 자격 요건 논의

→ 산업체 인사의 이사회추천 평의원 자격 요건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번에 추천하고자 하 는 대상자의 이력을 소개한 후 이사회에서 논 의하기로 함.

③ 학술대회 발표기간중 튜토리얼 허용 여부 논의

→ 차기 45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일임하기로 함.

④ 지부 활성화지원계획 세칙 개정심의 - 제5조 (지원금액)

행사 1회당 소요 사업비 총 금액의 50%이내 최 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추가내용: 단, 미국지부의 경우 AIChE 가을 학 술대회에서 진행되는 KIChE 포럼 행사비로 총 금액의 50%이내 최대 2,000$까지 지원한다.

→ 원안대로 통과됨.

⑤ 2013년도 가을 학술대회 회명 대학원 연구상 수상 자 확정건

→ 원안대로 통과됨.

⑥ 2013년도 가을 학술대회 우수포스터발표상 수상자 확정건

이사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44대 제8차 이사회[2013. 11. 21., 학회사무국]

제44대 제9차 이사회[2013. 12. 6., 서울역 티원]

(2)

N E W S 학회소식

→ 원안대로 통과됨.

⑦ 제44대 임원 보고서 원고 집필진 선정건 5. 차기 이사회까지 해야 할 일

6. 차기 이사회 일정 7. 주요 공지사항

제44대 제9차 이사회 [2013. 12. 6., 서울역 티원]

[참석]손석원, 김성현, 김인원, 손영기, 이건홍, 박돈희, 정귀영, 강경수, 김도형, 김수길, 김우경, 김지현, 김창구, 송인규, 신채호, 여상도, 용기중, 윤춘석, 조인식, 채희엽, 한종희, 홍창국, 박중곤(영문지 편집장), 김우식(산학협력위원장), 송재천(정보화 위원장), 우종표(출판위원장)

1. 전차 회의록 검토: 검토하였고 이의 없었음.

2. 보고사항

① 회원현황(2013. 11. 29. 현재)

② 광고 및 후원금 수주 현황

③ 2013년도 가을 총회 및 학술대회 결산보고

④ 제44대 임원 보고서 및 인수인계 원고 집필 마감:

12월 13일(금)

⑤ 지부 활성화 지원 결과

⑥ 창원컨벤션센터 2014년도 지원금 지급과 임대료의 2013년도 납부 건

⑦ 학계 및 연구소 소속의 모든 학회 임원은 국문지에 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논문을 투고

⑧ 2014년도 전국 화학공학 관련 학과 대학생 학생회 장/동아리 회장 Workshop

일 시: 2014년 2월 6일(목)~7일(금)

장 소: 롯데케미칼, LG화학 여수공장,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⑨ 2014년도 신년하례식

일 시: 2014년 1월 6일(월), 오후 3시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 SC컨벤션센터 아나 이스홀

주 최: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 한국화학회관, 한

국화학공학회, 대한화학회, 한국고분자학회, 한국공업화학회, 한국세라믹학회와 공동 3. 승인사항: 원안대로 모두 승인함.

① 업무위원장 교체 선임승인(130쪽 참조)

②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4년도 산업핵심기술 개발사업 목표검증단 구성을 위한 전문가 추천

③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18대 임원(선출직 이사) 후보자 추천

- 김성현수석부회장(차기회장당연직추천, 고려대)

④ 한국화학회관, 임원(이사) 추천

- 이현구(서울대), 이철수(고려대), 김화용(서울대)

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동아사이언스, 여성 과학기술인 성공사례 전파 사업 후보자 추천 - 강혜원(한화드림파마), 오미혜(자동차부품연구원) 4. 심의 및 토의사항

① 학회 제규정: 사무국 규정심의(103쪽 참조) - 규정(안)의 일부분을 수정한 후 통과시킴. 추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개정 또는 세칙을 만들어 시정하기로 함.

② 이사회추천 평의원 자격 요건 추가: 승인됨 - 산업체 인사를 평의원으로 추천할 경우 회원가

입을 전제로 추천할 수 있으며, 경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GS칼텍스 김형순 전무의 이사회추천 평의원 자격 심사

→ 이사회추천 평의원으로 추천하여 확정함.

5. 제44대/제45대 임원 인수인계 6. 주요 공지사항

① 제45대 임원워크숍 및 제1차 이사회 일시: 2014년 1월 17일(금)~18일(토) 장소: 용인 롯데인재개발원

② 정관이 변경되어 내년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진행 소규모 이사회: 회장단, 총무이사, 재무이사 참석 정식 이사회: 이사만 참석

확대 이사회: 이사, 필요하다면 업무위원장, 지 부장, 부문위원장 참석

(3)

학회소식 N E W S

2013년도 제6차 산학협력위원회 회의 [2013. 11. 13., 을지면옥]

[참석]김우식(위원장), 이강택(간사), 강혜원, 김동원, 김일원, 김종남, 박명준, 안경현, 이종민, 정찬화, 정현욱

1. 전차 회의록 검토 2. 토의사항

(1) “해양플랜트와 화학공학 심포지엄”

- 심포지엄의 반응이 좋아서 향후 가을 학술대회 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함.

(2) 사업화 가능 아이템 발표회

- 앞으로는 학회 차원에서 발표회 신청을 받기로 하자는 의견이 나옴.

(3)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2013년도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기로 함.

(4) 산학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2013년도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 [2013. 12. 9., 대전역 회의실]

[참석]이영우(위원장), 서양곤(공학인증소위원장), 이광복(간사), 이동현

[토의사항]

1. KEC2015 인증기준(안) 최종검토

(1) 교과과정(3)에서‘기초설계와 종합설계를 포함 하여 12학점 이상의 설계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에 대한 문구에서 12학점이 너무 높다는 의견 이 있었으나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함.

(2) 교과과정의 1항에서‘열역학(다성분계 상평형과 반 응평형 포함)’을‘열역학’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함.

2. 대학생 화학공학 창의설계 경진대회

(1) 심사표 개선안

차기이사회에보고하고학회본부에건의하기로함.

(2) 경진대회 출품 제약조건

출품시 최소한의 설계제한조건과 설계요소를 명 시한 작품만을 받기로 함.

작품의 주제를 화공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한 하기로 함.

3. 화학공학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모델이수체계도검토 공학인증소위원장이 제시한 모델을 검토하고 제출 된 자료와 같이 변경하기로 함.

4. 위원회 활성화 방안

가을 학술대회에서 교육연구위원회 세션 개최시기 를 금요일로 변경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화공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형당교육상 수상자 발표와 함께 묶어 위원회를 재구 성할 것을 결의함.

NICE 제32권 제2호 편집회의 [2013. 12. 27., 서울역 티원]

[참석]신채호(편집장), 고형림, 김주민, 문준혁, 박철환, 성종환, 이현주, 장석태

1. 전차 회의록, 제31권 제6호(12월) 책자 검토 2. 제32권 제1호(2월) 진행 사항 점검

3. 제32권 제2호(2014년 4월) 원고계획 4. 기타토의사항

① 나이스지 기존 유지

② 편집위원 변경: 김주민(아주대) → 현규(부산대)

③ 세션 변경: 과학기술산업정책과 산업계 동향을 합 쳐서 한세션으로 변경

④ 산업계동향 기사 및 학회 참관기: 2014년부터 각 부문위원회에 편집장이 요청

5. 차기 편집회의 일정 논의

① 제32권 제2호(2014년 4월) 원고 마감일: 2월 말

② 차기편집회의: 3월 7일(금) 오후 6시

③ 32권 1호(2월) 편집최종 교정일, 교정편집위원:

1월 27일(월), 김문현 교수 위원회(보고, 승인 및 심의사항)

제6차 산학협력위원회 회의[2013. 11. 13., 을지면옥]

제2차 교육연구위원회 회의[2013. 12. 9., 대전역 회의실]

NICE 제32권 제2호 편집회의[2013. 12. 27., 서울역 티원]

제1차 국문지 편집회의[2014. 1. 10.~12., 이메일 회의]

(4)

N E W S 학회소식

제1차 국문지 편집회의 [2014. 1. 10.~12., 이메일 회의]

[참석]강 용(편집장), 김승욱, 김재정, 송기창, 이의수, 이창근, 임광희

[토의안건]

1. 국문지 발전을 위한 총설의 초청시 원고료 지급기준 결정

① 총설을 저자가 자발적으로 투고한 경우에는 일반 적인 논문과 같이 처리

② 편집장이 총설을 초청한 경우 투고료 및 심사료 면제

게재 논문 기준 40,000원/페이지의 원고료 지급 초청 총설논문 1편당 원고료의 상한은 500,000원 2. 과총의 평가를 위한 필수사항 중 다음의 사항 충족(안)

① Manuscript Editor(=Managing Editor)를 명기 하여야 함.

② 박명준 교수께서 담당하기로 함.

3. 편집위원 추가 선임(안)

① 전남대 변헌수 교수(호남지역) 임기: 2014. 1. 1.~2015. 12. 31.

분야: 분리기술, 열역학, 멤브레인기술, 초임계기 술, 이온용액

② 강원대 김교선 교수(강원지역) 임기: 2014. 1. 1.~2015. 12. 31.

분야: 미립자공학, 미세분체반응, 분체처리 및 가 공기술

③ 아주대 박명준 교수(경기지역) 임기: 2014. 1. 1.~2015. 12. 31.

분야: 촉매/반응공학, 반응기 개발, 반응계수치해석, 이동현상

④ 미국, 콜롬비아 대학 Alissa Park 교수(외국) 임기: 2014. 1. 1.~2015. 12. 31.

분야: 다상흐름공정, 다상반응, 고분자공학, 신에너지 4. 외국인의 논문 심사료는 당분간 지급하지 않는 것으

로 함.

고분자부문위원회(위원장: 김성우 교수) 2013년도 고분자부문위원회 워크숍 주제: Polymer and Separation Technology

장소: 고려대학교자연계캠퍼스하나스퀘어멀티미디어실 일시: 2013년 12월 18일(수) 13:30~17:40

참석인원: 59명(일반 30명, 학생 29명)

이동현상부문위원회(위원장: 윤도영 교수) 2013년도 이동현상 부문위원회 하반기 세미나 제목: Soft Matter와 이동현상

장소: 홍익대학교 홍문관 (R동) 534호 일시: 2013년 11월 29일(금) 16:00~18:00 참석인원: 25명

부문위원회 소식

(5)

학회소식 N E W S

촉매부문위원회 (위원장: 정순용 박사) 2014년도 제18회 동계촉매강좌 개최 일시: 2014년 1월 8일(수)~10일(금) 장소: 천안상록리조트

내용: 촉매특성분석 기술(13개 강좌 발표) 참여인원: 278명(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

후원업체: ㈜프로테크코리아, 한국화학연구원/석유대체 촉매기술 연구그룹, SK이노베이션(주), 삼성 토탈㈜

(6)

N E W S 학회소식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39조에 의거 한국화학 공학회 (이하“학회”라고 한다)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복무 및 근로에 관한 본 규정 내용은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적용 된다. 다만, 관리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제3장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 채용되어 학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 는 자를 말한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고문, 단시간 근로자, 용역, 촉탁, 일용 등)는 사무원에서 제외하 며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상사」라 함은 업무 수행상 직접, 간접으로 자기를 지휘 명령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비밀」이라 함은 학회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회 원의 신상정보,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 영상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조직 및 정원) 본 학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실장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학회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사무조직 변경) 사무국내 별도의 기구나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본 학회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장 인사

제6조 (인사권) 사무원의 인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학회 회장이 이를 행한다. 단, 그 일부를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사령장) 인사발령은 사령장 또는 발령통지서 기 타 이에 준하는 학회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제8조 (인사고과) 직원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업무실적 과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고과를 공정하게 받는다. 단, 세부 시행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학회장이 결정한다.

제3장 채용

제9조 (직원의 구분)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 눈다.

제10조 (직원의 직위 및 직급) 직원의 직위 및 직급은 사원, 대리, 팀장, 실장으로 한다.

제11조 (채용원칙)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 으로 하며, 전형방법, 기타 절차는 학회장의 승인 을 얻어 수석부회장 또는 총무이사가 실시한다.

제12조 (채용자격)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1. 신체건강하고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자 2. 본 회에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

3. 화공학회및관련분야에관한전공지식이풍부한자 4. 학회 사무 업무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가진 자 제13조 (채용결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

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제정일자 : 2013년 12월 6일

(7)

학회소식 N E W S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5. 신체검사 결과 채용조건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기타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자 제14조 (수습기간)

① 사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 단, 직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수 습 기간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15조 (경력인정)

① 직무경력이 있는 사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 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경력연수의 전체 또는 일 부를 당사의 직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채용 부문의 경 력 필요성, 경력의 적합성 및 개인의 능력, 자질 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채용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채 용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중 근무 수행 태도 등 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 및 건강상태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관계 서류 제출을 기피하는 자 3. 허위의 사실로서 채용된 자

제17조 (인사관계 서류)

①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입사 2주일 이내에 다음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외국 국적 보유자는 주 민등록 등본 등 제출이 불가한 서류는 면제하고 대 신, 국내 체류 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 근로계약서 1통 - 성실 근무 서약서

- 영업 비밀 보호 및 사용 금지에 관한 서약서 - 주민등록초본(병역필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원 및 재정 보증서 - 건강진단서 (종합병원 발행)

- 기타 학회가 필요로 하여 지정한 서류

② 전항의 서류를 제출한 후라도 기재사항의 변경 또 는 법적 시효가 소멸된 서류는 이를 다시 제출하여 야 한다.

제18조 (초임의 책정) 수습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신규 임용된 자의 초임 책정은 학회 인사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학회 인사위원회는 당해 연도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총무이사 2인 및 전임 감사 1인, 전임 총무이사 2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하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9조 (경력자의 초임책정) 경력자의 초임 책정은 학 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인사 관련 서류) 학회 실장은 직원의 인사 사항 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퇴직 및 해고

제21조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는 당연히 면직된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학회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2.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정년에 달한 경우 4. 본인이 사망한 경우

5.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 7. 법령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경우 8. 휴직기간이 종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 14

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학회의 승인 없이 타 업종에 종사한 경우

제22조 (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 는 해고시킬 수 있다.

1.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2. 정신 또는 신체의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8)

N E W S 학회소식

4. 학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5. 기타 근무성적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불 량하다고 평가되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경우 제23조 (정년)

① 정년 퇴직연령은 만 57세이고 55세가 되는 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② 전항의 정년퇴직일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 직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6월말, 12월 말로 한다.

제24조 (해고의 예고) 직원을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습기간 중인 자

2.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3. 고의로 학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

제26조 (퇴직예고)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0일전에 퇴직 시기와 사유를 신고하여 허 락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퇴직절차)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예정 일 14일전에 퇴직원을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장 에게 제출하고 학회장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계속 하여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한다.

② 직원의 원에 의해 퇴직 시 필요한 경우, 학회는 직 원에게 영업비밀 보호 및 사용금지에 관한 서약서 를 징구할 수 있다.

③ 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발령일을 퇴직일로 한다. 단, 사망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사망일 을 퇴직일로 본다.

제28조 (업무인계) 직원이 해고 또는 퇴직할 경우는 관 장하였던 금품, 자료, 기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

고 관장업무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후임자에게 정확히 인계하고 학회장에게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시상 및 징계

제29조 (시상 기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 여는 이를 심사하여 시상한다.

1.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2. 다년간 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하다고 인정되 는 자

3. 학회의 명예를 대외에 드높인 자 4. 업무에 유익한 연구, 고안, 제안을 한 자 제30조 (시상의 종류 및 절차)

①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에 따라 심사하 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상기준, 절차, 심사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1조 (징계원칙)

① 학회는 직장 규율을 준수하고 학회와 직원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직원은 규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학회 징계위 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 단, 직원의 징계해 고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1. 본 학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 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본 학회에 업무상 장해 또는 분 쟁을 야기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3. 기타 사회 통념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거나 징계 필

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제33조 (교사방조 및 미수) 타직원을 교사, 방조하거나 공모하여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본 인에 준하여 징계하며,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중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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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N E W S

제34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징계해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직원의 신분을 제 적하여 면직한다. 단,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원면직: 직원의 원함에 의해 사직서를 수리하고 면직 한다.

3.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 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 니한다.

4. 감봉: 6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1/10내지 2/10 을 감한다.

5. 견책: 학회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35조 (위원회와 징계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징계의 결정 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회장이 행한다.

제6장 업무 및 복무

제36조 (사무국 업무) 학회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 각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총회/이사회/평의원회/자문회의/운영위원회의 각 종 행사 지원,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2. 선거 관리 및 임원 및 각급 위원장 임기/등록 관리 3.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의 지원, 회계 및 관련 행정

업무

4. 학회지의 접수, 교정, 편집, 발간 및 광고 관리에 관 한 제반 행정 업무

5. 학회 회원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 6. 학회 자산 관리

7. 경진대회, 각종 전시회를 포함한 학회 주관 및 참여 행사 지원 및 관련 행정 업무

8. 학회 홈페이지, 서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광 고에 관한 제반 행정 업무

9. 학술상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 보조업무

10. 이사회에 사무국의 월간 계획 및 실적 제출 11.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7조 (복무규율) 사무국 직원은 총무이사의 지휘를

받아 제2조의 업무를 분장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상사의 직무상 발생하는 명령 및 지휘에 따 라야 한다. 다만, 그 명령 및 지휘가 부당하다고 생 각할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상사는 항상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히 지도 감독함과 동시에 직무수행에 있어서 솔선수범 하여 야 한다.

3. 직원은 신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를 총무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항상 시간과 규율을 엄수, 존중하고 직무를 신중, 신속, 정확히 처리한다.

5. 학회의 영업 비밀을 재직시는 물론이고 퇴직 후라 도 일정기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학회 및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사용, 누설하여 서는 안 된다.

6. 학회의 허가없이 타학회/회사의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7. 학회의 시설을 애호하고 자재, 소모품, 기타물품을 절약하여 사용한다.

8. 개인을 위해 학회의 명칭,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

9. 학회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향응 또는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10. 업무상 사유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 고, 개인의 목적 등을 이유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1. 기타 이 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8조 (회계 및 금전의 취급) 학회의 회계는 회계 처리 세칙을 정하여 그에 따른다. 단, 금전에 대한 취 급책임은 실장에게 있으며 재무이사를 포함한 회계책임자는 이를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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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급여 제39조 (정의)

1. 연봉이라 함은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을 포 함하여 당해 연도의 총 급여를 말한다.

2. 퇴직금이라 함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당시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0조 (계산 기간 및 지급)

1.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분을 1개월 분의 급여로 계산하며, 급여는 당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2. 발령 월의 급여는 일할 계산한다.

3.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당해 월의 14일 경과 후 퇴직하거나 무급 휴직을 하였을 때는 당해 월급 여를 전액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 산한다.

4. 급여의 지급은 연봉의 1/12을 매월 지급한다.

5. 당월 급여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 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1조 (급여의 책정) 급여 책정은 사무국 직원의 근무 평가를 기초로 인사위원회에서 책정하며, 본인 과의 연봉계약으로 확정한다.

1. 차기년도 연봉의 책정은 가을 학술대회 개최 4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42조 (수습직원의 급여) 수습기간 중에 있는 신입직 원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43조 (퇴직금)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1.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급여액×근속연수) 로 계산한다. 단, 월급여액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며, 근속연수는 직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단, 연봉계약시 양자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방법을 따로 결정할 경우 합의 결정 방법을 따른다.

3. 업무상 공적이 현저한 자, 순직자 또는 공상으로 퇴

직하는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 해서 퇴직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퇴 직금의 액수는 인사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이사회에 서 결정한다.

4. 사망의 경우 퇴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의 순서로 계승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시행령의 세칙을 준용한다.

5. 징계 및 기타 해고에 해당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 사직할 때나 채용시 서명 제출한 서약 내용의 위배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4조 (사정 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43조의 규정 을 폐할 수 있다.

1.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보험제도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

2. 학회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학회 사무국의 기능을 불능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5조 (포상)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 는 직원 또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근속 한 직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포 상할 수 있다.

제8장 출장 및 여비

제46조 (출장명령) 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공적 업무 로 출장할 때에는 서면으로 총무이사를 통하여 학회 회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변경 및 취소) 출장 목적지와 기간을 변경하거 나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회장의 출장 명령 변경 또는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장 중에 변경할 경우에는 즉시 총무이사에게 통보 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출장보고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나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한다.

제49조 (여비지급기준) 다음 각 호의 지급기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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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지급한다.

1.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2.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실비 정산

3. 교통 보조비, 일비, 식비, 숙박비중 선택하여 보조 비 지급

제50조 (지급기준의 선택 및 여비의 계산)

1. 지급기준의 선택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다 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 우에는 실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예산의 부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회장은 지급 하는 여비의 금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 (실비 정산) 실비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1. 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로 구분한다.

2.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료는 교통의 편의, 현지 숙 박시설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증빙에 의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 (교통보조비) 본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참 석 등에 따른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최소 기준에 따르되, 왕복 거리에 따라 매년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3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여비) 학회의 해외초청강연 자 및 회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운임(항공운임 포함), 숙박비, 식비를 실비 로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 (국외출장여비) 학회의 중요 업무수행을 위해 회 원이 국외에 출장할 경우, 회장의 결재를 받아 이

사회의 동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여비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전결

제55조 (전결사항) 사무국 업무에 관련된 구체적 위임 전결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전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처리 할 수 있다.

제56조 (전결처리 예외사항) 학회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학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한다.

제57조 (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 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8조 (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시 전결 은 차상급 자가 진행한다.

제59조 (위임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학회장 및 감사는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 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 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에 적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규 정을 정하여 시행하거나,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과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림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 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9) 위 7)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 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2) 위 1)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 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 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9) 지정참가회사가 8)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 자 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 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 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②인접지소유자는 전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