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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Policy of China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onkin Gulf and Polic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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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본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정책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양희철*·박성욱·정현수 한국해양연구원 정책연구실

(425-600) 경기도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29

A Study on the Maritime Delimitation Policy of China on Maritime Delimitation in Tonkin Gulf and Policy of Korea

Hee Cheol Yang*, Seong Wook Park, and Hyeon Su Jeong Policy Research Division, KORDI

Ansan P.O. Box 29, Seoul 425-600, Korea

Abstract : On 25 December 2000, China and Vietnam signed the Agreement on the Delimitation of the Territorial Seas, EEZ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Tonkin Gulf.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signature, in June 2004, China and Vietnam both ratified a maritime boundary agreement for the Tonkin Gulf (Beibu Gulf) and th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A potentially complicating factor in the negotiation process was likely to have been the status of the Sino-French Agreement of 1887. In the end, the agreement reached indicated that even if the status of the Sino-French Agreement of 1887 was part of the negotiations, both sides eventually agreed that it would not have an impact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zones in the Gulf of Tonkin. Another crucial issue was the impact of the islands, in particular, the Vietnamese controlled Bach Long Vi Island and Con Co Island. Especially, Bach Long Vi Island was entitled to a half suite of maritime zones (3n.m. EEZ) and would impact the tracing of a line of equidistance in the Gulf of Tonkin. Minor as the point might be, Con Co Island also would have an impact for it would play a fixing terminal point for the boundary. Article 7 of the agreement is about minerals and hydrocarbons of cross-boundary deposit, and if any single geophysical structure of oil and gas or other mineral deposits should straddle the demarcation line, an agreement is to be reached on the development of the structure or deposit and on the most effective manner to equally share the profits resulting from the development.

Key words : Gulf of Tonkin, Bach Long Vi Island, maritime delimitation, natural prolongation, median line, fisheries arrangement

1. 서 론

중국과 베트남은 2000 12 25 《중국정부와 베트

남정부의 통킹만 어업합작 협정 (Agreement on Fishing

Cooperation in the Gulf of Tonkin(Bac Bo Gulf), 이하

통킹만 어업협정이라 ) 》과

1)

《중국정부와 베트남

*Corresponding author. E-mail : [email protected]

1)“Viet Nam, China Sign Cooperation Agreements”(2000.12.2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Vietnam(http://www.mofa.gov.vn);

“China, Vietnam Sign Agreements”,

Beijing Review

, 44(2), 9-10.

(2)

부의 통킹만 영해·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Demarcation of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s and Continental Shelves in

the Gulf of Tonkin, 이하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이라 함》

을 체결하였다

2)

. 그러나 구체적 어업문제 합의에 대한

국의 이견으로 인해 2004 6 30 일에야 비준서가 교환

되었으며 , 비준문서 교환일 부터 발효되었다

3)

. 더구나

계획정 과정에서 제기된 양국의 주장과 구체적 내용에 대 하여는 중국의 전문가들 조차 모호한 입장 혹은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

양국이 통킹만 해양경계획정 과정의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해양이 가지는 중요성과 함께 , 향후 황해와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 및 일본과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 한 입장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취해진 조치로 생각된 다 . 해양경계획정은 일단 한번 정해지고 나면 다시 번복하

기가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인접국과의 해양경계획정에 앞서 최대한 실익을 평가한 후 협상에 임하는 것이 국가 해양정책의 주요한 전략이다 . 특히 해양은 군사적 방위와

해상수송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어족자원이나 유전등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새롭게 평가됨에 따라 바다를 둘러싼 각국가간 분쟁상황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4)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동해 , 황해

동중국해가 400 해리가 넘는 곳이 한곳도 없기 때문에

5)

국 및 일본과 필연적으로 해양경계획정문제가 발생한다 .

이러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통상적으로 관련국가간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 제사법기관과 같은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6)

.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 일본과의 해양경계가 아직 이루

어지지 않고 있고 , 한중일이 양자간 체결한 어업협정 역시

기존의 해양정책 ( 특히 해양경계획정 ) 대한 자국의 입장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규정

7)

을 두고 있다 . 따라서 한중일 삼국은 여전히 협상을 통한 해양경계

협정이 도출되어야 하며 , 이들 주변국과 해양경계 협상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여 최적의 해역과 최대의 경제 이익 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본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의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 나

2)Thao(2001). p. 15-16.

3)

중국은

2004

6

25

일 중국 제

10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

중국과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통킹만에서 의 영해·배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의경계획정에관한협정

>

을 비준하였다

.

이에 앞서 동년

6

15

일 베트남 역시 제

11

기 국회 제

5

차 회의에서 해당 협정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친 바 있다

.

4)

통킹만은 중국 海南省의 전부

,

廣東省의 湛江市·茂名市

,

廣西壯族自治區의 수도인 南寧市·北海市·防城市 및 欽州地區를 접하 고 있는 중국 남부의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총면적

12

8

km2,

총길이는

3680 km

의 반폐쇄해이며

,

이 지역을 둘러싼 중국

측 인구는 약

2500

만명에 달한다

.

통킹만의 해저지형은 평탄하고 지세는 서북에서 동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

대부분의 수심은

20~60

미터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80~100

미터로 기록된다

.

통킹만의 해안은 매우 심한 굴곡을 가지고 있으며

,

모두 약

800

개의

島礁가 있는데 중국측의 주요 섬으로는 高島列島가 있고

,

베트남측에는 拜子群島를 들 수 있다

.

주요 항만으로는 중국측에는 安鋪 港·北海港·龍門港·防城港 등이 있고

,

베트남 측에는 海防港과 下龍港 등이 있다

.

통킹만에는 또한 우량의 열대어가 서식하며 모두

500

여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고

,

이중 경제성 어족은 약

60

여종으로 보고되고 있다

.

통킹만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움 직임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

중국 四川省·雲南省·貴州省 등의 지역이 바다로 진입 할 수 있는 통로이자 연해항구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향후 중국 西南 및 동남아 지역 시장의 교량 역할을 하리라고 예상된다

.

중 국 해양석유 南海西部 회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

통킹만 지역에서는 이미 약

10

개의 유전에 약

2.01

억톤의 석유매장량과

4

개의 천연가스田에

3000

여억 입방미터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이는 최근 중국이 발견한 것 중 가장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

향후 통킹만 지역의 공업 배치 역시 이들 천연자원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다

.

통킹만 지역의 풍부 한 석유천연가스 자원은 이미 외국 투자자들의 주목과 함께 투자에 대한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

대형 석유화학공업 기 지를 위한 항구시설 등이 건설되고 있다

.

통킹만 지역은 전형적인 열대·아열대 바람과 햇빛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충분 하고

,

海口·北海·三亞와 欽州 등의 도시는 이미 저명한 관광 및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

張輝光

(2001). p. 104-105;

張植榮

(2001).

p. 134;

張輝光

(2001), p. 104-105; “Vietnam and China Boost Co-Operation”,

News Bulletin

, No.132(1999.3.12); “Party Leader Seeks to Boost Ties with China” and “Vietnam and China to Sign Land Border Agreement”,

News Bulletin

, No.132(1999.3.12);

海 南省海洋與漁業廳

,“

海南漁業資源評

”;

중국西部時報

(2006.3.15);

중국 聯合早報

, “

環北部灣經濟圈正在形成

”(2005.11.28); (

중국

)

中 新網

(2004.7.31).

5)

가장 좁은 곳은

167

해리

,

평균 폭은

216

해리에 불과하다

. T. Chase, H. Menard, and J. Mammerickx. 1970. Bathymetry of the North Pacific, Chart No.5, The Scripps Institution of Oceanography and Institute of Marine Resources. California. Hiroshi Niino and K.O.

Emery(1961). p. 731

에서 재인용

.

6)Churchill and Lowe(1983). p. 294; O'Connell(1970). p. 1091.

7)

한일어업협정 제

15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

한중어업협정 제

14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해양법상의 제반 사안에 관한 각 체약당사자의 입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3)

타나는 해양경계획정의 기본 입장을 파악하여 , 우리가

후 중국과 추진하여야 하는 황해와 동중국해에서의 경계 획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은 중국이 주변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해 양경계획정이자 중국의 경계획정원칙과 경계획정시의 고 려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분 석대상이 된다 . 물론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협정 체결 전후 그리고 협정 발효를 전후로 베트 남과 중국의 매체 보도를 통해 양국의 주장 , 접근원칙

고려사항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와의 해양경계 획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중국의 입장을 사전에 분석하

고 , 경계획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특별한 사정 (special

circumstances)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향성

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 특히 , 중국이 베트남과의

킹만 경계획정에서 승인한 몇가지 사례는 중국의 과거 해 양경계획정 입장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되 는 바 , 우리와의 해양경계획정시 주장되는 원칙과의 모순

적 요인 혹은 전략적 상쇄방안을 도출하는데 조력하리라 본다 .

2. 통킹만 분쟁의 역사적 전개와 해양경계협정 체결과정

통킹만은 과거 중국 漢代에는 漲海로 불리웠으며 , 宋代

에는 交洋으로 불리었다 . 1880 년대 베트남이 프랑스의

민지로 들어가면서 통킹만은 다시 東京灣으로 개칭되었다 .

사실 東京灣은 베트남 海防港 일대의 海灣이라는 것을 의 미하는 말이다 . 이후 중국 공산당의 집권과 베트남의 독립

으로 인하여 프랑스세력이 물러나자 1950 년대 중반에

를 다시 통킹만 ( 중국어로는 北部灣 , 베트남어로는 Bac Bo

Gulf) 이라 부르게 되었다

8)

.

1887년 중국과 프랑스 경계획정

통킹만에서의 중국과 베트남 분쟁은 근대 프랑스와 베 트남 관계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야기되었다 . 19 세기 청말

은 서방 세력이 대량으로 동양에 진출한 시기로 ,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서양세력의 진출 대상이 되

었다 . 1860 년대부터 영국 동인도 회사는 인도의 아편

산지를 점령하고 중국에 대량으로 아편을 밀수하기 시작

하였다 . 1880 년대에 들어서면서 동인도 회사는 아편 전매

권과 아편 제조의 독점권을 취득하였는데 , 이때부터 영국

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9)

. 그러나 아편으로 인해 야기된 현상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 중국은 각계 각층의 요구에 응하여

국적으로는 대규모 금연운동을 전개하였다

10)

. 중국정부가

실시한 금연운동은 영국 식민당국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쳤으며 , 영국의 중국 침략을 위한 도화선이 되었

11)

. 아편전쟁 결과 淸정부는 영국과 南京條約을 체결하

게 되고 , 남경조약 이후 중국은 계속 서구 열강들과 불평

등 조약의 체결을 강요받게 되었다

12)

.

이 시기 프랑스는 베트남과 강화조약 ( 和約 ) 체결하고

(1874) 베트남을 독립국으로 승인하면서 , 베트남의 외교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였고 필요한 군수물자를 제공함과 동시에 通商항구에 프랑스 군대를 주둔시켰다

13)

. 1884

프랑스는 중국 광서·복건성·대만·절강성 등지를 침략 하였고 , 중국은 여러 차례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조

의 부패로 인해 1885 천진에서 프랑스와 《중국·프랑

스·베트남 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 조약 3

조는 프랑스가 베트남을 점령하는데 승인하고 , 중국과

랑스는 조약체결 6 개월 이내에 양국의 관원을 파견하여

중국과 베트남 경계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약

에 따라 경계를 조사한 뒤에 , 1887 6 26 < 續議界務

專條 > 체결되었는데

14)

, 專條는 연해도서에 관하여 다음

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다 .

광동경계선은 현재 양국의 경계 조사 大臣이 탐사한 경 계선 외에 , 芒街 以東과 東北 일대에서 협상에서 정하지

않는 곳은 모두 중국 관할로 귀속된다 . 해역의 도서는

양국의 국경탐사 대신이 획정한 붉은 선에 따라 남쪽으로 이 선을 긋고 , 茶古社 동쪽의 山頭 , 해당 선을 경계 (

古社 漢文 명칭은 萬注 , 芒街 以南 竹山 西南 ) 하고 ,

선의 以東에 있는 해역의 각 섬은 중국에 귀속된다 .

의 以西에 있는 해역중의 九頭山 ( 중국명칭 ) 小島는

베트남 귀속으로 한다

15)

.

18)

袁古

(2001). p. 209.

19)Morse, H.B. 1966. The Chronicles of the East India Company Trading to China, Vol. 3. Cheng-Wen, Taipei. p. 339;

泰勒·丹涅特

(1959). p. 104.

10)

黃爵滋

. “

請嚴塞漏 以培國本摺

”,

中國第一歷史 案館編

(1992). p. 254-257;

林則徐

(1991). p. 104.

11)

林則徐

(1991).

Ibid

.

12)

林啓彦·朱益宜 編著

(2003). p. 225-226;

嚴中平 主編

(1987). p. 122.

13)

杜 之

(1981). p. 78-81.

14)

Ibid

., p. 78-83.

15)

중국어 원문은

:

廣東界條

,

現經兩國勘界大臣勘定邊界之外

,

芒街以東及東北一帶

,

所有商議未定之處均歸中國管轄

.

至於海中各島

,

(4)

협정체결 과정

역사적으로 중국과 베트남 양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통 킹만 경계획정은 체결된 바 없다 . 베트남은 1970 년대

킹만의 경계가 이미 획정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 1973 12 외교부 성명을 통해 통킹만에서의 경계선 문제를

실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고 , 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함으로

써 시작되었다 .

베트남은 통킹만에서의 경계가 1887 6 26 중국과

프랑스가 체결한《續議界務專條》에 의해 동경 108

o

03'13''

( 이른바 ‘Brevie Line’) 양국의 해상경계선으로 확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 중국은통킹만의 해역은 획정된

없으며 , 베트남이 주장하는 해상경계획정은 지나치게 중국

의 海南省에 근접하고 있어서 베트남이 통킹만의 2/3

해역을 차지하게 되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 주장하

였다 . 당시 양국관계는 정치적 원인을 제외하고는 어업분

쟁이 없었으며 , 양국 모두 매우 낙후된 경제환경에 속해

있었다 .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양국 어선 크기가 매우 작았

고 어획량 또한 매우 적었으므로 양국의 포획작업이 어업 자원이 풍부한 통킹만에서 분쟁을 일으킬 정도에는 이르 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6)

. 그러나 1979 년부터 시작된 중국

의 개혁개방으로 廣西와 廣東省은 우선적 개방 대상지역 이 되었으며 , 지역 어민들은 어획장비의 규모와 어획량

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 어업장비의

대화와 대형화에 따라 중국측의 어획 장소 또한 현저하게 베트남 해안으로 근접하여 갔고 , 베트남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으며 , 심한

경우에는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혹은 중국 어선을 나포 하기도 하였다 . 어업충돌 정치충돌 , 군사적 충돌 등의

분쟁이 잦아지면서 중국과 베트남 관계의 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17)

. 베트남은 1988 다시 동경 108

o

선에 대하

여 대외개방지역으로 획정함으로써 양자간 중지하였던 개 발작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중국에 대응하였다 .

양국간의 갈등은 1991 11 5 중국과 베트남간의

정상화로 다시 화해 무드를 맞게 되었다 . 1993 양국의

제 3 경계획정 副부장급 회담에서는 양국의 육지 경계선

과 통킹만 경계획정 및 남사군도 문제를 다루었다

18)

. 회담

결과 , 양국은 1993 10 20 《邊界 영토문제 해결

칙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Principles for Resolving

the Border Issues) 》에 서명하고 , 형평의 원칙에 의거하여

역사적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영토문제를 해결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19)

. 중국과 베트남 간의 정치관계

전은 통킹만에서 양국간 경계획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건 을 조성하였다

20)

. 특히 , 1999 베트남 최고 당국자 (Le

Kha Pieu) 중국 ( 강택민 ) 방문은 육지와 해양 경계획정

에 대한 연합성명 (Joint Declaration) 도출하였고 , 이는

동년 육지에서의 경계획정 (Land Border Treaty)

21)

2000

년 통킹만 경계획정의 실질적인 합의를 이끄는 계기가 되 었다 .

3. 통킹만 경계획정시 양국의 접근 원칙 및 고려 사항

양국의 경계획정 원칙

베트남은 1977 5 12 < 베트남의 영해·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성명 > 통해 12 해리의

영해와 24 해리의 접속수역 , 200 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 동시에 대륙붕은 베트남 영해 이외의 대륙주

변부 외연의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다고 하고 , 모든 대륙

주변부 외연은 베트남 영해기선으로부터 200 해리에 미치

지 못하는 경우 그 폭을 200 해리로 한다고 선언하였다

22)

.

兩國勘界大臣所劃定紅線

,

向南接劃此線

,

正過茶古社東邊山頭

,

卽以該線爲界

(

茶古社漢文名萬注

,

在芒街以南

,

竹山西南

),

該線以東

,

海中各島歸屬中國

,

該線以西

,

海中九頭山(越名格多)及各小島歸越南

.

프랑스어 원문은

: (Au Kouang-Tong, il est entendu que les points contestés qui sont situés àl'est etau nord-est de Monkai, au delá de la frontière telle qu'elle a été fixée par lacommission de délimitation, sont attribués à la Chine. Les îles qui sont à l'estdu méridien de Paris 105o43' delongitude est, c'st-à-dire de la ligne nordsud passant par la pointe orientale de l'île de Teha-kou ou Ouan-chan(Tra-co) et formant la frontière sont egalement attribuées à la Chine. Les îles Go Tho et les autres îles qui sont à l’uest de ce méridien appartiennent à l'Annam). Reprinted in

Recueil des traits de la France

, 1886-1887, Vol. 17(Paris, 1891), p. 387.

16)

梁熙喆

(2006). p. 222-224;

중국 南京報

(2004.8.3), “

中越北部灣劃界雙方海域面積相當

:

協定達成雙

”.

17)

중국 解放軍報

(2001.2.23);

鳳凰衛視

(2003.9.25);

東方早報

(2003.10.15);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Summary of World Broadcasts, Part Three, Far East, 2837(1997.2.7)

18)Ramses Amer(2002). Appendix 1.

19)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Summary of World Broadcasts, Part Three, Far East, 1777(1993.8.12); 1783(1993.9.2); 1786 (1993.9.6).

20)

중국 東方早報

(2003.10.15);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Summary of World Broadcasts, Part Three, Far East, 3133 (1998.1.24).

21)

당시 중국과 베트남간 육지영토에서 쟁의가 있는 곳은

62

,

63 km2

달하였다

.

楊公素

(2002). p. 221.

22)

海洋國際問題硏究會

(1984). p. 117-119.

(5)

베트남이 1982 11 발표한 < 베트남 영해기선에 관한

성명 > 통킹만에서의 양국간 경계선은 “1887 6 26

일 프랑스와 청국이 체결한 경계협정에 의해 획정된 것으 로 , 이는 역사적 수역에 해당하며 베트남의 내수 관련

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규정하고 있다

23)

. 외에 , 베트

남은 “ 타국과 해역 대륙붕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 ,

상호 국가독립과 주권을 존중하고 국제법 및 관례의 원칙 을 존중하여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 규정하고 있다 .

즉 , 베트남의 대륙붕 범위와 분쟁해결은 자연적 연장원칙

에 의한 관할권 행사와 당사국간 합의를 통한 해결로 정리 할 수 있다 .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입장과 원칙은 1996

人大 常務委員會에서 비준된 < 전인대상무위원회의유엔해 양법협약비준에관한결정 > 1998 6 공포된 < 중국배

타적경제수역및대륙붕법 > 통해 법제화 되었다 . 후자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 중국은 200 해리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향유함을 천명하 고 있으며 , 동시에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국제법에 기초

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의로 획정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4)

. 그러나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원칙적 입장

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기 전인 제 3 해양법회의

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 대체로형평한 원칙

거하여 협상을 통하여 해결 하되 , 경우에 따라서는중간

선 혹은 등거리선이 중요한 방법 ” 있음을 주장하

고 있다 . , 중간선 ( 등거리선 ) 형평의 원칙과 부합하

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양자를 동일시 할 수는 없 으며 , 또한 해양경계획정에서는 모든 관련 요소 또는

수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25)

.

베트남과 중국은 이미 1994 년과 1996 각각 해양법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양국이 모두 해양법협약의 당사국 이 되었다 . 따라서 양국이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데는

양법협약 제 74 조와 83 조가 규정하는형평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8 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하여 ” 중요한 근거로 작용

하게 된다 .

1887년 조약에 대한 당사국 주장

양국간 통킹만 경계획정에서 가장 우선적인 쟁점은

1887 조약이 육지와 함께 통킹만 해역을 획정하고 있는

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 베트남은 통킹만의 경계획정이 1887 프랑스와 중국간 조약으로 확정되었으며 , 조약에서

규정하는 108

o

3'13'' 기준으로 하는 以西 해역이 베트남

의 역사적 수역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통킹만에

대한 베트남 주장은 1887 조약이 통킹만 해역에 대한

계이자 베트남의 역사적 수역을 구성하는 근거가 된다

26)

.

중국측은 동 조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통킹만을 획정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 단지 , 부속지도상의 紅線을

기준으로 양쪽의 육지와 연해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음을 강조하고 있다 . 1885 년의 삼국간 조약은 해당 조약

을 체결한 후 6 개월내에 중국과 프랑스가 관원을 파견하

여 “ 중국과 북기 ( 北圻 ) 교차점을 측정하여 획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27)

, 이는 양국 대표의 임무가 통킹만 해역

계획정이 아닌 “ 중국과 北圻의 경계점을 획정하는데

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 1887 조약의 탐사획정

위 역시 상술한 경계획정이라는 육지를 위주로 하고 ,

조항만이 부근 도서 ( 원문으로는해역의 도서에 대하

여 ” 라고 ) 언급하고 있다 .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조약에서 “ 통킹만 대한 자구가 명시되지도 않았고 ,

약의 부속지도 역시 통킹만 전부를 획정한 것에 이르지 않고 , 북위 21

o

23' 위치까지만 붉은선으로 표기되어

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28)

. , 당시의 경계획정이라는

것이 통킹만 해역에 대한 경계획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단지 육지와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중심으로 한 경계획정 이었다는 주장이다

29)

.

1887 중국과 프랑스 조약에 통킹만에 대한 해역 경계

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또 다른 주장은 당시 국제

법 상황에 근거한다 . , 1887 양국이 체결한 조약은

‘frontiere’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 이는 통상적으로

領地를 함축하며 여기에 수역과 해저 및 그 자원의 분배 까지를 의미하지 않는데 근거한 것이다

30)

. 다시 말해 ,

시의 식민지 종주국들이 식민지 영토를 획정하는 방법으

로 1887 동경 108

o

3'13'' 경선 以東과 以西로 도서를

23)

陳鴻油

(1997). p. 247-248.

24)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제

2

.

25)

中國代表團出席聯合國有關會議文件集

(1979), p. 83-84.

26)

베트남이 주장하는 역사적 수역은

1887

년 협정이 규정한

108o3'13''

以西해역으로서

,

사실상 해당 협정이 해역경계를 포함하는가

의 문제와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본문에서의 상세한 토론은 생략하기로 한다

.

27)<

중국·프랑스·베트남조약

>

3

.

28)

梁熙喆

(2006). p. 295.

29)

高健軍

(2004). p. 127-129.;

張植榮

(2001). p. 139.

30)Johnston and Valencia(1991). p. 149.

(6)

분리하여 중국과 베트남으로 귀속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

이 외에 , 19 세기초 부터는 영국의 해군력과 유럽의

업혁명으로 인해 그로티우스의 “ 해양자유론 부활되던

시기로서 , 국내 해양관할권은 3 해리 영해가 주장되던

기였다 . 만일 프랑스가 통킹만에 대한 경계획정을 의도하

였다면 , 이는 당시 자국이 3 해리의 영해를 주장하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며 , 설령 프랑스가 모든 통킹만에 대한 경계

획정을 의도하였더라도 이는 당시의 실력자였던 영국과 미국등의 항의가 있었을 것임은 명약관화 하다는데 있다 .

프랑스가 통킹만에 대한 경계획정 의도가 결코 없었다 는 또 다른 증거는 프랑스와 베트남의 통킹만에 대한 실 천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 프랑스 식민정부와 베트남

주공화국 정부가 통킹만의 동경 108

o

3'13'' 以西에 대하여

지속적인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베트남의 주 장에 대하여 , 중국은 프랑스가 반포한 일련의 법령에서도

통킹만 108

o

3'13'' 以西를 관할로 하였다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며 , 1964 7 베트남 정부가 영해 폭을 12

리로 선포하고 통킹만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공표하였는

데 , 이는 통킹만이 자신의 內海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장한다 . 1973 12 베트남 副외교부장 또한통킹만

역에서 , 베트남은 계속 전쟁의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까지 경계획정을 하지 않았다 ” 밝힌 있음을 증거로

하고 있다

31)

.

1887 년에 체결한 협정의 해석문제와 관하여 , 국제중재

법정의 1985 <

Guinea v. Guinea-Bissau Maritime Delimitation Case

>

32)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양국은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1886 아프리카 서부 양국에 대하

여 체결한 경계선이 해안 도서의 귀속을 포함하는지에 대 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 . 중재법정은 체결 당사국의

경계 (limite) 변계 (frontiere) 함의를 분석한 , 결국

1886 조약이 “ 수역·해양·해상·영해라는 용어를 사 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단지 육지에만 해당 ” 한다고 결정

하였다

33)

. 중재법정이 고려한 다른 이유는 조약체결

시 각국의 국제법실천과 관련된다 . , 중재법정은남부

경계선이 멀리는 해안에서 100 해리의 지역에 미치고 ,

장 가까운 도서 역시 해안 12 해리이원에 위치한다는

에 주의하고 , 만일 남부경계선을 해양경계선으로 확정할

31)

陳體强·張鴻增

. 1985.

北海灣海域劃分問題

-

從國際法上駁越南方面的謬論

.

陳體强

.

國際法論文集

. p. 192-194.

32)International Law Reports, 77, 636. (1988)

33)Arbitral Award 1985,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Vol. XIX, paras. 60-67.

Fig. 1. 1887 Sino-French Treat line and 21

o

23' line (bold line).

(7)

경우 이는 당시의 영해 개념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당 시의 해양법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법원은당시에는

러한 조약의 어떠한 것도 체약국이 보편적으로 승인된 領 水이외 해역의 해상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았 다 ” 것을 강조하고 있다

34)

.

통킹만 획정에 있어서 도서와 해안선길이 문제

통킹만 경계획정에서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의 하나는

통킹만에 있는 白龍尾島 (Bach Long Vi Island) 문제와

련된다 . 白龍尾島의 원명은 夜鶯島 혹은 浮水洲로 불리

고 , 위치는 동경 107

o

42' 북위 20

o

00'07'' 로써 통킹만

부에 위치하고 있다 . 동서의 길이는 3 km, 남북으로는

약 1600 m 달하고 면적은 4 km

2

정도에 이른다 .

부와 서부 지형이 평탄하고 동부와 중부는 山嶺으로 이루 어졌으며 , 산의 정상은 해면으로부터 53 m 달한다 .

白龍尾島 주변 약 30 km 범위내에는 다수의 암초가 있고

전복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 白龍尾島는 원래 중국의 영토

였으나 베트남의 대프랑스 전쟁을 위한 해군기지로 베트

남에 조차한 후 반환되지 못하다가 1957 3 비밀

전 방식 ” 으로 베트남의 주권이 인정되었다

35)

.

만일 베트남이 협상과정에서 동경 108

o

3'13'' 중국과

베트남의 통킹만 경계획정선으로 주장하지 않는 대신 ,

龍尾島를 기점으로 하는 중간선 주장을 제기할 경우 , 베트

남은 약 1700 평방 해리의 해역을 얻게 것이었다 . 그러

나 중국은 白龍尾島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국제판례를 통 해서도 많은 한계를 갖는 것으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 며 , 白龍尾島에 대하여는 단지 12 해리의 영해만을 영유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

국제판례와 국가간 협정에서는 도서의 위치와 크기 및 법률적 지위 , 총체적 면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다 . 특히 白龍尾島와 같이 특정해역의 중간이나 쟁의가

는 지역 부근에 위치한 도서를 중개도서 (mid-way island)

라 하는데 , 백룡미도에 유사한 안건으로는 1985 <

Libya v. Malta Continental Shelf Case

>

36)

1977 <

Anglo- French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Case

>

37)

다 . 그중 1977 사례에서 , 중재법원은양국의 해안이

향하고 있고 , 해안선의 길이와 형태가 비슷한 경우 ,

해역에 위치한 섬 (English Channel) full effect 부여하

여야 하는가의 여부는 full effect 부여가 양국간 균형

괴와 이로 인해 형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에 따라 정해진다 ” 보았다 . 따라서 법원은 각국 해안의

체적 지리가 대체로 같다는 것을 전제로 도서에 대한 고 려가 이러한 균형을 파괴하는가의 여부를 판결의 기준으 로 삼았다

38)

. 중국측이 주장하는 해안선 길이의 비율은

려져 있지 않으나

39)

, 베트남 외교부 보고에 따른 베트남과

중국의 통킹만 협정대상 해역의 해안선 길이는 약

1.1(763 km):1(695 km) 알려지고 있다

40)

. 따라서 1977

중재법원의 판결 법리에 의하면 , 白龍尾島에 full effect

부여할 경우 이는 중국에 현저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균형 을 파괴하여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 해역의 중간선

근에 위치하는 섬으로서 경계협정에서 특수한 상황으로

34)Ibid., para. 81.

35)

본 협정에서 중국측이 白龍尾島의 관할권 주장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많은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측 인사들 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

中國邊疆史 연구센터 부주임

(

李國强

)

은 중국 관방매체인 신화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 “

白龍尾島는 이미

1950

년대 협상을 통해 베트남 관할로 귀속되었다

라고 하고 있으며

,

中國 海洋局 고위관리였던 許森安 또한

白龍尾島는 베트남 것이다

고 지적하고 있다

.

중국 외교부 法律司 海洋處 관련 官員 역시

白龍尾島는 확실히 베트남 귀속이다

라고 하고 있다

.

기 타 白龍尾島에 귀속문제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 Zou Keyuan. 1999.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Gulf of Tonkin. 30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3, 245-253;

袁古

(2001). p. 219; Ramses Amer(2002). p. 42 and Appendix 1;

高健軍

(2004). p. 130.

36)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24, 1189. (1988)

37)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18, 379. (1979)

38)Anglo-French Case(1977), UN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VIII, para. 183.

39)

중국 역시 해안선 길이를 경계획정의 고려요소로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해안선 길이가 정확한 근거를 갖는지에 대하여 는 의문이 있다

.

40)

최진모

(2006). p. 121.

Fig. 2. Bach Long Vi Island.

(8)

볼 여지는 여전히 있었다

41)

. 이는 白龍尾島가 통킹만 경계

획정에서의 효력이 제한적이지만 부분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 외에 , 중국은 白龍尾島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도서였

다는 것을 근거로 , “ 白龍尾島를 계산하지 않는 중간선이

형평의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일 수 있으며 , 이것이 중국

에도 유리하다 ” 주장한 있다

42)

. 이는 중국측이 기본

적으로 白龍尾島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있으나 , 현재 베트

남의 白龍尾島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白龍 尾島를 기점기선으로 사용하지 않고 해양경계획정을 하는 것이 양국의 형평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라 하겠다 .

단언적 의미에서 통킹만 경계획정 문제에 있어서 중국 측이 양국간 중간선 획정을 협상의 첫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에

추어 볼 때 이러한 접근이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 과 배치되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 물론 , 경우에

白龍尾島는 기점기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양국은 임시 중간선을 기본으로 하는 2 단계 협상

에서 형평의 원칙에 이르기 위한 종합적 고려 , 예를 들어

해안의 형태와 해안선 길이 등의 요소가 포함할 것을 주 장하고 있다 . 이는 베트남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대상 해안

의 길이와 달리 , 중국측 역시 자국 해안의 길이가 베트남 ( 혹은 일본과 한국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 비하여

게 형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

4. 통킹만에서의 양국이 체결한 어업협정과 보충 의정서

통킹만 경계획정 협상에서 중국이 지속적으로 견지하였 던 원칙 중에 하나는 , 어업협정과 동시에 체결하고 동시에

발효시킨다는 것이었으며 , 이는 2000 체결된 경계획정

이 2004 년에야 비준된 역시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항을 조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 특히 ,

통킹만 자원개발과 함께 양국 어선의 기존 조업권이 최소

15 년간 보장될 있도록 하였다는 점과 중국이 협정 체결

몇 년 전부터 통킹만 인근해역 주민들의 어업의존도 조정 정책 및 지원을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하였다는 점을 고려 할 때 , 통킹만 해역 경계획정시 확보 혹은 상실 해역에

한 전후 전략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였다는 주장을 가능케 한다 .

통킹만에서의 어업협정 구조

통킹만에서 양국이 채택한 원칙을 확인하는 또 다른 증

41)

梁熙喆

(2006). p. 311.

42)Morgan and Valencia(1983). p. 50.

Fig. 3. Sino-Vietnam Maritime Boundary and Fisheries Agreement.

(9)

거는 < 통킹만 어업협정 > < 어업협정 보충의정서 >

43)

통해서 나타나는데 , 어업협정은 모두 7 ( 1 총칙 , 2 공동어업수역 , 3 과도성 안배 , 4 소형어선

충지대

44)

, 5 어업연합위원회 , 6 기타 조항 , 7

최후조항 ) 부속문서 ( 긴급피난에 관한 규정 ) 구성되어

있다 . 통킹만 어업협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3 조에서

정하는 공동어업수역에 관한 것으로서 중국과 베트남은 통킹만 경계획정협정이 확정한 분계선에서 각자 30.5 해리

떨어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에 공동어업수역을 설정하고 있다 ( 지도 3 참조 ).

일반적으로 베트남의 통킹만에 대한 경제수역 획정 요

구는 1887 청국정부와 프랑스간 조약에서 획정한 경계

선에 따라 , 중국의 萬注를 기점으로 하여 동경 108

o

3'13''

선을 따라 남쪽으로 통킹만을 분할하는 것이었다 . 이러한

분할 방법에 의하면 , 북위 20

o

이북은 중국측에 유리하고 ,

북위 20

o

이남은 베트남측에 유리한 것이다 . 중국과 베트

남 쌍방의 통킹만에 대한 분할 비례는 각각 2:3 으로 , 지도

상으로 볼 때 중국측 어업수역을 많이 상실하는 것이었 다 . 중국의 주장은 통킹만의 중심을 따라 경계를 삼는

으로 , 북위 20

o

이북지역에서 일정 해역을 베트남 측에

여하고 , 북위 20

o

이남의 베트남 해역을 중국측으로 할당

하는 것으로 , 양국은 각각 1/2 통킹만을 분할하게 된다 .

양국의 경계획정 협상에 따라 통킹만 경계획정은 대체 로 중국측의 주장이 대폭 반영되는 것으로 최종 획정하게 되었다 . 그러나 어업에 있어서 양국은 특수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 북위 20

o

이남에 공동어업수역 ( 유효기간 12 , 3 자동연장 ) 설정하여

45)

, 양국정부의 관계부서 ( 중국·

베트남 어업연합위원회 ) 매년 입어량을 결정하고 양국

이 확정한 양국어선은 어업허가증을 신청·발급 받아 공 동어업수역에서 어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46)

. 어업허가증

은 중국·베트남 어업연합위원회가 결정한 당해 년도 작 업 어선수량에 따라 발급하고

47)

, 허가증을 획득한 어선

명과 번호는 체약 타방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 체약 쌍방은

공동어업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어민에 대하여 교

육 및 훈련할 의무를 진다

48)

. 체약국의 수권기관은

동어업수역내의 자국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체약쌍방 국민 과 어선에 대하여 검사감독을 진행하며 , 공동어업수역내

자국측 수역에서 체약국 타방의 국민과 어선이 중국·베 트남 통킹만 어업연합위원회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발 견할 경우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으며 , 또한 중국·베트남 통킹만 어업연합위원회를

통해 관련 상황과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체약국 타방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체약국은 허가증을 취득하지

고 공동어업수역내 자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허가증을 획득하여 공동어업수역에 진입하였으나 어 업활동 이외의 불법적 활동에 종사한 어선에 대하여 , 자국

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49)

.

43)2004

2

29

북경에서 서명되고

,

동년

6

30

발효

.

44)

소형어선 완충지대는 체약 당사국의 소형 어선이 체약국 타방의 領海로 진입함으로서 야기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설정되었 다

.

체약 당사국은 양국 영해가 인접하는 부분의 분계선으로부터 번째 점부터 분계선을 따라

10

해리·분계선으로부터 각자

3

해리의 범위내에 소형어선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

체약국 타방의 소형어선이 자국측 완충지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견한 경우

,

경고 필요한 조치를 통해 해당 수역에서 벗어나도록 명할 있다

.

,

억류·체포·처벌 혹은 무력사용등의 조치

를 할 수 없다

.

어업활동에 관한 쟁의가 발생한 경우

,

중국·베트남 통킹만 어업연합위원회에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

어업활

동 이외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국의 관련 授權기관이 국내법에 의거하여 해결하도록 하고있다

.

《중국정부와 베트남정

부의 통킹만 어업협정》제

12

2

.

45)

《통킹만 어업협정》 제

3

22

.

46)

《통킹만 어업협정》 제

10

.

47)

《통킹만 어업협정》 제

6

7

.

48)

《통킹만 어업협정》 제

7

.

49)

《통킹만 어업협정》 제

9

.

Fig. 4. Maritime Boundary and Provisional Measures

Zone in the Gulf of Tonkin.

수치

Fig.  1.  1887  Sino-French  Treat  line  and  21 o 23'  line  (bold  line).
Fig.  2.  Bach  Long  Vi  Island.
Fig.  3.  Sino-Vietnam  Maritime  Boundary  and  Fisheries  Agreement.
Fig.  4.  Maritime  Boundary  and  Provisional  Measures Zone  in  the  Gulf  of  Tonk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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