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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금융’ 규제 관련 유럽은행감독청의 공개협의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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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금융’ 규제 관련 유럽은행감독청의 공개협의안 내용

□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EU지역 소재 은행의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익스포져 규제를 위한 공개협의안(Consultation

Paper) 초안을 발표하고 청문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o EBA는 EU 규정(CRR*)에 따라 규제 밖에 있는 은행활동(banking

activities) 영위 금융기관(그림자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aggregate

or individual limits on exposures) 가이드라인 마련 권한을 부여 받았음

*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Article 395 para. 2 Regulation (EU) No. 575/2013#:

‘EBA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 of Regulation (EU) No 1093/2010, taking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credit risk miti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399 to 403 as well as the outcomes of developments in the area of shadow banking and large exposures at the Union and international levels, issue guidelines by 31 December 2014 to set appropriate aggregate limits to such exposures or tighter individual limits on exposures to shadow banking entities which carry out banking activities outside a regulated framework.

# 유럽의회(EP) 및 EU이사회가 제정하였으며 '바젤Ⅲ'내용 가운데 EU 회원국 전체에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사항(자기자본, 유동성, 레버리지, 거래상대방 위험 등)규정 (Single Rule Book)하고 있음. 정식명칭은 「Regulation (EU) No 57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June 2013 on prudential requirements for credit institutions and investment firms」

o EBA의 가이드라인은 그림자금융에 대한 EU 차원의 논의들을 상기시 키고 적절한 규제 수준 마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가이드라 인 관련 의견 수렴과정은 지난 6.19일까지 진행

□ EBA가 제시한 협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제대상 그림자금융의 정의)

□ EBA는 규제대상 그림자금융을 만기변환, 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신용리스 크 이전 등 신용중개활동(credit intermediation activities)을 수행하는 회사 등 으로 정의

o EU 규정*을 따라 EBA는 다음과 같은 그림자금융의 신용중개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파악

(2)

① taking deposits and other repayable funds ② lending

③ financial leasing

④ guarantees and commitments

⑤ trading for own accounts or for accounts of customers

⑥ participation in securities issue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s relating to such issues ⑦ money broking

⑧portfolio management and advice

o EBA는 결합건전성감독(consolidated prudential supervision)에 포함되거나, 기타 적정한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대 상에서 제외

* 예: credit institutions, investment firms, third country credit institutions, insurers 등

□ 펀드(funds)는 만기 또는 유동성 변환 등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림자 금융으로 보는 것이 타당

o 그러나 EBA는 EU가 정한 규정(UCITS*)을 적용받는 펀드에 대해서 는 그림자금융 규제 대상에서 제외

* Undertaking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of Transferable Securities (The UCITS Directive (Directive 2009/65/EC))

o 다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진 MMF(Money Market Funds)

는 UCITS를 적용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림자금융의 규제 대상에 포함

- MMF는 평균적으로 여타 펀드에 비해 사이즈가 훨씬 크고, FSB나 IOSCO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MMF의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 - MMF의 최종적 그림자금융 포함 여부는 EU집행위와의 협상 결과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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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의 정의

□ 일반적으로 그림자금융이란 전형적인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과 유사하게 신용을

중개(credit intermediation)하는 시스템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 (FSB)

o 이에 따라, 특정한 금융중개 기구 또는 기능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EU집행위는 FSB의 정의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entities와 activities)에 서 그림자 금융을 해석

금융중개 원천

은행시스템 밖의 기구 (entities):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연금 펀드, 투자펀드, SPC, SIV

-예금 성격을 가진 자금을 수취

-만기/유동성 전환 수행

-신용리스크 전가(transfer)

-직간접적으로 금융레버리지 이용

-SPV 유동성 및(또는) 만기 변환을 수행하는 특수목적 기구

-예금적 성격의 MMF 여타 유형의 투자 펀드․상품 -신용 제공/차입이 가능한 투자편드

-은행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신용/신용보증을 제공하는 금융기구

-신용상품을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일정 유형의 보험 보험 인수

은행시스템 밖의 기능 (activities)

- 비은행 기구에 자금 제공

-증권화(securitization)

-증권 대여(securities lending) -환매 거래(repurchase transactions)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 필요성)

□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드러났듯이 (건전성) 규제 밖에 있던 그림자금융 으로부터 규제하에 있던 은행부문으로 리스크가 전이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o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만기, 유동성 변환 등의 활동

(bank-like activities)을 통해 자금을 중개한다는 면에서 전통적인 은행시

스템과 동일. 그러나 자금중개 과정에서 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회 사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

□ 그림자금융 익스포져로 인해 발생하는 잠재리스크는 미시건전성 및 거 시건전성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

o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측면에서 보면 레버리지(leverage), 만기 및 유동성 변환 등 그림자금융이 수행하는 은행활동(banking activities)은 내 재적으로 위험성을 내포

(4)

o 또한 그림자금융 영위 금융회사는 건전성 규제가 없거나 있다 해도 은 행보다 그 강도가 약하고, 은행부문과는 달리 예금보호(deposit guarantee

schemes) 적용 대상이 아니며,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 대상도 아님

□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측면에서 보면 그림자금융은 규제회피 행 위(regulatory arbitrage)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행업의 핵심 적인 업무가 ‘규제를 받는 은행부문’에서 그렇지 않은 ‘그림자금융’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음

o 수익성 극대화 과정에서 은행부문은 규제 회피를 위해 리스크가 높은 그림자금융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 반에 걸쳐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 risk) 확대(즉, 익스포져 확대) 를 초래

* 금융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분의 부실로 인해 금융서비스 기능을 약화시키고 실 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로 정의 (a risk of disruption to financial services that is (i) caused by an impairment of all or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and (ii) has the potential to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the real economy [FSB, Guidance to Assess the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 2009.10]

□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스템내 다양한 측면에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지 만 미시 또는 거시 건전성 면에서 리스크를 유발

* 금융 투자자에 대한 대체 투자수단 제공, 전문화 기법을 통해 특정 전문분야의 자금 수요에 대한 효율적 재원 배분, 리스크 분산 등 순기능 수행. 특히, 은행과 자본시장 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실물경제에 대한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

⇒ 그림자금융 익스포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은행부문 리스크를 최소 화하기 위해 그림자금융 영위 개별회사에 대한 은행의 익스포져를 제한(미시건전성 리스크 축소)하거나, 그림자금융 전체에 대한 은행 의 익스포져를 제한(거시건전성 리스크 축소)하는 것이 필요

(그림자금융 익스포져 한도 설정을 위한 필요조건)

□ 그림자금융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 설정을 위해 EBA가 제시한 효과적 프로세스 통제 메카니즘(effective processes and control mechanisms) 및 감

시(oversight) 등에 관한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음

o 개별 은행은 그림자금융을 영위하는 개별회사에 대한 익스포져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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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개별 은행은 리스크의 식별·관리·통제·감축을 위한 내부체계(internal

framework)를 갖추고 있어야 함

- 내부체계에는 그림자금융 영위 사업부문의 리스크 담당자가 수행한 분석내용이 포함

o 개별 은행은 내부자본 적정성 평가(ICAAP*) 및 자본계획(capital

planning)에 그림자금융에 대한 리스크가 포함되어야 함

* The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필라Ⅱ에 의해 규정

o 개별 은행은 그림자금융 익스포져 평가결과에 기초해 리스크 감내력

(risk tolerance) 및 선호도(risk appetite)를 결정해야 함

o 개별 은행은 그림자금융 영위회사간 연계성(interconnectedness) 및 그 림자금융 영위회사와 은행간 연계성 파악을 위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야 함

-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연계성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법을 마련해야 함

o 개별 은행은 그림자금융 익스포져와 관련해 리스크관리체계 내에 효 과적 절차와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함

o 개별 은행은 그림자금융의 익스포져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통 제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계획(action plans)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함 o 은행 경영층은 개별회사의 익스포져에 대한 리스크 선호(risk appetite),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개별회사별 익스포져 한도 등을 검토하고, 익 스포져 한도 설정 및 변경사항 등을 문서화해야 함

(그림자금융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방법)

□ EBA는 익스포져 한도 설정 방법으로 ① Principal Approach와 ② Fallback Approach를 제시

o 그림자금융 영위회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앞서 언급한 익스포져 한도 설정을 위한 필요조건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Principal Approach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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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rincipal Approach를 적용할 수 없는 은행에 대해서는 Fallback Approach를 적용

Principal Approach

□ 그림자금융 부문 전체에 대한 한도는 ①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 리스 크 관리 체계, 리스크 선호도 ② 전체 익스포져 대비 그림자금융 익스 포져 등 상대적인 익스포져 규모 ③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자 체적으로 설정

o 그림자금융에 대한 익스포져 한도는 적격 자기자본(eligible capital)을 기준으로 표시 (적격 자기자본의 %)

□ 그림자금융 영위 개별회사에 대한 한도는 ① 개별회사에 대한 규제 상황 ② 개별회사의 재무상태 무수익여신 등과 같은 개별회사의 포 트폴리오 정보 ④ 개별회사의 신용중개활동 정도 ⑤ 개별회사의 자산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 여부 ⑥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적으로 설정 (적격 자기자본의 %)

Fallback Approach

□ 그림자금융 부문 전체에 대한 한도는 적격자기자본의 25%*로 설정

* EBA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 한도와 거액 익스포져(large exposures) 규제 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한도를 적격 자기자본의 25%로 설정

o Fallback Approach의 한도를 적격 자기자본의 25%로 낮게 설정하였 는데 이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방식 정교화를 유도하고 리스크 관 리방식이 정교하지 않은 은행의 익스포져를 축소하기 위한 것임 - 적격 자기자본의 0.25%를 초과하는 익스포져를 대상으로 그림자금

융 부문 전체 익스포져를 산출

o EBA는 Fallback Approach에 대해서도 2개의 옵션을 제시

- 옵션1: 그림자금융을 영위하는 모든 개별회사들의 익스포져 합계를 적격 자기자본의 25%로 설정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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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2: 그림자금융을 영위하는 개별회사에 대한 익스포져 가운데 앞에서 정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 익스포져를 제외한 나 머지 익스포져의 합계를 적격 자기자본의 25%로 설정하는 방안

□ EBA는 25% 한도에 대해서는 데이터 수집 등 구체적인 영향 분석

(impact study)을 실시하여 향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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