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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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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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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법 5

(2)

• 특정물채권과 종류 채권 구별실익: 종류채 권은 이행을 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해야 함. 특정은 채무자에게 조달의무를 덜어주 고 급부위험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 과발생

(3)

•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을 구별할 실익은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있음. 지문에 목 적물의 멸실의 사실관계가 나오면 반드시 특정물 채권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4)

• 민법 제375조 ②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그러나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이 있으면 그 외의 방 법도 가능하다.

(5)

• ->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가 언제? 변제제공을 한 때 - 현실제공

=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목적물을 분리해 야 함

(6)

• 민법 제460조 변제는 채무에 좇은 현실제 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 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 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 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 하면 된다.

(7)

• 여기서는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를 중심으 로 살펴본다.

• (1) 지참채무가 원칙임 : 현실의 제공을 한 때

• 다만, 채권자가 수령 거절한 경우에는 구 두제공과 함께 목적물을 분리 지정한 때 특정 됨

(8)

• (2) 추심채무 :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 로 특정 됨

• 특정의 효과: 제374조와 제462조 적용

• 급부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됨, 제374조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 으나 이는 급부위험과 별도의 책임

(9)

• 쟁점구조

• 쌍무계약에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현실 수령을 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효과

• 제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10)

• 제401조 채권자지체중에는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 한 모든 책임이 없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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