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 본인이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확인 후 해당 신고·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 국외부재자 ======================================
○ 국외부재자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는 분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1993. 12.
2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유학생, 취업비자 취득자, 주재원, 거소신고증 소유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우편신고
-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駐日本大韓民国大使館領事部 在外選挙 - 전화 : 03-3455-2604
3. 인터넷 이메일(E-mail) 신고
< 국외부재자 이메일 신고 방법 >
1. 국외부재자신고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3.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 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81ff8fa500bfddf99fddf86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진부분)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 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 재외선거인 ======================================
○ 재외선거인이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1993. 12. 20. 이전출생자)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예 : 주민등록 말소자, 일본출생자 등
○ 신고방법
1. 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에 직접 방문(우편신고 불가)
- 접수기간 : 2012. 10. 20(토) 까지 (토·일, 축일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09:00 ~ 17:00
2. 인터넷 이메일(E-mail) 신청
< 재외선거인 이메일 신청 방법 >
1.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다운
- 다운로드 주소 : http://ok.nec.go.kr/global/ko/images/main/20120621/file_4.pdf ※ 작성예시 다운 :
http://jpn-tokyo.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11057&tablename=TYPE _LEGATION&seqno=ffcf81057015fb606d017ff5&fileseq=faa039032fa4ff2f88003fff
2. 출력 후 자필로 내용 작성
3. 작성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여권(사진부분), 국적확인서류(외국인등록증명서,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 명서 등)을 스캔 후 파일로 저장
※ 스캐너가 없는 경우 스마트폰이나 디카로 찍어서 파일로 저장
4. 스캔 한 파일 첨부 후 이메일 발송 - 이메일 주소 : [email protected]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로 본인의 접수만 가능
★★이메일 접수 후 투표 시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