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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J. Odor Indoor Environ.

Vol.14, No.1, pp.22-32, March 2015 http://dx.doi.org/10.15250/joie.2015.14.1.22

Journal of Odor and Indoor Environment ISSN 2288-9167 (Print) ISSN 2288-923X (Online)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ACM 사용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이민종1·정준식1,2*·김윤신1

1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2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A study on the status of ACM use and characteristics in some public facilities in Korea

Min-jong Lee1·Joon-sig Jung1,2*·Yoon-shin Kim1

1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anyang University

2

Indoor Air and Noise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Received 9 February, 2015; Revised 2 March, 2015; Accepted 4 March, 20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in public facilities in Korea. We investigated 201 public facilities between January and December in 2009. PACM were collected according to EPA AHERA rules, and analyzed using the US EPA method 600/R/116. The air samples from public facilities were analyzed by PCM. For the survey on ACM risk assessment, we used both the ASTM rules and Korea ACM risk assessment(developed by the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Public facilities showed that ceiling textiles contained chrysolite/amosite(2 and 25%) and cement flat boards contained chrysolite(5 and 26%). Also, gaskets contained chrysolite(3 and 95%) and Floor tile & carpet contained chrysolite(less than 1 and 6%). PCM analysis was performed on all air sample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ncentration of fiber did not exceed the Korean guideline(0.01f/cc).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according to the ASTM rule of asbestos material, 70 materials were “Abatement” grade and 344 materials were “Q&M” grade when assessed by ASTM B-line. Furthermore, based on the adjusted Korea ACM risk assessment 22 materials rated as were “Fair” and 390 materials were “Good”.

Keywords : Asbestos, ACM(Asbestos Containing Material), Public facilities, ASTM rule, Asbestos risk assessment of Korea

1. 서 론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다양한 건축물에 광범위 하게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되었으나, 최근 석면함 유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환경성 질환의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Jeoung, 2012). 석면(asbestos)은 자연계에서 산출되는 섬유상 광물의 총칭으로 인장력, 유연, 불연성, 내마모성, 절연

성 등의 특성 때문에 건설 및 산업/제조업 현장에서 다 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석면 사용실태를 살펴본 결과, 1970년대에는 약 96% 가 슬레이트 원료로 주로 사용되었으나, 1990년대 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열재,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석면포, 기타 개스킷과 단열재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Choi et al., 1998). 그러나 석면은 근로자들에게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asbestosis)와 폐암 (lung cancer),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을 발병하는 유해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어(Wagner et al., 1960;

Doll, 1993),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규제 대상이거나 사용금지 물질로 정하고 있다. 실내 건축자

*Corresponding author

Tel : +82-32-560-8317 E-mail : [email protected]

현재 소속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

연구과’임

(2)

재에서 비산된 석면을 흡입했을 때는 직경 3 µm 이하 의 섬유는 기도를 거쳐 폐에 침착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최근에는 장관계의 암, 후두암, 난소암, 신장암, 췌장암, 부고환암, 임파선암 등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 (Selikoff et al., 1981; EPA, 1986; Maclure, 1987; Frum- kinr et al., 1988).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 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는 석면을 발암물질 1Group으로 규정하 고 있으며,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 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 역시 A1으로 구분하고 있다(ACGIH, 2002). 우리나라 환경부와 미국 환경보건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 에서는 실내 공기 중 석면농도를 0.01f/cc 로 규정하고 있으며(EPA, 1990; ME, 2004), 청석면(cro- cidolite)과 갈석면(amosite)은 1997년부터 제조 및 사용 이 금지되었으며, 2009년 1월부터는 0.1% 이상 함유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노후화 및 인위적 손상에 의한 부식 등으로 인하여 석면 섬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인체에 노출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인체 위해성 (adverse heath effect) 과 관련하여 2012년 4월부터 시 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국내 다중이용시설은 건축 년도와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2015년 4월까지 석 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ME, 2011). 그러나 기존 석 면함유 건축물과 관련된 연구는 각 개별 행정부서나 자치단체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조사 및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등급 평가도 국외 기준인 AHERA rule, ASTM rule, HES rule 등을 적 용하여 일부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01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 용 특성과 공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ASTM rule 평가 방법과 “환경부 고시 제2012-81 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2009 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위치한 8,338개 다 중이용시설(2008년 기준) 중 201개소를 선정하였다.

2008 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7개 다중이용시설 종 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14개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중이용시설 건축자재 석면조사 및 분석은 EPA AHERA(Asbestos Hazard Emergency and Response Act) Rule 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Table 1). 다중이용 시설에 사용된 자재 중 석면함유 의심자재(Presumed Asbestos Containing Material, PACM)를 형태와 색상, 질감 등이 비슷한 균질부분으로 구분지어 시료를 채취 하였다. 고형시료(bulk sample)의 시료채취는 표면재 (Surfacing Material, S) 와 단열재(Thermal System Insula- tion, TSI), 기타물질(Miscellaneous Material, M)로 구 분하였다. 또한 건축자재 시료 채취 시 섬유상 먼지의 비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면에 충분히 습윤 화를 실시하였으며, 채취된 시료는 밀봉된 지퍼백에 넣 어 보관하였다.

공기 중 섬유상 먼지 채취는 고유량 펌프(high vol- ume pump)를 이용하여 지상 1.5 m 되는 위치에서 약 10 L/min 의 유속으로 1시간 동안 mixed cellulose ester membrane filter( 직경 25 mm, pore size 0.8 µm) 3 piece casette holder 에 고정시켜 open-face로 사용하였 다. 시료 수 결정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공정시험기준 에 따라 각 시설 대표지점 최소 2개를 원칙으로 하여 채취하였다.

2.2 시료분석

고형시료의 분석은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후드(cap- tair chem, France) 내에서 입체현미경(Stereo Micro- scope SZ51, Olympus, Japan) 을 이용하여 전처리 작업 후 미국 EPA에서 제시한 고형석면 분석방법인 US-EPA 600/R-93/116(EPA, 1993) 에 따라 편광현미경(Polarized Light Microscopy BX51,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Table 1. Asbestos material type and homogeneous area by EPA AHERA Rule

ACM Material Area(ft

2

) and Length(ft) Minimum sampling No.

Surfacing Material (S)

Less than 1,000 ft

2

More than 1,000 ft

2

~ Less than 5,000 ft

2

More than 5,000 ft

2

3 5 7 Thermal system Insulation (TSI) Less than 6 ft(1.8 m) and 6 ft

2

More than 6 ft(1.8 m) and 6 ft

2

1 3

Miscellaneous Material (M) − 2

(3)

24 이민종·정준식·김윤신

J. Odor Indoor Environ. Vol. 14, No. 1 (March 2015)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시료 의 형태, 색상/다색성, 소광, 복굴절, 굴절률, 신장부호, 분산염색 등의 광학적인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분석한 결과가 1% 이상인 경우 석면 함유 물질(asbestos con- taining material, ACM) 을 석면으로 규정하였다.

공기 중 시료에 대한 분석은 필터 투명화를 위해 아 세톤 증기화 장치(QuickFix, U.S.A.)를 이용하여 전처리 한 후, 위상차 현미경(BX-51, Olympus, Japan)으로 미 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권고하는 NMAM

#7400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계수 방법은 A- rule 에 따라 섬유의 길이가 5 µm 이상이고, 길이와 직 경의 비가 3 : 1 이상인 섬유상 먼지를 약 400배 배율 에서 섬유를 계수하였다.

2.3 석면함유 건축자재 위해성평가

건축물 석면함유 건축자재 위해성 평가 방법 및 기 준은 “ASTM Rule”과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asbestos containing mate- rial risk assessment)” 을 참고하여 실시하였다. 2009년 에 실시한 ASTM Rule 평가 시 적용하였던 석면함유 건축자재 현장 및 고형시료 사진 자료와 ACM excel DB(data base)를 이용하여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재평가하 였다.

ASTM Rule 은 현재 조건 상태(current condition)와 건축자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손상 가능성평 가(potential disturbance)에 따라 물리적 요인(인간의 접근성과 활동성), 환경적 요인(공기부식, 부식성, 침수 상태 등)을 Pool(1, 2, 3), Fail(4, 5, 6, 7), Good(8, 9, 10)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현재 조건상태 평가 점수를 X축,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점수를 Y축 그래 프를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조치 및 관리 방법인 A Line(Operating & Management Pro- gram 선호)과 B Line(abatement 선호)을 적용하여 나 타내었다(Fig. 2 참조).

“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 가 방법”의 구성항목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된다. 물 리적 평가(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유 지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보수 형태 및 빈 도),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상주인원 또는 거주자 수, 구역의 사용빈도,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로 구분 이 된다. 평가점수에 따라 11점 이하인 경우는 “낮음 ( 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2~19점인 경우는

“ 중간(잠재적 손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 20점 이상인 경우는 “높음(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2.4 자료분석

공기중 섬유상 먼지 농도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를 보인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대수로 치환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또 한 공기 중 섬유상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하여 건축년도, 이용자 수, 석면물질량과 상관 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p <

0.05 를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다중이용시설 건축년도에 따른 석면함유 건축자재 검출율

조사대상 시설의 건축년도를 보면 2001년 이후에 지 어진 건물이 79개소(39.3%)로 가장 많았고,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도 5개소(2.49%)로 나타났다. Table 2 는 건축 연도별 석면 검출율로 1970년대 이전 건축물 은 100%, 1981~1990년도 건축물은 36개소(83.7%)에 서 석면함유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1~1980 년도의 건축물과 1991~2000년도의 건축물 에서도 석면함유자재가 각각 75.0%, 57.6%로 나타났

Table 2. Asbestos containing public facilities by construction year

Con. Year

Public facility Bulk sample

Detection No.

(Total No.) Detection rate(%) ACM detection no.

(Total No.) Detection rate(%)

~1970 5(5) 100.0 28(52) 53.8

1971~ 1980 6(8) 75.0 25(71) 35.2

1981~ 1990 36(43) 83.7 138(454) 30.4

1991~ 2000 38(66) 57.6 166(678) 24.5

2001~ 21(79) 26.6 57(613) 9.3

(4)

으며, 2000년도 이후의 건축물의 경우 26.6%로 조사되 었다. 다중이용시설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조사결과, 건축년도가 오래될수록 석면 검출율이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p < 0.05).

다중이용시설별 고형시료의 석면 검출 여부는 Table 3과 같다. 조사된 시설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 비 율이 높았던 순서는 도서관(100%) > 대규모 점포(75%)

> 의료기관(74.5%) > 보육시설(70.6%) > 지하도상가 (62.5%) > 지하역사(60%)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2개의 시 설군도 석면함유자재의 사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 났다. 도서관은 7개(100%)의 시설에서는 모두 석면함 유자재가 존재하였으며, 채취된 65개의 고형시료 중

33 개(50.8%)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보육시설은 12개 소에서 석면함유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 취된 고형시료 129개 중 63개(48.8%)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다. 지하도 상가는 5개소의 시설에서 석면함유물 질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취한 41 개의 고형시료 중 17개(41.5%)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3.2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종류 및 함유량

고형시료의 자재별로 석면 검출율은 Table 4에 나타 내었다. 표면물질(S)은 모든 고형시료에서 1%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온 단열재(TSI)의 경우 16 개 시설에서 28개의 고형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1 개 시료에서만 석면이 검출되었다. 기타물질(M)은 천 Table 3. Detection rates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by type of public facilities

Facility

Public facility ACM sampling Detection No.

(Total No.)

Detection rate(%)

ACM detection no.

(Total No.)

Detection rate(%)

Airport (Terminal) 1( 2) 50.0 4(26) 15.4

Senior care center 1(5) 20.0 6(49) 12.2

Grand store 18(24) 75.0 96(306) 31.4

Library 7(7) 100.0 33(65) 50.8

Museum and Art gallery 1(5) 20.0 7(48) 14.6

Infant caring center 12(17) 70.6 63(129) 48.8

Postnatal care center 1(3) 33.3 1(19) 5.3

Indoor parking lot 16(43) 37.2 63(447) 14.1

Auto-terminal waiting room 2(4) 50.0 7(27) 25.9

Funeral hall 0(3) 0.0 0(21) 0.0

Underground shopping center 5(8) 62.5 17(41) 41.5

Underground subway station 3(5) 60.0 10(39) 25.6

Medical institution 38(51) 74.5 106(514) 20.6

Korean dry sauna 1(24) 4.2 1(137) 0.7

Total 106(201) 100 414(1,868) 100

Table 4. Detection rate and content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Type Material Sampling No. ACM

detection No.

Detection rate

(%) Content(%)

Surfacing Material (S) Spray Coat 397 0 0.0 −

Thermal system Insulation (TSI) (Chrysolite) 28 1 3.6 2

Miscellaneous Material (M)

Ceiling textile (Chrysolite/Amosite) 1,010 312 30.9 2~25 Floor tile & carpet (Chrysolite) 280 17 6.1 Less than 1~6 Wall cement flat board (Chrysolite/

Amosite) 96 42 43.8 5~16

Gasket (Chrysolite) 47 36 76.6 3~95

Others (Chrysolite) 10 6 60 8~70

Total 1,868 414 22.2 −

(5)

26 이민종·정준식·김윤신

J. Odor Indoor Environ. Vol. 14, No. 1 (March 2015) 장재는 182개 시설 1,010개의 고형시료 중 87개 시설 312개(30.9%)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바닥재 는 109개 시설 280개의 고형시료 중 7개 시설 17개 (6.1%)의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으며, 벽면재 는 51개 시설 96개의 고형시료 중 22개 시설 42개 (43.8%) 의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개스킷의 경우 43개 시설 47개의 고형시료 중 33개 시설 36개 (76.6%)의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고형시료는 지붕재 슬레이트(slate roof), 덕트 이음재(duct joint filter), 석면포(asbestos flex con-

nector), 잔재물 밤라이트(transite board), 창틀 코킹재 (window caulk)로서, 6개 시설 10개의 고형시료 중 5개 시설 6개(60.0%)의 고형시료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다.

석면이 검출된 414개소의 시료 중 검출된 석면의 종 류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검출된 석면의 종류는 주 로 백석면(chrysolite)으로 403개(95.7%) 시료에서 검출 되었고, 갈석면은 7개에서 백석면과 함께 검출되었다.

3.3 다중이용시설 공기 중 섬유상 농도

공기 중 시료의 평균 섬유 농도는 0.002 f/cc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권고기준 (0.01f/cc)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도상 가,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평균 농도는 0.0037 f/cc이며, 여객자동차 터미널 대합실은 0.0031 f/cc로 나타났다.

ACM 포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중 섬유 농도는 0.0017 ± 0.0018 f/cc, 미포함 다중이용시설은 0.0019 ± 0.0020 f/cc 로 분석되었다.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대수로 치환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ACM 포함에 따른 공기 중 섬유상 먼지의 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803). 또한 공기 중 섬유농 도와 각 요인별 상관성 분석결과, ACM 면적(p = 0.224,

Fig. 1. Distribution of PCM concentration and influential factor at public facilities; (a) ACM amount, (b) daily users, (c) construction year.

Table 5. Type of asbestos and detection rate

Asbestos type Sampling No. Detection rate(%)

Chrysolite 403 95.7

Amosite 7 (Mixed

Chrysolite) 1.7 Anthophylite asbestos − − Tremolite asbestos 11 2.6 Actinolite asbestos − − Total 414 (7 Mixed

Chrysolite) 100

(6)

r = 0.137), 이용자 수(p = 0.106, r = 0.182), 건축년도(p = 0.881, r = 0.017)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ig. 1).

3.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성 평가

ASTM Rule의 석면함유물질 평가는 2가지 방법인

‘ 손상 정도 평가(current condition)’, ‘잠재적 노출평가 (potential for distribution)’ 로 나누어 평가한다. 조치 및 관리는 석면 함유 물질에 대해 손상 정도와 잠재적인 노출가능성 결과를 숫자 등급으로 나뉘어 평가한 후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실시한 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조치 및 관리 방법을 이용하 여 나타내었다. A Line은 관리자가 O&M Program을 선호, B Line은 제거 단계를 우선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다중이용시설 414개의 고형시료를 ASTM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채취한 고형시 료를 손상정도 상태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3단 계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414개의 석면 함유 고형시료 를 분석한 결과, 손상평가는 ‘좋음’ 단계는 347개로 조 사되었으며, ‘보통’ 단계는 67개, ‘나쁨’ 단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재적 손상 정도 평가는 석면함유 물질(ACM)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인 ‘인간 접근성’

과 ‘활동성’과 환경적 요인인 ‘진동’, ‘공기부식’, ‘부식 성’, ‘물에 의한 침수상태’를 ‘높음’, ‘보통’, ‘낮음’의 3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잠재적 손상평가 결 과 ‘낮음’ 단계는 277개, ‘보통’ 단계은 131개, ‘높음’

단계는 6개로 조사되었으며, ‘높음’ 단계는 지하 주차 장에 위치한 밤라이트 격벽으로 조사되었다.

414개의 고형시료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A Line 적용 시 제거(abatement) 단계는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O&M Program이 모두 필요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 B Line 적용 시 제거 단계는 70개 고형시료

가 해당이 되며, O&M Program은 344개로 평가되었 다.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등급 평 가를 실시한 결과, 22개 고형시료의 위해성 평가 등급 은 “중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390개의 건축자재는

“ 낮음” 등급으로 나타났다(Table 6). 일부 의료기관의 천장 텍스와 밤라이트 격벽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어 위해 등급 평가 시 낮음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공항 시설과 도서관, 지하주차장의 일부 건축자재인 천장텍 스와 밤라이트 보드(cement flat board)의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전국 201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의 석면 조사를 실시하여,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 특성과 공 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ASTM 평 가 방법과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 해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다.

건축 연도별 석면 검출율을 조사한 결과, 1970년대 건축물은 100%, 1981~1990년도 건축물은 83.7%, 1971~1980 년도의 건축물은 75%, 1991~2000년도의 건 축물은 75.6%로 나타났으며, 2000년도 이후의 건축물 의 경우 26.6%로 조사되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석 면조사 결과, 건축년도가 오래될수록 석면 검출율이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 0.05). 이러한 사유는 우리나 라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것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석면과 갈석 면은 1997년부터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2009 년 1월부터는 0.1% 이상 함유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되었다. 2008년도 환경부에서 실 시한 전국 다중이용시설 112개소에 대한 석면조사 결 과에서는 1981~1990년도 건축물은 57.1%, 1991~2000 년도의 건축물은 39.5%, 2000년도 이후의 건축물의 경 우 30.6%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NIER, 2008).

조사된 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사용 비율이 높았던 건축물의 순서는 도서관(100%) > 대규 모 점포(75%) > 의료기관(74.5%) > 보육시설(70.6%) >

지하도상가(62.5%) > 지하역사(60%) 순으로 나타났다.

공항 여객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은 각각 석면함유 자재의 사용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른 석면함유 사용 비율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유는 건축주의 건 축자재 사용 경향과 유통에 따른 사유로 판단이 된다.

Fig. 2. Results of ASTM rule divide into A-line and B-line.

(7)

28 이민종 · 정준식 · 김윤신

J. Od or I n d oor E n vir on . V ol. 14, N o. 1 ( M ar ch 201 5)

Table 6. Comparison of ACM risk assessment using ASTM rule and Korea ACM assessment

ASTM Rule KMEL

d

Asbestos risk assessment Current Condition Potential for Distribution A Line B Line

Good (8~10)

Fail (4~7)

Pool (1~3)

Pool (1~3)

Fail (4~7)

Good

(8~10) Ab.

a

O&M

b

Ab.

a

O&M

aa

Pool Fair Good

Airport (Terminal) 3 1 − − 4 − − 4 3 1 − 4 −

Auto-terminal waiting room 7 − − 7 − − − 7 − 7 − − 7

Grand store 84 12 − 79 17 − − 96 5 91 − − 94(2)

c

Underground shopping center 8 9 − 14 3 − − 17 3 14 − − 17

Underground subway station 10 − − 3 7 − − 10 3 7 − − 10

Senior care center 6 − − 6 − − − 6 − 6 − − 6

Postnatal care center 1 − − 1 − − − 1 − 1 − − 1

Funeral hall − − − − − − − − − − − − −

Medical institution 80 26 − 27 79 − − 106 34 72 − 11 95

Library 23 10 − 25 8 − − 33 8 25 − 1 32

Museum and Art gallery 7 − − 7 − − − 7 − 7 − − 7

Infant caring center 62 1 − 63 − − − 63 1 62 − − 63

Indoor parking lot 55 8 − 44 13 6 − 63 13 50 − 6 57

Korean dry sauna 1 − − 1 − − − 1 − 1 − − 1

Total 347 67 − 277 131 6 − 414 70 344 − 22 390(2)

a

Ab.: Abatement,

b

O&M: Operating & Management,

c

: Photograph data loss,

d

KMEL: Korea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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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물질은 모든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으 며, 보온 단열재의 경우 1개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 다. 천장재는 87개 시설 312개(30.9%)의 시료, 바닥재 는 7개 시설 17개(6.1%), 벽면재는 22개 시설 42개 (43.8%) 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개스킷은 33 개 시설 36개(76.6%)의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지붕재 슬레이트(3개), 덕트 이음재(1개), 석면포(1개), 잔재물 밤라이트(1개), 창틀 코킹재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건축물에 사용되 는 건축자재의 사용 특성과 석면 원료의 수입과 관계 된 선호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1970 년대 수입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96%가 대부분 슬 레이트이나, 1990년대 이후에는 건축 내장재, 천장재, 뿜칠 단열재 등에 약 82% 사용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02). 교육부 (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 건축물의 주요 석면 건축자재는 개스킷(83.3%), 천장 텍스(77.0%), 밤라이트(71.4%)로 보고하였다(MOE, 2007). 2014년 일부 유치원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단열재에서는 75.0%, 기타물질 45.8%에서 석면이 함 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건축자재는 천장 텍스, 밤라이트 보드, 개스킷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검출된 석면의 종류는 주로 백석면으 로 403개(95.7%) 시료에서 검출되었고, 갈석면은 7개 에서 백석면과 함께 검출되었다. 또한 Kim et al.

(2009a) 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백석면으로 보고하였으며, Shin et al. (2008)의 연구에 서는 일부 학교의 천장재 텍스에는 5~7%, 화장실 밤 라이트 칸막이는 8~10%의 백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6개 학교 건축물에서 건축자재의 석 면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천장 텍스의 90%에서 백 석면이 4~8%, 밤라이트 보드 건축자재에서 16%, 개스 킷에서 60~80%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Roh et al., 2007).

공기 중 시료의 평균 섬유상 농도는 0.002 f/cc로 ‘다 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권고기 준(0.01 f/cc)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CM 포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공기중 섬유 농도는 0.0017 ± 0.0018 f/cc로 분석되었으며, ACM 미포함 다중이용시 설은 0.0019 ± 0.0020 f/cc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는 ACM 포함에 따른 공기 중 섬유상 먼지의 농도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803). 이러한 결과는 선행적으로 수행되었던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미국 49개 건축물을 석면함유 여부와 관리 상태 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실내공기 중 섬유상 먼지 농도를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rump et al., 1989).

경남지역 38개소 다중이용시설에서 섬유상 먼지 농 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병원시설은 0.0015 ± 0.0008 f/cc, 대규모 점포는 0.0018 ± 0.0006 f/cc, 지하상가는 0.0003 ± 0.0001 f/cc, 실내주차장 0.0011 ± 0.0004 f/cc 로 환경부 기준이하로 나타났다(Park et., 2012). 서울 지역 일부 공공건축물 11개 지점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모두 환경부 기준인 0.01 f/cc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1). Roh et al. (2007)은 공 공시설과 학교시설을 조한 결과, 공기 중 섬유상 농도 는 각각 N.D~0.017 f/cc, N.D~0.012 f/cc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지역 생활환경 주변인 지하철역사, 대기측정 소, 터널 등의 공기 중 섬유상 먼지를 측정한 결과에서 는 223개 시료 모두 환경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08)이 미국 내 전지역의 752개 건물 내에서 총 3,978개의 공 기 중 시료를 채취하여 공기 중 섬유(석면) 농도를 조 사한 결과, 모든 공기 중 시료의 평균 섬유 농도는 0.01 s/mL 이고 5 µm 이상 크기의 공기 중 시료의 평균 섬유(석면) 농도는 0.00012 f/mL이었다. 이태리에서는 1992 년부터 2002년까지 조사한 총 대상학교 59개 학 교 건물내에서 총 132개 시료의 최대농도가 0.4~2.2 f/

L 로 조사되었다(Campopiano et al., 2004).

공기 중 섬유농도와 각 요인별 상관성 분석결과, ACM 면적(p = 0.224, r = 0.137), 이용자 수(p = 0.106, r = 0.182), 건축년도(p = 0.881, r = 0.0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는 다중이용 시설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위하여 외관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낮았으며, 비석면 물질(비 석면 석고보드, 벽지, 페인트 등)로 마감 처리를 하여 외부로의 노출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건축년도와 공기중 섬유상 먼지 농도의 연구에서는 건 축년도가 오래될수록 섬유상 먼지의 농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Park et al., 2012).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중 석면 농도 측정지점이 조사한 모든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대 표하여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일부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현행 다중이용시설 공기중 섬유상 먼지 농도 측정 방법은 각 건축물을 대표하는 2개 지점을 원칙으 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대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414개의 석면 함유 고형시료를 손상평가 분석 결과

‘좋음’ 단계는 347개로 조사되었으며, ‘보통’ 단계는

67 개, ‘나쁨’ 단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잠재적

손상평가 결과 ‘낮음’ 단계는 277개, ‘보통단계’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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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민종·정준식·김윤신

J. Odor Indoor Environ. Vol. 14, No. 1 (March 2015) 개, ‘높음’ 단계는 6개로 조사되었다. ASTM 평가방법 A Line 적용 시 모든 석면함유 건축자재는 O&M Pro- gram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B Line 적용 시 제거는 70개, O&M Program은 344개로 평가되었다.

“ 환경부 고시 제2012-81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에 따라 위해등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22개 고형 시료는 “중간” 등급으로 나타났으며, 390개의 건축자 재는 “낮음” 등급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위해성 평가 방법은 EPA AHERA rule(EPA, 1987), ASTM rule(ASTM, 2007).

영국의 HES Method(HSE, 2004)이 있다. EPA AHERA 평가 방법은 3가지 요건인 물리적 평가, 손상정도 평가, 노출 가능성 평가로 나뉘어 한 항목이라도 “높음”이 있으면 최종 평가 등급이 “높음”으로 나타낸다. 영국의 HSE 평가방법은 석면이 함유된 고형시료를 “석면 물 질형태(product type)”, “손상범위(extent of damaged or deterioration)”, “표면처리 상태(surface treatment)”,

“석면의 종류(asbestos type)”에 따라 각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ASTM 평가 방법은 석면 함유 건 축자재의 현재 상태 평가와 잠재적 노출 가능성 평가 를 숫자 등급으로 하여,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서 조치 단계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해체 비용 과 시간의 부담이 적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단계인 A Line 과 석면의 인체 위해성과 관련하여 해체가 우선시 되는 B Line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2009년 환경부에 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ASTM 평가 단계를 4단계(“매 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매우 높음은 2개(4.3%) 시설, 높음과 보통은 12개 (25.5%) 시설, 낮음은 21개(44.7%) 시설로 나타났다 (NIER, 2008). 또한 Oh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일 부 학교 건축물 건축자재를 AHERA, ASTM, HSE 방 법을 이용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Good”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

(2014) 의 일부 유치원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 등급 평가 결과에서는 개스킷, 텍스, 밤라이트 보드의 등급 은 모두 “낮음” 등급으로 나타내었다. EPA, ASTM, HSE 등의 위해성 평가 방법과 우리나라 “석면안전관 리법” 시행규칙에서 제정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방법”의 직접적인 비교 및 결과의 차이를 검증하지 못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사료되나, 다중이용시 설의 석면 자재의 손상 및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기에 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차후 연구에 서 이러한 위해성 평가 방법에 대한 타당성 및 적용성 방안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경우

에는 손상에 대한 보수, 손상의 원인제거, 해당 지역의 출입 폐쇄 등이 있으며, 동시에 석면건축자재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낮음” 등급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산성과 손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에 손상에 대한 보수 등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 건축자재는 외관상으로 고형화 되어 있지만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노후화 및 부식이 진행되거나, 보수 및 교체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비 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Kim et al., 2009b). EPA AHERA 방법에서는 건축물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거 또는 비석면 물질로 교체 방법 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형화 등의 방법 등을 실시하여 손상 가능성을 저감 시키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PA, 1987). 또한 건축물 내에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경우는 표면 상태가 손상되지 않는 상태이면 현재 상태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손상이 생긴 부위는 제거, 밀폐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Morse, 1994; Kim et al., 2009b).

다중이용시설에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존재하는 경우 는 위해성 평가 등급에 따라 비산방지(고형화, 제거 등) 조치 및 노출 가능성 영향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행 규칙 28조”에 따라 건축물 석면함유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m

2

이상인 경우는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인을 지정하여 6개월 마다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해성 평 가를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국 201개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자재 특성 및 위해 등급 수준을 대표하지 못하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2009년에 시행 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ASTM 위해등급 결과를 우리나라 “석 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제정한 “석면건축물 위해 성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재평가하여 석면 함유 건축 자재의 위해 등급을 평가 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특성 및 공 기 중 섬유상 먼지의 노출수준과 관련 영향 요인을 파 악함에 있어서 차후 국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방안과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09년 환경부에서 수행한 “다중이용시

설 석면 함유물질 실태조사(II)”의 일부 실태조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사용한 결과입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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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Table 2. Asbestos containing public facilities by construction year
Table 4. Detection rate and content of asbestos containing materials
Fig. 1. Distribution of PCM concentration and influential factor at public facilities; (a) ACM amount, (b) daily users, (c) construction year.
Fig. 2. Results of ASTM rule divide into A-line and B-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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