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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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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53

| 2018-13 |

2018.6.25.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 경쟁력 제고 필요

● 첨단 IT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R&D 투자는 미흡

선진국의 주요 서비스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BM특허로 출원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

● 서비스산업 주요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서비스

시장을 창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활동성과 기술성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높고 시장성은 영국과 프랑 스가 높으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

● BM특허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가장 많이 출원하고 있으며 미국, 이스라엘, 영국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 분야의 혁신활동 비중이 높음.

● 기술성과 시장성에서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프랑스 등이 우수하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에서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정책, 규제 완화, 지식재산 정책, 창업 정 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에서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관련 지식재산 제도 정비, 벤처ㆍ창업 지원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 인프라 구축 필요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

국제비교

(2)

02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서비스 분야 혁신 경쟁력 제고 필요

4차 산업혁명 환경하에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 제고 필요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들

기술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 용이해짐.

● 대규모 생산을 통한 비용 절감보다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부가가치 창출에

더 중요해지면서 제품 기술 경쟁력뿐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역량이 중요

●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도 제조업 분야만큼 연구개발(R&D) 투자가 요구됨.

국내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데 반해 제조업 대비 연구개발 투자는 미흡하고 혁신을 위한 노력이 부족

우리나라 전체산업 대비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은 2016년 기준 73.4%, 사업체 수는 85.6%를 차지01]

● 서비스 분야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서비스 관련 R&D 지출 비중은

2015년 기준 8.0%로 낮은 편이며 제조업 R&D 지출 비중은 가장 높아 연구개발 투자의 불균 형이 심각

서비스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

서비스 분야 주요 기업은 IT 기술을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여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 서비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혁신 성과를 특허로 출원

01]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한국

서비스 분야 R&D 투자 규모(억 달러) 114.5 11.1 16.1 2.1 4.6 전 산업 대비 서비스 분야 R&D 투자 비중(%) 32.2 14.1 12.1 8.0 8.0 자료 : OECD(2017), OEC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in industry 2017.

주 : 2015년 기업 R&D 투자, 명목PPP달러 기준.

표 1 ]

국가별 서비스업 R&D 투자 비교

(3)

e.kr

03

● 기존의 서비스에 IT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업계 경쟁력 제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통해 O2O(Online-to-Offline) 서비스, 라이드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 핀테크(Fintech)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

●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혁신 성과를 특허로 출원

프라이스라인(PriceLine)은 기존의 호텔 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하여 역경매서비스 시스템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역경매서비스 ‘Name Your Own Price’는 여행객이 자신이 원하는 항공일정이나 숙박지

위치, 호텔 등급 등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하면 익명의 후보 호텔을 제안하고 이를 결제하면 서비스를 제공

● Booking.com, Priceline.com, agoda.com, KAYAK, Rentalcars.com, Opentable 등

6개 브랜드 운영

● 프라이스라인 그룹은 200여 개 나라 및 지역에서 40여 개 언어로 각종 O2O 기반 예약 서

비스를 제공

아마존(Amazon)은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인 ‘원클릭’ 서비스를 개발하여 초기 고객 유입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아마존 고’ 서비스를 출시

● 아마존의 ‘원클릭’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쇼핑할 때, 고객명, 신용카드정보,

송부처를 저장해놓고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주문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아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인

● ‘원클릭’ 서비스 관련 특허는 1999년 등록되어 전자상거래의 초기 도입 시기에 고객을 아

마존으로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허의 가치를 24억 달러로 추산

최근 무인 매장에서 계산대 없이 장을 보고 결제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아마존 고’

O2O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관련 BM특허는 2015년에 출원하였음.

우버(Uber)는 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라이드헤일링(Ride- Hailing) 서비스 시장을 창출

● 지난 2009년 3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우버는 2010년 6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탑승이 필요한 사람과 차량 소유ㆍ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

● 현재 우버는 전 세계 72개 국가 400여 개 도시에서, 28개 EU 가입국가 중 22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

(4)

04

● 우버는 총 130여 건의 특허를 출원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처리에 관한 특허 확보에 집중

차량공유, 지도, 내비게이션 등 사업과 관련된 특허 100여 건을 AT&T, Palo Alto Research Center, Microsoft 등 주요 IT 기업으로부터 매입하여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 련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특허 소송으로부터 보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BM특허 출원ㆍ등록 및 분쟁 증가

주요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BM(Business Method)특허로 출원ㆍ등록이 가능하며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인정

●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 BM특허로 출원ㆍ등록하고

있음.

● BM특허는 1998년 미국의 스테이트스트리트 판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개념이 정립

* 스테이트스트리트뱅크(State Street Bank)와 시그니처파이낸셜그룹(Signature Financial Group) 간의 사건에서 시그니처파이낸셜그룹이 보유한 금융서비스 상품에 관련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

● 국내에서는 특허청에서 영업방법 등 사업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으로 정의

최근 서비스 분야 기업들은 신규 수익원 확보 및 비즈니스 보호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BM특허 출원이 활발하며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도 다수 발생

● 해외 주요 IT, 금융, 유통 등 서비스 기업은 모바일 서비스, 사물인터넷 서비스, 핀테크, 스

마트헬스케어, 온디맨드(On-Demand), O2O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BM특허로 출원

●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이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변화하여 해당 서비스 기업뿐 아니라

특허관리전문회사(NPE, Non-Practicing Entity) 등 비서비스산업 기업으로부터 BM특허에 대한 침해 및 무효 소송이 늘어나고 있음.02]

국내에서도 IT 기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 관련 BM특허 출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 간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도 증가하고 있음.

02] 김종현(2013), “국내외 금융 BM특허 동향과 시사점”, 「주간금융경제동향」, 제3권 제47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5)

e.kr

05

●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BM특허 출원은 1999년 1,133건에서 2014년 7,789건

으로 꾸준히 증가

● 국내 BM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주요 IT서비스 기업 간 특허 침해 소송*도 발생

하고 있음.

* 지난해 5월 NHN엔터 특허관리전문 자회사 K-이노베이션은 카카오가 ‘친구API’ BM특허를 침해한 것 으로 보고 특허 침해 청구소송을 제기, 카카오는 특허 무효심판 청구로 대응하였으며 특허 무효로 판결

BM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을 비교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국제특허데이터베이스의 특허정보를 활용하였음.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 출원된 특허의 출원인 국적, 출원 연도, 선진특허기술분류

코드(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특허인용정보 등을 검색03]

● BM특허는 미국특허청(USPTO)에서 정의하고 있는 특허기술분류를 활용

04]하여 구분 국가 간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 비교를 위해 활동성, 기술성, 시장성 지표를 사용

03] 국제특허 데이터베이스는 PATSTAT DB를 활용, 국가별 데이터를 ① 미국에 출원한 특허, ② 출원인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인 특허, ③ 2000년 이후 출원한 특허, ④ BM특허기술분류에 포함되는 특허의 네 가지 조건으로 분석 대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04] 미국 특허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특허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특허코드인 미국특허분류(UPC) Class 705 DATA PROCESSING: FINANCIAL, BUSINESS PRACTICE, MANAGEMENT, OR COST/PRICE DETERMINATION에서 정의하 고 있으며 IPC와 CPC 변환 코드도 제공.

그림 1 ]

국내 BM특허 출원 현황

자료 :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6)

06

혁신 경쟁력의 활동성 분석을 위해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와 특허활동지수(Activity Index)*를 활용

* 특정 연구주체가 전체 특허 건수를 대상으로 특정 기술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1보다 큰 경우 특허 집중도가 높음을, 1보다 작은 경우 특허 집중도가 낮음을 의미

● 특허 출원 건수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의 양적 성과를 나타내며 특허활동지수는 해당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의 상대적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음.

특허활동지수는 전문화지표(Specialization Index) 또는 현시기술우위지수(Revealed Technological Advatage)라고도 불리며 아래와 같이 표현됨.

● 기술성은 특허당 전방인용(Foward Citation)

05] 횟수로 정의되는 피인용지수(Cites Per Patent)를 활용한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활용

● 특허영향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허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 국가의 특허 건수

에서 피인용된 특허 건수의 비중을 전체 특허 건수에서 전체 특허 피인용 수의 비율로 나눈 값

● 시장성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 수(FS, Family Size)와 상대적인 지표인 시장확보지수(PFS,

Patent Family Size)를 활용

● 특정 국가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이윤 혹은 기술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이므로 패밀리 특허 국가 수가 많을수록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06]

05] 전방인용은 대상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특허가 많 을수록 더 중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판단.

06] 성태경(2013), “특허의 질적 가치: 우리나라 특허권에 대한 집합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3호 (2013. 9).

- 6 -

Technological Advatage)라고도 불리며 아래와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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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의 T분야 특허수

: 전체 T분야 특허수

: a국의 특허수

: 전체 특허수

- 기술성은 특허 당 전방인용(Foward Citation)5) 횟수로 정의되는 피인용지수(Cites Per Patent)를 활용한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활용

- 특허영향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허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 국가의 특 허 건수에서 피인용된 특허 건수의 비중을 전체 특허 건수에서 전체 특허피인용수의 비율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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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특허 피인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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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 수(FS, Family Size)와 상대적인 지표인 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를 활용

- 특정 국가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이윤 혹은 기술경쟁관계에 있 을 경우이므로 패밀리 특허 국가수가 많을수록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6) - 시장확보지수는 전체 국가의 특허 당 패밀리특허 국가수 대비 해당국가의 특허당 패

밀리특허 국가수로 산출

5) 전방인용은 대상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특허를 인용하 는 특허가 많을수록 더 중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판단

6) 성태경(2013), “특허의 질적 가치: 우리나라 특허권에 대한 집합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 3호(201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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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Advatage)라고도 불리며 아래와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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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T분야 특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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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은 특허 당 전방인용(Foward Citation)5) 횟수로 정의되는 피인용지수(Cites Per Patent)를 활용한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활용

- 특허영향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허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 국가의 특 허 건수에서 피인용된 특허 건수의 비중을 전체 특허 건수에서 전체 특허피인용수의 비율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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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의 특허 피인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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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특허 피인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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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 수(FS, Family Size)와 상대적인 지표인 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를 활용

- 특정 국가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이윤 혹은 기술경쟁관계에 있 을 경우이므로 패밀리 특허 국가수가 많을수록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6) - 시장확보지수는 전체 국가의 특허 당 패밀리특허 국가수 대비 해당국가의 특허당 패

밀리특허 국가수로 산출

5) 전방인용은 대상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특허를 인용하 는 특허가 많을수록 더 중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판단

6) 성태경(2013), “특허의 질적 가치: 우리나라 특허권에 대한 집합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 3호(2013. 9)

: a국의 특허 피인용 수 : a국의 특허 수

: a국의 특허 피인용 수 : a국의 특허 수 : 전체 특허 피인용 수 : 전체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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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T분야 특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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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성은 특허 당 전방인용(Foward Citation)5) 횟수로 정의되는 피인용지수(Cites Per Patent)를 활용한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활용

- 특허영향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허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 국가의 특 허 건수에서 피인용된 특허 건수의 비중을 전체 특허 건수에서 전체 특허피인용수의 비율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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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 수(FS, Family Size)와 상대적인 지표인 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를 활용

- 특정 국가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이윤 혹은 기술경쟁관계에 있 을 경우이므로 패밀리 특허 국가수가 많을수록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6) - 시장확보지수는 전체 국가의 특허 당 패밀리특허 국가수 대비 해당국가의 특허당 패

밀리특허 국가수로 산출

5) 전방인용은 대상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특허를 인용하 는 특허가 많을수록 더 중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판단

6) 성태경(2013), “특허의 질적 가치: 우리나라 특허권에 대한 집합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 3호(2013. 9)

: a국의 T분야 특허 수 : 전체 T분야 특허 수 : a국의 특허 수 : 전체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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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ical Advatage)라고도 불리며 아래와 같이 표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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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T분야 특허수

: a국의 특허수

: 전체 특허수

- 기술성은 특허 당 전방인용(Foward Citation)5) 횟수로 정의되는 피인용지수(Cites Per Patent)를 활용한 특허영향지수(PII, Patent Impact Index)를 활용

- 특허영향지수는 특정 국가의 특허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한 국가의 특 허 건수에서 피인용된 특허 건수의 비중을 전체 특허 건수에서 전체 특허피인용수의 비율로 나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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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은 특허의 패밀리 특허 수(FS, Family Size)와 상대적인 지표인 시장확보지수 (PFS, Patent Family Size) 를 활용

- 특정 국가가 해외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는 상업적인 이윤 혹은 기술경쟁관계에 있 을 경우이므로 패밀리 특허 국가수가 많을수록 시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6) - 시장확보지수는 전체 국가의 특허 당 패밀리특허 국가수 대비 해당국가의 특허당 패

밀리특허 국가수로 산출

5) 전방인용은 대상특허가 출원된 시점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특허를 인용하 는 특허가 많을수록 더 중요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로 판단

6) 성태경(2013), “특허의 질적 가치: 우리나라 특허권에 대한 집합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 3호(2013. 9)

(7)

e.kr

07

● 시장확보지수는 전체 국가의 특허당 패밀리 특허 국가 수 대비 해당 국가의 특허당 패밀리

특허 국가 수로 산출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련 특허 출원은 점차 늘고 있으며 미국의 출원이 가장 많고 다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흡

● 2000년 이후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일본, 영국, 독일 순으로 많이 보유

● 미국은 미국 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글로벌 서비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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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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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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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련 특허 출원은 점차 늘고 있으며 미국의 출원이 가장 많고 다 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흡

- 2000년 이후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 으로 많으며 일본, 영국, 독일 순으로 많이 보유

- 미국은 미국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글로벌 서 비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2010년 이후에 관련 특허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 : a국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 수 : a국의 특허 수

: 전체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 수 : 전체 특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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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국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수

: a국의 특허수

: 전체 특허의 패밀리 특허 국가수

: 전체 특허수

□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미흡

○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련 특허 출원은 점차 늘고 있으며 미국의 출원이 가장 많고 다 른 국가는 상대적으로 미흡

- 2000년 이후 국가별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압도적 으로 많으며 일본, 영국, 독일 순으로 많이 보유

- 미국은 미국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으며 글로벌 서 비스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특허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2010년 이후에 관련 특허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 그림 2 ]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출원 건수

자료 : PATSTAT DB 활용 산업연구원 작성.

주 : 1) 2000년대 초 IT붐과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전체 특허 출원 수의 변동이 있음.

2) 2015년, 2016년의 지수는 특허 공개 의무가 없는 특허만 포함되어 출원 수가 적은 것으로 집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9,000

17,000 15,000 13,000 11,000 9,000 7,000 5,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중국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8)

08

●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2010년 이후에 관련 특허 출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로 전체 특허 출원 건수 대비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 집중도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의 상대적인 집중도를 파악할 수 있는 특허활동지수는 미국 (1.327)을 비롯하여 이스라엘(1.239)이 다른 분야에 비해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0.311)는 독일(0.408), 일본(0.366)과 함께 특허활동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 혁신 분야에 대한 혁신활동이 상대적으로 낮 음을 의미

그림 3 ]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활동지수

자료 : PATSTAT DB 활용 산업연구원 작성.

주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1.400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그림 4 ]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영향력지수

자료 : PATSTAT DB 활용 산업연구원 작성.

주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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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특허피인용지수와 특허영향력지수는 주로 특허활동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높은 편이며 우리나라는 낮은 편

분석 대상 기간인 2000년 이후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피인용도지수를 살펴보면, 미국 (15.3)과 영국(15.2), 이스라엘(14.8) 등의 국가는 15회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

● 서비스산업 분야의 상대적인 혁신 집중도인 특허활동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피인용도지수와

특허영향력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특허영향력지수는 중국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련

특허의 기술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시장성은 영국이 가장 높고 프랑스, 미국 순이며 우리나라는 분석 대상 국가 중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특허당 패밀리 국가 수로 파악하는 시장성은 영국(5.8)이 가장 높고 프랑스(5.2), 미국 (4.5) 순

● 우리나라(3.8)는 중간 정도의 시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3.3)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이 활동성이 가장 높고 영국이 시장성과 기술성에서 모두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미국의 혁신활동성이 압도적인 가운데, 서비스 분야 집중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높음.

그림 5 ]

국가별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 시장확보지수

자료 : PATSTAT DB 활용 산업연구원 작성.

주 :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중국 일본 독일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1.400 1.200 1.000 0.800 0.600 0.400 0.2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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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시장성과 기술성이 모두 높고 이스라엘은 높은 기술성에 비해 시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과 프랑스는 중간 정도의 시장성과 기술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높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서비스산업 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혁신 정책 필요

서비스산업 분야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지원 정책 추진 필요

● 정부는 최근 서비스 R&D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서비스 분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2018년 2월 민간 서비스 R&D 활성화, 정부 서비스 R&D 전략적 투자 강화, 서비스 R&D 효과성 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 R&D 추진전략 발표

● 서비스산업 분야의 혁신은 제조업의 기술 혁신과 달리, 비즈니스 모델 혁신 관점의 연구개발

정책 필요

● 특히,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국내외 BM특허 사전 검토, IT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협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성과 측정 등 제조 분야 기술 개발과 차별성이 있음.

서비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선순환 구조 구축

●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등 주요 신서비스 분야는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유인이 낮음.

●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신산업 현장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

등 ‘신산업ㆍ신기술 분야 규제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는 미흡

●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유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신

서비스 분야 선도 필요

국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재검토하여 서비스산업 혁신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 점검 필요

● 비즈니스 모델 혁신 활성화를 위해 변화하고 있는 산업 환경에 맞춰 BM특허 등 관련 지식

재산권에 대한 국내 규정의 재검토 필요

● 최근 BM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 등 논란이 있는 만큼 해외 지식재산 제도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관련 규정 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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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승 민

(연구원·서비스산업분석실) [email protected]

044-287-3013 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BM특허 출원 장려 필요

● 서비스산업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축적된 기술 역량에 의존하기보다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

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창업 기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

●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관련 지식재산권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자본과 시장지배력을

갖춘 대기업이나 특허괴물(Patent troll) 기업에 밀려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음.

● 따라서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

산권화를 장려하는 정책 필요

● BM특허 출원 및 등록비 지원뿐 아니라 선행 특허 조사, 특허 창출 및 보호 전략 컨설팅 등

지식재산 서비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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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장지상 / 편집인 강두용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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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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