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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풀 이 · 59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법률들
1. 도시계획법 (제정 1962. 1. 20 법률 제983호):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창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
6월 20일 제령 제18호)의 내용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분야 등을 기초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도시계획, 지역
과 구역, 토지구획정리,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함께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2.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정 1963. 10. 14 법률 제1415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 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그 의 기초가 될 국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이룩하여 국 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작성과 실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 국토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국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3. 국토이용관리법 (제정 1972. 12. 30 법률 제2408호):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관리하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은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기준지가 고시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2002년도에 도시계 획법과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4. 국토기본법 (제정 2002. 2. 4 법률 제6654호): 국토기본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2년도에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이를 보완·발전시켜 제정되었으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계획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조사, 국토정책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의 이원적 관리(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을 적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제 정되었다.
김성수`|`국토연구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