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관 전문직 행정직원(임시직, 연구원) 채용 공고
주호주 대한민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전문직 행정직원(임시직)을 채용하고자 하니 2021.11.14.(일) 24:00(호주 캔버라 현지시각)까지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직종 및 계약기간
채용직종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시작
예정일 계약기간
전문직 행정직원
(임시직) 1명
o 호주의 정치ㆍ경제ㆍ외교 등 諸 분야 현안 및 정세 자료 조사 및 번역 o 행정 지원 업무
2022.2월중 계약일로부터 1년 (연장 가능)
※ 근로자가 주재국 내 체류자격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 당연 해지
2. 응시 자격
가. 기본 요건o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복수 국적자
o 「해외이주법」 제4조ㆍ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대상자일 경우 해외이주 신고를 마친 자
o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호주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o 영어 회화 및 번역에 능숙한 자
o 채용 관련 분야(국제정치ㆍ국제협력ㆍ국제경제ㆍ외교ㆍ통번역 등)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채용 관련 분야 경력자 o 사무용 컴퓨터 프로그램(한글ㆍ엑셀) 활용에 익숙한 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우대 사항
o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o 재외공관 근무 유경험자 o 운전면허 소지자
3. 보수
가. 기본급 :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상한액 범위 내) 나.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년
다. 성과급ㆍ시간외근무수당 : 공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라. 의료보험료 : 호주 의료보험의 80% 지원
※ 대한민국 국적만 소지한 경우(영주권자 제외) 4대보험 적용(의료보험은 유예) 마. 주거보조비 : 상한액 범위 내 실비지급
※ 호주 국적자ㆍ영주권자 제외
바. 부임항공료 및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 시) 사.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시)
※ 호주법의 적용을 받는 시민권자ㆍ영주권자 등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대신 별도의 사회보장비 지급)
4. 전형 절차
가. 1차 : 서류심사
o 합격자 발표 : 2021.11월중 나. 2차 : 면접
o 어학 및 직무 능력 검증
o 대면 면접이 불가능할 경우 화상 면접으로 대체 o 합격자 발표 : 2021.12월중(예정)
다. 신원조회ㆍ신체검사
o 합격자 발표 : 2022.2월중(예정)
※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서류 접수
가. 기한 : 2021.11.14.(일) 24:00(호주 캔버라 현지시각) 나. 제출 : [email protected]
o 이메일로만 접수하며, 이메일 제목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기재
o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2차 면접 합격 시 원본 제출 필요)
6. 제출 서류
가. 행정직원 채용지원서(붙임 1) 나.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다. 개인정보제공ㆍ이용 동의서(붙임 2) 라. 최종 학력 증명서
마. 기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o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o 공인어학능력증명서
o 자격증
7. 유의사항
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지원서ㆍ자기소개서ㆍ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에 출신지ㆍ가족관계ㆍ신체조건 등 기재 불요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통지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 합격자가 공관 근무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