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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관실 행정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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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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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관실에서 한국문화원 설립 업무 등을 담당할 행정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o 담당업무

- 한국문화원 설립 준비업무

- 보도자료 작성, 언론 모니터링, 번역 등 언론홍보 업무 지원 - 수교기념행사 업무 지원

- 행정업무 지원

o 응모자격

- 주재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유럽연합 공통언어 표준등급(CEFR) C1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독일어 능력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인

- 오스트리아 및 유럽 내 운전이 가능한 EU 운전면허증 보유자 - 건축, 문화예술, 언론홍보 분야 학업 또는 업무수행 경력자 우대 -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o 근무조건

- 보수 및 수당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 기타 지원 : 관용여권 발급, 부임항공료(본인), 귀임항공료(1년 이상 근무 시)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관실 행정직원 채용 공고

(2)

o 접수기간 및 방법

- 2022.8.5.(금) 24:00까지 접수분(오스트리아 현지시간 기준)

- 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 이메일로 송부([email protected])

o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8.3(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 2차 면접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 가능)

- 신원조회 및 해외문화홍보원 채용승인 후 최종합격 결정

o 기타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행정지원 채용 지원_ooo(지원자 성명)' 명기 요망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지침에 따라 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학교

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 인적사항 기재 금지

* 합격자에 한해 해당 증빙자료 제출 요청

-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 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책임으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구체적 근무기간, 보수 등은 최종합격자의 자격조건 등에 따라 협의 결정 -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식 행정직원으로 채용 예정 - 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 바라며 전화문의 는 받지 않습니다.

(3)

붙임 행정직원 채용지원서 양식

1. 인적사항

지원공관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문화홍보관실 지원직종 일반직

성명 (한글) 현주소

연락처 (본인휴대폰) (비상연락처) 전자우편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교육받은 경력(연수프로그램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 지원자의 학력은 기입할 수 없으나, 행정직원이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지원요건인 경우에는 최종학력을 기입해 주십시오.(이 경우, 석사·박사학위 취득자들은 “직무관련 주요내용”에 학위논문 제목 등 표기 가능)

학력/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어학 외)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4)

4. 자격사항(어학)

* 지원공관 또는 직무에 관한 어학관련 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외국어 구사수준 어학시험점수

여부/시험명 점수 또는 등급 취득일자

5.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소속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경험 □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6. 비고

* 지원직무 관련 본인의 소견이나 향후 계획 등을 기입해 주십시오.

(5)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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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종합격 통지 후에도 지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프랑스 체류 및 공관 근무수행을 위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발견될 경우 채용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O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 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 상국

외국인으 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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