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1–28호
2021년 태안해안국립공원
취사·야영행위 한시적 허용 기간 및 장소 지정 공고
2021년 태안해안국립공원 취사·야영행위 한시적 허용 기간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함을 공고합니다.
1. 목 적: 여름성수기 탐방객 이용편의 증진
2. 허용기간: 2021년 7월 5일(월) ~ 2021년 9월 26일(일) / (84일간) 3. 허용장소: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23개 해변의 배후 송림(공유수면 제외)
관할분소 소재지 해변 개소
원북분소 원북면 학암포, 구례포 2
소근분소 소원면 구름포, 의항, 방주골, 천리포, 파도리 5
근흥면 도장골 1
남면분소 남면 굴혈포, 몽산포, 달산포, 청포대, 마검포, 곰섬 6 안면도분소 안면읍 백사장, 삼봉, 기지포, 안면, 두여, 밧개, 방포 7
고남면 장돌, 바람아래 2
총 23개 해변
※ 위 장소 내의 일부 사유지에서는 취사·야영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 위 장소 이외 지역에서의 취사·야영행위는 단속 대상이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벌칙사항
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20만원 / 3차 위반 30만원
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10만원 / 3차 위반 10만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672-72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4.
국립공원공단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