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행복한 삶터 만들기와 주거복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주거복지가 꼽힌다. 주거복지는 모 든 국민이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안정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는 것이다.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정부에서 는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확대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보다 적합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의 지 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주거복지에 대한 국토 곳곳의 수요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행복한 삶터’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본질적 질 문을 던져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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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주거복지 정책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김효정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머리말
이번 호 특집 주제는 ‘행복한 삶터 만들기를 위한 주거복지’다. 주거복지의 지향 이 참으로 간명하게 드러나 있다. 행복한 삶터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본다. 무 엇보다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할 것이며,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더 욱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안정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 걱정 없이, 임 대료 인상에 대한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면 최고다. 또한 신혼부부와 4인 가족에게 필요한 집에 대한 기준이 같을 수 없기에 나에게 적합한 집을, 적절한 지원을 통 해 공급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편안하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사람마다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거주의 편안함을 위주로 생각해보면 주택 내부, 나아가 그 주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도 불편 없이 생활하는 것, 층간소음·
이웃집의 흡연 등에 방해받지 않고 생활하는 것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꼽히지 않 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집’과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직업연계, 보육서비스, 헬스케어 등이 ‘집’을 ‘삶터’로 채워주는 역할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도 그대로 녹아 있다. 위에서 언급된 것 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주택자금 지원 등 여 러 가지 주거복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복지를 넓게 보면 주거의 질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 겠지만 통상적인 주거복지의 개념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도 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을 통한 지불능 력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춰 시행되고 있으며, 이 글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양적·질적으로 높아지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본격 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의 공 급량이 가장 우선시되는 가치였으나, 지금은 공 급량 못지않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거주 여건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 위주 이던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매입·전세임대 방 식’으로 다양화하고 있으며, 공급지역 역시 신도 시·개발제한구역 등 대규모 공급이 가능한 도 시외곽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도심 내의 공급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택 바우처 등 임차인 직접지원, 대학생·노인·장 애인 등 대상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지원 등 수 요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임 대주택 공급이 사실상 최종 목표나 다름없었으 나, 지금은 임대주택을 또 다른 정책의 플랫폼 으로 활용하여 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고용, 보 육, 의료복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정부는 매년 공
공임대주택 11만 호, 공공분양주택 2만 호, 저리 의 전세·구입 자금융자 28만 가구, 주택바우처 (주거급여)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 해 2022년까지 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모두에 게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주거복 지를 구현할 목표를 세웠다.
안정된 삶터
1.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러 가지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새롭게 논 의되고 있으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현재 우리나 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93만 호이 며, 전체 주택재고 대비 약 5% 수준으로서 이는 OECD 평균인 11.5%를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외국의 경우 국가마다 편차가 크긴 하나 스웨 덴·영국 17%, 프랑스 19% 등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보다 높은 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마 다 정책 환경에 따라 적정 공급량은 달라질 수밖 에 없으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게 안정 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 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급량을 갖추어야 함 은 분명한 사실이다.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 호, 세부적으로는 건설임대 주택 7만 호, 매입·전세임 대주택 4만 호를 공급할 계 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 공기관이 새로운 임대주택 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의 다
<표 1> 주거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현행 > < 개선 >
신도시·GB 등 도시외곽 도심 내 국공유지 등 활용
임대주택 건설 위주 매입·전세 방식 확대
임대주택 공급 위주 바우처 등 수요자 지원 확대
물량 확보 위주 복지연계·관리 등 전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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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가용토지가 부 족한 도심지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용이한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 이 원하는 주택을 찾아오면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만족도가 매우 높은 방식이다. 매입·전세임대주택은 모 두 외곽지역이 아닌 도심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점차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 중인데, 이것이 바 로 행복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 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여 건에 따라 업무 및 상업시설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도심재생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으로 도심지 유휴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일자리·교육시설 등이 가까운 도심지 주거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게 저 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사업계획승인 기준으로 산정하였던 것 을 앞으로는 입주(준공)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정책목표가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 집 행복 한 삶터 만들 기와 주거 복지
<표 2> 매입·전세임대 연도별 실적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2013 (계획) 계 503 6,706 12,964 13,725 15,828 21,724 20,555 18,161 20,917 131,083 매입 503 4,539 6,339 6,526 7,130 7,579 6,983 5,756 5,639 50,994 11,000 전세 - 2,167 6,625 7,199 8,698 14,145 13,572 12,405 15,278 80,089 25,000
<그림 1> 행복주택 개념도 <그림 2> 해외사례: 홍콩 쿨롱베이데파트
2. 주거비 지원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 이외에 국민 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 주 거비 지원이다. 수요자가 적합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불능력을 보충해주 는 것이다. 이는 융자 및 보조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융자는 상환능력 을 갖춘 소득계층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대 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조는 그보다 소 득이 낮은 극빈계층에게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무상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주거비 융자 의 일환으로 일정소득 이하인 자에게 주택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유형 모 기지 방식을 도입하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 원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는 올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었 다. 현재까지 주거비 보조는 사실상 없는 정책 이나 다름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었으 나 거주형태 및 주거비 부담수준과 무관하게 소 득수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실질적 인 주거비 보조로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임차인에 대한 주거비 융자 역시 전세가구에 한 정되어 있어 상환능력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저 소득층, 더구나 월세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저소 득층은 주거비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 이었다. 이에 기존의 주거급여를 수급자의 가구 특성,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에게는 임 차료를,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보수 비용을 지
원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되는데, 임 차료 보조는 2014년 10월부터, 자가가구 보조 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 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가구 165만 원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할 예정이 며, 특히 임차가구인 경우 지역별·가구원 수별 로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해당 수 급자가 지불하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 조할 계획이다.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대상가구는 약 24만 가구(73만 가구→97만 가구)가 증가하 며, 가구별 지급액은 약 3만 원(8만 원→11만 원) 증가하게 된다.
주거급여 개편은 대상가구와 지급액이 확대 된 것에도 큰 의미가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 서 더욱 중요한 것은 개편제도에 함의된 정책방 향이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임대료 보조 금(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은 기준임대료 를 토대로 지급되는데,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최저주거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불해야 하 는 기본적인 금액을 뜻한다. 즉, 정부가 최저소 득층에게 적어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는 의 미다. 또한 해당 가구가 실제로 기준임대료보다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면 기준임대료가 아
<표 3>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17 15 12 10
2인 20 17 14 11
3인 24 21 17 13
4인 28 24 19 15
5인 29 25 20 16
6인 이상 34 29 2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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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실제 지불임대료만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최저주거기준을 충 족하는 주택으로 해당 가구의 자발적 이동을 유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 어 어떤 가구가 기준임대료가 28만 원인 지역에서 18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쪽방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28만 원을 지급받을 수 없 기 때문에 28만 원의 가치를 가진 주택으로 이동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와 같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주거급여와 달리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실질적인 임대료 보조, 특히 주거상향을 위한 정책목표를 제도 안에 내포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아 닌 민간임차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던 최저소득층도 주거비 지원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3.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주택수요자 및 그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주택은 다르다. 이에 계층별로 특성 화된 맞춤형 주거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대학 생,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1~2 인 가구의 증가율을 반영하여 소형주택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편안한 삶터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공간에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을 설 계·건설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휠체어 이동 통로 등 주택 외부에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 나 주택 내부의 경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며, 특히 매입임대주택과 같이 아 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은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 보니 주거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여러모로 부족하다. 이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설치한 주택을 확대·공급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 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주택 내부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비율을 5%→8%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더라 도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개조비 용을 융자·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생활편 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거약자용 주택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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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유·아동과 같은 보 다 광범위한 계층이 편안하게 거주하고, 보호받 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확대·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의 삶터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에만 치중해온 측 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의 유지·보수 위 주의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일자리, 보육, 헬 스케어 등 임차인의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영 구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기업 을 유치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맺음말
사회가 복잡해지고 국민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정책도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로써 국민수요에 보다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으 며,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의 지원을 시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대상, 유형 등이 다양 해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정책의 수 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그 정책별로 수혜기준이 다르 다 보니 내가 어떤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지 정 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주거복지정책 전달체 계를 좀 더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 는 주거복지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 온라인시스 템을 구축하여 수요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임대
주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주거복지 상담 및 컨설팅 담당직원을 주 거복지 현장에 배치하여 수요자에게 보다 구체 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임대주 택 공급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 은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 여해왔으며, 최근에는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임대주택 이외의 소프트웨어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경쟁과 효율성을 최우 선으로 생각해왔던 우리 사회의 가치는 삶의 질 개선과 복지 확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래의 주택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주거복지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을 것이다. 복지는 개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주거복지 지원과 재원문제 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한편, 주거복지가 수혜자 의 자활, 삶의 의지를 고취시켜 안정된 주거를 바 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