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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네프츠 , 2010년 반코르 유전 개발에 대규모 자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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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 시 아

가즈프롬, 키린스키 매장지 조세특혜 요청 ··· 2

로스네프츠, 2010년 반코르 유전 개발에 대규모 자금 투입 ··· 2

로스네프츠, Cresent Petroleum과 UAE에서 첫 공동프로젝트 추진 ··· 3

가즈프롬, 나프토가즈와 공동으로 흑해 ··· 3

ESPO송유관 2단계 건설 비용으로 총 3,230억 루블 투입 예정 ··· 4

중앙아시아 투르크 통계 시스템, 2013년까지 국제기준으로 전환··· 5

카자흐 대통령과 Eni사 회장, Karachaganak․Kashagan 프로젝트 추진 세부사항 논의 ··· 5

韓 KNOC, 카자흐스탄 ADA 광구 본격 개발 ··· 6

아제르, 대루마니아 LNG 수송 협력 양해각서 승인 ··· 6

러․카자흐, 벨라루스 제외하고 관세동맹에 합의 ··· 6

타직, CIS 국가들과의 대외무역량 11.2% 감소 ··· 7

중 국 장궈바오(張國寶): 신규 수력발전 사업에 중점 둬야 ··· 8

6곳의 석유 민영기업, 국가석유전략비축사업 개입 허락 받아 ··· 8

中, 이집트에서 정유공장 신설 ··· 9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제유와 천연가스 가격 일부 조정 ··· 9

몽 골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제안서, 국회 제출 ··· 11

제 5차 원자력 포럼 개최 ··· 11

타반톨고이 광산의 최초 계약기간 30년 ··· 11

캐나다의 북극지역 경제 자원 개발 전략··· 13

(2)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즈프롬 , 키린스키 매장지 조세특혜 요청

사할린-Ⅲ 키린스키 가스전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는 가즈프롬은 현 조세제도 하에서 키린스키 매 장지 개발은 자사에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대해 새로운 조세특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투자수 익율은 4.4%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 문가들은 가즈프롬이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 지 않을 것이며, 러시아 정부 보증이나 확실한 타 당성 결과 없이는 외국 파트너들도 동 사업에 참 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절한 투자수익율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 규정 변경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륙붕 가스채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즈프롬은 또한 구체적으 로 일정기간동안 세금납부 유예, 가스에 대한 지 하자원 채굴세 면제, 대륙붕 개발에 필요한 해외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LNG수출세 면제 등 을 요구하고 있다.

과거 가즈프롬과 로스네프츠는 전략적 매장지로 분류되는 키린스키 가스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 한 경쟁을 벌여 왔다. 로스네프츠는 키린스키 인 근에 위치한 베닌스키 광구의 탐사권과 사할린 대 륙붕 지역에 대한 탐사 경험과 기술력, 관련 인프 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9년 7월에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사할린-Ⅲ 보 스토치노-오도프틴스크, 아야쉬스크, 키린스키 광 구 등의 개발권을 가즈프롬에 양도했다.

현재 가즈프롬은 자체적으로 키린스키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가스 생산이 예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채굴된 가스는

현재 건설 중인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 톡 가스수송망을 통해 수송될 예정이다. 2009년에 실시된 시추 결과, ABC1+C2 범주의 가스 매장량 은 75.4bcm에서 100bcm으로, 가스콘덴세이트는 860만톤에서 1,140만톤으로 각각 증가하였다.

한편, 재무부는 석유가스기업에 제공되는 조세 특혜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2009년 말 재무부는 동시베리아지역 내 유전에 대해 제로관 세를 결정했지만, 현재 이러한 결정을 철회하려 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로스네프츠의 카스피해 해상유전과 가즈프롬의 탄층가스에 대한 조세특혜 요구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트로이카 다이알로그(Troika Dialog)의 발레리 네스테로프(Valery Nesterov)는 “정부 세수감소로 인해 향후 조세특혜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RBCdaily, 5.24)

로스네프츠 , 2010년 반코르 유전 개발에 대규모 자금 투입

로스네프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6년 동안 러시아 동시베리아지역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지방에 위치한 반코르 유․가스전 개발에 총 60억 달러를 투입했으며, 2010년에는 총 25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반코르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유전개발 사업 중에 서도 상업성이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반코르 유 전에서의 총 석유가채량은 30억 배럴을 상회할 것 으로 예상되며, 자본투자비는 배럴당 5달러 수준,

(3)

운영비는 배럴당 3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로스네프츠는 2014년에 반코르 유전에서의 최대 원유 채굴량이 일일 5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Gazeta, 5.19)

로스네프츠 , Cresent PetroleumUAE 에서 첫 공동프로젝트 추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의하면, 얼마 전 석유․가 스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 협정을 체결한 로스네 프츠와 UAE의 Crescent Petroleum가 오는 5일 UAE 샤르자(Sharjah) 가스매장지역 개발을 위한 첫 공동 프로젝트를 착수할 예정이다. UAE의 Emirates Business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오는 5 일에 첫 번째 유정에서 시추작업이 예정되어 있다.

로스네프츠와 Crescent Petroleum은 이미 지난 5 월 중순에 협력 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구체 적인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UAE의 샤르자 지 역은 발전용 가스부족으로 인해 전력공급 중단사 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꼽힌다. 한편, UAE 최대 민간 석유가스기업인 Crescent Petroleum은 현재 샤르자 가스매장 지역에서 3개 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 프로젝트인 무바라크 매장지는 페르시아만 대륙붕에 위치해 있으며 1972년부터 채굴에 들어가 현재 1억 배럴 (1,360만 톤) 이상의 석유와 8.5bcm의 가스가 채굴 되고 있다. 또 다른 시르 아부 누야르 대륙붕 프 로젝트는 2008년에 탐사 작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탐사결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2월에는 육상광구인 세 번째 매장지를 할당받았으 며, 탐사결과 상당한 가스콘덴세이트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러시아 석유가스기업들은 UAE에서 작업 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INTER RAO UES가 UAE에 대표사무소를 개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대표사무소는 아부

다비에 위치할 예정이다.

로스네프츠와 Crescent Petroleum의 협력 사업 은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서 추진되는 전략적인 사업이지만 로스네프츠의 국내외 전체 자원개발 사업들 가운데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으로 러시아 국내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Kommersant, 6.3)

가즈프롬 -나프토가즈 , 흑해지역 대륙붕 공동 개발

가즈프롬과 나프토가즈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과 정에서, 먼저 양사는 합작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평가 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 다. 러시아 베도모스티(Vedomosti) 통신에 따르면, 양사간 자산 통합의 일환으로 흑해 대륙붕에 위치 한 ‘파드냐티예 팔라사’ 블록에 대한 공동개발 계 획이 논의되고 있다. 양사는 이미 2007년에 동 대 륙붕에 대한 공동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지 만,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러시아의 ‘파드냐티예 팔라사’ 블록에 대한 탐사 권은 2002년부터 쵸르노모르네프츠가즈 (Chernomorneftegaz)에 있었다. 이 기업의 대주주 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보리페츠크 (NLMK)’의 소유자인 블라디미르 리신이 이사회 임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쵸르노모르네프츠가즈 역시 NLMK의 자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블라디미르 리신을 쵸르노모르네프츠 가즈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보고 있다.

쵸르노모르네프츠가즈의 ‘파드냐티예 팔라사’ 블 록에 대한 탐사기간은 2012년에 만료된다. 현재 시추작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동 지역의 탐화수소 예상매장량은 5,500만톤(석유 4,900만톤, 가스 60bcm)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동 대륙붕 광구의 수심이 500-1,000m에 이르기 때문 에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러시아 지하자원법 에 의하면, 대륙붕 광구의 개발권은 국영기업(가 즈프롬, 로스네프츠)에만 부여되도록 되어 있기 때

(4)

문에 다른 러시아 민간석유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월 나프토가즈에 게 흑해지역 대륙붕 지역에 대한 자원개발을 허가 하였다. 이에 따라 나프토가즈는 30년 동안 ‘파드 냐티예 팔라사’ 대륙붕 광구에 매장되어 있는 탄화 수소를 탐사․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파드냐티예 팔 라사’ 블록 소유권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흑해와 아조프해의 경계지역 에 위치해 있는 매장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 지 못하고 있다.

(Vedomosti, 6.3)

ESPO송유관 2단계 건설 비용으로 총 3,230억 루블 투입 예정

니콜라이 토카레프(Nikolay Tokarev) 트란스네 프츠 사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 만난 자리에 서 ESPO 송유관 2단계 건설에 약 3,230억 루블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PO 송유관 1단계 건설 시에는 총 3,810억 루

블이 투입되었다. 니콜라이 토카레프 사장에 따르 면, ESPO 송유관-2단계 구간은 2014년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트란스네프츠는 ESPO-1단계 가동능력을 5,000만 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러한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코즈미노 원유수출터미널 확충작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트란스네프츠는 중국과 연결되는 지선 중 러시아 구간에 대한 송유관 건설 작업을 이미 마 무리 지었다. 현재 아무르 해저 송유관 건설 작업 역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금년 말까지 계약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중국으로 1,500만 톤 의 원유가 공급될 예정이다.

2009년 12월 28일에 ESPO 송유관 1단계 구간 이 가동에 들어갔다. ESPO송유관 1단계 구간의 총 연장은 2,694㎞에 달하며, 연간 수송능력은 3,000만 톤에 이른다. 또한 이와 함께 연 1,500만 톤을 처리하는 코즈미노 원유수출터미널이 건설된 다. 2단계 구간의 총 연장은 2,100㎞이며, 파이프 라인 건설 기간동안 코즈미노 원유수출터미널 확 충 작업이 추진된다.

한편, 2010년 1월 트란스네프츠는 ESPO-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송유관 매설작업을 착수했다.

(RBCdaily, 5.4)

(5)

러 시 아 중 앙 아 시 아

투르크 통계 시스템 , 2013 년까지 국제기준으로 전환

Regnum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Gurbanguly Berdymukhamedov)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정부회의에서 통계 사업 분야 완성에 관 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홍보실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투박마메드 자 파로프(Tuvakmammed Dzhaparov) 부총리는 투 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지시로 개발된 2010∼2012 년 통계시스템을 국제기준으로 전환하는 국가 프 로그램의 사전준비에 관해 보고하였다.

그는 “통계 시스템에 국제기준을 도입하는 사전 준비 프로그램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향후 안정적인 국가경 제성장을 보장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성공적인 통 합이 세계경제 관계의 현대 시스템에 필수조건이 다”고 강조하였다.

사실, 지난 201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은 정부회의에서 국가통계위원회장인 아쉬르굴리 구르반굴리예프(Ashirguly Gurbangulyev)에게 통 계작업을 국제기준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그는 구르반굴리예프에게 만일 적절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투르크메니스탄 내각 회의에서 반년 간 다룬 뒤 해직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 다. 하지만 2월 초 구르반굴리예프와 국가통계위 원회 부위원장인 두르디무라드 베르디무라도프 (Durdymurad Berdymuradov)는 투르크메니스탄 국가통계위원회 대표에서 해직되었다.

(Regnum, 5.29)

카자흐 대통령과 Eni사 회장 , KarachaganakKashagan 프로젝트 추진 세부사항 논의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은 Eni사 파올로 스카로니

(Paolo Skaroni) 회장을 초청하여 카라차가낙 (Karachaganak)과 카샤간(Kashagan) 프로젝트 추 진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P. 스카로니 회장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에 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의 활동과 자사의 작업 계 획에 관해 알렸는데, 그는 “몇몇 실무자들이 카라 차가낙과 카샤간 프로젝트에 관련된 세부사항과 2009년 11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가 참석한 가운데 로마에서 체결된 양 해각서의 모든 입장들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문서가 Eni사와 카자흐스탄의 협력 에, 특히 가스 프로젝트, 정유 및 기타 석유가스 부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부연했다.

◆ 카라차가낙(Karachaganak) & 카샤간(Kashagan) 현재 카라차가낙은 55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자 금이 투입된 카자흐스탄 최대 투자 프로젝트이다.

카라차가낙 매장지는 카자흐스탄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콘덴세이트 매장지 중 하나이다. 매장지 개발은 BG Group(영국), Eni(이탈리아), Shevron, Lukoil(러시아)과 같은 4 개 국제기업의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다. 카라차 가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이 회사들은 Karachaganak Petoleum Operating B.V. 컨소시엄 을 구성하였다.

또, 카스피해 북쪽에 위치한 카샤간 유전은 최 근 30년간 발견된 세계 최대 매장지 중 하나이다.

2009년부터 North Caspian Operating Company B.V.(국제컨소시엄 Agip KCO의 권리의무 계승) 가 프로젝트 운영사를 맡고 있으며, 이 회사는 Shell, KMG(KazMunaiGaz), Eni, ExxonMobil, Total, Conocophillips, Inpex로 구성하고 있다.

(Kt.kz, 5.31)

(6)

KNOC, 카자흐스탄 ADA 광구 본격 개발

한국석유공사(KNOC)가 카자흐스탄 아다 광구 에서 본격적인 상업개발을 시작한다고 알려졌다.

KNOC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탐사부 터 상업 생산에 모두 참여한 육상유전 프로젝트라 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작업에 들어간다. 사전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 는 6월 2일 준공식을 갖는다. 이 유전은 아스타나 의 서쪽 1,800㎞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KNOC 가 카자흐스탄에서 인수한 세 번째 매장지로 직접 탐사에서 개발까지 성공시킨 첫 육상유전이다. 또 한, KNOC는 2009년 아리스탄(Arystan)과 쿨잔 (Kulzhan) 광구를 보유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숨베 (Sumbe)사를 인수하기도 하였다1).

KNOC는 중앙아시아 내에 다른 석유기업을 보 유하고 있지 않으며, 아다 광구는 KNOC가 개발 하는 세 번째 해외 유전(광구)으로 첫 번째 2곳은 베트남(해상 유전 15-1, 15-2)에 있다.

아다 광구의 원유 매장량은 3,570만 배럴로 추 산되고 있다. KNOC는 동 매장지의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LG상사 35%, 카 자흐스탄 현지기업 베르톰(Vertom)이 25%를 보유 하고 있다.

KNOC에 의하면 아다 매장지로부터 생산되는 원유는 해상 출입구가 없어 한국으로의 수출이 어 렵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등지로 수 출될 것이다.

참고로, KNOC와 LG상사는 2005년 말에 해당 블록의 탐사를 시작해 2006년 원유가 발견되긴 하 였지만, 2009년 추가적인 탐사시추가 이루어지면 서 상업적 매장량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KNOC는 금년 3월 초부터 생산시설을 설치해 1일 2,000배럴에 달하는 원유 시험생산을 시작하였다.

(Kt.kz, 5.29)

아제르 , 대루마니아 LNG 수송 협력 양해각서 승인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Ilham Aliyev) 대 통령령에 의해 2010년 5월 13일 부하레스트에서 서명한 2020년 5월 24일자 액화천연가스(LNG) 및 수송 협력 양해각서가 승인되었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산업부 장관에게 해당 각서 의 이행을 지시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양 해각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에 관해 루마 니아와 그루지야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각서는 바쿠와 쿨레비(Kulevi, 그루지야)로부터 의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액화가스는 특수 유조선을 이용하여 흑 해를 거쳐 루마니아 항구인 콘스탄차(Constanta) 로 수송될 것이다. 이곳에서 액화가스는 다시 기 체 상태로 전환할 것이며, 기존의 인프라를 통해 루마니아와 기타 유럽 국가들로 공급될 예정이다.

(Newsazerbaijan, 5.27)

러․카자흐, 벨라루스 제외하고 관세동맹에 합의

지난 5월 28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총리는 카자흐스탄 카림 마시모 프(Karim Masimov) 총리와 회동한 뒤 양측의 관 세동맹은 벨라루스를 제외하고 2010년 6월 1일부 터 발효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관세동맹 최고기 관의 회의에는 푸틴과 마시모프만이 참석하였으 며, 벨라루스 총리 세르게이 시도르스키(Sergei Sidorsky)는 어떠한 대책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몇몇 언론은 벨라루스와 동맹 참여국인 나머 지 두 국가-러․카자흐- 간 이견으로 빚어진 사 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총리는 벨라루스가 관세동맹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밝혔 다. 푸틴 총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이 벨라루 스의 가입을 위해 관세동맹 형성 2단계 일환으로

1) 아리스탄 광구는 개발광구로 원유를 발견한 뒤 시험생산 중이며 매장량(P1+P2) 5780만 배럴, 발견자원잠재자원량(2C)은 약 2000만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 쿨잔은 탐사광구로 원유 발견에 성공한 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7)

모든 협정 및 해결에 개방적이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원유 수출세 문제는 관세동맹 창설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상트 페테르부르그 회의에서 벨라루 스가 관세동맹 관련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은 양자 형태의 WTO에 가입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관세동맹과 기타 관세법은 국제계약과 규제 문 서로 간주되며 2010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Lenta, 5.28)

타직, CIS 국가들과의 대외무역량 11.2% 감소

2010년 초부터 CIS 국가들과의 타지키스탄 대 외무역량은 11.2% 감소한 5,920만 달러를 기록했

다. Regnum이 보도한바와 같이, 타지키스탄 대통 령 산하 통계청에 따르면 비CIS 국가들과의 대외 무역량은 4.5% 증가한 1.296억 달러를 기록했다.

“CIS 국가들과의 총 대외무역량은 41.3%, 4.679 억 달러를 차지하였으며, 비CIS 국가들과는 58.7%, 6.648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비CIS 국가들 로의 수출 의무량은 88.1%(3.322억 달러), CIS 국 가들로의 수입 의무량은 56%(4.231억 달러)를 차 지하고 있다”고 타지키스탄 통계청은 밝혔다.

또한 2010년 1∼4월 사이 재화 수출액은 3.77억 달러, 수입액은 7.557억 달러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재화 수입액이 수출액을 2배(3.788억 달러) 상회하 였다고 전했다.

(Regnum, 5.29)

(8)

러 시 아 중 국

장궈바오 ( 張國寶 ): 신규 수력발전 사업에 중점 둬야

최근 장궈바오(張國寶) 중국국가에너지국 국장 은 “신규 수력발전 사업 착공에 중점을 두지 않을 경우, 중국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2020년 에너지원 단위 및 GDP당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2020년 중국의 에 너지 총 수요량은 45억 tce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 황에서 2020년 비 화석에너지 소비를 15%까지 늘 리기 위해서는 수력발전사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력발전 1차 규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수력 발전 설비 능력은 3.8억㎾, 그 중 일반 수력발전은 3.3억 ㎾이상(나머지는 양수식 수력발전소), 연간 발전량은 1.15조 ㎾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장궈바 오는 “수력발전 건설 주기를 고려할 때, 1차적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2억㎾의 수력발전사업 착공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수력발전 착공 허가 속도를 볼 때 허가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 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환경과 이민 문제 가 더욱 악화되면서 관리체계메커니즘의 갈등도 더욱 크게 빚어지고 있고 신규 건설 사업은 현재 정체됨에 따라 2007년부터 비준 받은 일반 수력발 전 설비 용량은 1,407만㎾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 데, 연평균 500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까지, 중국 수력발전 설비 용량은 총 1.97 억㎾로, 발전 설비 용량의 23%를 차지한 반면, 화 력발전소 설비 용량은 전체 설비 용량의 3/4을 차 지했다. 장궈바오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 년 전국 총 에너지 소비량은 31억 tce이고, 이 중 비화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9%에 서 8% 미만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중국은 올해 말까지 ‘11차 5개년 규획 (2006-2010년)’ 기간 동안 GDP 단위당 에너지 소 비를 20% 줄이고, 2020년까지 2005년 수준 대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45% 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로이터베이징(路透北京), 6.1)

6곳의 석유 민영기업, 국가석유전략비축사업

개입 허락 받아

짜오요우산(趙右山) 중국상업연합회 석유유통 위원회 회장은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 기자 와의 인터뷰에서 “6곳의 민영 기업이 국가석유전 략비축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정 부 관련 부처가 ‘신36조(新36條)2)’를 이행하기 위 해 거둔 첫 번째 실질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현재 중국정부의 석유전략비축사업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자 국가에너지국 국장인 장궈바오는 “세계 2대 석유 소비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은 석유 대외의존도가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비축사업은 에 너지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 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중국은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석유비축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우선 연 해지역의 티엔하이(鎭海), 조우산(舟山), 황다오(黃 島), 따리엔(大連) 4곳을 선택했다. 이들 비축기지 가 5년 후 완공되어 운행을 시작할 경우 약 1,200 만 톤의 원유를 비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기 석유비축기지 건설은 2009년부터 가공되었다.

현재 중국 석유비축사업은 CNPC, CNOOC, Sinopec 3대 국영 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참여하

2) 2010년 5월 13일 국무원이 반포한 ‘국무원의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 장려, 인도를 위한 약간의 의견’이다. 동 의견에는 36개 의 조항이 있으며, 비공경제(非公經濟) 36조와 구별하기 위해 간략하게 ‘신36조’라고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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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대다수 민영 소매 기업 들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곧 비축 사업 에서 제외되어왔다.

공상석유유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민영 석유 도매 기업은 중국 석유 도매 기업 에서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기업들의 석유 비축 능력은 3,000만 톤에 이른다. 그 중 1,000만 톤은 석유 비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000만 톤 은 상업용 비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비축 능력을 보유했지만 사업 참여를 사 실상 거부당한 일부 민영 기업들은 정부에게 청원 서와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5 월 14일, 8곳의 민영 기업이 국가차원의 석유비축 전략사업에 1차적으로 선정 되었고, 마지막엔 조 우산(舟山) 진론석화주식회사, 이엔타이(煙臺)항구 그룹 등 6개 기업이 최종 선발되었다. 동 기업들 은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석유비축 지정 기관으로 서 국가 석유 비축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1차 선정된 8곳 민영 석유 기업은 자체 석유 저장고와 항구를 보유하고 있으 며,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석유 저장고는 81만 톤 급이고, 규모가 가장 작은 곳도 13만 톤급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석유비축사업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일정 규모의 항구와 10만 톤급 이상의 석유 저장고 외에 각 저 장고 용량은 1만㎥ 이상 되어야 한다.

국가석유전략비축 건설 과정을 살펴볼 때, 4대 석유 비축 기지가 완공되고, 전국적으로 21일 분 량의 석유를 수입하여 상업용으로 비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은 전국적으로 30일 분량의 수입산 원유를 비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 석유 비축 능력은 다른 선진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90일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장 궈바오는 최근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 요가 낮은 시점을 이용하고,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상업용 저장고를 통해 석유 비축 능력 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중 국 원유 소비량은 2.41억 톤에서 3.88억 톤으로 연 간 6.78% 성장했다. 원유 순 수입량은 2000년 5,969만 톤에서 2009년의 1.99억 톤까지 늘어났고, 그 중 대외 의존도는 2000년의 24.8%에서부터 2009년의 51.2%로 증가했다.

(중화공상시보(中華工商時報), 5.31)

, 이집트에서 정유공장 신설

5월 30일자 해외 언론은 이집트 석유부 부장의 말을 인용하여 이집트와 중국 양국이 이집트 수에 즈에 정유공장을 설립한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 보도했다. 동 정유공장은 첫 번째 단계에서 매 년 1,500만 톤의 원유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또한 이집트 석유부 부장은 “중국은 정유공장의 첫 번째 사업 단계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고, 2단계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동 정유공장의 정유 능력은 41%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능원망(中國能源網), 5.31)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제유와 천연가스 가 격 일부 조정

31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6월 1일 0시부터 휘발유, 디젤유 가격을 1톤 당 각각 230위안, 220 위안(1리터당 0.2위안) 인하하고, 중국 육지 천연 가스 공장 가격은 1㎥당 0.23위안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천연가스 가격 관리를 개선하 고, 관련 가격 정책을 완비해 나가도록 했다.

차오장칭(曹長慶) 발전개혁위원회 가격처 처장 은 최근 국제시장 유가 변동을 토대로 현재 국내 외 경제 상황, 중국 국내 정제유 시장 수급 상황 을 통합 고려하는 한편, 현행되고 있는 정제유 가 격 메커니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정제유 원가 가격을 낮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차오장칭(曹長慶)은 가격처에서 장기적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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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유가 추세를 모니터링 했었고, 돌아오는 31일 은 중국이 현행 실시하고 있는 정제유 가격 메커 니즘으로 정제유 가격을 조정하는 시기가 될 것으 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련 준비를 이행하는 과정에 서 서둘러 정제유 가격을 하향 조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내 천연가스 가격이 대 체에너지보다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지역에서 석유를 천연가스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원자재와 연료를 천연가스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 고소비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수급 상황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원 절약을 추진하고 천연가스와 대체에너지 간의 가격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국산 천연가스 공장가격 표준 가격을 상향 조절하게 되 었다고 밝혔다.

한편 발전개혁위원회는 각 지역의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천연가스 판매 가격을 정할 것으로 보인 다. 주거용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을 통

합 안배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천연가스 판매 가 격 조정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방 침이고, 차량용 천연가스 가격이 조정된 후 각 지 역 택시업계의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도 고려할 것 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천연가스자원 일인당 평균 사용량 은 전 세계 평균의 10%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이 미 갈수록 늘어가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 다.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이 천연가스 수입국이 된 후 수입량은 배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발전개혁위원회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중국의 천연가스 소비량은 900억㎥인데, 그중 수입한 분량은 78억㎥으로 대외 의존도는 8%에 달했다. 한편 2010년 수입량은 약 150억㎥

를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천연가스 공급은 여 전히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30억㎥와 90억㎥의 천연가스가 부족했다.

(신화망(新華網),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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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 아 몽 골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제안서, 국회 제출

몽골의 C.Batbold 국무총리는 5월27일 타반톨고 이 광산 개발에 관한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에는 광물법 개정안, 타반톨고이 광산개발 과 관련된 국회 결의안, 타반톨고이 광산의 투자합 작회사 선정, 투자계약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투자 계약서(안)은 19장, 144조,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계약에 관해서 광산개발 특허 소유자인 정부 소유의 “ERDENES MGL” 사 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또 타반톨고이 탄광 개 발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정부 소유 회사가 관 리하고, 정부 지분의 회사 주식을 내국인이나 기 업에 단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리고 석탄 개발 조건에 따라 타반톨고이 탄광의 일정 부분을 정부 소유 회사가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서류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 하게 투자자를 선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MN Today, 5. 28)

5 차 원자력 포럼 개최

몽골의 원자력청은 6월1일 몽골국립대학교 대강 당에서 과학, 교육, 원자력 연구소의 책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하였다. 5번째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러시아의 에르후에서 1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는데 6월2일부터 울란바타르 호텔 에서 몽골의 원자력 정책에 관해 추가적으로 회의 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은 몽골의 원자력 기술 부장인 G.Manlaijav와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Q) 몽골의 올바른 원자력 정책 및 방향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는가?

A) 몽골은 원자력 관련 회의를 2001년 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5번째 개최되는 회의로서

현재 몽골에서 시행되고 있는 원자력법 및 원자력 개발 정책이 원자력개발 종합연구소의 업무와 연 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효과가 높은 분야임을 고려해 국제 전문가 들의 제안 및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Q)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합니까?

A)몽골은 원자력부문에서 준수해야 할 해외 협 력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사업 규모를 확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원 자력개발종합연구소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Q) 해외 대표단, 특히 러시아의 원자력 부문 회 의 참석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러시아의 원자력 개발 책임자들이 모두 참 석했으며, 또한 원자력 실험실장도 참석했다. 그 들은 원자력 분야에 경험이 많은 만큼 그들의 조 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원자력개발 종합연구소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총 18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18개국의 학자들과 이 분야에 서 협력할 계획이다.

( Daily News, 6 2)

타반톨고이 광산의 최초 계약기간 30

몽골 정부는 타반톨고이 광물법 개정하여 탄광 개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몽골 정부가 국회 에 제출한 안에는 타반톨고이 탄광을 몽골 정부가 소유하고 이용 및 개발 시행자는 컨소시엄 중에서 단계별로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광물법 제 29조 내용에 29조 5항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투 자자 또는 제3자가 정부와 3자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9조 5항에는 개발 특허 소유자는 해당 광산을 동 법 제29조 1항에 명시한 투자계약서를 제3자와 협력하여 정부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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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략적 효과가 있는 광산을 합작하여 개발할 경우 소유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와 개발계약 서를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계약서에는 30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설정하 였으며 투자자는 몽골 정부 허가 하에 정부 지분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에서 석탄 개 발, 가공, 운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자는 부가가치세 제11조의 1항에 명시한 대로 수입, 제조, 판매 제품, 시행한 사업, 서비스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타반톨고이 광산을 기반으로 하는 코크스 석탄가 공, 광산, 발전소 설립이 가능해 졌는데, 투자 계 약서 제4조 11항에는 투자자가 타반톨고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석탄 가공공장을 몽골 국내에

설립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타반톨고이 탄광 개발과 관련하여 참여의사를 밝힌 해외 11개, 몽골 2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평가 위원회가 시행자를 선발할 때 사업능력, 기계 및 장비 상황, 단계별 계획 등을 검토하여 평가를 할 예정이며 5-7개의 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 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 연간30백만톤의 석탄을 개 발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외에 투자금 회수 후 몽골 의 할당량 확충, 몽골 근로자 고용, 근로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몽골 정부는 타 반톨고이 사업안에 몽골의 컨소시엄을 참여시킬 것도 제안했는데,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회사는 브 라질의 “Vale”, 인도의 “Jindal steal and pauer”, 한국의 “Kores” 사 등 11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 엄, 러시아의 2개 회사의 컨소시엄 등이 있다.

(Zuuny Medee,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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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캐나다의 북극지역 경제‧자원 개발 전략

1. 서론: 최근 북극지역에 대한 중요성 증대 캐나다의 북부지역은 기후변화 영향에서부터 지 역사회 발전에 이르기까지 빠른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풍부한 광물자원(다이아몬드) 및 석유 가스 매장량, 지구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북극해 항로(북 서항로) 개방, 상업적 어장 확대, 관광객 증대 등과 같은 북극지역(Arctic Circle)의 거대한 경제적 잠 재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캐나다 정부는 전 인류의 미래 자원보고로서 북극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관 리와 자국민 및 현지 거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북 극지역 개발전략인 “Canada's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ure”를 발표하 였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경제 자원 개발에 있어서 전략적 목표를 크게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권 보장 등에 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캐나다 정부의 이러 한 북극지역 전략적 목표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2. 북극지역 개발 전략

1) 북극지역에 대한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캐나다는 북극지역에 대한 확실한 영유권을 행 사하기 위해 북극지역 내 군사력을 강화하고, 정 확한 대륙붕 외연 확정을 위한 지질 지형조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자국 영유권에 속하는 북극지역 영토, 영해, 영공 등을 자체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군사 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새 로운 항로 개설, 자원개발 여건변화,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 요인 발생 등으로 북극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을 더욱 더 증강시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군사부문에 대한 정부지출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서항로에 위치해 있는 레졸루 트 베이(Resolute Bay)에 군사훈련기지 설치, 북극 해양경비대 인원 증원, 배핀섬의 Nanisivik 지역에 군용 상업용 항구 건설, 해안경비대에 새로운 쇄 빙선 및 순시선 보급, 그리고 군사시설 현대화 등 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방부의 북극지역 감시프로그램인

‘Polar Epsilon’은 차세대 레이더 인공위성 RADARSATⅡ을 이용하여 북극해 해빙상태, 빙 산이동, 항로관리 등 전반적인 북극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극지역 원주민(이누이트(Inuit)족)들은 자체적 인 치안대를 결성하여 비정규병 자격으로 캐나다 정규군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캐나다 연방 정부 내 북극지역관련 여러 부서와 기관들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Ballast Water 배출기준3)을 강화

3) Ballast Water는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무게 중심으로 사용되는 해수로써, 채수 해역의 플랑크톤이나 균류, 진흙, 모 래 등이 포함되어 있음. Ballast Water의 대부분은 채수한 국가의 항구와는 다른 국가의 항구에서 배출되는데, 이 때문에 해 수와 함께 그 곳 생태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외래생물 등이 배출되어, 그 해역의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4년 2월에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본 회의에서 "선박의 Ballast Water 및 침전물 규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조약"(Ballast Water 관리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이 조약에서는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 박은 선박 건조일 및 Ballast 탱크의 용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Ballast Water 배출 기준」적용이 결정되었음. 2017년에는 모 든 외항 선박에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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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북극해 수질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 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수질오염방지법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의 적용 범위를 100해리에서 200해리(UN해양법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제수역)로 확대하였고, 그리고 캐나다 북극해에 들어오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캐나다 해 안경비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캐나다 북극지역은 아직까지 완벽한 지질 지형 지도 작성과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에 있다.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Sea: UNCLOS)에 따 라 캐나다는 대륙붕 외연을 확정짓는 조사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작업결과를 근거로 해서 캐나다 정부는 2013년 말까지 UN대륙붕한계 위원회에 캐나다 북극지역 대륙붕 외연 확장을 신 청할 계획으로 있다. 캐나다는 북극해 대륙붕 지 질지형조사 작업을 인접국인 미국, 덴마크, 러시아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적인 원 주민 단체들(Arctic Athabaskan Council,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Inuit Circumpolar Council)과도 협력하고 있다.

2) 사회 경제적 개발 촉진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 해 자원 탐사 개발 촉진, 사회간접시설 건설 및 확충, 그리고 북극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개선 등 에 힘쓰고 있다.

북극지역의 천연자원 부존량은 아직까지 정확하 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 지역 내 에너지 자원과 광물자원의 분포를 나타내 는 지질 지형지도를 제작 발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북극지역 천연자원 개발, 동 부문에 대한 민 간투자 유치, 그리고 고용창출 등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 북극지역 Mackenzie Gas Project는 북극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4) 또한 북극지역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사업은 연간 2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캐 나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적 지하자원의 지속가능 한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관광산업과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금지원을 증대시키고 있다.

사회간접시설은 지역경제의 개발 잠재력을 증대 시키고, 환경을 잘 관리하게 함으로써 북극지역 지역사회를 보다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 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북극지역 내 지역사회 마 다 상이한 사회간접시설을 필요로 하는 바, 캐나 다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 한 다양한 부문의 사회간접시설을 확충 또는 새롭 게 건설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지방정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방송 및 레저 시설을 포함한 사회기반시 설 건설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Territorial Formula Financing’을 통해 병원, 학 교, 사회복지시설, 주거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에 연간 2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사회이전지출(Canada Social Transfer)로 북극지역 자녀교육, 일반인 대상 평생 교육, 그리고 고등전문기술교육 등에 지출하고 있는 데,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Territorial Health Systems Sustainability Initiative'를 통해 북극지역의 역외 의료서비스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캐나다 정 부는 북극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의료이전 지출(Canada Health Transfer)도 증대시키고 있다.

3) 환경보호

4) Mackenzie Gas Project는 캐나다 Northwest Territories의 북쪽 끝에 있는 Mackenzie 삼각주에 가스전 3곳을 개발하고, 앨버 타주 북부로 연결되는 1,196km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사업임. 건설 예상비용은 162억 달러 정도임. Esso, Shell, ExxonMobil 등이 사업성 검토를 2001년에 완료됐고, 200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캐나다 정부로부터 개발허가를 기다리고 있 음. 이에 대해 세계야생동물기금(WWF) 캐나다 지부는 동 가스개발 사업이 캐나다의 아한대 침엽수림(boreal forest)을 훼손 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음. 현재 동 프로젝트 합동조사단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권고안 176개를 발표했고, 캐나다 정부, 지역사회, 그리고 개발업체 등은 항목별로 수용 가부를 최종적으로 정리 합의해 나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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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며,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의 생 태계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국제과학연맹과 세계기상기구가 정한 국제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IPY)5)에 2007-2008년 동안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었다.

2007-2008년 동안에는 기후변화 영향과 환경적응, 북극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수준 개선이라는 연구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극지역 원주민과 거주민들은 IPY와 관련된 북극지역 전문가들의 연구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의 이러한 활동 에 대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캐나다 원주민과 전 문가들이 북극지역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 참여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는 UN,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국제해사기 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그리고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와 공동 작업을 통해 북극지역의 환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긴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해 가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권지역(High Arctic)에 세계 적 규모의 새로운 연구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 다. 동 연구기지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 간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기지 건설부지 선정작 업도 수행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새로운 연구 기지가 북극지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연구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북극지역의 토양과 해양 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줄이기 위해 북극지역에 새로운 국립생태 공원들을 조성하고 있으며, 특히 나하니 국립공원 (Nahanni National Park Reserve)을 UNESCO지 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으며, Labrador지역에 도 새로운 국립공원을 조성했다. 또한 캐나다 정 부는 Nanavut Tunngavik Incorporated와 함께 북 극고래를 포함하여 현지 다양한 동물들과 식물서

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배핀섬과 그 주변지역에 새 롭게 3개 국립야생보호지역(National Wildlife Areas)을 설립할 계획이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해 해양 오염에 대한 대처능 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해 주변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교통부는 북극지역 해양오염 대처 능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양경비대의 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장비 마련 및 긴급시스템 구축을 지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부지역에 있는 폐광과 주변 오염지역의 환경피해를 원상 복 귀시키는 프로그램의 추진이다. 북극지역에서 자 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들은 엄격한 환 경평가를 받아야 하며, 폐광계획을 세워야 하며, 그리고 광산 운영의 안전성과 환경기준을 충족시 켜야 한다.

또한 원양어업기업들은 캐나다 어업법(Fisheries Act)에 명시되어 있는 환경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4) 지역사회의 자치권 보장

캐나다 북극지역의 원주민 지역사회는 토지권리 협약(land claim agreement)과 자치정부협약 (self-government agreement)을 통해서 그들만의 자체적인 지역사회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2003년 4월에 Yukon이 자치권을 이양 받은 첫 번 째 지역이 되었다. 현재 14개의 Yukon First Nations 가운데 11개가 자치정부협약을 체결했다.

Atlantic Canada지역에서 첫 번째 조약인

‘Labtrador Inuit Land Claim’에 의해 Labrador에 거주하는 이누이트족은 자치권과 토지를 받게 되 었다. 2007년 8월 체결된 ‘Nunavik Inuit Land Claim Agreement’에 따라 Nunavik 원주민들의 요 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가 설립되었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북극지역 내 자치단체들은 원주민 집단인 First Nation, Metis, Inuit 등과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IPY 의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극지역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각국의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오던 연구방법과 성과 를 총집결해 종합적으로 지구온난화의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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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지역 연안국과의 협력 증대

캐나다는 북극해 연안국들 및 비북극권 국가들 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북 극이사회의 일원으로써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북극지역과 관련된 환경 관리, 지속가능한 자원 개발 등에 있어서 오랜기간 동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극지역 과 관련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공조체제를 유지 해 나갈 것이다.

캐나다는 최근에 러시아와 양국의 원주민들간 협력(교역, 운송, 환경보호 등) 증진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으며, 다른 북극해 연안국들(노르웨 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과도 북극 지역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에 협력하고 있다. 비 북극권 국가인 영국과는 북극연구협력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 등 비북극권 국가들과도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 환경 보호, 생물다양성 유지, 북극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추구, 북극지역 거 주민 복지·전통 보호 등을 위해 북극해 주변 8개 국으로 구성된 다자간 협의체이다.6) 캐나다는 북 극이사회의 첫 의장국이었으며, 모든 실무그룹에 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북

극이사회의 ‘Arctic Human Development Report’,

‘Oil and Gas Assessment’, 그리고 ‘Arctic Marine Shipping Assessment’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3년에 북극이사회 의장국 을 다시 맡게 될 것이다.

4. 결론

캐나다의 미래가 북극지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는 북극지역 에너 지 자원 개발과 동 지역에 대한 확실한 영유권 행 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캐나다 정 부는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북극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감 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극지역내 사회기반시설이 아직 미비한데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필요 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북극지역에서 캐나 다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평가가 있 어왔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새로운 북극해 항로가 발견되고 자원개발 여건이 개선되면서 북 극해 주변국들간에 영유권 분쟁과 북극해 대륙붕 외연을 확장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 다. 이러한 움직임에 러시아가 가장 선두에 서 있 다. 캐나다 정부도 최근 들어 북극지역에 대한 재 정지원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키고, 주변국과의 영유 권 분쟁에 있어서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KEEI 에너지국제협력연구실 이지영 위촉연구원)

6) 북극이사회는 북극해 주변 8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이 회원국으로, 몇몇 비 북극권국가(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들이 옵저버로, 그리고 이누이족, 사미족, 시베리아족 등 북극 주변 6개 소수민족이 상시참여그룹으로 참여하고 있음. 운영방식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장관회의가 2년에 1회 개최되고, 실무회의 인 고위관리회의(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가 1년에 2회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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