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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쟁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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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5호 2017. 12. 22.

국제협력과

목 차

<OECD 경쟁위원회 ’17.12월 정기회의 특집>

1.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 ··· 1

▶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시정조치의 범위, 예양원칙, 국제협력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

2.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과 안전지대 ··· 10

▶ 경쟁법 위반 여부 판단시 심도있는 경제분석을 요구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비용과 불확실성도 증가할 수 있는 바, 집행비용 경감 및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안전지대 및 추정조항의 활용에 대해 논의

(2)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

OECD

(정리 : 김대영 사무관)

1.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에 관한 사무국 발제

□ (경쟁법 집행의 관할권) 경쟁당국은 원칙적으로 해당국 관할권*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관할권(Jurisdiction): 국가가 자국법을 일정 범위의 사람, 재산 또는 사실에 대해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의미하며 국가주권의 구체적인 발현형태임

ㅇ 경쟁당국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규범적 관할권, 집행 관할권 등 2가지 개념이 존재함

- 규범적 관할권(subject-matter jurisdiction):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여 위법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 자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속지주의

(territoriality principle)

와 자국 소속의 국민 또는 기업의 행위에 대한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가 있음

- 집행적 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 실제로 법을 집행하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 (경쟁법의 역외적용) 국제거래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등장, 특히 ICT 발전에 따른 초국경적 서비스의 증가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많아짐 ㅇ 외국 기업이 외국에서 행한 행위가 국내법상 불법이고 국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관할권이 있다는 ‘효과이론(effect doctrine)’이 등장 - (미국) Alcoa 판결(1945), 해외거래에 대한 독점금지법(1982),

Hartford Fire 판결(1993) 등을 통해 효과 이론을 구체화해 왔으며, 미국 법원에 따르면 그 효과란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효과(direct, substantial and reasonabaly foreseeable effect)를 의미함

◆ OECD 경쟁위원회에서 논의한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 관련 사무국 보고서. 전문가 발표내용 및 회원국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함

(3)

- (EU) Woodpulp 판결(1988) 및 Gencor 판결(1996)을 통해 위법 행위의 발생지와 실행지는 다를 수 있다는 ‘실행(implementation)’ 이론이 제시된 바, ECJ에 따르면 실행 이론에 따르더라도 즉각적 이고 상당한 효과(immediate and substantial effect)가 요구됨

* ECJ는 최근 인텔 판결(2017)에서도 외국에서의 행위가 유럽경제권역 (EEA)에 상당하거나(probable) 잠재적(potential)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경쟁당국의 관할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함

□ (경쟁법의 역외적 시정조치) 역외적 시정조치는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에게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경쟁제한성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는 문제임

*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규범적 관할권의 문제라면, ‘역외적 시정조치’는 집행 관할권의 문제에 해당함

□ (역외적 시정조치 관련 이슈) ① 국가간 법적 기준의 차이 또는 해당행위가 여러 국가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 고려, ② 역외적 시정조치의 적정한 범위설정, ③ 여러 국가의 시정조치들이 상충되는 경우 경쟁당국 또는 기업의 대응방안 등이 문제가 됨 ① (국가간 차이 고려) 경쟁법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경쟁당국이 각기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함 - 같은 행위라도 국가마다 미치는 효과가 다를 수 있고, 각국 법

기준의 차이에 따라 위법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

* 국가별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상대적으로 유사하나, 그 외 단독행위 등의 경우 국가별 위법성 판단 기준이 상이함[EU는 가격남용을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규제하지 않음(2004년 Trinko 판결)]

- 무제한적인 역외적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경우 가장 강력한 수준의 시정조치가 해당 기업을 규율하게 되고, 국가 간 주권

(sovereignty) 및 국제 예양(comity) 관련 긴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특히, 경쟁당국별 다양한 입장을 보이는 특허나 지식재산권(IPRs)

분야에서의 역외적용은 하나의 당국에서 내린 시정조치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확산 효과(spill over effects)가 상대적으로 큼

(4)

한국 공정위의 마이크로소프트-노키아 기업결합 동의의결: MS가 보유한 필수표준특허(외국 특허 포함)에 대한 FRAND 조건 준수 등

미국 FTC의 구글-모토롤라 기업결합 사건: 구글과 모토롤라가 보유한 SEP(외국 특허 포함)에 대한 FRAND 준수 등

EU의 램버스 시지남용 사건: 램버스의 전 세계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제공 및 특허료 상한 준수

<지식재산권 관련 역외적 시정조치 사례>

② (적정한 시정조치 범위의 설정) 시정조치는 효과적(effective)이고, 집행가능(enforceable)하며, 비례원칙을 준수(proportionate)해야 함 - 집행가능성: 구조적 시정조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한 자산에

대한 집행수단의 한계, 행태적 조치의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의 곤란 등의 어려움이 존재함

- 비례성: 역외적용되는 지역적 범위는 시정조치의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함

의미: 한 국가의 경쟁당국이 역외 지역까지 포괄하는 범위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대신 각 국가별로 시정조치를 분할하여 부과하는 방식 (Jurisdiction-by- Jurisdiction)

전제조건: 시정조치를 국가별로 분할할 수 있고, 관련 경쟁당국들이 시정조치의 상충을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한 시정조치 마련을 위하여 사실관계나 조사단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한계: 국가별 시정조치가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의 준수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고, 국가별로 시정조치가 상이할 경우 기업은 특정 국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거나 법위반 상태에 놓일 우려가 있음

<시정조치의 국가별 분할방식>

③ (국가간 상충 방지) 역외적 시정조치에 의한 국가간 상충을 방지 하기 위해 국제 예양의 고려 및 경쟁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국제 예양의 고려) 외국기업의 행위가 국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도

국제 예양을 고려하여 관할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음

* 소극적 또는 전통적 예양은 외국의 법 적용 우선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자제하는 것이며, 적극적 예양은 외국 기업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국가가 해당 국가에 법 집행을 요청하는 것

(5)

미국은 1978년 Timberlane 판결에서 구체적인 예양 원칙을 제시

-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하여 역외적 시정조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셔먼법을 적용할 수 있음

FTC 및 DOJ의 ‘국제 집행 및 협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 산업과 소비자에 끼치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고, 국제 예양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외적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미국의 국제 예양 원칙>

⦁ 특히, 특허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 다르고, 역외적 시정조치가 특정 국가에 의해 창설된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국제 예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한국의 퀄컴 사건은 경쟁법 집행의 국제 예양 이슈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임 - 공정위는 퀄컴의 한국 및 외국 특허를 포함한 SEP에 관하여 모뎀칩셋

사업자와 FRAND 확약에 따라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 - 퀄컴은 외국 특허와 관련된 시정조치는 주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고 국제

예양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대상을 한국 특허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 - 공정위는 세계 시장의 경쟁제한 효과가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퀄컴의 사업행위 및 위반행위 효과가 상호 연결되므로 시정조치를 국·내외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또한 향후 다른 국가의 시정조치로 인한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하여 외국 법원이나 경쟁당국의 시정조치가 공정위 조치와 상충하는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시정조치에 포함시킴

<한국의 퀄컴 사건>

- (국제협력)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 관해서는 관련 경쟁당국들이 초기 부터 협력하여 관련 국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단일한 시정 조치 또는 국가별로 일관된 시정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협력의 가능성은 위반행위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업결합) 국가별 기준이 유사하고, 당사회사가 여러 국가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정보공유 동의서(waiver)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국제적 협력도 상대적으로 용이

(6)

· (시지남용) 국가별로 법 위반 기준이 다르고 관련 기업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 가능성이 낮음

⦁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국제협약 또는 지역차원 공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편의성, 실용성 등의 이유로 국가 간 조약보다 경쟁당국 간 협약의 활용이 증가하는 경향

* 유럽경쟁네트워크(ECN)는 역내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과 역외적 시정 조치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

· OECD 또는 ICN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한 법과 정책의 국제적 수렴(convergence) 노력도 국제 사건에 대한 일관된 접근을 위해 중요함 ☞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를 위해서는 국제예양 원칙을 고려 하면서 효과적인 국제 공조를 위한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야 함 2. 세부 주제별 전문가 및 회원국 발언 내용

(1)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설정

□ (Wagner von Papp, University College London 교수) 외국에서의 위법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경쟁법상 규범적 관할권이 발생하는 점은 인정되나, 하나의 행위에 여러 국가가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 과잉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ㅇ 각국은 예양(미국), 불간섭 또는 비례원칙(EU)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음

ㅇ 경쟁당국은 공동 조사, 소극적 예양의 고려 등을 통해 규범적 관할권의 역외적 행사를 자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 기업결합 이외에 국제적 경쟁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외국에서 발생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MS 사건, Apple 사건)를 소개함

(7)

□ (EU) 유럽 경쟁법의 역외 관할권을 인정하면서도 시정조치의 역외 적용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접근함

ㅇ ECJ는 Woodpulp 판결, Gancor 판결 및 최근 Intel 판결을 통해 EEA(유럽경제지역)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EEA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유럽 경쟁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 - 세계적으로 동일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시정조치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파편화(fragmented)된 시정조치는 사업자 들이 이를 회피하는 등 시정조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ㅇ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매각이 필요한 자산이 EEA 이외에 소재

하는 경우에도 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를 자진시정안에 포함시켜 조치할 수 있음

ㅇ Google-Motorola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남용 사건에서 이들의 특허 라이선싱 관행이 EEA 밖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정조치(동의의결) 범위는 EEA 내 등록된 특허로 한정함

□ (한국) 시정조치 운용지침상의 5대 원칙(실효성․연관성․명확성․집행 가능성․비례원칙)을 설명하고 퀄컴 건도 이에 따라 시정조치의 범위를 설계하였음을 설명함

ㅇ 퀄컴의 위반행위(라이선싱 관행)가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국내·외 행위와 효과를 분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함

ㅇ 국제 예양 측면을 고려하여 동 시정조치가 다른 나라의 결정 등과 상충되는 경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

□ (대만) 외국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내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 경쟁제한적 효과를 치유하기 어려운 경우 역외적용이 가능함

ㅇ 외국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외국 경쟁당국 이나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시정조치의 수준을 결정함

(8)

□ (캐나다) 경쟁당국은 역외적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건별로 외국의 시정조치와의 충돌 가능성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설명

ㅇ 한편, 경쟁법 사건은 아니나 2017년 캐나다 대법원이 자국 법원이 외국에서의 금지청구(injunction)를 명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 바, 경쟁법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real substantial test)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적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역외적 시정조치 관련 예양 원칙

□ (Doug Ginsberg, George Mason University 교수) 최근 경쟁법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예양(comity) 원칙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함 ㅇ 예양은 그 수준에 따라 ‘강한(strong)’ 예양과, ‘약한(weak)’ 예양

으로 구분됨

- 강한 예양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다른 경쟁당국의 더 엄격하거나 덜 엄격한 조치(more and less restrictive) 모두를 존중하는 것임

- 반면 약한 예양은 다른 경쟁당국의 더 엄격한 조치만을 존중하는 것인 바, 약한 예양만 강조할 경우 경쟁당국 간 더 엄격한 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이 벌어질 우려 존재

ㅇ 경쟁당국들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하는 등 각국의 상이한 위법성 판단 기준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해 옴

ㅇ 미국은 Alcoa 판결(1945), 해외거래에 대한 독점금지법(FTAIA)

제정(1982) 등을 통해 예양 원칙을 발전시켜 옴

□ (BIAC*) 역외적 시정조치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설명함

*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기업측을 대표하여 OECD제 자문을 제공하는 경제산업자문위원회

(9)

ㅇ 여러 나라가 상이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비록 특정 국가에서 합법인 행위도 법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움 ㅇ 역외적 시정조치를 자제하고 경쟁당국 간 협력, 예양 원칙 고려

등을 통해 각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자국 내 범위에서 제한적 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

□ (Jay Jurata, Orrick’s 파트너 변호사) SEP와 관련된 삼성-애플 건, 구글-모토롤라 건, MS-노키아 건 등에 대한 각국의 시정조치 내용을 소개함

(3) 역외적 시정조치 관련 국제협력의 중요성

□ (브라질) Dow와 Dupont 간 합병 건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EU, 미국 등 경쟁당국과 협력하여 전세계 단위의 자산매각을 내용으로 하는 자진시정안(commitment)을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함

□ (영국) 특히 기업결합 분야에서 경쟁당국 간 협력이 필요하며 경쟁당국 간 비밀공유 동의(waiver), 적절한 협력의 시기(timing),

및 시정조치의 조화 가능성(compatibility)이 중요하다고 발표함

(10)

□ (독일) 2017년 발간한 ‘다국적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가이드 라인’의 내용을 소개함

ㅇ 사건 초기부터 기업측의 비밀공유 동의서를 제출받아 관련 경쟁 당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관성 있는 시정조치를 마련토록 함

□ (미국) 2017년 제정한 ‘국제협력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국제 예양의 원칙은 타국의 주권 존중뿐만 아니라 처분의 공정성

(fairness)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함

ㅇ 역외적 시정조치는 반경쟁적 효과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예양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

ㅇ 특히 기업결합에 있어서는 구조적 조치가 더 선호되지만 다른 나라가 행태적 조치를 할 경우에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ㅇ 또한, 기업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이 역외적용에 있어 중요하다고 설명함

□ (프랑스) 스웨덴 및 이탈리아 경쟁당국 등과 공조하여 처리한 Booking.com 사건을 소개

ㅇ 3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Booking.com의 가격 동등조항*이 위법 하다고 판단하여 회사로부터 자진시정안을 제출받아 사건을 처리함

* 최혜국 조항: 호텔 등이 다른 플랫폼에 제시한 가장 낮은 가격을 Booking.com에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한 조항

ㅇ Booking.com은 자발적으로 유럽 전지역에서 자진시정안을 시행 하기로 제안하였고 이후 다른 국가들에서 관련 사건들은 종결됨

(11)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과 안전지대

OECD

(정리 : 정다정 사무관)

1.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과 안전지대에 대한 사무국 발제

□ (논의배경) 경제이론 발전*에 따라 경쟁법 집행은 특정행위 자체의 금지에서 경쟁제한효과 분석을 통해 위법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화

* 수직적 지역분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과거 경쟁제한 행위로 금지되던 유형들이 경쟁촉진효과(pro-competitive)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

ㅇ 다양한 효과를 가진 행위들을 단순 유형별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므로 경제분석을 통해 법집행의 정확도 제고

- 다만, 경제분석을 통한 경쟁제한효과의 입증은 집행비용 및 법적 불확실성*을 높일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므로 법률상 추정 및 안전지대 조항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추세

* 법률상 위법행위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경제분석을 통한 각 행위의 경쟁제한효과를 파악하는 것보다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제고 가능

☞ 따라서, 잠재적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위법성을 추정하는 경우의 비용과 각 사안별 경쟁제한적 효과의 조사비용 간 비교형량을 통해 적정한 위법성 추정범위 설정 필요

(합리의 원칙, rule of reason) 1918년 미국 대법원은 셔먼법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 “거래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현황, 전후 여건의 변동, 거래제한의 성격 및 그로 인한 실질적 잠재적 효과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당연위법, per se illegal) 1940~70년대 초까지 미국 대법원은 경제적 효과와 관계없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유형을 확대해 왔음

(경제분석에 대한 의존도 증가) 1970년대 이후 경쟁법 집행은 행위유형별 금지에서 개별 행동의 경쟁제한성 입증여부로 변화되고 있음

<경쟁법 역사의 발전(미국)>

◆ OECD 경쟁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과 안전지대 조항’

관련 사무국 보고서. 전문가 발표내용 및 회원국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함

(12)

□ (경쟁법의 최적설계) 의사결정이론*에 따른 효과적 경쟁법 집행을 위한 최적의 경쟁법 설계에 관한 원칙 소개

* 의사결정이론(Decision theory, 또는 오류비용분석): ‘False Positive(경쟁제한성이 없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오류)’ 또는 ‘False Negatives(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는 오류)’ 등 오류비용을 분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이론

ㅇ 의사결정이론은 명백한 규칙(Rules)과 표준(Standard)으로 분류가능 - 명백한 규칙은 명확한 요소에 근거하여 금지 또는 안전지대

등을 규정하는 방식이며, 표준은 경제적 후생 감소 등 불명확한 요소에 근거하여 사안별 평가를 규정하는 방식

ㅇ 최적의 경쟁법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오류비용 및 집행비용의 최소화가 요구됨

- 오류비용의 감소를 위해 사안별 분석을 강화할 경우 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므로 경쟁법 설계시 명백한 규칙과 표준 중 적절한 방식 활용 필요

⦁명백한 규칙 방식의 규제는 기준이 명확하여 집행비용을 줄일 수 있으나, 집행 오류(False Positive) 발생 가능

* 경쟁촉진적 행위를 위법으로 보는 오류발생의 비용은 잘못된 무죄 방면의 비용보다 훨씬 중대할 것이라는 의견 존재(Frank Easterbrook)

⦁표준 방식의 규제는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여 오류의 여지를 줄일 수 있으나, 높은 집행비용 발생 ㅇ 최적의 경쟁법 설계시 해당 경쟁당국의 발전수준 고려 필요 - 지식과 경험, 인적·물적 자원 등 경쟁당국의 발전수준에 따라

법집행의 오류 가능성 및 추가 집행비용이 상이함

* 미국의 경우 대법원은 1940~70년대 초반까지, 경제분석의 오류가능성 으로 인해 당연위법(per se illegal) 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정

- 따라서, 경쟁당국의 경험ㆍ자원ㆍ인력 부족시, 법 집행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 명백한 규칙 방식의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연구 존재

(13)

□ (추정 및 안전지대) 현실에서는 양 극단인 규칙과 표준보다는 중간형태인 법률상 추정 및 안전지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ㅇ (법률상추정) 규칙과 유사하게 집행비용을 최소화해 법집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려는 방식이나 명백한 증거 확보 필요 - ① 반박가능(rebuttable) 또는 불가능한(irrebuttable) 추정, ② 적용

형태에 따라 절차적 추정(예: 무죄추정), 증거에 대한 추정(예:가격을 결정한 회의에 참가한 사실만으로 담합혐의 추정), 실질적 추정

(예:EU 경쟁법상 그 목적이 경쟁을 제한하면 위법으로 추정)으로 구분 - 특정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할 경우 집행비용의 감소,

법집행기준 제공을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해 활용 ㅇ (안전지대) 기업입장에서는 기업활동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집행에 역량을 집중 2. 전문가 및 회원국 발언내용

(1) 전문가 발언내용

□ (Andrew Gavil, Howard University 교수) 효과분석에 기반한 경쟁법 집행 및 법률상 추정 조항간의 균형 유지 강조

ㅇ 과다집행 우려(false positives)로 인해 경쟁법 집행은 각 행위의 효과에 기반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변모하는 추세

* 오류비용과 경제적 증거 수집에 드는 비용을 비교하여 적절한 타협점 모색

- 다만,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사안별 의사결정은 오류를 야기할 수 있어 오류비용을 낮춰줄 추정조항 필요

ㅇ 그러나, 오류는 언제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집행 비용의 고려가 중요함

□ (David Bailey, King’s College London 교수) EU 경쟁법상 추정의 역할에 대해 발표

(14)

ㅇ 법률이나 지침상 추정의 종류에는 행정적 추정, 절차 또는 증거 추정 및 법률상 추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증 가능 ㅇ 집행경험 및 경제이론에 근거한 신뢰가 존재하며 추정 활용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EU 경쟁법상 법률상 추정이 활용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추정하거나 (Hoffmann-La Roche, 1979) 경쟁제한적 목적의 회의 참석 행위를 근거로 담합에 가담했음을 추정(Aalborg Portland, 2000)한 사례 등 존재

ㅇ 추정은 충성리베이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사실을 반박하여 복멸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위법과 구분됨

* 종전 시지사업자의 충성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경쟁제한성이 법률상 추정된 것과 달리 경쟁제한효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사례 존재(Intel vs. EU Commission, 2017)

(2) 회원국 발언내용

□ (한국)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제도[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75% 이상(10% 미만 제외)]를 소개하면서 MS 사건과 BC카드 사건을 예시로 설명함

ㅇ (MS)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도 충족하나 그 외에도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ㅇ (BC카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해당 산업이 허가제로서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수요 탄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봄

□ (일본) 기업결합 심사지침상 안전지대 사례를 소개

ㅇ (수평결합) 합병 후 HHI가 1,500 이하, 1,500 ~ 2,500 이하이며 증가분이 250 이하, 2,500 이상이나 증가분이 150 이하

ㅇ (수직·혼합결합) 합병 후 점유율이 10%를 이하, HHI가 2,500 이하 이면서 점유율이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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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합병심사 관련한 경쟁제한성 추정과 안전지대 사례 소개 ㅇ (추정) 클레이튼법 제7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시장에서

집중도가 높아지는 사실을 입증하면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 - 추정 반박을 위해 관련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점유율

통계가 합병의 효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점을 반증해야 하며, 추정이 복멸되면 경쟁제한성 입증책임이 경쟁당국에 넘어감 ㅇ (안전지대) FTC 가이드라인상 담합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를 면제함 -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적인 경쟁제한성이 없을 것이

라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쟁당국에 제공함

□ (EU) 모회사의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추정, 담합추정, 손해배상책임 추정 등의 사례를 소개

ㅇ (모회사) 모회사가 자회사를 완전히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으로 자회사에 대해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 ㅇ (합의) ECJ는 Woodpulp II 판결에서 동조행위만이 사업자들간

병행행위 또는 외형의 일치를 설명하는 유일한 합리적 이유인 경우가 아니면 병행행위만으로 동조행위가 입증되지 않음을 판시함 - 즉, 병행행위가 동조행위가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는

담합이 추정되는 바, 사업자는 동조행위 이외의 다른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여 추정 복멸 가능

ㅇ (손해배상) 경쟁법 위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침은

‘과다한 가격이 간접구매자에게 전가되지 않았음을 법원이 만족할 만큼 입증할 수 없으면’ 직접구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간접구매자에게 과다 가격이 전가되었음을 추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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