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여권 사증란을 반으로 줄인 '알 뜰 여권'을 발급하는 등 여권법령 일부 개정령및 법률을 올해 2014. 4. 1.부터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증란 24면 여권(알뜰여권)발급 : 수수료 절감 효과
2. 여권에 부착하는 사진속 인물 크기 기준 조정
o 기존"얼굴의 길이가 2.5센티미터 이상 3.5센티미터 이하"를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로 조정하여 사진 속 인물의 크기를 명확히 규정.
3.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
o 여권법 위반에 대한 벌급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범죄 억지력 확보(제 24조 및 제26조)
- "700만원"에서 "3천만원"(제24조) / "500만원"에서 "2천만원"(제25조) /"300만원"에서
"2천만원"(제26조)
구분 여권 발급수수료
여권유효기간 사증면
5년초과 10년이내
24면 70NZ$
48면 74.2NZ$
5년 24면 58.8NZ$
48면 63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