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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7월1일이후신청분부터적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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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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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점 7월 1일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19

(2)

미(未) 접종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21.7.1 시행) 영국·남아공

변이 미발생국, 교류가능국가

영국·남아공 변이발생국 (134개국, 6.9일현재)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① 중요사업상 목적

- 임원급등필수기업인, 계약체결등현장 필수업무로 한정

①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준하는정무직공무원, 국장급이상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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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변경 전 >

< 변경 후 >

(6)

구분

PCR 검사횟수

활동계획서 결과대기 장소 총횟수 입국전 입국후1일 6-7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인도적 목적

장례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숙소 대기 3회

(외국인) O O O

직계 가족 방문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미접종자

인도적 목적

2회

(내국인) X O O

활동계획서

준수 임시생활시설 검사 후 시설대기 3회

(외국인) O O O

중요사업,

학술.공익 등 3회 O O O

공무국외출장 2회 X O O 활동계획서

작성 불필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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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급결과 통보

①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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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분 송부

→ (

④ 발급

↗ 발급

③ 심사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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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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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면제대상자 여권 사본 및 재직증명서*(내국인), 신청기업·단체 등의 관련 정보(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기업과의 계약서로 대체

- 방문목적 증빙서류

· 초청장, 계약서, 사업·행사 등 진행상황, 방문 외국기업·단체 현황 등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미작성) (서식-1)

· 활동·방역계획서의 경우, 면제대상자 또는 초청기업·단체 작성 가능하며, 면제대상자와 보증인(초청기업·단체 대표) 모두 서명 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3)

-

- 기타 중요·긴급 및 불가피성 증빙서류 및 관련 부처가 요청하는 서류 등

- 면제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상기 관련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 불가, 원본 과 동일한 사본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면제대상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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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발급

(심사결과 통보)

(

(발급 요청)

(

(발급)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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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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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필요시 입양관계 증명서

-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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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신분증(여권, 공무원증 등)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서식-1)

-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공무국외출장명령서 및 항공권

-

- 격리기간 입증자료(현지 격리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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