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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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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02-7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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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02-7

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연 수 자 : 김 미 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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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과 평생직업교육훈련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인적자원개발연구실 김미숙 부연구위원이 2001년도 해외교육훈련(2001. 12. 30 - 2002. 3. 28) 기간 동안 미국 Un iv ersity of Californ ia, Berkeley에서 연수하며 미국의 직업교 육훈련 평가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이 연구자료가 관련 정책 개발과 현장 개선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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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서문 1

Ⅱ. 정부지원 직업훈련 정책평가 1

1.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근거 1

2. 직업훈련사업 결과평가 6

Ⅲ.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21

1. 미국 평가인정의 역사 및 조직 21

2. COPA의 평가인정 25

3. CO E 평가인정 방법 34

Ⅳ. 시사점 46

참고문헌 49

<부록>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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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 1995년 고용과 직무훈련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5

<표 2> CETA 프로그램 사전 - 사후(1년후) 수익변화 추정치 10

<표 3> 공적 지원의 금전적 효과 11

<표 4> 고용, 수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12

<표 5> 훈련형태와 훈련비용 13

<표 6> 직업공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의 고용과 임금 14

그 림 차 례

[그림 1] 교육과 훈련의 통합 체계 20

[그림 2] 미국의 평가인정 기구의 변화 22

[그림 3] 미국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구 체계도 23 [그림 4] COPA 평가인정 위원 구성 및 조직도 31

[그림 5] CO E 평가인정 절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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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본 보고서는 연수자가 1999년 미국의 고등교육평가인정협회 (Cou n cil for H igh er Ed u cation Accred itation : CH EA)와 미국직업교 육협회(Cou ncil on Occup ational Education : COE)을 방문하여 수집 한 자료, 2000년 COE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팀의 Observer로 참여 하여 Florid a주 올랜도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한 경험과 COE Ann u al Conference 연수를 통해 획득한 자료, 그리고 2002년 UC Berkeley의 visitin g sch olar로 있으면서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내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를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평가와 직업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직업훈련 정책 에 대한 결과 평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재구축 하고자 하는 미 국 버클리 대학의 N . Grubb(1996) 교수의 Learning to Work"을 중심으로 직업훈련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는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직 업교육훈련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협회(Council on Occupational Education)의 평가 인정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Ⅱ. 정부지원 직업훈련 정책평가

1.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미국의 직업훈련은 1962년의 인력개발훈련법(Manpower Development Training Act: MDTA)에 의해 구체적인 실시 근거를 갖고 시작되었다.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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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였으며, 직업훈련을 직업교육 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이것은 직업교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벗어나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자 한 의도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중등교육기관이 성인을 위한 비전통적 훈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학교 외에서 제공 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지원기구(independent funding mechanism)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MDTA는 1973년 종 합고용훈련법령(Comprehensive Employment and Training Act: CETA)으로 통합되었으며, CETA에서는 주정부 보다는 지역적 결정에 더 많은 권한 부여한 다는 점에 있어서 MDTA를 보완한 법령이었다.

10년 후 CETA에 이어 1983년에 개정된 직업훈련협력법(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는 1983년에 주정부에 추가적 권한을 주기 위해 발효 되었다. 주 정부는 서비스전달 지역(Service Delivery Area: SDA)을 지명하고 연방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SDA의 지역적 지원비율을 정하였다. 그러나 JTPA는 주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는 연방 프로그램이었다. 즉, 모든 재정이 연 방 정부에서 나오며, 따라서 연방 규정이 전국적인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 었다. JTPA 하에서 새롭게 개발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일과 관련된 훈련 (Work-related training)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통적 고등학교, 지역사회 대학, 기술대학에서 실시되던 훈련제공자를 민간부문으로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조직(Community based Organizaion: CBO), 노동조합, 회사, 사립 교육기관 등이 주요 훈련제공자가 되었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여타 공공정책 에 대한 민간부분의 참여를 조장하였으며, CBO와 같은 민간 부분의 재정 참 여뿐만 아니라, 민간산업협회(Private Industry Councils: PIC)의 설치를 추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PIC는 정책을 지도(Policy guidance)하였으며, 프로그램 의 감시감독에 책임을 지고, SDA 훈련 계획을 승인(approve)하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대표는 노동조합의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를 대변 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체계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저조하였고 특히, 근로자의 11%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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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PA는 그것이 부과하는 강제성 때문에 기존의 법에 의해 제공되는 훈련 프로그램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그 이전의 것은 지역서비스 기구가 전달하는 훈련 형태를 강조하였지만, JTPA하에 제공되는 훈련은 충족시켜야 할 구체 적 성과 기준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지키도록 함으로서 훈련의 결과를 매우 강조하였다. JTPA에 의하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12가지 성과 기준 중에서 주 정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내 SDA가 충족시킬 수 있는 8 가지 기준을 선택하도록 규정하였다1). 이때 주 정부는 그들 자신의 기준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가 제시한 적합 모형을 지역별 SDA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모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성과 기준은 JTPA하에서 실시되는 훈련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인식되었지만, 실 제로 정교한 평가 기법에 의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과 기준이 훈련 효과 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2).

그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이 JTPA를 개선하여 1998년에 발표되었다. 이 법안의 구조(Bill Structure)는 1장(Title Ⅰ)에 새로 운 인력투자 체계를 인정(authorize)하는 것, 2장(Title Ⅱ)에 성인교육과 문해 프로그램을 재인정(reauthorize)하는 것, 3장(Title Ⅲ)에는 Wagner-Peyser Act 수정안 포함되어 있으며, WPA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를 규정하며, 21세기 인력위원회를 인정(authorize)하고 4장(Title Ⅳ)에서는 재활법령 수정안을 포 함하고 있으며, 그리고 5장(Title Ⅴ)에는 법령과 관련된 일반 규정을 포함하 고 있다.

특히, WIA에서는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훈련 제공자(Eligible Training Provider)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 제공자의

1) 1988-1989 사이에 성인을 위한 기준은 직업에 배치된 참가자 비율(최소 68%), 직 업 placement에서의 평균 시간당 임금($4.95), placement의 평균 비용($4,500), 좋 여진 사회복지 수혜자의 비율(56%), 훈련이후(follow-up)13주 이후에 고용된 참여 자 비율(50%), 훈련 이후 일한 주(weeks)(8주), 훈련이후 주당 임금($177)이다. 청 소년을 위한 기준은 긍정적인 최종비율(positive termination rate), 긍정적 최종종 료 당 비용, 고용비율, 고용가능성 향상 비율 이다.

2) Doolittle, F. an d others(1993). A sum m ary of the design an d im p lem entation of the n ation al JTPA stu dy . SF:Manp ow er Dem on stration Research Corp 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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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은 성인이나 실업자가 훈련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 조건을 충족하는 훈련제공자가 제시하는 훈련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의 적절성에 대한 필요조건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훈 련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되어 적절한 제공자가 되는 조건이며, 두 번째는 계 속적으로 훈련제공자로서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과 관련된 조건이다.

초기 적절성 조건(requirements for initial eligibility)과 관련하여 훈련 제 공자는 고등교육법령 하에서 인증된 후기중등교육기관이거나, 2년 혹은 4년 학위나 인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국가 apprenticeship act하 에 등록한 도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단체로 이들은 만약 그들이 지역 위원회에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훈련 프로그램 제공자는 초기 적절성을 위해 주지사가 설정한 대안적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 절차는 훈련 제공 자가 이전에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적절한 성과 수준과 기타 다른 적절한 기준을 포함한다. 초기 적절성 기간을 포함여 다음 1년 이내에 모든 제공자(자동적으로 적절성을 인정받았더라도)는 적절성 유지를 위해 주지사 에 의해 설정된 성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성과기준(performance criteria)은 훈련제공자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개 인의 수료율(the rate of completion), 정부에 의해 보조받지 않는 독자적 고 용을 획득한 수료자비율, 프로그램과 관련된 직업을 획득한 순수 취업률, 취 업한 개인의 취업 후 임금 정도를 포함한다. 또한 이 법 하에서 지원을 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관련된 성과 수준을 포함한다. 즉,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비보조적 고용을 획득한 사람들의 비율, 그런 고용에 참여 한 사람 들의 임금, 그리고 그들의 6개월 후의 임금, 이수한 사람들의 면허와 자격 획득 비율을 포함한다. 이 경우, 지역 위원회는 지역적 수준에서 훈련제공자 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 기준을 지역적 특성이나 고용 상황에 의해 수정 가능하다.

기준과 관련하여 훈련제공자의 적절한 프로그램의 성과 정보는 지역 위원 회에 제공된다. 주지사와 지역 위원회는 훈련제공자의 훈련 성과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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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수집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가를 논의하고,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로 고등교육법령 등에 의해 조사된 자료 중에서 여기서 제시한 필 요조건과 일치한 성과 정보가 있으면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현장훈련 (OJT)과 맞춤훈련에 대한 성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렇지만 훈련 제공자들이 원스톱 운영자를 위한 성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이 정보에 대한 성과 기준도 설정한다.

<표 1> 1995년 고용과 직무훈련을 위한 연방정부 지출

(단위: 백만달러)

기관/ 프로그램 지출금

○ 노동부(Dept. of Labor)

- 직무훈련파트너쉽 법령(JTPA) 4,912.5

- 재향군인 프로그램 175.1

- 고용서비스 845.9

- 기타 910.5

○ 교육부(Dept. of education)

- 직업교육 1,236.2

- 성인교육 270.6

- 문해 프로그램 38.5

- 학생대부 4,716

- 재활서비스 2,086.1

- 기타 638.0

○ Dept of Health and Hum an services

- 직업기회 및 기초기술훈련 1,300.0

- 지역사회 block grants 426.3 - refu gee assistance 105.0

- 기타 192.3

출처: N . Grubb(1996). Learning to w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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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훈련사업 결과평가

이와 같은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재정지원되는 훈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평가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평가할 경우, 일반적으로 훈련프로그 램의 효과와 무관한 요소들에 의해 훈련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 제가 자주 제기되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선발효과(selection effects), 둘째, 성장효과(m aturation effects), 셋째,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이다.

첫째, 선발효과는 고용에 장애를 지닌 개인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선발된 다는 것이다. 예컨대, 낮은 교육수준, 직업적 무경험, 약물남용 등의 경험이 있는 개인들이 대개의 경우 직업훈련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의 효과 는 매우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직업훈련에 영향을 주는 이런 개인적 특성 은 너무 다양하고 측정불가능해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분리해서 실시 하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를 통제하기 매우 어렵게 여겨지 고 있다. 직업훈련 참여자의 이러한 부정적 선발효과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경제적 상황 등과 같은 선발 효과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

예컨대 훈련제공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보다 능력 있고 직업준비가 잘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creaming으로 알려진 과정)이 있다. creaming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적절하고 능력있는 훈련생 을 선발하기 위해 기존의 부정적 선발효과를 최소화시키면서 긍정적 선발효 과를 의도적으로 유인한다. 그러나 긍정적 선발 효과는 경영환경(business cycle)에 따라 다르게 작용한다. 실업률이 낮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직업을 찾기 쉽고, 따라서 프로그램은 등록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 역설적으로 호황 기에 낮은 실업률도 직업적 안정을 더 쉽게 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은 직업준비도가 낮으며, 반대로 실업률이 높으면 직업안정이 어렵기 때문에 직 업준비가 잘 되어 있거나 능력있는 개인이 creaming에 의해 훈련에 등록하 게 된다.

두 번째, 성장효과는 개인이 나이가 들거나 성장함에 의해 그들의 고용 조 건이 향상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청소년에게 나타난다. 예컨대, 청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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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이도 더 안정적이고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성장한다는 것이다. 성장효과는 학문적 성취의 측정, 노동시장에 대 한 지식,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방해활동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과 같은 능 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효과가 없더라도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평균으로의 회귀이다. 이것은 훈련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 또 하나의 문제이다. 구조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용에 문제를 가 진 사람이 등록한다. 이 사람들은 실업 등과 같은 불행한 상황을 겪고 따라 서 몇 개월 이내에 고용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대한다. 그런 개인에게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고용복귀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직업 능 력이 없는 사람이나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고용되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 이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복지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타난다. 대부분의 복지 수혜자는 해직에 의해 짧은 기간동안 복지 상태에 있다. 예컨대 일시적 복지 수혜자의 많은 수가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에 의 해서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이직 현상이 고용에서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다. 1970년대 CETA에 의한 훈련 프로그 램을 평가한 바에 의하면, 실험 집단에 속한 남성이 평균으로의 회귀현상 때 문에 통제집단의 남성 보다 더 높은 수입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방법을 구체적 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실험적 방법은 성장효과와 회귀현 상 뿐만 아니라 선발효과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실험적 방법에 의 하면 직무훈련이후 고용에서의 차이가 다른 원인보다는 프로그램에 기인한 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험적 방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3). 예컨대 실험적 방법은 때때로 프로그램을 암흑상자로 다 루어 훈련을 통한 수입증가와 같은 성공요인이 무엇이며, 프로그램의 어떤 요인이 보다 훈련에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결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에서 개인에 초점을 둔 평가는 고용이 통제 집단 보다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표집오차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평가 는 집단이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회귀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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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에서 더 클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직무 훈련 참여자 의 고용은 어떤 직무훈련도 받지 않고 이 직업을 갖게 된 다른 사람에 비한 다면 훈련비용이 소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만약 훈련 프로그램이 고용주와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다면, 실험적 평가 방법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수입과 고용 의 인적자본모형(교육과 훈련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수 입과 임금 증가를 가져오는 새로운 능력을 제공한다)과 선발과 신호 모형 (screening and signaling mod els)(교육과 직무 훈련은 특정 개인이 다른 사 람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사이의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 모형이 그것이다. 만약 선발 모형이 지배적이라면, 직 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개인은 그런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높은 고용과 수입을 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의 고용은 이런 직업과 고용 에 실패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종합적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는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자주 인적자본 모형을 가정한다. 여기서 프로 그램은 그들 고객의 인지적 부문에서 조작적 기술에 이르기까지의 능력 향상 을 가져오며, 신호기제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어떤 평가 결과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 평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수집에 대한 전국적 인 인구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그것을 종료한 이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평가된다. 예컨대 30개월 정도가 여 기에 해당된다. 더 장기적인 직무 훈련 평가는 종료 후 5-6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이 평가는 교육 수준별 수입형태 분석과 아주 다르 다. 프로그램이 평가되는 기간은 시간에 따라 잠재적 이익이 증가 또는 감소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단기 훈련 프로그램은 기술적 향상 없이 낮은 질의 고용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평가는 정치적 관심을 가장 큰 결과로 포함한다. 즉 고용, 수입, 지급된 복지 비용, 개인이 복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 등이다. 어떤 경우, 평 가는 비경제적 결과를 측정하기도 한다. 즉 학점취득, 재생산적 행위, 범죄 행위 등이다. 비경제적 결과는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과 도 관련된다. 실험적 접근의 지나친 확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해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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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 즉 질적이고 민족지적 방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 방 법들은 프로그램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직무훈련 프로그램은 전형적으로 서로 다른 2가지 평가에 의해 평가를 수 행해 왔다. 하나는 무선할당(random-assignment) 평가로 아주 정교하고 비용 이 많이 든다. 대개는 연방정부 정책 결정자들이 지침과 규정(guideline and legislation)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 는 효과성에 대해 수집된 정보 즉 JTPA에 의해 요구된 성과 측정과 지역 복 지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별 정보이다. 이 정보는 무선 할당 결과보다 더 정 교한 지역적 조작에 의하며, 지역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주나 연방 정부의 성과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 효과성에 대한 지 역별 의사결정을 가져온다. 이런 지역평가(local evaluation)와 무선할당 평가 는 서로 상관이 없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성과 측정이 효과성에 대한 합 리적 결정에 실제적 유용성이 없으며, 비록 정치적으로 JTPA를 성과 지향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는데 보호막이 된다 할지라도 유용성은 적다.

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전반적 결과

주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는 CETA와 JTPA가 있다. 1973년에 JTPA의 훈련 프 로그램이 CETA와 결합되었을 때, 제공된 서비스와 그들의 운영은 어느 정도 표준 화되었다.

아래의 표는 CLMS 자료를 사용하여 CETA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분석 틀이다. 참여 이익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고, 교실수업훈련과 OJT 가 직업경험과 공공근로(public service employm ent)보다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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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ETA 프로그램 사전 - 사후(1년후) 수익변화 추정치

프로그램 형태와 평가 변화($) 프로그램 형태와 평가 변화($) 집체훈련

Ashenfelter, 1978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남성 Borus, 1964

남성

Borus and Prescott, 1974 남성

여성

Cain and Strom sdofer, 1968 백인 남성

백인 여성 Cooley, McGuire, and

Prescott, 1975 남성

여성

Hardin and Borus, 1971 Ketron, Inc., 1979

소수민족 여성 백인 여성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Main, 1968

Page, 1964; Gooding, 1962 Prescott and Cooley, 1972

남성 Sewell, 1971

318 ~ 417 139 ~ 322 441 ~ 552 354 ~ 572

305

516 38

828 336

71 ~ 234 168 ~ 291 251

184 701

-742 ~ -355 -644 ~ -375 591 639 409 446

652 432

현장훈련

Cooley, McGuire and Prescott, 1975 남성

여성

Ketron, Inc., 1979 소수민족 남성 백인 남성 소수민족 여성 백인 여성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Prescott and Cooley, 1972 남성

Sewell, 1071 남성 여성

직업공단 Kiefer, 1976

흑인 남성 백인 남성 흑인 여성 백인 여성 Mallar, 1978

남성

아이가 없는 여성 아이가 있는 여성

성인기초교육 Brazzie, 1966

남성 Roomkin, 1973

남성 여성

-38 ~ 59 30 ~226

1,984 2,181 884 926

-160 -61 386 926

796

375 754

-179 -74 -188 -780

187 565 -206

2,368

318 12 출처: N . Grubb(1996). Learning to w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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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적 지원의 금전적 효과

교실수업에 의한 훈련 참여자의 수입증가 $350(10% 상승) 현장훈련 참여자의 수입증가 $850(18 % 상승)

공공근로 $250

직업경험 수입감소(-)

특별프로그램으로 직업공단(Job Corps)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을 위 해 특히 집약적인 프로그램으로 기숙사형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은 집에서 떨 어져 센터에서 생활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비싼 훈련 프로그램으로 보여 졌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16개의 구체적 프로 그램 참여자의 고용 효과를 조사하였다. 이 평가 결과, 가장 효과가 낮은 프 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공단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마약이나 알콜 중독, 범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으로 인하여 고용 효과가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훈련 프로그램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강 조되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welfare-to-work 프로그램(직무훈련 프로그램 포함) 이 있다. 이것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일반적으로 rural economics)에 서 비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들은 가장 가난하거나 가장 직업준비가 덜 된 개인에게 가장 유용하다. 예컨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리고 경력자 보다는 입직전 사람에게 유용하다. 결론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고용에 있어서 장애가 많은 개인에게 그들의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것은 creaming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WtW 프로그램을 중지하거 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하며, 그런 노력들은 복지 수혜자의 삶에 거의 변화를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츄세츠의 employment and training(ET) 선택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비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는 ET 선택 참여자와 다른 복지 수혜 자 통제 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은 인종, 민족, 연령, 성, 수혜자 가족의 아동 연령, 살고있는 지역, 가족 형태 등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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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개인들 사이의 변량을 통제하였다.

<표 4> 고용, 수입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구 분 참여집단 통제집단 차이 변화(%)

고용확률(%) 44.5 36.3 8.2 23

6개월간 수입($) 1,537 1,147 390 34 AFDC 수혜기간(월) 10.21 14.44 -4.23 -29 월별 AFDC보조금액($) 294.40 320 -25.60 -8

* 고용에 있어서 실질적 장애를 갖고 있는 개인은 직무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이익을 가져올 수 없을 수도 있다.

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 구체적 결과

프로그램은 효과적이지만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효율적이지만 비효과적일 수 있다. 직무훈련 효과가 집단마다 다양하다. 만약 다른 집단보다 더 잘 직 업훈련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 있는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면, 프로그램이 이 집단을 자원으로 할 것이며, 직무훈련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한함에 의 해 전반적 효과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집단에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cream화되거나 target화하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된 어떤 서비스가 다른 것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는 그들의 특성 이나 비용, 기간에 있어서 다양하지 않다. 교실수업에 의한 훈련(치유적인 학 문적 기술이거나 직업적 기술)은 일반적으로 더 길며, 구직지원보다 더 비용 이 많이 든다. 그러나 직업경험과 현장훈련은 기간이나 내용에 있어서 아주 다양하다. 다양한 직무훈련 하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집중도는 반나절 session에서부터 10주 이상 지속되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 나 Job Corps를 제외하고 30시간 이상이나 연간 지속되는 프로그램은 아주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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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평가는 교실내 훈련보다는 현장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지지하 였다. CETA 프로그램은 임금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용증가에 의해 수입 증가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교실내 훈련보다 현장훈련이 더 효과적이며, 직 업경험은 거의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 추가로 장기적인 교실훈련이 단기적 인 것보다 더 효과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더 엄격한 무선할당 방법을 사용한 JTPA 평가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서비스 의 효과성을 조사하였다. 3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 즉, 직업기술에 대한 교실 수업훈련, 현장훈련과 구직지원으로 이것은 전형적으로 구직지원에 등록한 사람이 현장훈련을 받거나 비보조적인 직무를 갖는 것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교육이나 치유교육, 구직지원, 직업경험, 그리고 기타 사소한 것 을 포함하는 서비스이다.

<표 5> 훈련형태와 훈련비용

교실훈련 551시간 $3,174/ 1인

현장훈련과 구직지원 222시간 $1,116/ 1인

기타서비스 328시간 $2,016/ 1인

훈련 프로그램은 대부분 단기적이며 약 15-20주 정도 지속되었다. 인적자 본 모형과 노동력 창출 개념에서 분석 가능하며, 평가자들은 지속적 중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이익을 유지, 증가, 감소하는 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이런 평가는 쉽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장기적 효과를 보기에는 평가가 단기간 행해지기도 한다.

훈련 프로그램들 사이의 효과성 변량으로서 실제로 프로그램들 사이의 실 질적 변량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의 질이나 특성일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지역경제나 고용 조건 일 수도 있다. 상황적 차이는 표집규모가 작은 경우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 으며, 프로그램 조건, 경제적 조건, 그리고 개인적 성향이 통계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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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훈련 프로그램의 비용-이익 분석에 따르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가치 있는 활동인가를 묻는 질문은 결과를 비용과 비교하는 것이다. 직무훈련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것은 더 큰 경제적 특성과 함께 결합된다.

<표 6> 직업공단과 통제집단 참여자의 고용과 임금

수료 후 측정 시기 참여집단 통제집단 차이 고용된 기간

0 ~6 개월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356 .468 .549 .543

.354 .412 .471 .453

.012 .051 .078 .090 노동의 기간

0 ~6 개월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682 .716 .747 .763

.653 .682 .701 .715

.029 .034 .046 .048 일하는 평균 시간

0 ~6 개월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14.46 17.82 21.55 21.39

13.13 15.84 18.38 17.73

1.33 1.98 3.17 3.66 주당 수익

0 ~6 개월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45.84 64.38 82.17 21.39

43.82 58.38 72.48 17.73

2.02 6.00 9.69 3.66 시간당 수익

0 ~6 개월 6 ~12 개월 12 ~18 개월 18 ~24 개월

3.17 3.61 3.81 3.87

3.37 3.69 3.94 4.16

-0.20 -0.08 -0.13 -0.29 출처: N . Grubb(1996). Learning to w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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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훈련의 문제점과 방안

가. 정책평가를 통해 본 직업훈련의 문제점

정책평가를 통해 본 직업훈련의 문제점으로 첫째, 소규모 훈련 프로그램과 직업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훈련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비효과성에 대한 가장 분명한 것은 대부분이 규모가 적다는 것 이다. 그리고 직무훈련 등록생들은 고용을 위한 다양한 문제 및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용에 있어서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즉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고용을 찾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이나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직업훈련에 대한 잘못된 전략이다. 직업훈련의 실패 원인으로 들 수 있는 두 번째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기본적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구직지원, 직업경 험배치, 그리고 현장훈련을 통하여 빠르게 고용으로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있 다. 실업문제의 가장 기본적 가정은 일자리 부족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임금률의 상승이 아닌 고용증가에 의해 수입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개인을 준비시키는 저숙련 노동시장은 아주 불 안정하여 2차 노동시장을 탈출하려는 기본적 능력을 갖지 못한 채로 그들은 임시고용, 낮은 수입, 그리고 주변부 고용이나 장기적 복지수혜대상으로 만 드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직무훈련을 이수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반복적이고, 지루하고, 전망이 없으며, 아주 거칠고, 엄격한 감독을 받고있어 개인들이 단기간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을 찾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다 큰 장기적 이 익을 위해, 단순한 고용보다는 기초교육과 직업기술 향상에 강조를 두어야 한다. 전형적인 직업훈련 이익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교육적 확산 이익에서 와 같이 서로 다른 교육수준과 관련된 연령별 수입 프로파일 대조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직업관련 훈련의 질적 저하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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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 사업주들은 프로그램을 보조적 노동력의 출처로 보고, 훈련생이 직 무구체 기술이나 일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일상적이고 미숙련적 직업에 사용된다. 따라서 다양한 현장 직업훈련과 도제제도 프로그램을 취하는 OJT 는 소규모의 주변적이고 자원이 거의 고갈되어 있는 사업주들이 주로 사용 하고 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 중 교실 수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능력개발 프 로그램의 질은 자세하게 조사되지 못하였다. 기술변화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 는 것은 지역사회 대학이나 기술전문기관에서 제공되는 장기적이고 정교한 프로그램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자본지출을 위한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그것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유사하게 산업체 로부터 교수자를 찾는 것은 중등후기 교육기관에서 어려운 일이며, 교사의 불안정 고용이 지역 직무훈련 프로그램에서 나타난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서의 조건은 양질의 훈련을 하기에 충분한 유인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는 직업훈련 교사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훈련교사의 낮은 임금과 나쁜 근무조건, 이로 인하여 좋은 교수방법 및 훈련을 하기 어 려움이 있다. 특히, 훈련교사의 질이 훈련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때, 훈련교 사의 작업조건은 훈련에 있어서 매우 비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는 잘못된 배치이다. 어떤 훈련서비스는 일반적 능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치유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 문적 기술을 향상시킨다. 양질의 직무구체 기술과 OJT는 만약 그들이 관련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다면 전혀 이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직무관련 교 육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수입과 프로그 램 참여에 대한 조사는 서로 다른 종류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것 은 현재의 고용과 관련되는가를 조사하였다. 50%미만이 훈련과 현재 직업이 관련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섯 번째는 일회성 직무훈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연계 부족이다. 일반적 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른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프로그램과 연 계되어 있지 않다.

일곱 번째는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노동시장의 다양 성이나 조건, 상황에 따라 직업훈련이 영향을 받게된다. 노동시장 조건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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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적 효과를 갖는다. 실업률이 높을 때, 직업안정은 더 어렵지만, 직업을 얻 기 쉬운 사람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경제가 호전되는 경우는 반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은 직업훈련 프로그램 분석가 사 이에서 일반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조건은 프로그램의 저 조한 효과를 설명해 준다. 먼저,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들이 노동시장 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숙련된 직업을 위한 노동시장의 빈약한 조건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에서의 저조한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과 가난 문제에 대한 공급자측면에서 해결책이다.

이것은 노동력 기술이 향상되고, 노동력에서 퇴출된 개인이 그것에 들어가는 것을 열망한다면, 수요측면의 영향 없이는 고용과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대안적 전술은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의 정책을 결합하 는 것이다. 이 방법의 하나가 공공근로 서비스이며, 이것을 통해 훈련생을 위한 직업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비미국적인 것으로 빠르게 폐지 되었다. 즉, 민간고용을 공공고용으로 대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일반적 인 공급자 측면 정책과 더불어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자 측면의 정책 결합은 여전히 유인력을 갖고 있으며,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저조한 효과를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요측면 정책으로는 공공근로 서비스, 영역의 숙련 근로자의 이동제한, 그리고 세금감면(tax credit)과 기타 직업창출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여덟 번째는 훈련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다. JTPA를 통하여 운영되는 많은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은 아주 지역적이다. 지역적 의사결정기구(PIC:민간산업 협회)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어떤 집단에게 제공되어질 것인가를 결정한 다. 이것은 특히 재정적 자원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 정치적 간섭은 여러 가지 방법에서 나타난다. 어떤 경우, 훈련 제공자들은 자신의 조직을 위해 PIC와 직업 계약을 한다. 그리고 다른 경우, 영향력 있는 지역 정치가가 그 가 선호하는 훈련제공자를 지원하지 않으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 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 간섭에 의해 자원을 제공받지만 효과적 조직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 다. 정치적 간섭의 문제는 나쁜 훈련 제공자를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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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것은 훈련생에게 영향을 준다.

아홉 번째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문제이다. Job Corps 프로그램 평가에서 보았듯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결과는 특히 저조하다. 이러한 첫 번째 이유는 고용주들이 청소년 고용을 싫어하는 노동시장 조건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 째는 청소년 문화에 달려있다. 청소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훈련이 second chance 프로그램으로서 기능을 명확히 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저조한 효과에 대한 설명은 2차 기회 프로그램으로서의 작용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기회는 초중등 교육체 계와 고등교육체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기회 상실자들은 고용을 위한 심각한 지적, 개인적, 동기적 장애를 지닌다. 합리적 비용을 지닌 어떤 2차 기회도 그들 의 안정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 프 로그램의 2차 기회폐지는 미국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형태의 평등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직업관련 훈련과 교육을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를 폐지하기보다는 효과향상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

나. 교육과 훈련의 재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방안

평가를 통해 나타난 이상의 직업훈련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훈 련을 통합하는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 교육은 체계적이지만 직업훈련은 너무 새롭고 변화가 많으며, 너무 부조화적이기 때문에 안정적 체계를 구성하기 어렵다. 그러나 직업훈련과 교육의 연계를 위해서는 단기적 훈련과 장기적 교육을 위한 역할과 관련되어 더 일관적인 체계화 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너무나 많은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너무 부조화되어있어서 낭비적 이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주가 활동한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종적 형태가 무엇이든지 연방정부의 통제는 약화될 것이 며, 주의 권한이 많아질 것이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통합은 시간이 지 나면서 특별한 목적을 지닌 직업훈련에서 광범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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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직업훈련 모형은 아직 완전하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직업훈련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1994년 통과된 School-to-work Opp ortunities Act (STWOA)는 중등과 중등후기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의 다섯가지 요소를 구 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학문적 교육이며, 둘째, 학문적 교육과 통합된 직업기술훈련이며, 세 번째는 학교에 근거한 교육과 조화를 이루는 일에 근거한 훈련이며, 네 번째는 교육과 훈련의 위계 구조하에서 모 든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교수방법의 다양 성과 팀티칭 전략이다.

교육과 직업훈련이 일관성있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수행되 어야 하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수와 서비스를 통합하고 수직적 단계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의 연결이다. 수직적 통합을 강조하고 수평적 조화를 위해 기존의 형태에서 교육과 훈련 단계를 재창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육과 훈련 체계 내에서 개인은 서로 다른 다 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언어와 같은 기초적인 능 력, 직무구체 능력, 인내력과 같은 개인적 태도, 의사결정 능력 등 다양한 능 력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는 교육훈련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훈련이나 향상훈련, 그리고 학위를 얻기 위한 기회로서의 훈련이 필요하 며, 직업을 갖고자하는 사람들도 또한 초기 훈련에서 이를 필요로 한다. 세 번째로는 노동시장이 구체적 교육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간 숙련정도를 요구하는 직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거의 닫혀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관리직이나 회계,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적 분야는 학사학위를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기존의 프 로그램이 매우 위계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많은 프로그램들 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전형적인 대 학보다 훈련 프로그램은 더 경험적이고 직업 준비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없다는 것이 다. 만약 프로그램들이 수직적으로 연계된다면, 부적절한 프로그램도 제공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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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교육과 훈련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원체계가 구 축되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의 초기 단계는 서로 다른 접근법을 갖는다. 다 라서 이런 지원 서비스는 직업적 능력과 학문적 능력을 다루는 방법을 동일 하게 통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직적 체계를 연계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일관 성 있는 관점을 갖는 것이다.

[그림 1] 교육과 훈련의 통합 체계 지역사회대학내 자격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기직업훈련

교정은 직업교육과 통합한다.

지원 서비스(교육과 직업안내, 개인지도, 육아) 일 중심 학습

(작업경험, 직업탐구)

고용 (상대적으로 저숙련)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프로그램

고용 (중간 숙련)

지역사회대학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프로그램

일에 근거한 학습

(산학협동) 고용

(숙련정도 낮음) 고등학교

( 첫번째 기회 체제)

지역사회 조직, 직업학교, 지역사회 대학, 노동조합, 기업 단기직업훈련(15 ~30주)

-직업교육과 통합된 치유교육 -지원 서비스(진로지도, 개별상담, 지도, 육아, 교통 보조)

일에 근거한 학습 (작업경험, 직업

sh ad ow i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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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인정

1부는 거시적 차원에서 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따른 사업별 평가를 통해 미 국에서의 적절한 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2부에서는 양질의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교 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제도를 살펴볼 것이다.

미국은 연방교육부나 다른 중앙정부 기구가 전국적인 중등후기 교육기관 에 대해 통합적인 전국적 관리를 하고 있다. 각 주들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도의 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기관들은 상당 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결국 미국의 교육 기관 들은 그들의 프로그램의 특성과 질에 있어서 아주 광범위한 다양성을 지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비정부적 수준에서의 자발적인 평가인정이 기 관이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 고 있다. 지역이나 국가 범주에서 민간 교육 협회들은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의 질을 반영하는 준거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질적 수준을 지니면서 운영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자 체 개발하고 있다.

1. 미국 평가인정의 역사 및 조직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정의 역사는 50여년에 이르고 있다. 1949년 전국평가인정위원회(NCA: National Commission on Accrediting)가 설립되 었으며, 이 위원회는 평가인정 체계를 인정하기 위한 과정과 기준을 개발한 최초의 전국적 조직이다. 1975년 전국평가인정위원회는 지역평가인정위원회 연합과 통합하여 중등후기평가인정 위원회 설립(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되었다. 1993년 COPA가 해체되고 직업분야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평가인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4년 중등후기평가인정승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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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CORPA: Commission on Recognition of Postsecondary Accreditation) 가 한시적으로 기능 하면서 COPA에 의해 행해졌었던 승인과정만을 계속하 도록 구성되었고, 1996년 COPA를 계승하면서 특히 중등이후 교육이 거의 모두 고등교육기관으로 통합됨에 의해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전 기 관과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나는 중등이후 교육전체를 고등교육기 관으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투표에 의해 창설되었으 며, 직접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것들을 평가인정할 수 있도 록 조직을 인증해 준다는 점이다. 이처럼 평가인정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지 닌 미국의 경우도, 평가인정에 있어서 국가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꾸준히 노 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평가인정 기구 변화

1949

전국평가인정위원회 N CA (N ational Com m ission on

Accred itin g)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 연합 Feder ation of Region al Accred in g Com m ission s of

H igher edu cation

1975 중등후기 평가인정 위원회 (COPA : Cou ncil on Postsecon dary Accred itation )

1994 중등후기 평가인정승인 위원회 (CORPA : Cou ncil on Recogn ision Post secon d ar y Accred itation)

1996 고등교육 평가인정 위원회 (CH EA : Cou n cil on H igher Edu cation Accred itation )

[그림 2] 미국의 평가인정 기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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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평가인정조직은 워싱턴고등교육국(WHES: Washington Higher Education Secretariats) 하에 47개의 회원 조직(ACT, AAHE, CHEA, CGS, NACUA, UCEA, WCC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고등교육평 가인정위원회(CHEA: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에서 중등 후기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을 맡고 있다. 즉 CHEA는 평가인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인증(recognition)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재 55개 조직이 평 가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인증되었다. 예컨대, 고등교육평가인정위원회는 경영, 원격교육, 건강교육, 직업교육, 신학, 무역과 기술학 등 구체적인 전문직업에 관련된 고등교육기관을 평가인정하는 전국 평가인정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 다. 이중에서 특히 직업교육에 관련된 평가인정하는 조직은 직업교육위원회 (Council on Occup ational Education)가 수행한다.

미국의 직업교육훈련 평가 인정 조직

위싱턴 고등교육국

(WH ES : W ashin gton H igher Education Secretariat) : 47개 전국 고등교육협회에 포함된 위원회

고등교육 평가인정 위원회

(CH EA : Cou ncil for H igher Edu cation Accreditation) : 6개 지역 55개의 전국 평가인정조직 승인

Council on Occu p ation al Edu cation 직업교육위원회

[그림 3] 미국 직업교육훈련 평가인정 기구 체계도

이러한 조직을 지닌 미국의 평가인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육 에 있어서의 질적 관리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평가인정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Accreditation on the United Stat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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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나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준을 충족시켰음을 인정받는다.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기관을 찾도록 도와준다.

학점교환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기관들을 도와준다.

공공투자나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외부의 내적/ 외적 절차에서 기관을 보호한다.

부실한 프로그램의 자기 개발을 하도록 목표를 제시해주며, 교육기관사 이의 일반적인 표준을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관 평가와 기획에 교직원을 포함시킨다.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서(certification)와 면허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준비를 위한 강좌를 향상시킨다.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를 제공한다.

이러한 미국의 평가인정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는 1996년을 계기로 변화되 었다고 보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인정체계는 상위기구가 평가인정을 할 수 있는 조직 을 인증해 주기보다는 정부로부터 평가업무를 대행 받은 기관들이 직접 평 가인정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등교육이후의 모든 교육훈련에 대한 평 가인정을 담당했던 COPA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우리 나라 의 평가인정체계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으로 평가인정체계가 보편화되어 지고 직업교육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요소로서 작용을 할 때, 평가인정의 범위와 역 할, 분야는 확대되어질 것이며, 이를 수용하면서 평가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다단계 평가인정체계, 즉 상위 정부기구가 각 분야나 지역에서 평가 인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인증해 주고, 이 조직들이 교육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을 평가인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CHEA와 COE의 평가인정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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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 PA의 평가인정

후기 중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는 비정부 협력기구(Nongovernmental Coordinating Agency)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것을 수행한 기관은 대표적 으로 후기중등평가인정위원회(COPA: Council on Postsecond ary Accreditation)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1974년에 설립되었다. 그것은 고등교 육에 대한 지역평가인정위원회의 연합과 평가인정 전국 위원회의 합병을 통 하여 이루어졌다. 그것의 구성원은 다양한 전문직협회와 전국 기관평가인정 기구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비정부 조직으로서 봉사하였으며, 그것의 목적은 미국 후기중등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 구의 역할을 지지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승인에 대한 그것의 위 원회를 통하여 COPA는 승인되었고, 협력되었고 주기적으로 그것의 회원 평 가인정 기구의 작업과 기존의 제안된 평가인정 기구와 그것의 활동의 적절 성의 작업을 조사하였으며, 다른 관련된 기능의 승인과 수행에 대해 승인을 행해와/ T다. 1993년 12월에 투표에 의해 COPA가 해체된 후, 새로운 조직으 로 CORPA(Commission on recognition of Postsecondary Accreditation)가 1994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COPA 에 의해 수행되었던 평가인정 기구에 대 한 평가와 승인을 수행하였다. CORPA는 1997년 4월에 해체되었으며, 그후 승인 기능을 수행하는 Council on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으로 변화 되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평가인정 기구로서 COPA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직업 교육에 있어서 평가인정을 하고 있는 COE의 평가인정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가인정과 CO PA의 역할

평가인정은 교육기관과 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관련 프로그램들을 인정하기 위한 체계이다. 특히 수행, 통합성, 질의 수준에 대해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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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나 대중들이 신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는 체계이다. 미국에서 인정 은 주로 기관협회나 직업협회를 통하여 비정부적이고 자발적으로 확산되었 다. 이런 집단들은 평가인정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현장방문을 하며, 평가 인정 되기를 바라는 기관이나 직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그들의 기준을 충 족시키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지정한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교육적 표준(standards)의 설정과 유지는 중앙 정부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공공교육기관이 법적으로 주에 유보 되어 있다. 자발적인 비정부평가 체계, 즉 평가인정은 교육적 질의 결정에 대한 지역과 국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되어왔다. 기본적으로 평가 인정이 사적이고 자발적인 과정이라 할지라도, 평가인정의 결과는 많은 공식 적 행동-정부의 재정지원 기구, 장학금 위원회, 재단, 고용자, 상담자, 그리고 잠재적인 학생-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서 사용되어져왔다. 따라서, 평가 인정기구는 교육분야와 관련을 맺고 있는 많은 집단에게 어떤 책임감을 지 닌 준공공적 단체로 보여져왔다.

미국에서 중등후기 수준에 대한 평가인정은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 한 노력을 자극하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평가인정 절차는 기관과 프로그램들이 그들의 목적, 행동, 성취수준을 조사 하고, 현장방문조사 팀의 전문가적 비판과 제안, 그리고 평가인정 기구로부 터 권고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평가인정되는 것은 주기적으로 조사되어지기 때문에 인정된 기관이나 전문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자체조사와 향상기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평가인정의 유형

기관 평가인정(institutional accreditation)은 지역/ 국가 평가인정 위원회가 학교나 대학에 대해 승인하는 것이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특허와 면허를 받 고자 하는 대부분의 기관에 일괄적으로 제공된다. 이 위원회와 협회는 전체 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만을 평가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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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과 일반직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프로그램 평가인정(specialized accreditation)은 경영계, 의료계, 기술계, 법조계 등과 같은 전국적인 전문직 조직에 설치되어 있는 평가인정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다. 이 위원회는 각각 의 적합성, 평가인정 기준, 운영절차 등에 대한 뚜렷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 며, 이들 모두는 전문직이나 일반직업의 구성원들이 질적으로 보장된 교육적 준비를 제공하기 위해 평가인정 활동을 수행해왔다. 특성화 평가인정 기구의 대다수는 종합적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평가인 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몇 특성화 평가인정 기구는 기관이 평가인정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상관없이 전문 프로그램에 관한 것만 평가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전문적 학문이나 중요한 연구과정을 제공하는 독립적 기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다. 평가인정 절차

평가인정 절차는 양적인 기준에서 질적인 기준으로, 시작단계의 단순한 점 검표 작성 수준에서 교육경험의 결과 측정에 대한 관심과 강조의 경향을 띠 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과정은 미리 설정되어진 목표에 따라 진행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 노력, 즉 기관적 또는 프로그램적 자체조사에 서 시작한다. 자체조사는 광범위한 다양한 고객들-학생, 교직원, 행정가, 동 창, 관리자, 그리고 지역사회내 여러 관계자-의 관심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결과보고는 특정한 평가인정 위원회에 의해 조사되며, 평가인정 집단에 서 선발된 현장방문조사팀에 의한 평가를 위한 기초로 사용된다. 현장방문조 사팀은 일반적으로 학계의 교육자(교수와 행정가)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은 구 체적인 공통 관심을 대표하는 구성원과 기관의 특성에 따라 선발된다. 방문 조사팀은 자체조사에 의거하여 기관과 프로그램을 평가사정하며, 그들 자신 의 전문성과 외적인 전망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다. 이 팀은 평가보고서를 준비하며, 이 보고서는 사실적 정확성을 위해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의해 검 토된다.

원래의 자체 조사, 현장조사팀 보고, 그리고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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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에 제출된다. 검토기구는 이 결과를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평가인 정에 관한 조치의 기초로 사용한다. 부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평가인정 기구 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비록 평가인정이 구체적 기간(예컨대, 5년 또는 10년)동안 승인되어진다 하 더라도, 평가인정을 다시 할 이유가 있다면, 언제라도 평가인정 기구는 회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대학에서 대 학원으로 확장되는 것과 같은 실질적 변화를 조사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 런 변화는 실행을 위한 선행 승인이나 검토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런 면에 서 평가인정 기구는 그들의 교육관계자나 그들이 봉사해야 할 소비자, 그리 고 대중에게 계속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소속 회원 기관이나 프로그램 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CO PA의 목표와 활동

COPA는 미국 중등후기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보장하기 위해 평가인정 기구의 역할을 장려하는 비정부 기구이다. 이런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COPA는 평가인정하는 기구의 회원들의 업무, 기존의 또는 제안된 평가인정 기구와 그들의 활동을 다른 관련된 기능의 수행과 인식에 대한 승 인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조정하고, 인정한다.

COPA의 설립과 함께 처음의 중등후기 교육은 전체적인 평가인정 과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의 관심에 대한 그것의 관계를 조정하고, 기관이나 프 로그램의 정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증가 시키기 위해 할당된 전국적인 협력적 조직을 가진다.

COPA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미국에서의 중등후기 교육의 질을 촉진하고, 향상시키고, 확신하는 것.

- 중등후기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질에 있어서, 그리고 개선을 평가하고 조장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평가인정하는 기구의 정책과 실행의 효과성 과 관련된 표준에 근거하여 평가인정하는 기구를 검토하고 인정한다.

- 다음의 중등후기 평가인정과 교육적 질의 향상에 대해 언급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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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가적 리더쉽을 제공한다.

・ 평가인정의 역할, 특성, 중요성의 인식과 이해

・ 전국적 또는 주의 수준에서 평가인정에 대한 공식적 의견으로서 제공

・ 평가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회의와 활동을 개최

・ 교육지도자, 기관/ 프로그램, 그리고 연장정부나 주의 관련 기구와 적 극적으로 협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

또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기관, 프로그램, 평가인정 기구가 평가인정 과정, 정책, 수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회원들이나 이해관계 집단의 전문적 개발을 위해 협력

・ 전국 평가인정 정책의 논의와 개발을 위한 포럼과 전달 수단 제공

・ 평가인정 기구들 사이의 협력을 촉진

・ 평가인정의 이해와 향상에 관련된 연구를 조장하고, 후원하고, 수행하 고, 출판하는 것

・ 평가인정과 관련된 연방/ 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인정위원회에 알리는 것

・ 인정된 평가인정 기구와 그들이 인정한 기관과 프로그램의 연간 목록 을 출판하고, 평가인정에 대한 연구 결과와 다른 정보를 출판하는 것.

고등학교이상의 모든 교육유형을 포함한 고객과 관련되어 COPA는 전국 교육협회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COPA는 주로 관련되어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략 6천여개의 중 등후기 교육기관은 현재 평가인정되어 있거나, 평가인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평가인정을 위한 규정과 가치를 COPA가 제시해주기를 기 대하고 있다. 두 번째는 COPA에 의한 인정을 위해서는 기존의 표준을 충족 시키는 56개의 평가인정 체계가 비정부 평가인정을 협력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주요 고등교육 조직이며,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개별적 소비자로서, 그리고 공공재정지원 교육의 집합적 출처인 대중과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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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표자들은 전통적으로 중등교육의 기관과 프로그램이 교육의 질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표로서 비정부적 평가인정에 의존해왔다.

COPA는 교육분야와 사회전체의 광범위한 관심에 봉사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특히 COPA는 중등후기교육의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위해, 그리고 교육의 질과 관련된 지표를 점차 강조하기 위한 요구를 인정한 다. 이런 목적을 지지하기 위해 COPA는 스스로 책무성, 학생소비자 보호, 표준의 타당성과 신뢰성, 교육결과, 자기규제적 자극, 공공예산의 적합성, 그 리고 비전통적이고 계속적인 교육과 같은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 CO PA의 조직과 지원

중등후기 평가인정 위원회의 회원은 3개의 소비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

- 기관 평가인정 기구 조합(The Assembly of Institutional Accrediting Bodies : AIAB) : 9개의 지역 기관 평가인정 기구와 6개의 전국 기관 평 가인정기구 포함.

- 전문 프로그램 평가인정 기구 조합(The Assembly of Sp ecialized Accrediting Bodies : ASAB) : 42개의 전문화된 평가인정 집단을 포함.

- 평가인정에 대한 대학총장 정책 위원회(PPAA) : 평가인정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지는 않지만 현재 COPA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고등교육조직을 포함한다. 예컨대, 미국 전문대학 협의회(the Am erican Association of Community and Junior Colleges), 교육위원회(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미국 주립대학 협회(the Am erican Association of State Colleges and Universities), 미국 대학협회(the Association of American Colleges), 미국 대학협회(the Association of Am erican Universities), 대 학위원회 연합회(the Association of Governing Boards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그리고 전국 주립대학 협회(The N 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versities and Land Grant Colleges).

조합들은 관점을 변화시키고,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며, 위원회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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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지도 위원회의 활동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한 포럼을 제공한다. 19명의 COPA위원은 기관평가인정, 특성화 평가인정, 전국 대합협회, 그리고 대중을 대표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을 포함한다.

- 기관평가인정 기구 조합에 의해 선출된 3명 - 특성화된 평가인정 기구 조합에 의해 선출된 3명 - 평가인정 총장협의회에 의해 선출된 3명

- 평가인정된 기관의 최고 운영자 3명, 위원회에 의해 선출.

- 학문적 평가인정기구 외부에서 선출된 일반대중 대표 3명, 위원회에 의 해 선출

- 4명의 당연직 임원

중등후기 평가인정 위원회 (COPA)

위 원 회 (19)

선출구성원 : AIAB 3, PPAA 3, ASAB 3, 평가인정된 기관의 최고행정가 3, 대중대표3

지권상 구성원 : 조합 회장 3, 위원회 회장 1

중앙사무소 상임위원회

기관 평가인정 조합 전문프로그램 평가인정 조합 평가인정에 대한 대학총장

조합

[그림 4] COPA 평가인정 위원 구성 및 조직도

COPA위원회는 일년에 2번(4월과 10월)에 개최된다. 그것은 COPA운영을 조사하고, 전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권고를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 고 6명의 집행위원을 선정한다. 다른 위원들은 인정위원, 주관 위원, 전문직 개발위원, 그리고 임명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를 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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