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주의 마리화나 합법화 관련 안내문 (안)
2018.12.7.(금), 주보스턴(총)
□ 매사추세츠주는 2016.11.8. 주민투표 및 2018.11.20.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하 여 일정 요건에 따른 개인의 여가용 대마초(Recreational Marijuana)의 소지 및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대마초의 소지 및 사용은 대한민국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며, 미국 연방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니, 재외국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민국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속인주의),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소지 또는 사용할 경우 관련 국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미국 연방법은 여전히 대마초의 소지 및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 로, 연방정부에 의해 적발시 체포 및 사법처리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속 당시에는 외견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미국 연방 또는 각 지자체 당국의 신상기록은 연방정부 D/B와 연계되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시에도 향정신성 약물 보유 또는 사용 여부 신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