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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기성회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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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기성회규약

제정 2011. 11. 15 규칙 제1266호

제1장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통합 강원대학교 기성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조직․운영과 기성회회계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강원대학교 안에 둔다.

제3조(회원) 회원은 재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학비를 부담하는 보호자로서 보통 회원과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교운영을 지원하거나, 학교에 금품을 기부한 자 등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이 회는 임원으로서 9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은 보통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총장과 부총장은 그 재임기간 중 이사가 된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임기 중 자격상실의 경우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②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장 기성회 회의체

제6조(회의) 이 회의 운영을 위해 대의원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7조(대의원총회) ①대의원은 보통회원 중에서 학과별로 1명씩 선출한다.

② 대의원은 학과장이 학생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임 기 중 자격 상실의 경우 후임 대의원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 후임 대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임기는 전임 대의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대의원총회의 기능) ①대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한다.

1. 이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기성회 임원의 선출

3. 예산(안) 심의․의결 및 결산(안) 승인

② 대의원회총회는 제1항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캠퍼스를 달리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감사는 이 회계와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소집) ①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의원 총회와 이사 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 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 전원이 집합된 때에는 예외 로 한다.

③ 대의원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제8조 제2항에 의거 위임한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와 서기) 이 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총장의 동 의를 얻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3장 기성회회계

제13조(회계) ①이 회의 운영을 위해 기성회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 회계는 총장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제15조(재정) ①회비는 강원대학교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 으로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수입) 이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예금이자 등

제17조(지출) 이 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행정) 및 연구시설의 확충경비 2. 교직원에 대한 연구(보조)비 지원경비 3. 기성회 직원에 대한 인건비

4.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8조(재산의 귀속) 이 회계 집행으로 조성한 일체의 재산은 국가에 기부 한다.

제19조(회계운용) ①이 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 학(교) 비국고회계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캠퍼스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제4장 해산

제20조(해산) ①이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산한다.

② 이 회가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2주일 이 내에 강원대학교와 그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수입지출 현계표(은행 잔고증명 첨부) 2. 재산목록

3. 청산인의 명부 및 결의서

제21조(청산인) 이 회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된

다.

제22조(권리의무) 청산인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산사무를 수행하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부 칙(2011. 11. 15. 규칙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2학년도 기성회회계 예산(안) 심의 및 2011학년도 기 성회회계 결산(안) 승인은 제2항의 기성회 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의 결한다.

② 최초의 기성회 임원은 제3조의 폐지되는 기성회규약에 의해 선출된 춘 천캠퍼스 및 삼척캠퍼스 기성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폐지규정)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기성회규약(규칙 제903호) 및 강원대

학교 삼척캠퍼스 기성회규약(규칙 제922호)은 2012. 3. 1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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