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연장 수칙 적용 안내 1. 관련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 수습본부-21589(2021.7.9. )
나.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 관련 추가조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 사고수습본부-22909(2021.7.21. )
2. 위 안내문서에 따른 공연장 수칙 중 일부 사항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 · 도
○ 적용기간
- 수도권 : 2021.7.24. (토) 0시 ~ 2021.8.8. (일) 24시
- 수도권 외 지역 : 2021.7.24. (토) 0시 ~ 2021.8.1. (일) 24시
○ 추가 적용사항
★ 추가 적용 수칙
▴영화관, ▴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개최 금지**
※ 단, 대학 부속시설 등 공연법 상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공연 목적 시설은 문화체육관 광부와 협의 후 관할 지자체 방역 책임하 에 공연 가능
* 「공연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집합금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17개 시도지사
주무관 행정사무관 생활방역팀장 사회전략반장전결2021.7.23.
홍명기 박은경 심은혜 손영래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268 접수 학생건강정책과-6387 (2021. 7. 2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email protected] / 비공개(5)
위험할 땐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