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운영감사
감 사 보 고 서
- 전라남도 기관운영감사 -
2017. 12.
감 사 원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감사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감사결과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처분요구와 판정ㆍ통보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연장 및 징구 업무 부당 처리(판정)· · · · · · · · · · · · · · · · · ·6
(2-1)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2-2)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업무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3) 지방도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규정 불합리(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44
(4) 임기제 공무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징계·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47
(5) 5급 승진예정인원 산정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6) 농어촌취약지역공공산후조리원설치로출산환경개선에기여[통보(모범)] · · · · · · · · · · · ·59
(7) 국고보조사업 도비 과소 부담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8) 재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지 취득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67
(9)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에 따른 부과 누락(시정)· · · · · · · · · · · · · ·71
(10)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소 부과 부적정(시정ㆍ주의)· · · · · · · · · · · · · · · · · · · · · ·75
(11)퇴직자 경력확인서 발급 업무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 · · · · · · · · · · · · · · ·80
(12)하도급 관리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7
(13)특허공법에 대한 기술사용협약 체결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 · · · · · · ·90
(15)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101
(16)부정당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 · · · · · · · · · · · · · ·105
(17)지방도 도로조명시설 등 설계·시공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109
(18)노면표시 등 지방도 안전시설 설계·시공 부적정(주의ㆍ통보)· · · · · · · · 114
(19)직무대리제도 운용 등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
(20)징계업무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21)인사위원회의 징계기준 적용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4
(22)음주운전 비위자 징계 등 관리 부적정(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23)외부강의 등 미신고자에 대한 복무관리 부적정(주의)· · · · · · · · · · · · · · · · · · ·140
(24)여행상품에대한시외버스운송사업면허요구등 부적정(통보)· · · · · · · · · · ·142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감사원은 전라남도의 주요 사업 및 조직‧인사 등 기관운영에 대해 2012년 1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실시 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계약,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 사업추진, 조직・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 본청을 대상으로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과 구례군의 변상판정청구사항 및 장성군의 망실ㆍ훼손통보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전라남도에 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내용 및 전라남도 의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6. 19.~6.
23.)를 거쳐 2017. 7. 3.부터 같은 해 7. 21.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17. 7. 20.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및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12. 20.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1. 조직 및 인력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에 따라 현재 [표1]과 같이 본청 10실․국·본부, 의회사무처 3담당관 8전문위원, 직속기관 3원 1대학 14소방서 등을 두고 있으며 4,4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전라남도 조직 및 정원 현황(2017년 4월 현재)
(단위: 명)
합계 본청
(1실 8국 1본부) 의회
(3담당관 8전문위원) 직속기관
(3원 1대학 14소방서) 사업본부
(1본부 1원) 사업소
(7사업소)
4,412 1,230 84 2,647 224 227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2. 예산
2017년 전라남도의 세출 예산은 [표 2]와 같이 6조 3,73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7,112억 원, 특별회계가 6,623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1조 157억 원의 기금 예산이 있다. 일반회계의 부문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부문이 1조 7,02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조 565억 원, 일반공공행정 부문이 4,783억 원 등이다.
[표 2]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7년 2016년 증감(비율)
합 계 63,735 64,352 △617(△1.0)
일반회계 57,112 55,556 1,556(2.8)
특별회계 6,623 8,796 △2,173(△24.7)
자료: 전라남도 제출자료 재구성
1) 이 부분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의 종합적 이해를 돕기 위해 감사대상 업무의 현황을 기술한 것으로 감사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장조사 등 감사의 방법으로 검증한 내용이 아님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변상판정 2건, 징계 1건, 시정 2건, 주의 17건, 통보 9건 및 모범사례 1건 등 총 37건의 위법‧부당사항 및 모범사례가 확인되었다.
(단위: 건, 명, 백만 원)
구분 합계 판정
(
금액) 징계 시정
(
금액) 주의 통보 통보(모범) 현지조치
건수 37 2
(95) 1 2
(415) 17 9 1 5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과 모범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 사업·계약 분야
① 구례군과 장성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각각 유류대금과 하도급 대금을 잘못 지급하여 구례군에 6,574만 원, 장성군에 8,000만 원의 손실을 끼침
② 전라남도는 2014년 이후 14개 국가보조사업에서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09억여 원을 22개 시‧군에 전가하여 시․군 재정에 부담 가중
나. 조직·인사관리 분야
① 전라남도는 2016년 임기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응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
② 전라남도는 2013년 하반기와 2014년 상반기 인사에서 5급 승진예정인원을 정당인원인 25명보다 50명 더 많은 75명으로 과다산정하고 같은 인원만큼 승진의결
다. 기타분야
① 전라남도는 2014년 8월부터 관하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해당 주민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출산하는 실정인 점을 고려하여
-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과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에 기여
이에 장성군과 구례군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변상하도록 하고 전라남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를 시․군에 전가한 것에 대해 주의요구하며 전라남도의
인사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및 주의요구하는 한편, 도서 및 농어촌 지역의 출산환경 개선에 기여한 데 대하여는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3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판정․통보
(모범사례 포함)
하였다.2. 처분요구와 판정·통보사항
감 사 원
판 정
분 류 번 호 2017-판정-9
제 목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연장 및 징구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구례군
조 치 기 관 구례군 회 계 연 도 2012, 2013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정 대 상 자 ① 구례군 ○과 A
(전 구례군 ☏읍 지출원의 보조자)
② 구례군 ‡면 B
(전 구례군 ☏읍 지출원, 총무담당)
③ 구례군 ♀면 C
(전 구례군 ☏읍 경리관, 읍장)
④ 구례군 ♨면 주민센터 D
(전 구례군 본청 ○과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
⑤ 구례군 ♬면 주민센터 E
(전 구례군 본청 ○과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⑥ 구례군 ♭면 F
(전 구례군 본청 ○과 분임경리관, ○과장)
주 문 위 사람들 중 A, B, C은 각각 3,805,520원씩, D은 4,110,670원, E과 F은 각각 63,610원씩 구례군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1) 구례군 ○과는 ☏읍 등 7개2) 관서가 2012년과 2013년에 유류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1. 12. 29.과 2012. 12. 28. □□주유소
(대표 G)
와“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3)
(계약금액 612,871,370원
4))
과 “2013년도 유류 구매 단가계약”(계약금액 576,213,140원
5))
을 각각 체결하였다.2) 구례군 ○과는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61,287,137원에 해당하는 유류의 납품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보증기간: 2012. 1. 1.~ 12. 31.)
을 징구하였으나,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57,621,314원에 해당 하는 유류의 납품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징구2) 구례군 본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사업소, 구례군 의회, ☏읍, ♭면
3) 단 가 계 약: 일 정 기 간 여 러 차 례 에 걸 쳐 공 급 해 야 하 는 물 품 등 은 이 행 예 정 량 과 단 가 만 을 미 리 확정하여 계약을 하고 물량이 확정되었을 때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4) 보통휘발유 45,139,720원(24,680리터, 단가 1,829원), 경유 346,419,150원(205,590리터, 단가 1,685원), 실내등유 221,312,500원(177,050리터, 단가 1,250원) 계 612,871,370원의 이행예정량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 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규정
5) 보통휘발유 42,157,640원(21,980리터, 단가 1,918원), 경유 281,539,500원(166,100리터, 단가 1,695원), 실내등유 252,516,000원(191,300리터, 단가 1,320원) 계 576,213,140원의 이행예정량으로 계약을 체결 하고 물가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 계약 특수조건 제8조에 규정
하지 않았다.
3) ☏읍 등 7개 관서는 2012년과 2013년 중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라 각 관서 별로 유류대금을 □□주유소에 미리 지급한 후 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할 때마다 주유량을 납품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유류를 구입·사용하였다.
4) ☏읍 등 7개 관서가 2013. 3. 30. 당시 2012년 중 □□주유소에 유류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납품받지 못한 잔액
(이하 “2012년분 유류잔액”이라 한다)
은 51,479,680원6)이었고, 2013년 중 납품받지 못한 잔액(이하 “2013년분 유류잔액”이라 한다)
은 27,552,360원7)이었다.5) 2013. 3. 30. □□주유소 대표 G이 부도를 낸 후 도주함에 따라 2012년분 유류 잔액 51,479,680원과 2013년분 유류 잔액 27,552,360원 계 79,032,040원의 손해가 구례군에 발생하였다.
2. 변상명령 및 판정 청구
1) 구례군은 2016. 11. 2.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시마다 차량에 주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품받으면서 손해보험가입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 등으로 ☏읍 A 등 7개 관서의
6) 구례군이 변상판정한 2012년분 유류잔액은 52,373,930원이었으나 이 중 구례군 본청 ○과에서 2013. 2. 5.
대금을 지급하고 2013. 3. 30. 당시 남은 유류잔액 151,200원과 2013. 3. 19.에 대금을 지급하고 2013.
3. 30. 당시 남은 유류잔액 932,800원 계 1,084,000원을 2013년분 유류잔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2012년분 유류잔액으로 잘못 계산하였고 [별표 2] “2012년 ○과 유류 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의 주석과 같이 유류잔액을 잘못 계산하여 실제 2012년에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2012년분 유류잔액은 51,479,680원 (=52,373,930- 1, 084, 000- 192, 890+ 801,430- 6, 190, 000+ 5,771, 210+166,900-
3,393,020+3,226,120)임
7) 구례군이 변상판정한 2013년분 유류잔액은 26,467,280원이었으나 “각주 6”과 같이 구례군 본청 ○과에서 2013년에 대금을 지급하고 2013. 3. 30. 남은 유류잔액 1,084,000원을 2012년분 유류잔액으로 계산 하고 [별표 3] “2013년 구례군 유류 잔량·잔액 목록”의 주석과 같이 유류잔액을 잘못 산정하여 실제 2013년에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2013년분 유류잔액은 27,552,360원(=26,467,280+1,084,000-119,600+120,680)임
지출원의 보조자 등 32명8)에게 2012년분 유류잔액 52,373,930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하였고, 2013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지 못한 책임으로 구례군 본청 분임 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인 ○과 D, 구례군 본청 지출원인 ○과 경리업무담당 E,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인 ○과장 F 등 3명9)에게 2013년분 유류잔액 전체 금액인 26,467,280원에 대한 변상명령을 하였다.
2) 이에 F 등 28명은 변상금을 납부10)하였으나 A, B, C, D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주유소가 부도를 낸 후 도주한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특수한 상황 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사유로 변상명령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변상책임 유무에 대한 판정을 2017. 4. 10. 청구하였다.
3. 변상책임 유무 검토
이 건 관련하여 변상판정을 청구한 직원은 A, B, C, D 4명이지만 2012년분 유류 잔액 중 ☏읍에서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납품 관리를 한 직원은
☏읍 A, B, C이고, 2012년분과 2013년분 유류잔액 중 구례군 ○과에서 유류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납품 관리를 한 직원은 D, E, F이므로 위 6명에 대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지 등 변상책임의 유무를8) 구례군은 2012년분 유류잔액에 대해서 A 7,805,516, B 7,805,520, C 7,805,524원, D 5,224,639원, E 5,224,637원, F 5,224,639원의 변상명령을 하는 등 32명에게 최소 182,427원부터 최대 7,805,524원 까지 변상명령을 함
9) 구례군은 2013년분 유류잔액 손해 26,467,280원에 대해 D, E, F에게 각각 8,822,427원을 변상명령하여 2012년분과 2013년분 변상명령 합계액은 D 14,047,061원, E 14,047,064원, F 14,047,066원임
10) 28명이 신원보증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 납부완료하였으나 A, B, C, D은 개인별 보증한도 초과로 초과 액을 납부하지 않음(보증한도 초과액: A 3,805,516원, B 3,805,520원, C 3,805,524원, D 4,047,060원)
검토한다.
가.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
A는 2012. 2. 13.부터 2013. 12. 31.까지 구례군 ☏읍에 근무하면서 ☏읍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B은 2012. 2. 13.부터 2012. 12. 31.까지 구례군 ☏읍 지출원 으로서, C은 2012. 7. 5.부터 2013. 6. 30.까지 구례군 ☏읍 경리관으로서 ☏읍 유류 대금 지급 및 납품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그리고 D은 2012. 2. 13.부터 2013. 8. 8.까지 구례군 ○과 분임경리관 및 지출 원의 보조자로서, E은 2010. 9. 7.부터 2013. 2. 7.까지 지출원인 경리업무담당 으로서, F은 2011. 1. 24.부터 2013. 6. 30.까지 분임경리관인 ○과장으로서 □□
주유소와 유류 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유류대금 지급 및 납품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따라서 A, B, C, D, E, F은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회계직원책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11)으로 내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 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례군과 □□주유소가 체결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와 제11조에 따르면 차량용 유류의 납품은 구례군에서 지정한 차량에 주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유류(
난방용
)의 납품은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납품대금은 납품 완료 후 청구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마친 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편, 차량 및 난방용 유류는 구매 후 □□주유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12) □□주유소가 관련 약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또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는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12) 통상적으로는 납품을 받은 이후 본인 소유의 물건을 보관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계약서에서 납품이란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거나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에 난방용 유류를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례 군은 계약서상의 납품을 받지 않은 상태로 □□주유소에 유류를 보관[구례군이 2012년 계약의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험사인 △△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주)는 □□주유소(보험 계약자)가 보관 중인 유류를 납품하지 않은 사유가 보험계약자의 계약불이행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어 보관중인 유류의 납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 △△보험(주)의 회신내용: 2013년 4월부터 보험계약자가 유류를 납품하지 않자 우리회사에 보험사고를 접수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보험계약자의 계약불이행 시점은 2013년 3월말 이후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구례군이 2012년 중에 차량에 유류를 주입하거나 구례군이 지정한 장소 에서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에 주유하는 방식으로 납품받을 때에는 위 주유소의 납품 불이행에 대비하여 징구한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리고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 주유소의 납품 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위 주유소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류대금 선지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1) A의 경우
위 사람은 ☏읍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 하면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첨부하여 제출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13)하였다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12. 12. 18. ☏읍이 □□주유소로부터 7,100리터의 경유를 납품받지 못한 상태인데도 2012년도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3,697리터
1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지출하여야 하고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서 유류 납품을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다르게 납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시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납품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했음
금액: 6,137,020원)
의 경유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읍 지출원인 총무담당 B과 ☏읍 경리관인 읍장 C의 결재14)를 받은 뒤 □□주유소에 선지급하였고 2012. 12. 31.까지 297리터만을 사용하고 남은 10,500(=7,100+3,697 -297)
리터의 경유를 2013년으로 이월하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증기간 연장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를 포함하여 위 사람은 [별표 1] “☏읍 유류 잔량·잔액 명세”와 같이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 B과 C의 결재를 받아 □□주유소에 대금을 지급한 후 2013. 3. 30.까지 유류잔액 23,416,560원이 있었는데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2012. 12. 31.만료
) 연장 조치를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다.그 결과 2013. 3. 30. □□주유소 대표 G이 부도를 낸 후 도주함에 따라 유류잔액 23,416,560원이 발생하였으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실효되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구례군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
2) B의 경우
위 사람은 ☏읍 지출원15)으로서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첨부되어 제출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 하였다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14)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인 A와 지출원인 B, 경리관인 C의 도장이 모두 날인되어야 출납원이 지출을 함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의 사무 중 물품의
출납보관 업무를 위임하여 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사람은 2012년분 유류 잔액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읍이 사용할 것16)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2012.
12. 31.까지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증기간 연장조치도 하지 않아 “3항 나 1)”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다.
3) C의 경우
위 사람은 ☏읍 경리관으로서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첨부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인17)하였다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사람은 “3항 나 1)~2)”와 같이 2012년도분 유류잔액을 2013년으로 이월하여 ☏읍이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2012. 12. 31.까지 보증기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하지도 않아 “3항 나 1)”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켰다.
4) D의 경우
위 사람은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라 구례군의 각 관서가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시 □□
16) B의 경우 2012. 12. 31.까지 ☏읍에 근무하였으나 2012. 12. 31.까지 유류잔액이 있어 2013년에 유류잔액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었음
17) 구 「지방재정법」 제67조(2016. 11.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후부터는 위 조항을 「지방재정법」에서 폐지하는 대신 「지방회계법」 제29조에 규정)에 따르면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인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결의서에 경리관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읍 경리관인 C은 구례군 ○과가 체결한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첨부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했음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주유소와 유류 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서 유류대금을 선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을 때에는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때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으며 보증기간 만료 후에라도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리고 2012. 12. 28.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유소로부터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했고, □□주유소가 계약체결 후에도 계속해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류대금 선지급을 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별표 2] “2012년 ○과 유류 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2012. 12. 28. 구례군 본청 ▽과에서 경유 1,500리터의 구입을 위한 2,490,000원의 유류대금 지급을 요청하자,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선지급한 후 □□주유소 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담당자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구례군 본청 지출원인 경리업무담당 E과
분임경리관인 ○과장 F의 결재를 받은 뒤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선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위 사람은 [별표 2] “2012년 ○과 유류 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2013. 3. 30.까지 ▽과 등 3개 구례군 본청 부서에서 14,779,660원의 유류잔액이 있었는데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 12. 28. □□주유소와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징구하지 않은 채 경리업무담당 E과 분임경리관 ○과장 F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에도 위 주유소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미루고 있었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았으며, ☏읍 등 구례군 7개 관서에 유류대금 선지급 중단을 요청하지 않아
☏읍 등 구례군 7개 관서18)에서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계속 선지급하여 [별표 3]
“2013년 구례군 유류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2013년분 유류잔액 27,552,360원을 발생시켰다.
그 결과 2013. 3. 30. □□주유소 대표 G의 부도로 [별표 2] “2012년 ○과 유류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구례군 본청의 2012년분 유류잔액 14,779,660원, [별표 3] “2013년 구례군 유류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2013년분 유류잔액 27,552,360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보증기간 만료 또는 보증보험증권 미징구로 보험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총계 42,332,020원의 손해를 구례군에 끼쳤다.
5) E의 경우
18) 2013년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지 못해 구례군 본청뿐만 아니라 ☏읍 등 7개 관서의 2013년분 유류잔액 전체에 대해 D, E, F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
위 사람은 구례군 지출원으로서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라 구례군의 각 관서가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후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유소와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D이 결재를 올린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중간검토자로 결재하면서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19)하였다.
그러나 위 사람은 “3항 나 4)”와 같이 D이 2012. 12. 28. 구례군 ▽과에서 요청한 경유 1,500리터의 구입을 위한 2,490,000원의 유류대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결재상신하자 유류를 납품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필요시 위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 하여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별표 2] “2012년 ○과 유류 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와 같이 2012. 12. 31.까지 구례군 ▽과 등 3개 부서 에서 14,779,660원의 유류 잔액이 있었는데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 12. 28.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D이 계약 당시에 이를 징구하지 않은 채 결재를 올렸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한 후 ○과장인 F에게 올려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징구
19) 구 「지방재정법」 제75조(2016. 11.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2016. 11. 30. 이후에는 「지방회계법」
제23조에 규정)에는 경리관이 지출원의 업무를 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E은 ○과 경리업무담당(계장 직위임)으로 D의 상급자이면서 F의 하급자로 “2013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 을 중간검토자로 검토 하면서 계약서에 결재하였고 지출원으로서 계약서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대금 선지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으며 ☏읍 등 구례군 7개 관서에 유류대금 선지급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 4)”와 같이 2012년분과 2013년분 유류잔액 총계 42,332,020원의 손해를 구례군에 끼쳤다.
6) F의 경우
위 사람은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인 ○과장으로서 유류구매 단가계약에 따라 구례군의 각 관서가 유류 납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차량 주유 등의 방법으로 납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유소와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3항 나 4)~5)”와 같이 D과 E이 2012. 12. 28. 구례군 ▽과 에서 요청한 경유 1,500리터의 구입을 위한 2,490,000원의 유류대금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를 결재상신하자 계약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을 확인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여 □□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별표 2] “2012년 ○과 유류 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과 같이 2012. 12. 31.까지 구례군 ▽과 등 3개 부서 에서 14,779,660원의 유류잔액이 있었는데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2. 12. 28. □□주유소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면서도 D이 이를 징구하지 않은 채 계약체결 결재를 올렸는
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징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대금 선지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를 하지 않았으며 ☏읍 등 구례군 7개 관서에 유류대금 선지급 중단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3항 나 4)”와 같이 2012년분과 2013년분 유류잔액 총계 42,332,020원의 손해를 구례군에 끼쳤다.
다. 법령 위반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 여부
A, B, C은 유류를 납품받지 않은 채 유류대금을 선지급한 후 차량 주유 등의 방법 으로 납품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위반 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읍에 23,416,56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A, B, C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D, E, F은 유류를 납품받지 않고서 대금을 선지급한 데 따른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연장조치를 하여야 했는데도 연장조치를 하지 않는 등 회계직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2012년 구례군 본청의 유류잔액 14,779,660원의 손해를 끼쳤고, □□주유소가 2013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 징구하거나 계약 해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회계직 으로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2013년분 유류잔액 27,552,360원의 손해를 구례군에 끼쳤으므로 D, E, F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이는 A, B, C, D, E, F의 문답서 및 확인서, 구례군 부군수의 답변서 등 기타 관계 증거서류로 증명되었다.
4. 변상책임액
A, B, C은 중대한 과실로 구례군에 23,416,56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구례 군에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고 A는 ☏읍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B은 ☏읍 지출원으로서, C은 ☏읍 경리관으로서,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같은 것 으로 보아 이를 삼등분하여 각각 7,805,520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구례군은 2017. 1. 9. △△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3명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금을 각각 4,000,000원씩 계 12,000,000원을 수령하여 손해를 보전하였으므로 위 3명이 변상할 금액20)은 각각 3,805,520원이다.
그리고 D, E, F도 중대한 과실로 구례군에 42,332,020원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고 D은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E은 구례군 본청 지출원으로서, F은 구례군 본청 분임경리관인 ○과장으로서 각 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회계직원 책 임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삼등분하여 각각 14,110,673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구례군은 2017. 1. 9. △△보험주식회사로부터 신원보증보험금을
20) 「변상판정 처리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변상책임자가 변상판정 전에 손해액을 일부변제하거나 소관 기관에서 신원보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상책임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되어있음
D의 경우 10,000,000원, E과 F의 경우 각각 14,047,060원씩 계 38,094,120원을 수령하여 손해를 보전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이 변상할 금액은 D 4,110,673원, E과 F 각각 63,613원이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손해보험 가입 없이 유류 대금을 선지급하고 주유소에서 필요시마다 사용하여 납품받던 행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A, B, C은 2012년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품받기 전에 유류대금을 미리 지급하면서도 계약상대방의 계약 불이 행에 대비한 채권보전조치가 필수적인데도 징구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거나 징구조차 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직으로서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위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2017. 12. 20.
[별표 1]
☏읍 유류 잔량·잔액 명세
구분 일자별 적요 구입량
(구입금액) 사용량 유류잔량
구입일 별 2013. 3. 30.
유류 잔량·잔액
경유
2012. 10. 31. 유류구입 전 잔량 - - 3,800리터 -
2012. 10. 31.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5,000리터
(8,635,000원) - 8,800리터 3,853리터 (6,654,131원)1) 2012. 10. 31.부터 2012.12. 18.까지 유류사용량 - 1,700리터 7,100리터 -
2012. 12. 18.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3,697리터
(6,137,020원) - 10,797리터 3,697리터 (6,137,020원)2) 2012. 12. 18.부터 2012. 12. 31.까지 유류사용량 - 297리터 10,500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유류사용량 - 2,950리터 7,550리터 -
2013. 3. 30. 경유 유류잔량,잔액 소계 7,550리터, 12,791,151원3)
가로화단용 경유4)
2012. 8. 7. 유류구입 전 잔량 - - 214리터 -
2012. 8. 7.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250리터
(405,750원) - 464리터 131리터
(212,613원) 2012. 8. 7.부터 2012. 9. 18.까지 유류사용량 - 20리터 444리터
2012. 9. 18.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300리터
(516,300원) - 744리터 300리터
(516,300원) 2012. 9. 18.부터 2012. 12. 31.까지 유류사용량 - 233리터 511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유류사용량 - 80리터 431리터 -
2013. 3. 30. 가로화단용 경유 유류잔량,잔액 소계 431리터, 728,913원
휘발유
2012. 9. 18. 유류구입 전 잔량 - - 194리터 -
2012. 9. 18.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300리터
(570,000원) - 494리터 54리터
(99,116원) 2012. 9. 18.부터 2012. 11. 19.까지 유류사용량 - 320리터 174리터
2012. 11. 19.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300리터
(562,200원) - 474리터 300리터
(562,200원) 2012. 11. 19.부터 2012. 12. 31.까지 유류사용량 - 120리터 354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유류사용량 - 0리터 354리터 -
2013. 3. 30. 가로화단용 휘발유 유류잔량,잔액 소계 354리터, 661,316원
건설기계용 휘발유
2012. 12. 13. 유류구입 전 잔량 - - 0리터 -
20012. 12. 13.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450리터
(831,600원) - 370리터 370리터
(683,760원) 2012. 12. 12.부터 2012. 12. 31.까지 유류사용량 - 80리터 370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유류사용량 - 0리터 370리터 -
2013. 3. 30. 건설기계용 휘발유 유류잔량,잔액 소계 370리터, 683,760원
실내등유
2012. 10. 31.유류구입 전 유류잔량 - - 1,990리터 -
2012. 10. 31.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3,000리터
(3,855,000원) - 4,990리터 400리터 (514,000원) 2012. 10. 31.부터 2012. 12. 17.까지 사용량 - 1,770리터 3,220리터 -
2012. 12. 17.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1,710리터
(2,147,760원) - 4,930리터 1,710리터 (2,147,760원) 2012.12.17.부터 2012.12.24.까지 사용량 - 0리터 4,930리터 -
2012. 12. 21.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4,310리터
(5,413,360원) - 9,240리터 4,310리터 (5,413,360원) 2012 . 12. 21.부터 2012. 12. 31.까지 사용량 - 656리터 8,584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사용량 - 2,164리터 6,420리터 -
2013. 3. 30. 실내등유 유류잔량,잔액 소계 6,420리터, 8,075,120원
오일
2012. 10. 31.유류구입 전 유류잔량 - - -8리터 -
2012. 9. 18.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120리터
(165,000원) - 112리터 8리터
(17,600원) 2012. 9. 18.부터 2012. 11. 19.까지 사용량 - 64리터 48리터 -
2012. 11. 19. 유류구입량 (구입 금액)
136리터
(253,000원) - 184리터 136리터
(253,000원) 2012. 11. 19.부터 2012. 12. 31.까지 사용량 - 40리터 144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사용량 - 0리터 144리터 -
2013. 3. 30. 오일 유류잔량,잔액 소계 144리터, 270,600원
구분 일자별 적요 구입량
(구입금액) 사용량 유류잔량
구입일 별 2013. 3. 30.
유류 잔량·잔액
건설기계용 오일
2012. 12. 13. 유류구입 전 유류잔량 - - 0리터
2012. 12. 13. 유류 구입량 (구입 금액)
80리터
(242,000원) - 80리터 68리터
(205,700원)
2012. 12. 13.부터 2012.12. 31.까지 사용량 - 12리터 68리터 -
2013. 1. 1.부터 2013. 3. 30.까지 사용량 - 0리터 68리터 -
2013. 3. 30. 건설기계용 오일 잔량,잔액 소계 68리터, 205,700원
2013. 3. 30. ☏읍 유류잔량, 잔액 총계 15,337리터, 23,416,560원
구분 일자별 적요 구입량
(구입금액) 사용량 유류잔량
구입일 별 2013. 3. 30.
유류 잔량·잔액
주: 1. □□주유소와의 “2012년도 유류구매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유가변동)에 따라 유류구입 단가를 달리 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구입일자별로 유류단가가 달라 2013. 3. 30. 남은 경유 유류잔액 7,550리터의 유류잔량을 구입일자별로 구별해서유류잔량·잔액을산정함. 2012.10.31.경유 5,000리터를구입한이후2013.3. 30.까지사용한4,947(=1,700+297+2,950) 리터는 2012. 10. 31. 이전 잔액인 3,800리터를 먼저 사용하였고 나머지 1,147리터는 2012. 10. 31. 구입한 5,000 리터에서 사용하였다고 계산하여 5,000리터에서 1,147리터를 뺀 3,853리터가 2013. 3. 30. 남은 유류잔량이 되고 유류잔액은 8,635,000×(3,853/5,000)=6,654,131원임
2. 2012. 12. 18. 구입한 3,697리터는 사용하지 않아 전량이 2013. 3. 30. 남은 유류잔량이 되고 구입 금액 6,137,020 원이 그대로 잔액이 됨.
3. 12,791,151원은 구입일 별 각각의 잔액의 합(12,791,151=6,654,131+6,137,020)임(이하 각 유류 종료별 2013.
3. 30. 유류 잔량·잔액 소계 계산 방법 동일)
4. 가로화단용 경유는 관내 화단, 잔디 정리에 사용할 잔디깎이 등 기계에 들어가는 경유로 장부상 경유와 구별하여 관리 자료: 구례군 자료 재구성
[별표 2]
2012년 ○과1)유류지출 및 잔량·잔액 목록
(단위: 리터, 원)
대금 지급
요청부서 대금 지급일 유류 구입량 유류대금 지급 금액 유류 사용량 유류잔량 유류잔액
▽과 2012. 12. 28. 1,500 2,490,000 600 900 1,494,000
◇과 2012. 6. 20. 1,030 1,958,500 600 430 801,4302)
◇과 2012. 12. 7. 3,600 6,190,000 235 3,365 5,771,2103)
■과 2012. 7. 12. 3,000 5,007,000 2,900 100 166,9004)
■과 2012. 12. 10. 3,800 6,012,200 1,740 2,060 3,226,1205)
■과 2012. 12. 21. 2,000 3,320,000 - 2,000 3,320,000
2013. 3. 30. 잔량·잔액 총계 8,855 14,779,660
주: 1. ○과가 사업소를 제외한 구례군 본청의 유류 구입에 대해 지출한 금액임
2. 구례군이 2012. 6. 20. 지출에 대해 변상명령한 금액은 192,890원이었으나 지출결의서와 유류수불부로 확인한 정확한 유류잔액 금액은 801,430원임
3. 구례군이 2012. 12. 7. 지출에 대해 변상명령한 금액은 6,190,000원이었으나 지출결의서와 유류수불부로 확인한 정확한 유류잔액 금액은 5,771,210원임
4. 구례군이 2012. 7. 12. 지출에 대해 변상명령한 금액은 0원이었으나 지출결의서와 유류수불부로 확인한 정확한 유류 잔액 금액은 166,900원임
5. 구례군이 12. 10. 지출에 대해 변상명령한 금액은 3,393,020원이었으나 지출결의서와 유류수불부로 확인한 정확한 유류잔액 금액은 3,226,120원임
자료: 구례군 자료 재구성
[별표 3]
2013년 구례군1)유류 잔량·잔액 목록
(단위: 리터, 원)
부서 대금 지급일 유류 구입량 유류대금 지급 금액 유류 사용량 유류잔량 유류잔액
○과 2013. 2. 6. 1,000 1,890,000 920 80 151,2002)
○과 2013. 3. 19. 1,000 1,760,000 470 530 932,8003)
▷과 2013. 1. 15. 1,000 1,724,000 930 70 120,6804)
▷과 2013. 3. 27. 1,000 1,760,000 - - 1,760,000
◇과 2013. 3. 18. 1,600 3,247,500 2 1,598 3,236,500
●과 2013. 1. 29. 1,162 1,998,640 310 852 1,465,440
농업기술센터 2013. 2. 4. 3,000 5,157,000 742 2,258 3,881,500
농업기술센터 2013. 3. 28. 1,000 1,760,000 220 780 1,372,800
보건의료원 2013. 2. 14. 4,800 6,369,600 3,200 1,600 2,123,200
보건의료원 2013. 3. 13. 3,000 5,205,000 - 3,000 5,205,000
환경관리사업소 2013. 1. 22. 1,000 1,330,000 600 400 532,000
환경관리사업소 2013. 1. 28. 2,000 3,438,000 1,590 410 704,790
환경관리사업소 2013. 3. 8. 500 867,500 250 250 433,750
환경관리사업소 2013. 3. 13. 2,000 3,470,000 500 1,500 2,602,500
환경관리사업소 2013. 3. 27. 800 1,088,000 400 400 544,000
▲과 2013. 2. 27. 1,400 2,486,200 - 1,400 2,486,200
2013. 3. 30. 잔량·잔액 총계 15,128 27,552,360
주: 1. ☏읍 등 7개 관서를 포함한 구례군 전체 유류 잔량·잔액 목록임
2. 구례군이 2013. 2. 6. 지출하여 남은 잔액 151,200원에 대해 2012. 11. 7.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여 변상명령 151,200원 을 하여 2012년분 유류잔액을 과대계상함
3. 구례군이 2013. 3. 19. 지출하여 남은 잔액 932,800원에 대해 2012. 12. 27. 지출한 것으로 계상하여 변상명령 932,800원 을 하여 2012년분 유류잔액을 과대계상함
4. 구례군이 2013. 1. 15. 지출에 대해 변상명령한 금액은 119,600원이었으나 지출결의서와 유류수불부로 확인한 정확한 유류잔액 금액은 120,680원임
자료: 구례군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판 정
분 류 번 호 2017-손망-34
제 목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장성군
조 치 기 관 장성군 회 계 연 도 2013 회 계 명 일반회계
판 정 대 상 자 ① 전라남도 ▼국 ♠과 H
(전 장성군 ○과 분임경리관의 보조자, 계약담당)
② 장성군 보건소 I
(전 장성군 ○과 분임경리관의 보조자, 경리담당)
③ 전라남도 장성군 ♩면 J
(전 장성군 ○과 분임경리관, 과장)
주 문 위 사람들은 장성군에 각각 26,666,660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1) 장성군은 전라남도 장성군 일원에 ㅈ행복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하
“ㅈ마을 도로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면서 2012. 10. 4.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K, 이하 “◆◆건설”이라 한다)
와 공사계약(계약금액: 965,257,000원)
을 체결하였다.2) ◆◆건설은 2012. 10. 22. ㅈ마을 도로공사 중 토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3. 4. 10.까지로 하는 하도급 계약
(계약금액: 163,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낙착률 95%)
을 ▶▶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L, 이하 “▶▶토건”이라 한다)
와 체결한 후 2012. 11. 26. 위 관서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았으며, 위 관서는 원도급사인 ◆◆건설, 하도급사인 ▶▶토건과 공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3) 위 관서
(○과)
는 2013. 4. 17.과 2013. 7. 8. 두 차례에 걸쳐 토공사 하도급의 준공기한을 각각 2013. 7. 4.과 2013. 9. 12.로 변경해 주었고 같은 내용으로 ◆◆건설과 위 공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4) 2013. 11. 26. ◆◆건설은 내부사정
(2013. 10. 31. 폐업)
으로 ㅈ마을 도로 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위 관서(○과)
에 제출하였으며, 위 관서(○과)
는 이를 접수 하고 같은 날 ◆◆건설에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같은 해 11. 28. ㅈ마을 도 로 공 사 의 타 절․정 산 에 입 회 할 것 을 요 청하 였 다.5) 2013. 11. 28. 위 관서
(♡과)
는 원도급사인 ◆◆건설, 건설공제조합과 함께 ㅈ마을 도로공사의 타절․정산을 검토하면서 그동안 설계변경에 반영되지 않았던 토공사(순성토 운반거리 증가, 78,000,000원)
를 포함하여 총 272,729,000원(관급자재
87,048,000원 포함)
만큼 사업비를 증액시켰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하도급사인▶▶토건에는 통보하지 않았다.
6) 2013. 12. 9. 위 관서
(♡과)
는 타절·정산 보고를 통해 설계변경을 반영한 사업 비를 기준으로 ◆◆건설과의 타절․정산 금액을 713,913,000원에 합의하고 ◆◆건설에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600,072,200원
(선급금 포함)
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 비를 113,840,800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중 104,551,922원은 토공사 등 하도급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도급 업체인 ▶▶토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다.7) 2013. 12. 17. 위 관서
(○과)
는 ◆◆건설이 미지급 공사비 113,840,800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2014. 1. 9.과 2014. 3. 24. 두 차례에 걸쳐 ◆◆건설에 각각 85,988,650원과 27,852,150원을 지급21)하였다.8) 그 후 2014. 4. 25. 하도급사인 ▶▶토건은 토공사
(순성토 운반 및 잔토처리)
하도급 대금 104,551,922원22)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관서와 ◆◆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9) 2016. 11. 25. 대법원은 확정판결을 통해 ◆◆건설에 지급된 위 미지급 공사비 중 104,551,922원은 하도급사인 ▶▶토건이 실제 공사를 하고도 ◆◆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104,551,922원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토건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나 2017. 1. 11. ▶▶토건과 배상금 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같은
21) 113,840,800원 중 2014. 1. 9. 지급된 85,988,650원과 2014. 3. 24. 지급된 27,852,150원 중 11,685,470원 등 97,674,120원은 ◆◆건설이 아닌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권자인 M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잔액 16,166,680원은 순천세무서에 ◆◆건설 체납액으로 지급되었음
22) 토공사 공종 중 순성토 운반 및 잔토처리 관련 설계변경 금액 110,054,654원 중 하도급사인 ▶▶토건의 하도급 계약 낙착률 95%를 적용한 값
금액을 지급하였다.
10) 이에 대하여 위 관서
(감사부서)
는 2017. 5. 19. ㅈ마을 도로공사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186,222,000원23)만큼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감사원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에 손해 발생 사실을 통보하였다.
11) 하지만 위 관서
(감사부서)
가 감사원에 186,222,000원을 손해 금액으로 통보하였으나, 위 관서가 ▶▶토건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80,000,000원으로 합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80,000,000원이 위 관서의 손해액에 해당된다.2. 변상책임 유무 검토
이 건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도급사에 부당지급한 ○과 담당 H, 경리담당 I, ○과장 J에 대해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등 변상책임 유무를 검토한다.가. 회계관계직원인지 여부
H는 2009. 2. 25.부터 2014. 11. 6. 위 관서 ○과에 근무하면서 2013. 5. 9.
부터 공사관련 계약 원인행위 및 대금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임경리관의 보조자 및 지출원의 보조자로서, I은 2013. 1. 1.부터 2014. 10. 15.까지 위 관서 ○과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분임경리관의 보조자 및 지출원으로서, J는 2011. 7. 11.
부터 2014. 10. 15.까지 분임경리관 및 국도비분임지출관인 위 관서 ○과장으로서
23) 장성군은 배상금 80,000,000원과 선급금 미정산액 106,222,000원(추정액)의 합계 금액만큼을 장성군의 손해 금액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선급금 미정산액은 선급금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 장성군(사업부서),
◆◆건설이 타절·정산과정에서 모두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실제 손실액은 80,000,000원임
ㅈ마을 도로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따라서 H, I, J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회계직원책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도급사는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늘려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사에 비용을 늘려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
(○과)
가 원도급사, 하도급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등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원도급사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위 관서(♡과)
에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위 관서(○과)
가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하도급 직불 합의는 2012. 10. 22. 하도급사인 ▶▶토건이 원도급사인 ◆◆건설과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타절·정산 시점까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건 위 관서
(○과)
가 원도급사인 ◆◆건설과 ㅈ마을 도로공사의 타절·정산에 합의하면서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토공사 설계변경 물량 등을 포함하여 ◆◆
건설에 공사비를 늘려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이 일괄하여 기성금 지급을 청구 하더라도 하도급사에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대금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원도급사 에게 직불합의서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서 청구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하도급 대금은 ▶▶토건에 직접 지급하여야 했다.
1) H의 경우
위 사람은 분임경리관의 보조자로서 2013. 11. 28. 타절·정산 당시 그동안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액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2013. 12. 17. 원도급사인 ◆◆건설은 타절·정산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토공사 포함)
113,840,800원을 일괄 청구하면서 하도급사인 ▶▶토건과는 2013.4. 8.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다.
하지만 위 사람은 2013. 4. 17.과 2013. 7. 8. 두차례에 걸쳐 토공사 하도급의 준공기한을 각각 2013. 7. 4.과 2013. 9. 12.로 변경해 주었고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 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받아 위 사람이 기안하고 I, J가 결재한 후 원도급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2013. 4. 8.이후에도 토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그런데도 위 사람은 이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한 채 하도급사에 연락을 취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실제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그동안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원도급사에 직불합의서에 따라 하도급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서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타절·정산에 따른 위 미지급 공사비를 원도급사에게 지급하는 내용 으로 검토한 후 지출결의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I, J의 결재를 받아24) 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항”의 내용과 같이 80,000,000원만큼 장성군에 손해를 끼쳤다.
2) I의 경우
위 사람은 분임경리관의 보조자로서 2013. 11. 28. 타절·정산 시 그동안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되었던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시킬 것이라는 내용을 사업담당자로부터 들었고 2013. 12. 9. 위 사람이 중간검토한 원도급사와의 타절·정산에 따른 ㅈ마을 도로공사 총괄 및 2차분 변경 문서 상에도 순성토 운반거리 조정과 물가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13. 12. 17. 원도급사인 ◆◆건설은 타절·정산에 따른 미지급 공사비
(토공사 포함)
113,840,800원을 일괄 청구하면서 하도급사인 ▶▶토건과는 2013.4. 8. 이미 정산을 완료하였다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는데, 위 사람은 2013. 4. 17.과
24) H의 경우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경우 사업부서에 기성검사를 의뢰하고 기성검사원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결우 이를 지출결의 담당자에게 전달하게 되며 이후 지출결의 실무자가 지출결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계장 I, 과장 J의 결재를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