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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관련 예상 질의‧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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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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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관련 예상 질의‧답변 >

1. 출발 전 해당 조치를 안내받지 못한 경우, 승객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 입국 심사 절차 전에 되돌아가는 것은 가능. 다만, 도착과 동시에 검역 등 격리 절차가 진행되며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격리조치됨. 따라 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2. 환승객의 격리조치 면제 여부?

☞ 격리조치는 입국 여부에 따라 실시되므로 단순환승의 경우 격리조치 대상은 아니나,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격리조치됨. 다만, 환승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를 마쳐 이미 입국이 이루어진 환승은 입국 격리 면제 대상이 아님.

3. 승무원, 기장 등 항공사 직원의 14일 격리조치 면제 여부?

☞ 격리 또는 진단검사를 하지 않으나, 항공사 또는 선박사 통해 자기 진단앱을 설치하고 자체 업무지침을 강화해서 관리해야 함.

4. 격리시설 위치(주소 포함), 각 시설별 수용 예정 인원 등 세부사항은?

☞ 시설현황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안내 예정임. 다만, 공항에서 시설까지 이동수단이 제공되는 점, 시설 이용료가 동일한 점, 격리 목적의 이용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소자의 선택 없이 각 시설별 수용 가능 인원에 따라 무작위로 배분할 계획임.

5. 격리면제시 임시격리시설(1박2일) 체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금액은 단기체 류자 시설격리(1일 10만원)와 동일한지?

☞ 진단검사 실시를 목적으로 대기하는 임시격리 시설의 경우 별도 체류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격리목적의 시설 입소에 대해서만 이용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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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족들의 격리 방식(함께 격리되는지?, 다른 시설/방에 나누어 격리되는지?)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 등은 본인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함.

6-1. 한국에서 입양한 자녀(한국 국적)의 경우 미국 국적 부모와 함께 시설 격리 가능한지?

☞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장애인 등 보호자(동반입국자)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부 등 가족관계, 지인과 동반입국한 경우 등은 본인의사에 따라 함께 입실 가능함.

7. 공항에서 격리시설까지 교통수단 제공되는지?

☞ 공항에서 배정된 격리시설까지 별도 교통수단이 제공됨.

8. 국내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시설격리가 적용되는지?(자가격리 불가한지?)

☞ A1(외교), A2(공무), A3(협정) 비자 소지 외국인, 공무로 입국하는 외교관 관용 공무여권 소지자 및 격리면제서 보유자 외에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임

9. 시설격리자 비용 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사전에 미리 징수하는지? 사후 징수하는지?)

☞ 배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하면서 납부하게 됨. 추후 징수시스템을 마련 하여 탑승권 발매 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10. 14일 이내 체류 예정인 입국자의 경우 14일 이내 퇴소가 가능한지?

☞ 14일 격리기간은 코로나19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설정한 격리기간임.

14일 이전 퇴소의 경우 이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감염 전파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예정한 체류기간과 무관하게 국내 입국 시 14일 격리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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