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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연 내용가. 新《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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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6.13(목) 15:00-17:30 장소: Rosedale Hotel 2F

1 강연 내용

가. 新《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배경 및 목적

1. 배경

: 1985 년 전인대상무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이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으로 약칭》)을 제정한데 이어, 1986 년 국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을 제정함으로써 출입국질서를 규범화하고, 대외 교류를 촉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음.

그러나 지난 20 년간 시대가 변하고, 외국인 출입국 방면에서도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출입국관리법률 및 제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이에 2012.6.30, 전인대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이하《출입경관리법》)으로 약칭)을 심의통과시켰는바, 2013.7.1 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출입경관리법》실시와 동시에 기존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은 폐지될 예정임.

2.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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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7.1 부터 실시될 《출입경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현행 관련 법률의 입법 목적의 연장선상에 있음. 즉, 국가 안전과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여 개혁개방, 국가의 평화발전, 국제교류,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시키자는 것임.

나. 新《출입경관리법》상세 설명

0 《출입국 관리법》은 작년부터 발표되어 올해 7.1 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나,

《출입국 규범》, 《출입국 관리조례》, 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바, 6 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출입국관리법》이 가장 상위 개념이며, 《출입국규범》 《출입국관리조례》은 차례로 그 하위 개념으로,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 및 세칙 내용을 포함하며, 공안부에서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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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칙 】

: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제 1 장 제 2 조는 “중국 공민의 출입국, 외국인 출입국, 외국인 중국내 체류 및 거류에 대한 관리와 교통운수도구의 출입국 관리를 실시할 시 동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新《출입경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음. 이는 민사, 경제, 교육, 취업, 세무, 교육, 치안, 교통 등 기타 영역에서 외국인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을 시, 동 법이 아닌 각기 상응하는 법을 적용함을 의미함.

4

4

외국

국인인 체

류·

·거류

류 】

1. 체류와 거류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 (제 4 장 제 29 조 제 1 항)

: 중국에 거주한 기간이 180 일 이하일 경우에는 ‘체류’, 180 일 이상일 경우에는

‘거류’로 분류한다고 명시하였음.

2. 사증 및 체류·거류증의 종류 증가 (제 4 장 제 34 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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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출입경관리법》은 ‘체류증’의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는바,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 면제 혜택 적용 기한이 초과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내에 체류 할 경우, 외국인 승무원 및 그 동반가족이 선박이 정박한 항구도시를 이탈하여 체류할 경우, 외국인 체류증이 필요한 기타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3. 사증 및 체류·거류증 신청 기한 규정

(제 4 장 제 29 조 제 2 항, 제 30 조 제 1 항, 제 32 조)

- 체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체류기한 만료일 7 일 전까지 체류지 관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하고,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거류지 관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

중국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 기한 연장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거류증 유효기간 만료일 30 일 전에 거류지 관한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함.

- 상기 내용은 신설된 조항인바, 신청 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함.

(부연설명)

- 新《출입국관리법》이 명시하는 날짜는 모두 업무일을 기준으로 함.

- 新《출입국관리법》은 공안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국, 교육당국 등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공안부 이외의 여타 정부기관들과 新《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 및 조율하고 있는바, 공안부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이 제때에 관련 서류들을 발급해주지 않아 사증 연장 신청 기한을 놓친다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임.

(4)

- 사증 연장 신청을 위해 여권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출입국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소지하지 않더라도 출입국관리당국이 발급한 신청접수확인증이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됨.

- 현재 공안당국은 교통당국과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도구 이용 시 신청접수확인증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음.

- (사증연장신청 기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처벌 관련) 현재 공안당국은 일종의 신용등급평가시스템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바, 즉, 외국인이 과거 어떤 사증을 발급받았었는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력은 없는지,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등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여 신용등급을 매겨서 신용등급이 기준 미달일 경우, 사증 연장 신청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임.

4. 사증 체류·거류증의 유효기한 규정

- (제 4 장 제 29 조 제 3 항)은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되니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예를 들어 F 사증에는 중국내 입국 후 30 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누계 연장 기간이 30 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제 4 장 제 34 조 제 2 항) “외국인 체류증 유효기한은 최대 180 일로 한다.”하고 명시하였음.

- (제 4 장 제 30 조 제 3 항) “취업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 일, 최장 5 년으로 하며, 비취업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180 일, 최장 5 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는바, 동 조항을 통해 거류증을 취업 거류증과 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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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류증으로 세분화하였음을 알 수 있음. (비취업 거류증은 결혼이민, 친척방문 등을 위해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

5. 외국인 생체식별정보 채집 조항 신설 (제 4 장 제 30 조 제 2 항)

: 외국인의 거류증 발급 신청 접수 시, 생체식별정보를 채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하는 자는 본인 여권,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사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접수 당국은) 지문 등 인체식별정보를 채집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

6. 거류증 발급 기한 규정 (제 4 장 제 30 조 제 2 항)

-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은 거류증 발급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업무일 기준)에 발급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상응하는 종류 및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 기존에는 비록 《외국인 출입국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관리법 실시 세칙》에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공안부 관련 규범에 업무일 기준 5 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음.

7. 본인 여권 소지 규정 (제 4 장 제 38 조 제 1 항)

: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 및 거류할 경우 본인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명서 혹은 외국인 체류 및 거류증을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는 현행법을 유지하였는바, 다만, 동 규정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만 18 세 이상의 외국인’에서 ‘만 16 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연령 제한이 강화되었음.

(부연설명)

- 상기 법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공안당국은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실적으로 본인 여권 휴대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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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권 휴대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안당국이 법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일단 공안당국이 검문을 했을 시, 본인여권을 휴대하고 있지 않으면 불필요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바, 이점에 반드시 유념하길 바람.

- 또한,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듯, 아무리 공안기관이나 이민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라고 할지라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함.

8. 임시주숙등기 (제 4 장 제 39 조 제 2 항)

: 외국인과 숙박업체 주인은 임시주숙등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한층 강조하였는바, “외국인이 여관 이외에서 거주하거나 투숙할 경우, 투숙 시작 시점부터 24 시간 이내에 본인 혹은 숙박업체 주인이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해 임시주숙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9. 등록제도 편의 증진 (제 4 장 제 40 조 제 1 항 및 제 2 항)

- 외국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신생아 출생신고 및 외국인 사망신고 기한을 확대하였는바, △“중국내에서 외국인 영유아가 출생하였을 시,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체류 및 거류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신생아를 위한 체류 및 거류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그 가족,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사망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증을 말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10.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 (제 4 장 제 4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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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과 달리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열거함으로써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취업허가증과 취업거류증을 취득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취업허가증이 명시한 취업 허가 지역을 이탈하여 취업활동을 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勤工助 )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된 지역 및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내에서 취업활동에 종사했을 경우가 이에 속함.

※ 아르바이트(勤工助 ) : 동 규정에서의 아르바이트(勤工助 )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일컫는

‘아르바이트’의 개념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근로장학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근로 장소 및 시간을 학교가 일괄적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분함. 근로 장소는 크게 교내 및 학교와 관련 계약을 맺은 외부 업체나 기업 등 두 가지로 나뉨. 근로시간은 학생들의 학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매주 8 시간, 매달 40 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시작 전 고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수준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보수는 매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함.

(부연설명)

- 많은 외국인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임금을 받지 않았으면 불법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임.

- 자신이 소지한 신분증명서(사증 등)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됨.

- 예를 들어 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중국에 입국한 이후 취업, 학업 등에 종사하면 이는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됨.

- 新출입국관리법음 외국인이 자신의 신분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 노동을 했을 경우, 노동을 한 장소가 어디든 간에 모두 불법취업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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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 노동 계약서를 체결했는지의 여부는 불법취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증거로만 작용할 뿐,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함.

7

7

법적

적 책임

임】

1. 행정 처벌 조항 증가 (제 7 장 제 73 조, 제 74 조, 제 76 조 3 항)

- 현행법은 외국인이 불법으로 출입국증명서를 취득한 행위, 불법으로 외국인 초청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발급한 행위, 외국인 신생아 출생 신고 및 외국인 사망 신고 기한을 초과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행정 처벌이 불가능하였음.

- 이에 新 《출입국관리법》은 이하와 같이 행정 처벌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

a) 불법으로 사증, 체류증, 거류증 등 출입국증명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2,000 위안 이상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처분과 5,000 위안 이상 2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b) (개인이 아닌) 단체 및 기관 등이 a)조항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10,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담당자 및 책임자를 a)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c) 불법으로 외국인 입국 초청서나 기타 관련 서류를 발급하였을 경우, 5,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이 있을 경우 전부 몰수하고, 책임자가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함.

d) (개인이 아닌) 단체 및 기관 등이 c)조항의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10,000 위안 이상 5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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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몰수하고, 책임자가 해당 외국인을 추방시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직접적인 책임자 및 담당자를 c)조항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e) 규정에 따라 외국인 출생 등록 및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2,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처벌 강화

- (제 7 장 제 78 조) 불법 체류 외국인 적발 시, 경고 조치를 취함. 사안이 심각할 경우 1 일당 500 위안씩 최고 10,000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음. (현행법:“최고 5,000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

- (제 7 장 제 80 조)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시, 5,000 위안 이상, 2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5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 처분을 내리고 5,000 위안 이상 20,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 “불법 취업 외국인 적발 시, 1,000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할 시 기한부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다. 新《출입경관리법》정식 시행 전,

사증 및 체류·거류증명서 싞청 시 유의할 점

1.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이 기존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시주숙등기와 여권분실 혹은 갱신 상황을 설명하는 단체 및 기관이 발급한 서한만 제출하면 거류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거류증 발급 신청 시 제출했던 영업허가증 사본, 취업증, 친족관계증명서등 서류를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취업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측 부모가 거류허가증을 신청할 시, 친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동반가족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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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내에서 신용과 명예를 쌓은 개인 및 단체가 거류증 연장 신청을 할 시,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인장이 찍힌 사본만 제출해도 신청 가능함.

4. 출입국관리총대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는바, 이는 외국인이 관련 사항을 신청하였음만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차나 비행기 등 교통운수도구 이용 시 접수확인증을 사용할 수 없음.

5. 新《출입국관리법》은 “만 16 세 이상의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한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였는바,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 심사 기간 동안에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음.

6.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주숙등기를 하지 않아 시스템상에 ‘주숙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 사증, 체류증, 거류증 발급 및 연장 신청 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7. 일부 외국인들이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서 중국내륙 출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지 불법 브로커들이 많이 있는바, 이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람.

- 특히,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발급하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은 중국 내륙에서 발급하는 사증, 체류증, 거류증과 양식, 규격 등이 모두 동일한바, 유의하기 바람.

8. 일부 외국인들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당국이 상황이나 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음.

- 즉, 똑같은 사증 연장 신청을 하더라도 때에 따라 요구하는 구비 서류 종류가 다르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안당국이 시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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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실질적 필요, 중국 국내외 정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정한 것이지 그때그때 다른 기준들을 임의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람.

2 질의 응답

1. 운전면허증으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지?

- 어떤 증명서류나 신분증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면허증은 외국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일 뿐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여권이 없으면 본국으로 귀국과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모두 불가능함. 사증 연장 신청 등으로 여권을 공안당국에 제출하였을 경우, 공안당국이 임시로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어 합법적인 체류 및 거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유효기간이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접수확인증으로 교통도구(기차, 비행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당국과 논의 중인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님.

2. 여권 분실 및 도난이 우려되어 평소에 여권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럴 경우 여권 원본 대신 사본을 소지하고 다녀도 될지?

- 말씀드렸다시피 공안당국 역시 외국인들이 여권 분실 및 도난 등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여권자체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 이에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상 평소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안당국이 법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평소에는 엄격히 단속하지 않지만, 일단 검사를 해서 여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사본이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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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당국에 검문을 당하였을 시,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최소한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외국인 신원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新《출입국관리법》이 7.1 부터 시행되고, 기존에 소지한 사증 만료일이 7.5 라면, 체류사증 만료일 7 일 이전까지 혹은 거류사증 만료일 30 일 이전까지 기한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 공안당국 역시 그 점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개인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기한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공안당국은 일정정도의 과도기를 두어 이로 인한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할 것임.

- 구체적인 조치방법은 6 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입국 관리규범》 및

《출입국 관리조례》에 명시할 예정임.

4. 같은 Z 비자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1 년인 것도 있고, 2 년인 것도 있는 등 각기 다름. 본인은 법인대표 신분으로 2 년짜리 Z 비자를 발급받은 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9 년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음. 新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 법인대표에게 유효기간이 더 긴 사증을 발급해 줄 수는 없는지?

-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직원일 경우 1 년짜리 Z 비자를 발급받고,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2 년짜리 Z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에는 법인대표가 발급받는 Z 비자 유효기간이 기존의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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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 기업의 법인대표 신분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직하게 될 경우 이 역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지?

-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 우선, 新《출입국관리법》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노동활동을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법인대표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타 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엄연한 불법취업에 속하는 것임.

- 상기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모든 외국인은 노동취업당국이 발급한 취업증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바, 현재 모 기업의 법인대표이면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임할 경우, 일단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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