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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에는 2020.2.21일 이전에 시판된 제품의 판매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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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토주 신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2020.4.19, 4.26, 5.3, 그리고 공휴일인 4.25와 5.1에 식품 판매를 위한 모든 상점의 폐쇄.

영업일에는 2020.2.21일 이전에 시판된 제품의 판매만 허용됨.

2. 야외와 실내 시장 혹은 공공장소 및 사유지에서 유사한 형태의 식품 판매 활동의 금지.

comune의 장이 합당한 계획을 채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의 최소한의 요건이 요구됨:

i. 야외시장의 경우, 경계가 있어야 함 ii. 출구와 분리된 유일한 입구

iii. 출입구에서의 검사와 안전거리와 밀집 금지 준수를 감독할 공공 혹은 민간 경비 iv. 판매자와 구매자는 의무적으로 장갑과 마스크(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착용

3. 실외에서 이동할 때 마스크 혹은 코와 입을 가리는 도구와 장갑 착용, 젤이나 소독제 사용.

4. 외출은 장애인과 14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필수적인 사유, 건강상의 사유로 인한 동반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할 것. 반드시 사회적 거리 2미터가 준수되어야 함.

5. 37.5도 이상 발열시 외출 금지

6.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의 이동은 허용됨.

7. 운동은 최소 2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며 c항을 준수하는 한에서 개별적으로 주거지 근처에서 행해져야 함.

8. 차량 연료를 제외한 자동판매기의 경우 사무실 내에서 일반적으로 허가된 제품, 물, 무게로 파는 우유, 전매품, 의약품의 판매만 허용됨.

9. 전자제품, 통신제품, 가전제품, 철물, 조명, 사진 영업점은 일요일과 공휴일에 폐쇄.

10. 모든 종류의 판매점에서는 야외의 대기장소에서든, 실내 장소이든, 야외 판매장소이든 모든 사람들은 최소 2미터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장갑과 마스크 착용 혹은 코와 입을 가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함. –구매자가 준비하지 않았을 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함.

실내에서의 밀집을 피하기 위해 출입을 규제하는 유일한 입구를 두어야 함. 동반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당 한 명만 입장할 것으로 제한됨. 실내 업장과 근로자와 손님용 공간의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소독은 필수.

l1. 배달로만 행해지는 식, 음료업의 영업이 허가됨

(2)

12. 허용된 모든 생산활동과 소매업부터 도매업, 그리고 은행과 보험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직원들을 위해 근무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및 대책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행해져야 함.

13. 우체국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업, 그리고 전문직의 활동은 고객과 거래처의 접근은 예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와 제3자는 마스크와 장급을 착용하거나 코와 입을 가리는 장비, 그리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함. 실내의 반복적이고 효과적인 살균이 이루어져야 함.

14. 서점과 문구점뿐만 아니라 아동과 신생아를 위한 의류 소매업은 2020. 2. 21 이전에 판매를 해왔던 상점에 한해 공휴일과 공휴일 전날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2일간 영업이 허용됨.

15. 모든 경제 사회 활동에서 해당 책임자가 사람들의 체온을 검사하도록 권장되며 37.5도 이상인 자는 격리의 의무가 있음.

16.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분리센터(CERD/Ecocenter)로 운반하기 위한 이동이 허용됨.

17. 해변 등을 포함한 관광지역 포함, 공공구역과 사유지의 녹지 관리 활동이 허용됨.

18. 비상사태 및 시민보호와 관련된 활동은 허용됨.

<피에몬테주 신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업무, 건강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주 도시(comune)를 벗어날 수 없으며 본인 소유의 별장 등으로 이동도 전면 금지

2. 공공장소 내 2인 이상 밀집 금지, 1m 이상 안전거지 유지

3. 37.5°C 이상의 발열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에 연락하고 주거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

4. 의료진은 교대 업무 개시 전에 체온을 측정

5. 격리 중인 자 또는 확진자는 거주지 이탈 금지

6. Prefetto가 지정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공공행정 업무 중단

7. 식품 등 생필품 판매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소매 판매 중단

(3)

8. 서점, 아동복 판매점 영업은 중지. 다만, 지류, 사무용품(경제활동코드 47.62.20)등 판매는 식료품 등 기타 판매가 허가된 업종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매장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9. 위생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경우 배달은 전업종 허용

10. 조력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족 중 1인만 매장 출입 허용

11. 매주 열리는 시장은 밀집을 방지를 위해 조력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 면 가족 중 1인에 한해 순차적 출입을 시행하며, 지역경찰 병력이 배치되어야 함.

12. 7,8,9항에 해당하는 매장 내 직원은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

13. 24시간 영업하는 자판기 매점 내에 머무르거나 밀집을 금함.

14. 슬롯머신 영업점은 매장 내 밀집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 전원을 차단

15. 신문가판대, 약국, 담배가게는 1m 안전거리 유지시 영업 허용

16. 개인에 대한 서비스(이발, 미용)는 중단되며 필수불가결한 공공서비스 및 생산활동 유지에 필요한 수공업은 허용

17. 미성년자, 고령자, 환자, 장애인 보조 인력(베이비시터, 간병인)은 활동 가능

18. 가사 도우미의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동이 가능

19. 위생 보건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농업, 농식품업과 관련한 축산업을 비롯한 은행, 금융, 보험 서비스는 활동을 보장하되 밀집을 예방하고 예약 등의 절차를 통한 업무를 진행할 것

20. 환경 미화 활동과 관련한 일반 및 특수 쓰레기 수거, 운반, 분리 및 처리 등의 업무는 보 장

21. 요식업(바, 펍, 레스토랑, 아이스크림 매장, 제과점)은 중단. 계약이 체결된 공공, 민간, 형 무소, 보건 기관, 취약 계층 지원 기관 등의 구내식당 영업은 허용. 배달 요식업의 경우, 포장 및 배달, 노동자 보호 등을 포함한 위생 보건 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허용

22. 철도 역사, 선착장, 휴게소 내 식음료 매점 영업 중단. 다만, 고속도로 선상의 휴게소에서 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휴게소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테이크아웃은 금지. 병원, 공항 내 매점 영업은 허용하되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함.

23. 전문직 스튜디오 업무는 스마트 워킹을 제외하고 중단. 다만, 중단이 불가능하거나 긴급

(4)

하거나 단기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진료실 및 정신과 상담실 영업은 허용

24. 의료 보건 시설, 시민 보호처 관련 시설 또는 도로, 고속도로, 철도, 대중교통 관련 보수 및 신설, 기타 필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전면 중단

25. 접객 시설 영업 전면 중단. 다만, 위기관리(의료진 숙박, 환자 수용, 격리, 친인적 숙박)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으로 허용

26. 공원, 운동장 등 출입 금지. 야외에서 오락 활동 및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체육 활동의 경 우에도 거주지 내 200m 이내에 관련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지

27. 반려동물의 심신관리를 위한 외출은 주거지 근거리에서만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지참

28. 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 금지

29.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훈련 금지

30. 스키장 영업 금지

31. 헬스장, 수영장, 스파(국가보건 서비스 포함 범주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문화시설, 사회 시설, 오락 시설 영업 금지

32. 박물관 등 문화 관련시설 폐쇄

33. 예배, 장례를 포함한 종교 시설 내 활동 금지. 안전거리 1m를 유지하면서 밀집을 예방하 는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

34. 아동 교육 및 대학, 전문교육기관, 대학원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교육 관련 시설 내 모 든 활동 전면 금지. 원거리 수업 및 의료진 양성 과정 교육은 예외적으로 허용. 관련 기관 내 회의 역시 화상으로만 허용. 관련 기관 관리자는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 등 환경 관리 를 실시

35.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또는 화상면접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하 되 의료진 채용, 의료 및 시민보호처 충원과 관련한 국가시험은 예외적으로 허용. 다만 채용 절차는 통신을 활용하여 원거리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1m의 안전거 리를 유지

36. 운전면허 시험은 중단하되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자에게는 기한 연장을 허용

37. 의료진 및 의료 기관 내 기술자 등의 연가 사용 일시 중단

38. 의료 기관 내 회의는 원거리 방식으로 진행하되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 밀집을 예방하고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준수

(5)

<에밀리아-로마냐주 신규 행정명령 주요 내용>

1. 허용된 사유(근무, 건강상의 이유, 혹은 식료품을 사는 등의 필요)를 위한 자전거의 이용과 도보 이동.

2. 건강 목적의 운동과 반려동물 산책시 주거지 근처에 머물러야 함.

3. 긴급하지 않은 사적 보건 시스템 서비스 제공의 중단.

4. 2020.4.10의 총리령 1조 1항의 규정은 식음료업과 현장에서 섭취, 테이크어웨이(로스티체 리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파스티체리아, 조각피자집)까지 모든 활동으로 범위를 넓힘. 이 모든 활동은 보건 위행 수칙을 준수하여 오직 배달 서비스만 허용됨. 슈퍼마켓 판매용 음식을 만드는 회사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어떠한 형태의 취식활동도 허가되지 않으며 사전 포 장된 음식의 판매 혹은 배달만 할 수 있음. 2020.4.10 총리령에 의해 상업활동이 허용되더라 도 식, 음료업의 활동은 중단됨.

5. 2020.4.10 총리령에 의해 활동이 중지되지 않은 숙박업은 관광 목적의 여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음. 야외 숙박업과 기타 숙박업은 폐쇄의 대상임. 비상사태와 관련된 필요성에 의해 영업하는 숙박업(예. 의사, 간호사, 보건 인력, 환자 격리 등), 2020.3.22 총리령 발효시 정상 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위한 숙박업, 관광 이외의 목적을 위한 숙박업, 거주지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또는 거주지로 정해진 숙박업소는 폐쇄 의무에서 제외됨. 숙박업소 내에 서는 숙박객들만을 위해 식음료업이 허용됨.

6. 입욕시설 및 관련 구역은 대중에게 폐쇄됨. 직원의 보수와 감시를 위한 접근은 허용됨.

7. 평일에서 공휴일까지 정기, 비정기 시장 및 모든 종류의 시장이 중단됨. 또한 공공 장소에 서 순회형식의 상업활동도 중단됨. 식품 판매만을 위한 실내 시장과 식품 판매를 위해 이용되 는 주차장 시장은 중지되지 않으며 1미터 안전거리를 준수해야 함.

8. 공휴일과 공휴일 전일에는 쇼핑몰 내 약국, 신문가판대, 타바끼, 식품점, 개인 보건, 위생에 대한 제품, 청소용품, 문구류 판매점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상업시설과 중, 대형 상점이 폐쇄 됨. 어떠한 경우에도 개관 시장의 조정을 통해1미터 안전거리가 보장되어야 함. 모든 형태의 운집은 금지됨.

4.25와 5.1에는 약국과 신문판매점, 주유소를 제외한 모든 상업활동-식품 판매활동 포함-이 중지됨. 온라인 주문, tv홈쇼핑 주문 등 배달을 통한 모든 제품의 판매는 허용됨.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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