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구조 설계 및 실습
chapter 2: Structural timber
장상식
충남대학교 그린건축연구실( CNUTim )
구조용 목재
•
KS F 3020•
침엽수 구조용재
목재의 결함
•
KS F 2151•
침엽수 구조용재의 육안등급 구분 방법
목재의 허용응력
•
KS F 2152•
칩엽수 구조용재의 허용성질 결정 방법
Introduction
재종 및 등급
• 재종
•
육안등급구조재•
1종 구조재 (규격재): 두께는 38mm이상 114mm 미만, 나비는 38mm 이상인 구조용재
•
2종 구조재 (보재): 두께와 나비가 114mm 이상이고 두 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이상인 구조용재
•
3종 구조재 (기둥재): 두께와 나비가 114mm 이상이고 두께와 나비의 치수 차이가 52mm 미만인 구조용재
•
기계등급구조재: 휨탄성계수 측정값으로 등급 표시(E5, E7, E9, E11, E13, E15)구조용 목재(KS F 3020)
• 등급
• 육안등급구조재: 등급별 품질 기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및 3등급으로 분류
• 기계등급구조재: 휨탄성계수와 표면의 품질에 따라서 E7, E9, E11, E13 및 E15로 등급 구분
• 건조상태
• KD15: 함수율 15% 이하(건조재)
• KD18: 함수율 18% 이하(건조재)
• G: 함수율 18% 초과(생재)
표준치수
재종 구분
두께 나비
호칭 치수 마감 치수
호칭 치수 마감 치수
건조(1) 생재(1) 건조(1) 생재(1)
1종 구조재 (규격재)
(40) 50 75 100
(35) 38, (45) 64, (65) 89, (90)
(37) 40, (47) 65, (69) 90, (94)
50 75 100 125 150 200 250 300
38, (45) 64, (65) 89, (90) 114, (115)
140 184, (180) 235, (230) 286, (280)
40, (47) 65, (69) 90, (94) 117, (119) 143, (144) 190, (194) 241, (244) 292, (294)
2종 구조재 (보재)
125 - 117, (119)
200 250 300
- - -
190, (194) 241, (244) 292, (294)
150 - 143, (144) 250
300
- -
241, (244) 292, (294)
200 - 190, (194) 300 - 292, (294)
3종 구조재 (기둥재)
125 - 117, (119) 125
150
- -
117, (119) 143, (144)
150 - 143, (144) 150
200
- -
143, (144) 190, (194)
200 - 190, (194) 200
250
- -
190, (194) 241, (244)
250 - 241, (244) 250
300
- -
241, (244) 292, (294)
300 - 292, (294) 300 - 292, (294)
수종구분
수 종 군 포 함 수 종
낙엽송류 낙엽송, 더글라스퍼(Douglas-fir), 븍미 낙엽송, 북양 낙엽송
소나무류 소나무, 편백나무, 리기다소나무, 북미 전나무
잣나무류 잣나무, 가문비나무, 북미 가문비나무, 북양 가문비나무, 북양 적송, 라디에타소나무
삼나무류 삼나무, 전나무, 북미 삼나무
육안등급구조재의 허용응력
수 종 군 등 급
기준 허용응력
Fb Ft Fc Fc⊥ Fv E
낙엽송류
1등급 2등급 3등급
7.8 5.9 3.4
5.4 3.9 2.5
8.8 5.9 3.4
3.5 3.5 3.5
0.65 0.65 0.65
12,250 10,780 9,310
소나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7.4 5.9 3.4
4.9 3.4 2.0
7.4 4.4 2.9
3.0 3.0 3.0
0.52 0.52 0.52
10,290 8,820 8,330
잣나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5.9 4.9 2.9
4.9 3.4 2.0
6.9 4.4 2.9
2.5 2.5 2.5
0.48 0.48 0.48
8,330 7,350 6.860
삼나무류
1등급 2등급 3등급
4.9 3.9 2.5
3.9 2.5 1.5
5.9 3.9 2.5
2.5 2.5 2.5
0.41 0.41 0.41
8,330 6,860 5,880
(단위: N/mm
2)
기계등급구조재의 허용응력
등 급
기준 허용응력
Fb Ft F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