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관광관광((觀光觀光))법규법규((法規法規) )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관광관광((觀光觀光))법규법규((法規法規) ) ””"

Copied!
9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2 2

관광사업 관광사업((觀光事業 觀光事業))

““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2 2

관광사업 관광사업((觀光事業 觀光事業))

(제9주)

(2)

1.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지정

1) 등록(登錄)(진흥법 제4조)

- 의미(意味) : 행정관청이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公示) 또는 증명(證明)하는 공증행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수 리(修理)할지 거부(拒否)할지에 대한 재량(裁量)이 없음.

- 등록 대상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등록 관청(官廳) :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변경(變更) 등록 : 중요사항 변경 경우, 30일 이내

.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주소지 변경, 시설 변경 - 등록 기준

- 등록 절차(節次) : 등록 신청 → 심의위위원회 심의 → 등록증 발급 . 등록(登錄)심의(審議)위원회(委員會) :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은 제외(制外)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통칙 통칙((通則 通則))

1.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지정

1) 등록(登錄)(진흥법 제4조)

- 의미(意味) : 행정관청이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公示) 또는 증명(證明)하는 공증행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을 수 리(修理)할지 거부(拒否)할지에 대한 재량(裁量)이 없음.

- 등록 대상업종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 등록 관청(官廳) :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 변경(變更) 등록 : 중요사항 변경 경우, 30일 이내

.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주소지 변경, 시설 변경 - 등록 기준

- 등록 절차(節次) : 등록 신청 → 심의위위원회 심의 → 등록증 발급 . 등록(登錄)심의(審議)위원회(委員會) : 여행업과 국제회의기획업은 제외(制外)

(3)

1.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지정

2) 허가(許可) (진흥법 제5조)

- 의미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금지(禁止)를 해제(解除)하는 행정처분.

해당 관청에서 판단(判斷)에 따라 허가를 거부(拒否)할 수 있음 - 허가 대상업종 :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

3) 신고(申告) (진흥법 제5조)

- 의미 : 법령에 따른 구비(具備)서류(書類)를 갖추어 해당 관청에 제출 - 대상(對象)업종(業種) : 유원시설업 중 기타시설업

- 기타 : 허가 업종 중 경미(輕微)한 변경(變更) 사항 4) 지정(指定) (진흥법 제6조)

- 의미 : 행정관청에서 특별한 자격(資格)을 부여(附與)함.

- 대상 업종 :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적격 심사 → 지정증 발급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통칙 통칙((通則 通則))

1. 관광사업의 등록, 허가, 신고, 지정

2) 허가(許可) (진흥법 제5조)

- 의미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 허가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금지(禁止)를 해제(解除)하는 행정처분.

해당 관청에서 판단(判斷)에 따라 허가를 거부(拒否)할 수 있음 - 허가 대상업종 : 카지노업, 유원시설업(종합 및 일반)

3) 신고(申告) (진흥법 제5조)

- 의미 : 법령에 따른 구비(具備)서류(書類)를 갖추어 해당 관청에 제출 - 대상(對象)업종(業種) : 유원시설업 중 기타시설업

- 기타 : 허가 업종 중 경미(輕微)한 변경(變更) 사항 4) 지정(指定) (진흥법 제6조)

- 의미 : 행정관청에서 특별한 자격(資格)을 부여(附與)함.

- 대상 업종 : 관광편의시설업

-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적격 심사 → 지정증 발급

(4)

2. 관광사업 결격사유 (진흥법 제7조)

1) 결격(缺格) 사유(事由) 해당자(該當者)

(1) 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 법원이 결정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 권리와 의무 의 무능력자(無能力者)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薄弱)하거나, 낭비벽(浪費癖)이 있거나, 알 코올, 도박(賭博), 마약(痲藥) 등의 중독(中毒)으로 재산을 낭비(浪費)하 여 가족을 궁핍(窮乏)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2) 파산(破産)선고(宣告)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파산 : 채무자(債務者)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이 채권자 (債權者) 또는 본인(本人)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

(3) 진흥법에 의거 관광사업이 취소(取消)되거나 영업장이 폐쇄(閉鎖) 된 이후 2년이 경과(經過)되지 아니한 자

(4) 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懲役)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상태인 자

. 집행유예(執行猶豫)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통칙 통칙((通則 通則))

2. 관광사업 결격사유 (진흥법 제7조)

1) 결격(缺格) 사유(事由) 해당자(該當者)

(1) 금치산자(禁治産者)/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 법원이 결정

. 금치산자 :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狀態)에 있는 자. 권리와 의무 의 무능력자(無能力者)

. 한정치산자 : 심신이 박약(薄弱)하거나, 낭비벽(浪費癖)이 있거나, 알 코올, 도박(賭博), 마약(痲藥) 등의 중독(中毒)으로 재산을 낭비(浪費)하 여 가족을 궁핍(窮乏)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2) 파산(破産)선고(宣告)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 파산 : 채무자(債務者)가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 법원이 채권자 (債權者) 또는 본인(本人)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

(3) 진흥법에 의거 관광사업이 취소(取消)되거나 영업장이 폐쇄(閉鎖) 된 이후 2년이 경과(經過)되지 아니한 자

(4) 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懲役)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 상태인 자

. 집행유예(執行猶豫)

(5)

3. 관광사업의 운영

1)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계획의 양도(讓渡), 양수(讓受) (진흥법 제8조) - 양수, 합병(合倂)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承繼)

- 경매(競賣) 등을 통한 재산(財産)인수(引受)에 의한 지위 승계

- 등록 취소(取消) 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處分)과 명령(命令)의 승계 2) 관광사업자의 휴업(休業) 및 폐업(閉業) (진흥법 제8조)

- 10일 이내에 해당등록관청에 신고(申告)

3) 관광 표지(標識)의 부착(附着) (진흥법 제10조) - 관광사업장(觀光事業場)의 표지

. 관광사업등록증 부착

. 사업장명칭, 호텔등급, 관광식당 표지 부착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4) 관광시설의 타인(他人)경영 및 처분과 위탁(委託)경영 (진흥법 제11조) - 부대시설 타인(他人)경영(經營) 및 처분(處分) 허용(許容)

- 관광호텔, 휴양업 위탁경영 허용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통칙 통칙((通則 通則))

3. 관광사업의 운영

1) 관광사업 및 관광사업계획의 양도(讓渡), 양수(讓受) (진흥법 제8조) - 양수, 합병(合倂)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承繼)

- 경매(競賣) 등을 통한 재산(財産)인수(引受)에 의한 지위 승계

- 등록 취소(取消) 등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處分)과 명령(命令)의 승계 2) 관광사업자의 휴업(休業) 및 폐업(閉業) (진흥법 제8조)

- 10일 이내에 해당등록관청에 신고(申告)

3) 관광 표지(標識)의 부착(附着) (진흥법 제10조) - 관광사업장(觀光事業場)의 표지

. 관광사업등록증 부착

. 사업장명칭, 호텔등급, 관광식당 표지 부착 -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금지사항

4) 관광시설의 타인(他人)경영 및 처분과 위탁(委託)경영 (진흥법 제11조) - 부대시설 타인(他人)경영(經營) 및 처분(處分) 허용(許容)

- 관광호텔, 휴양업 위탁경영 허용

(6)

4. 여행(旅行)업(業)

1) 여행업 : 여행자와 여행업자(principal) 사이에서 여행에 관한 시설의 예 약, 수배(手配), 알선(斡旋)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

* 여행 관련 업자 (principal) 2) 여행업의 등록(登錄)(법 제4조)

- 등록 : 행정법상의 허가(許可)에 해당, 요건(要件) 심사(審査) - 등록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등록(登錄)신청(申請)

. 사업(事業) 계획서(計劃書)

. 신청인(申請人) 주민등록(住民登錄) 서류 (외국인 등록서류)

. 사무실용 부동산(不動産)의 소유권(所有權) 또는 사용권(使用權) . 자산(資産)명세서(明細書)

- 등록(登錄) 기준(基準)

. 일반여행업 : 자본금(資本金)(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 : 6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 3천만원 이상

관광 관광((觀光 觀光))사업 사업((事業 事業))

4. 여행(旅行)업(業)

1) 여행업 : 여행자와 여행업자(principal) 사이에서 여행에 관한 시설의 예 약, 수배(手配), 알선(斡旋)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체

* 여행 관련 업자 (principal) 2) 여행업의 등록(登錄)(법 제4조)

- 등록 : 행정법상의 허가(許可)에 해당, 요건(要件) 심사(審査) - 등록관청 : 시장, 군수, 구청장

- 등록(登錄)신청(申請)

. 사업(事業) 계획서(計劃書)

. 신청인(申請人) 주민등록(住民登錄) 서류 (외국인 등록서류)

. 사무실용 부동산(不動産)의 소유권(所有權) 또는 사용권(使用權) . 자산(資産)명세서(明細書)

- 등록(登錄) 기준(基準)

. 일반여행업 : 자본금(資本金)(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 국외여행업 : 6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 : 3천만원 이상

(7)

4. 여행(旅行)업(業)

3) 여행업자의 보험(保險) 가입(加入) 의무(義務)

- 여행(旅行)알선(斡旋)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피해(被害)를 준 경우 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營業保證金)을 예치(預置)해야 함(법 제9조)

* (손해(損害))배상과 (손실(損失))보상(補償) 4) 기획(企劃)여행(旅行)의 실시(법 12조)

-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생산, 판매하는 여행상품

- ‘기획여행(패키지투어)’ 실시 경우 추가(追加)로 보험가입 또는 예치 금 납부 (매출액에 따라 2억원~7억원)

- 기획여행 광고(廣告) 표시(標示) 의무(義務) .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주요 여행지

. 여행경비,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 . 최저(最低)여행(旅行)인원(人員) .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납부 내용

관광 관광((觀光 觀光))사업 사업((事業 事業))

4. 여행(旅行)업(業)

3) 여행업자의 보험(保險) 가입(加入) 의무(義務)

- 여행(旅行)알선(斡旋)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피해(被害)를 준 경우 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營業保證金)을 예치(預置)해야 함(법 제9조)

* (손해(損害))배상과 (손실(損失))보상(補償) 4) 기획(企劃)여행(旅行)의 실시(법 12조)

-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생산, 판매하는 여행상품

- ‘기획여행(패키지투어)’ 실시 경우 추가(追加)로 보험가입 또는 예치 금 납부 (매출액에 따라 2억원~7억원)

- 기획여행 광고(廣告) 표시(標示) 의무(義務) . 기획여행명, 여행일정, 주요 여행지

. 여행경비, 제공받을 서비스 내용 . 최저(最低)여행(旅行)인원(人員) .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 납부 내용

(8)

4. 여행(旅行)업(業)

5) 국외(國外)여행(旅行)인솔자(引率者)(Tour Conductor : TC) (법 13조) - 임무(任務) : 내국인의 단체 해외여행 인솔

- 적격자(適格者)(자격증 보유 의무)

.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자격증 보유(保有)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양(素養)교육(敎育)을 이수 . 지정(指定) 교육기관에서 양성(養成)교육(敎育)을 이수(履修) 6) 여행자에 대한 여행(旅行)계약(契約) (법 제14조)

- 여행지(旅行地)에 대한 안전(安全) 정보 제공 - 여행자(旅行者)에 대한 여행계약서 교부(交付)

- 여행(旅行)일정(日程) 변경(變更)시 여행자의 동의(同議)

관광 관광((觀光 觀光))사업 사업((事業 事業))

4. 여행(旅行)업(業)

5) 국외(國外)여행(旅行)인솔자(引率者)(Tour Conductor : TC) (법 13조) - 임무(任務) : 내국인의 단체 해외여행 인솔

- 적격자(適格者)(자격증 보유 의무)

. 관광통역안내사(Tour Guide) 자격증 보유(保有)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소양(素養)교육(敎育)을 이수 . 지정(指定) 교육기관에서 양성(養成)교육(敎育)을 이수(履修) 6) 여행자에 대한 여행(旅行)계약(契約) (법 제14조)

- 여행지(旅行地)에 대한 안전(安全) 정보 제공 - 여행자(旅行者)에 대한 여행계약서 교부(交付)

- 여행(旅行)일정(日程) 변경(變更)시 여행자의 동의(同議)

(9)

5. 의료(醫療)관광(觀光) (진흥법 제12조의2)

(1) 정의(定義) :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診療), 치료(治療), 수술(手術) 등 의 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竝行)하여 관 광활동을 하는 것(관광진흥법)

* 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주목적(主目的) 또는 부(副)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현상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支援) 내용 -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 외국인 의료관광유치 해외 마케팅사업 추진

(3) 의료관광 허용(許容) : 의료법 개정(제27조의2, 2009년5월1일 발효) - 국내 의료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手數料) 지급 허용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과 ‘유치업자’는 사전 등록(登錄) 요건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 관광사업 관광사업

5. 의료(醫療)관광(觀光) (진흥법 제12조의2)

(1) 정의(定義) :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診療), 치료(治療), 수술(手術) 등 의 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竝行)하여 관 광활동을 하는 것(관광진흥법)

* 의료서비스를 받는 행위를 주목적(主目的) 또는 부(副)목적으로 하며, 국제적인 이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와 그 현상

(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支援) 내용 - 외국인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 외국인 의료관광유치 해외 마케팅사업 추진

(3) 의료관광 허용(許容) : 의료법 개정(제27조의2, 2009년5월1일 발효) - 국내 의료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手數料) 지급 허용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과 ‘유치업자’는 사전 등록(登錄) 요건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