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관광 관광((觀光 觀光))법규 법규((法規 法規))””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제5주)
1. 제정(制定)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1) 배경
- 1975년 기존(旣存)의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기본법’과 ‘관 광진흥법’을 각각 제정
- 관광을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 의지 밝힘 2) 제정 목적(제1조)
① 국제(國際)친선(親善)의 증진(增進)
- UNWTO(1967년) : “Understanding through travel is a passport to world peace.”
② 국민경제(國民經濟)의 향상(向上)
- 관광은 무형의 수출산업, 고용 창출 효과, 높은 외화가득률
③ 국민(國民) 복지(福祉)의 향상(向上)
- 관광시설의 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국민의 문화적 생활영역 확대
④ 건전(健全)한 국민(國民)관광(觀光)의 발전(發展) - 대중관광, 대량관광, 건전관광, 지속 가능 관광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 觀光基本法))
1. 제정(制定)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1) 배경
- 1975년 기존(旣存)의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관광기본법’과 ‘관 광진흥법’을 각각 제정
- 관광을 외화획득을 위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육성 의지 밝힘 2) 제정 목적(제1조)
① 국제(國際)친선(親善)의 증진(增進)
- UNWTO(1967년) : “Understanding through travel is a passport to world peace.”
② 국민경제(國民經濟)의 향상(向上)
- 관광은 무형의 수출산업, 고용 창출 효과, 높은 외화가득률
③ 국민(國民) 복지(福祉)의 향상(向上)
- 관광시설의 개선, 관광자원의 보호, 국민의 문화적 생활영역 확대
④ 건전(健全)한 국민(國民)관광(觀光)의 발전(發展) - 대중관광, 대량관광, 건전관광, 지속 가능 관광
2. 관광기본법 성격(性格)
1) 기본법(基本法) 명칭(名稱) 사용
- 전문(前門) 없이 14개 조항(條項)으로 구성 2) 일반법(一般法)보다 우위(優位)
- 관광 관련 법규는 관광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행정주체(行政主體)가 규제(規制) 대상(對象)
- 국민이 아닌 국가의 시책을 정함 4) 국민복지 증진(增進)
-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
5) 추상적(抽象的)이며 선언적(宣言的) 의미의 법 - 정부의 임무와 책임사항을 규정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 觀光基本法))
2. 관광기본법 성격(性格)
1) 기본법(基本法) 명칭(名稱) 사용
- 전문(前門) 없이 14개 조항(條項)으로 구성 2) 일반법(一般法)보다 우위(優位)
- 관광 관련 법규는 관광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 3) 행정주체(行政主體)가 규제(規制) 대상(對象)
- 국민이 아닌 국가의 시책을 정함 4) 국민복지 증진(增進)
- 국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
5) 추상적(抽象的)이며 선언적(宣言的) 의미의 법 - 정부의 임무와 책임사항을 규정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1) 관광진흥 시책의 강구(講究) (1) 정부(政府)의 시책 (제2조)
- 정부의 관광 경영을 위한 종합적 행동계획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樹立) (제3조)
-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연도별계획) 수립
(3) 관광(觀光)동향(動向)연차(年次)보고(報告) (제4조) - 연차보고서 매년 9월 이전 국회에 제출
(4) 법제(法制)상∙재정상(財政上)∙행정상(行政上)의 조치(措置) (제5조)
* 국가에 의무를 부여함(정부 및 국회)
- 법제상 조치 : 국회에 부여한 관광과 관련이 있는 법률 제정 의무 - 재정상 조치 : 정부와 국회에 관광 관련 예산 및 기금 확보 의무 부여 - 행정상 조치 : 정부에 부여한 관광 행정 조치
(5)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團體) 협조(協助) 의무(義務) (제6조) -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수행 의무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 觀光基本法))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1) 관광진흥 시책의 강구(講究) (1) 정부(政府)의 시책 (제2조)
- 정부의 관광 경영을 위한 종합적 행동계획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樹立) (제3조)
- 장기계획 및 단기계획(연도별계획) 수립
(3) 관광(觀光)동향(動向)연차(年次)보고(報告) (제4조) - 연차보고서 매년 9월 이전 국회에 제출
(4) 법제(法制)상∙재정상(財政上)∙행정상(行政上)의 조치(措置) (제5조)
* 국가에 의무를 부여함(정부 및 국회)
- 법제상 조치 : 국회에 부여한 관광과 관련이 있는 법률 제정 의무 - 재정상 조치 : 정부와 국회에 관광 관련 예산 및 기금 확보 의무 부여 - 행정상 조치 : 정부에 부여한 관광 행정 조치
(5) 지방자치(地方自治)단체(團體) 협조(協助) 의무(義務) (제6조) -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수행 의무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2) 관광(觀光)진흥(振興) 시책
(1) 시설(施設)의 개선(改善) (제8조)
-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숙박 시설 개선(改善) 및 확충(擴充) (2) 관광자원의 보호(保護) 및 개발(開發) (제9조)
- 관광자원(유형 및 무형) 보호 및 개발
(3) 관광사업의 지도(指導) 육성(育成) (제10조) -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4) 관광(觀光)종사원(從事員) 자질(資質) 향상(向上) (제11조) - 교육훈련 실시 : 정규 및 비정규교육기관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
(5) 관광지(觀光地)의 지정(指定) 및 개발(開發) (제12조)
- 관광지 지정요건 : 관광자원 풍부, 관광객 접근 용이, 개발제한요소가 적은 곳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 觀光基本法))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2) 관광(觀光)진흥(振興) 시책
(1) 시설(施設)의 개선(改善) (제8조)
-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교통, 숙박 시설 개선(改善) 및 확충(擴充) (2) 관광자원의 보호(保護) 및 개발(開發) (제9조)
- 관광자원(유형 및 무형) 보호 및 개발
(3) 관광사업의 지도(指導) 육성(育成) (제10조) - 행정지도 및 행정감독,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4) 관광(觀光)종사원(從事員) 자질(資質) 향상(向上) (제11조) - 교육훈련 실시 : 정규 및 비정규교육기관
- 관광종사원 자격제도 운영
(5) 관광지(觀光地)의 지정(指定) 및 개발(開發) (제12조)
- 관광지 지정요건 : 관광자원 풍부, 관광객 접근 용이, 개발제한요소가 적은 곳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3) 국제(國際)관광 및 국민(國民)관광 진흥(振興) (1) 외국(外國)관광객(觀光客) 유치(留置) (제7조)
- 해외 홍보의 강화
- 출입국절차(CIQ)의 개선 : 세관(Customs), 출입국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 기타 시책 :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 컨텐츠 확보 (2) 국민(國民)관광(觀光)의 발전(發展) (제13조)
- 국민해외여행자유화 조치 : 1989년
- 건실한 대중관광 정착 : Inbound와 Outbound의 균형 성장 - 불건전(不健全)한 관광 행태 배제(排除)
4) 관광진흥개발기금(觀光振興開發基金)의 설치(設置) (제14조) -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금융 제도
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觀光基本法 觀光基本法))
3. 관광진흥 기본(基本) 시책(施策)
3) 국제(國際)관광 및 국민(國民)관광 진흥(振興) (1) 외국(外國)관광객(觀光客) 유치(留置) (제7조)
- 해외 홍보의 강화
- 출입국절차(CIQ)의 개선 : 세관(Customs), 출입국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 기타 시책 :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 컨텐츠 확보 (2) 국민(國民)관광(觀光)의 발전(發展) (제13조)
- 국민해외여행자유화 조치 : 1989년
- 건실한 대중관광 정착 : Inbound와 Outbound의 균형 성장 - 불건전(不健全)한 관광 행태 배제(排除)
4) 관광진흥개발기금(觀光振興開發基金)의 설치(設置) (제14조) -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 금융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