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군․구행정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군․구행정 <"

Copied!
10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65호(방지시설업등록공고) ··· 5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66호(공청회개최공고) ··· 5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67호(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서운체육공원)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 공람공고) ··· 6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68호(주민감사청구에관한공고) ··· 6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69호(공시송달공고) ··· 6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70호(공시송달공고) ··· 6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71호(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개정조례안입법예고) ··· 75

○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1호(소방공사감리업등록공고) ··· 77

○ 인천남부소방서공고 제2006-3호(소방시설관리업영업정지처분공고) ··· 78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06-9호(2006년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공고) ··· 79

○ 인천광역시종합예술회관공고 제2006-1호(인천광역시립예술단단원복무규정개정입법예고) ··· 80

군․구행정

< 고 시 > ○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06-3호(송림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변경고시) ··· 86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06-3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42호선,소1-3호선,소2-31호선)실시 계획<변경>인가고시) ··· 88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4호(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1-57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및고시) ·· 89

< 공 고 > ○ 인천광역시동구공고 제2006-32호(공시송달) ··· 93

○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2006-30호(귤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공고) ··· 94

기 타

< 고 시 > ○ 인천광역시경찰청고시 제2006-1호(일방통행로지정고시일부개정고시) ··· 95

<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6-12호(공고) ··· 98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공고 제2006-3호(신조공고) ··· 100

○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공고 제2006-4호(직인(인장)폐기공고) ··· 101

(3)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6-7호

인천시립도서관이전․신축 건립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5-237호(2005.12.15)에 의거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 고 시한 「인천시립도서관이전․신축 건립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06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개요 : 변경없음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0-4외 2필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개월 이내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4,458㎡(도서관대상부지 5,310㎡/약 1,606평) - 연 면 적 : 약 10,000㎡(지하1/지상3)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내용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일부사항

※ 변경내용 세부사항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참조 3. 추진 일정 : 변경없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서류 제출 - 마감일 : 2006. 2. 3(금) 18:00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인천.남동구 구월동 1127번지 씨티은행 2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사업계획서 제출

- 마감일 : 2006. 3. 24(금) 18:00한

- 제출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인천.남동구 구월동 1127번지 씨티은행 2층) ※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4. 기타사항

본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를 참고하고 의문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 032-440-4015)로 문의하기 바람.

고 시

(4)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 -

「인천시립도서관이전신축 건립사업」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변경고시

Ⅰ. 변경사유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제8조의2, 동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고시 (2005.12.15)

나.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문화관광부 BTL사업팀 연구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검토의견 반영

Ⅱ. 시설사업기본계획 본문

1. 1.2 용어의 정의 (1) 추정사업비

○ 변경전

□ “추정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함.

● 변경후

□ “추정사업비”라 함은 “총사업비”에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를 반영한 사업비를 말함.

(2) 운영비

○ 변경전

□ “운영비”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 비, 지급이자,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 변경후

□ “운영비”라 함은 시설 운영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 비, 부대비 및 제경비, 대수선비 및 광열비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함.

(3) 금융기관

○ 변경전

□ “금융기관”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 는 기관을 말함.

● 변경후

□ “금융기관”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목에 해당하는 기관 및 연기금, 공제회 등 관련법상의 금융기관을 말함.

(4) 주무관청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 주무관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모든 주무 관청 관련표기를 “주무관청”으로 봄.

2. 2.1 추진일정

(1)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일반조건

○ 변경전

○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름.

(5)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5 -

● 변경후

○ 공고내용이나 공모조건,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시는 주무관청의 해석에 따른다.

3. 3.5 비용부담

○ 변경전

□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함.

● 변경후

□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은 반드시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4. 4.1 정부지원 (1) 민원처리

○ 변경전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시행 및 운영과 관련된 민원업무는 사업시행자가 처리해야 함.

● 변경후

ㆍ 주무관청은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함. 단, 공사와 직접관련된 건설민원 및 시설유지관리에 따른 민원은 사업자 책임, 그 외의 민원은 주무관청에서 처리해 야 함.

(2) 세제혜택

○ 변경전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 하고, 12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변경후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허용 하고, 15년 이상의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분리세율을 적용함(2006.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5. 5.2.3 시설임대료 값의 조정

○ 변경전

ㆍ 국채금리는 5년 마다 조정 시점 직전 과거 5영업일의 국채금리 최종호가 수익률의 평균값으로 조정해 줄 수 있음.

● 변경후

ㆍ 국채금리는 매 5년 마다 주무관청이 실시협약시 통보한 조정일자 직전 과거 5영업 일의 국채금리 평균값으로 조정함.

6. 5.2.4 운영비용의 산정

(6)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6 -

(1) 표준비용의 산정

○ 변경전

ㆍ 운영비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임대관리기법의 개선가능성, 인근 유사건축물의 운 영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되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함.

ㆍ 그 외에도 대수선비 등 모든 운영비 항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시하여 야 하나 이 항목들은 2단계 평가 시 사업자 공통의 항목만 비교하여 평가하는 자료 로만 사용하고 주무관청이 지급할 운영비로 모두 인정하지 않음.

ㆍ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 차감과 관련되는 평가비용은 ○○시장(주무관청)가 부담한 다. 단,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ㆍ 수익방식에서의 감각상각비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에 예상되는 매년의 가 치손실을 의미하며 실제 경비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취급하지 않음.

ㆍ 운영비 중 대체충당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와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대체충당금 = 건물의 재조달원가×부대설비비율×1/설비내용연수

ㆍ 시설의 수명이 운영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설비 등의 시설 교체에 따른 비용을 반영 할 수 있다. 교체비용은 주무관청이 매년 분할하여 수선비용(장기수선충당금)에 반 영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필요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수명 은 유효수명(성능의 현저한 저하없이 사용가능한 기간)으로 한다. 단, 고장 등의 수 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운영비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반영 할 수 없음. (“<별첨2>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의 <양식32> 본 건축물의 설비 및 장 비 투입계획” 참조)

(예시) CRT모니터: MTBF(처음 고장 나기까지의 시간) 기준 유효수명 50,000시간(매일 12시간 사용 시 약 11년)

● 변경후

ㆍ 운영비는 과거 운영비의 추이, 유지보수관리기법의 개선가능성, 유사건축물의 운영 비, 표준경비비율,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되 민간사업자의 효율적 운영을 전 제로 표준비용을 산정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도록 함.

ㆍ 그 외에도 대수선비 등 모든 운영비 항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시 제시하여 야 하나 이 항목들은 2단계 평가 시 사업자 공통의 항목만 비교하여 평가하는 자료 로만 사용하고 주무관청이 지급할 운영비로 모두 인정하지는 않음.

ㆍ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용 차감과 관련되는 평가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함. 단, 실시 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ㆍ 수익방식에서의 감각상각비는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에 예상되는 매년의 가 치손실을 의미하며 실제 경비의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로 취급하지 않음.

ㆍ 시설의 수명이 운영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설비 등의 시설 교체에 따른 교체비용을 반영할 수 있음. 교체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매년 분할하여 대체충당금에 반영하며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수명(내용연수)은 유효

(7)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7 -

수명(성능의 현저한 저하 없이 사용가능한 기간)으로 함. 단, 고장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존 운영비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반영할 수 없음.

(예시) CRT모니터: MTBF(처음 고장 나기까지의 시간) 기준 유효수명 50,000시간(매일 12시간 사용 시 약 11년)

※ 대체충당금이라 함은 본 시설보다 내용연수가 짧고 정기적으로 교체되어야 할 시 설 및 장비의 교체를 위하여 매반기 안분하여 적립해야 할 경비를 말함.

ㆍ 운영비 중 대체충당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선유지비와 이중계산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대체충당금 = 건물의 재조달원가×부대설비 및 장비비율×1/설비 및 장비의 내용연수

ㆍ 부속시설을 제외한 광열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하므로 운영비용에서 제외하여 산출함.

ㆍ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유지비에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충 당금은 사용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ㆍ 충당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충당금에 적립하여 사용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만료시 충당금 잔액은 주무관청에 귀속시켜야 함.

ㆍ 관리운영기간 중 충당금 소진에 따른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단, 충당금 사용에 따른 세부내용은 실시협약시 정할 수 있음

(2) 물가변동비 반영

○ 변경전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 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반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반기말까 지의 물가변동률을 적용

● 변경후

ㆍ 운영비용은 운영 전 기간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물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므 로 불변가격으로 산정하여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함.

ㆍ 운영기간 중 물가변동률 산정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함.

ㆍ 물가변동지수 반영 시점은 주무관청의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직전연도 물가변동률을 적용

7. 6.1.2 1 1 1 1단계 제출서류 및 선정방법 (1) 제출서류

○ 변경전

ㆍ 설계자 자격(실적 확인서, 추천서 : 해당자에 한함.)

(8)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8 -

● 변경후

ㆍ 설계자 자격(실적 확인서)

8. 6.2.2 2 2 2 2단계 평가항목 및 요소 (1) 2 2 2 2단계 항목별 평가방법

○ 변경전

ㆍ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저 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

ㆍ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ㆍ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여하고 합산 ㆍ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 ‘1’~‘5’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특

성에 따라 상대평가를 할 수 있음.

<표> 등급별 부가점수(또는 감산점수) 부여기준

등급 적용기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 수준 E등급의 180%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80%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이상~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 수준 E등급의 100% 이하 1

* E등급 : 성과요구수준을 최소로 만족하는 경우이며 모든 평가항목은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참고함.

* 부적격수준 : 성과요구수준 등의 실격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실격처리하며 실격제 적용항목이 아닌 경우는 항목을 ‘0’점(부적격) 처리함.

* 등급결정 : 5단계의 정성평가에만 해당함. 각 기술평가항목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수준을 결정한 후, 평가수준의 80%이내에서 창의성(16%)과 효율성(24%), 실현가능성(40%)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등급부여 : 최종항목점수 = 기술수준점수-{80%-(창의성+효율성+실현가능성)}】

- 평가항목의 특성상 창의성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중 누락항목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나머지 항목의 합 이내에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

【외관의 창의성 = 기술수준-{64%-(효율성+실현가능성)}】

(9)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9 -

□ 심사항목별 등급은 업체수별 배분표에 의거하여 배분 부여

업체 수 등급별 배분

업체 수 등급별 배분

A B C D E A B C D E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1 1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ㆍ배분기준 : A 10%, B 20%, C 40%, D 20%, E 10%

ㆍ심사대상 사업신청자가 20개 이상인 경우 위의 표를 준용하여 부여함.

● 변경후

ㆍ각 평가 항목 및 요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제안자 중의 최저수준에 기본점수(최저 점수)를 부여한 후 부가점수를 부여

ㆍ부가점수는 최대 기본점수(배점)를 초과할 수 없음.

ㆍ각 항목에 대한 요소별로 최저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부가점수 부여하고 합산 ㆍ각 항목 및 요소에 대한 수준은 5등급(최소 ‘1’~‘5’까지)을 기준으로 하고 항목별 특

성에 따라 상대평가를 할 수 있음.

<표> 등급별 부가점수(또는 감산점수) 부여기준

등급 적용기준 수 준 부가점수

부여기준

A 상위(최고) 수준 E등급의 180% 이상 5

B 중상위 수준 E등급의 150% 이상~E등급의 180% 미만 4 C 중위(평균) 수준 E등급의 125% 이상~E등급의 150% 미만 3 D 중하위 수준 E등급의 100% 이상~E등급의 125% 미만 2

E 하위(최저) 수준 E등급의 100% 이하 1

* E등급 : 성과요구수준을 최소로 만족하는 경우이며 모든 평가항목은 성과요구수준서를 기준으로 참고 함.

* 부적격수준 : 성과요구수준 등의 실격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실격처리하며 실격제 적용항목이 아닌 경우는 항목을 ‘0’점(부적격) 처리함.

* 등급결정 : 5단계의 정성평가에만 해당함. 각 기술평가항목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수준을 결정한 후, 평가수준의 80%이내에서 창의성(16%)과 효율성(24%), 실현가능성(40%)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

【등급부여 : 최종항목점수 = 기술수준점수-{80%-(창의성+효율성+실현가능성)}】

- 평가항목의 특성상 창의성과 효율성, 실현가능성 중 누락항목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나머지 항목의 합 이내에서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함.

(10)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0 -

【외관의 창의성 = 기술수준-{64%-(효율성+실현가능성)}】

9. 7.4 성과평가 결과와 서비스 대가 지불 (1) 성과평가결과와 연계함....

○ 변경전

ㆍ 단, 시공시의 하자에 의한 결과가 아닐 때에는 시설임대료에는 결과를 연결시키지 않으나 유지관리 수준미달로 30일 이상 이용이 중지되거나 다음 분기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설임대료와 결과를 연결함.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 진 운영사로 시한을 정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한의 20%를 가산한 시한까 지 교체를 통한 정상화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자귀책사유로 해지절차를 진 행할 수 있으며 해지절차에 따른 정산과는 별도로 기간동안의 이용중지와 운영 부실(일부 시설 및 공간 이용중지)에 따른 손해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하여 교체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자세한 운영사 교체절차는 실시협약 시 정할 수 있음.

ㆍ 시공시의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페널티요인이 발생할 시에 는 시설임대료에 페널티를 적용함.

ㆍ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공시의 하자로 인하여 콘텐츠 운영이 제한되어 나타나 는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함.

ㆍ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 변경후

ㆍ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에 시설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으나 유지관리 수준미달로 30일 이상 이용이 중지되거나 다음 분기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사항이 개선되지 않 을 경우 서비스대가에 시설임대료를 포함하여 차등지급함.

-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 운영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가 진 운영사로 시한을 정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한의 20%를 가산한 시한까 지 교체를 통한 정상화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자귀책사유로 해지절차를 진 행할 수 있으며 해지절차에 따른 정산과는 별도로 기간동안의 이용중지와 운영 부실(일부 시설 및 공간 이용중지)에 따른 손해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요청이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하 여 교체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자세한 운영사 교체절차는 실시협약 시 정할 수 있음.

ㆍ 시공시의 하자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페널티요인이 발생하여 서 비스대가 차등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서비스대가에 시설임대료를 포함함.

ㆍ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공시의 하자로 인하여 콘텐츠 운영이 제한되어 나타나 는 손해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보상하여야 함.

ㆍ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실시협약 시 조정할 수 있음.

(11)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1 -

Ⅲ. 사업계획서 작성지침(별첨2)

1. 1.1 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분량

(1) 사업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부수

○ 변경전

□ 사업계획서는 PQ서류, 사업계획서 2권 및 부속서류 Ⅰ,Ⅱ 등 총 5권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 되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는 반드시 밀봉 후 제출함.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사 업 신 청 서 류 형 식 및 분 량 제 출 부 수

원 본 사 본

제1권 PQ서류 [1단계]

<별첨2>의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되 <양식3>부터

<양식14>까지는 반드시 첨부

1부 10부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300쪽 이하 1부 16부

제3권 사업계획서

(가격부문)

본 보고서 100쪽 이하 1부 10부

제4권 도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Ⅰ 250쪽 이하 1부 16부

부속서류

Ⅱ 제한 없음 1부 16부

재무모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작성 CD롬 1매 CD롬 2매

기타(직접 기재) 1부 5부

※ 모든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바인더 별로 목차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수를 일련번호로 부 여하여야 함(표지, 간지 제외)

- PQ서류 : 1단계 최소 사업능력평가 시 사용해야하는 자료 - 본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 부속서류Ⅰ: 보고서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본보고서의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

- 부속서류Ⅱ : 본보고서와 부속서류Ⅰ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류 임(예 : 감사, 결산보고서 등) - 재무모델은 <양식24>부터 <양식31>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

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 변경후

□ 사업계획서는 PQ서류, 사업계획서 2권 및 부속서류 Ⅰ,Ⅱ 등 총 5권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 되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와 부속서류 Ⅱ는 반드시 밀봉 후 제출함.

(1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2 -

사업신청서류의 구성 및 제출부수

사 업 신 청 서 류 형 식 및 분 량 제 출 부 수

원 본 사 본

제1권 PQ서류 [1단계]

<별첨2>의 사업신청자격 및 사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되 <양식3>부터

<양식14>까지는 반드시 첨부

1부 10부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300쪽 이하 1부 16부

제3권 사업계획서

(가격부문) 본 보고서 100쪽 이하 1부 10부

제4권 도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Ⅰ 제한없음 1부 16부

부속서류

Ⅱ 제한없음 1부 16부

재무모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작성 CD롬 1매 CD롬 2매

※ 모든 제출서류는 제본 또는 바인더별로 목차를 포함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수를 일련번호로 부여 하여야 함(표지, 간지 제외)

- PQ서류 : 1단계 최소 사업능력평가 시 사용해야 하는 자료 - 본 보고서 : 작성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양식에 의해 작성

- 부속서류Ⅰ: 제2권 사업계획서(기술부문)를 설명․입증할 수 있는 각종 도서 및 서류 - 부속서류Ⅱ : 제3권 사업계획서(가격부문)을 설명․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예 : 감사, 결산보고서 등)

- 재무모델은 <양식24>부터 <양식31>까지의 양식을 시트 제일 앞에 차례로 제시를 하되, 구체적인 산 출근거는 별도의 시트로 작성함.

2. 1.5 감점

(1) 적용기준

○ 변경전

- 감점은 1단계 PQ평가에만 해당함.

● 변경후

- 감점은 2단계 사업계획서 평가에만 해당함.

(13)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3 -

(2) 감점기준

○ 변경전

<표2> 주요시설 계획 내용

감 점 항 목 감 점 기 준

1.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도서작성기준을 위반

한 경우(기호 및 암호 표기) 제출도서 1종류당 0.5점

2. 여백부 치장금지(모든 표현 불가) 1쪽당 0.1점

3. 인쇄방식 위반 1쪽당 0.1점

4.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 시 1부당 0.1점

5.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앞뒤 표지 제외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1쪽당 0.1점

6.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도면, 기본설계보고서) 1부당 0.1점

7. 제본방법 위반 1부당 0.1점

8. 제시된 포맷 위반 1쪽당 0.1점

9. 제안된 지질 위반 1쪽당 0.1점

10. 요구면적 미달(필수면적 미달은 실격처리) 1평당 0.1점

11. 각종 서류 및 설계도면 회사명 표기 2점

12. 기본설계평가회시 업체에서 자사 또는 타 사명 공개 2점

13. 평가위원이 기본설계평가회시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위원 퇴장조치

14. 기타(내용 부족, 평가서류불량 등) 1부당 0.1점

(14)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4 -

● 변경후

<표2> 감점 기준

감 점 항 목 감 점 기 준

1. 제출도서에 응모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도서작성기준을 위반

한 경우(기호 및 암호 표기) 제출도서 1종류당 2점

2. 여백부 치장금지(모든 표현 불가) 1쪽당 0.1점

3. 인쇄방식 위반 1쪽당 0.1점

4. 입찰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1점

5. 보고서 및 설계도면 기준쪽수 제한위반(앞뒤 표지 제외하고

모든 쪽은 쪽수에 포함) 1쪽당 0.1점

6. 제출 설계도서 규격 위반(도면, 기본설계보고서) 1부당 0.1점

7. 제본방법 위반 1부당 0.1점

8. 제시된 포맷 위반 1쪽당 0.1점

9. 제안된 지질 위반 1쪽당 0.1점

10. 요구면적 미달 1평당 0.1점

(필수면적 미달은 실격처리) 11. 각종서류 및 설계도면회사명표기(작성요령에 의해 표시된 경

우와 회사명 표시가 필수불가결한 부속서류Ⅱ의 서류는 제외) 실격

12. 기본설계평가회시 업체에서 자사 또는 타사명 공개 2점

13.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1회당 3점

14. 평가위원이 기본설계평가회시 업체명을 공개하는 경우 당해 위원의 평가점수를 삭제하고 당해위원 퇴장조치

15. 기타(내용 부족, 평가서류불량 등) 1부당 0.1점

3. 2.4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1) 관리계획

○ 변경전

□ 유지관리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한 견해), 법적 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15)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5 -

● 변경후

□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의 조직체계 및 업무 전체의 관리계획

- 업무전체를 어떻게 총괄해 갈 것이며, 유지관리업무 및 운영업무와 관련된 조직체계(인원, 위탁에 관 한 견해), 법적인 자격을 갖춘 자의 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간결하게 기재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의 대체계획을 작성하고 설비 및 장비목록을 <양식32>에 의거하여 작성함.

(2) 운영계획

⇒ 삭제

4. 작성양식

(1) <양식 2> 사업신청서류 제출목록

○ 변경전

사 업 신 청 서 류

제 출 부 수

비 고

쪽수 부수

원본 사본 제1권 PQ서류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제3권 사업계획서

(가격부문) 본 보고서

제4권 도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Ⅰ 부속서류 Ⅱ

재무모델 CD롬으로 제출

기타(직접 기재)

● 변경후

사 업 신 청 서 류

제 출 부 수

비 고

쪽수 부수

원본 사본 제1권 PQ서류

제2권 사업계획서

(기술부문) 본 보고서

제3권 사업계획서

(가격부문) 본 보고서

제4권 도서 및 부속서류

부속서류 Ⅰ 부속서류 Ⅱ

재무모델 CD롬으로 제출

(16)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6 -

(2) <양식 36> 운영비용 산정

● 추가

<양식 36>

운영비용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년 년 년

유지관리비

경비․방호 청소 관리․수선 인건비 등 기타

충 당 금

대수선 대체 비품교체 등 기타

주) 1. 불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일은 시설사업계획 고시일로 함.

2. 운영비의 세부항목별 상세한 분류는 사업시행자가 제출자료에 수록 3. 장비설치․교체비용은 2년 주기 사용의 충당금 형태로 계상하여 산정함.

(17)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7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 -14호

인천도시관리계획(청학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12),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810-746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6. 1. 16.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지 구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청학지구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24,671 - 24,671 2000.4.14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변경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24,671 - 24,671 100.0

지 구 내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38 - 938 3.8 선형조정

정형화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23,733 23,733 96.2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23,733 감)23,733 -

지 구 외

소 계 171 - 171 100.0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171 감)171 - -

보전녹지지역 - 증)171 171 100.0

(18)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8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지구내 연수구 청학동

98번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938 200% ∘선형조정 정형화

지구내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23,733 150%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 구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주변환경 여건에 순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구외 연수구 옥련동

산61번지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171 50%

∘사업지구경계 변경에 따 라 제외된 일부 임야를 보전녹지지역으로 편입

■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청량지구 최고고

도지구 연수구동춘동,청

학동,옥련동일원 3층이하 327,660 2000.4.14

변경 청량지구 폐지 연수구 청학동 - 감)23,733 ·

변경후 청량지구 최고고도지구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옥련동일원 3층이하 303,927

○ 고도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량지구 ∘폐지 : 감)23,733㎡

∘청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계획적 개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제

■ 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청량지구 자연경관

지 구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옥련동일원 291,720 2000.4.14

변경 청량지구 폐지 연수구 청학동 감)23,733

변경후 청량지구 자연경관

지 구 연수구 동춘동,

청학동,옥련동일원 267,987

(19)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19 -

○ 경관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청량지구 ∘폐지 : 감)23,733㎡

∘청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의 계획적 개발

∘토지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안)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

시번호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학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연수구 청학동

103번지 일원 - 24,671 24,671 -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청학5

공원 어린이

공원 연수구 청학동

109-1번지 일원 1,500 (300) 2000.4.14 ( )지구내

기정 주차장 노외

주차장 연수구 청학동

100-1번지 일원 450

변경 폐 지

(20)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0 -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폐지 : 감)450㎡

∘공영주차장 기능 미흡

∘택지내 의무 주차공간 확보 ( 인천광역시조례 :세대당1대설치)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점 종점 사용

상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55 12 국지

도로 496

(94) 연수택지지구계

(청학동 산52-3) 중3-4

(소3-1) 일반

도로 2000.4.14 ( ) 지구내

기정 소로 2 33 8 국지

도로 107

(20) 소2-35

(청학동109-10) 중3-55 일반

도로 2000.4.14 ( ) 지구내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54 청학동 48-2 청학동440 일반

도로 2000.4.1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36 청학동 48-1 소2-3 일반

도로 2000.4.14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36 청학동103-·1 소2-1 일반

도로 2000.4.14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6 소2-2 소2-3 일반

도로 2005.2.2 지구외 287㎡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57 소2-2 소3-2 일반

도로

소로 3 2 4 국지

도로 49 소2-3 소3-1 일반

도로 지구외

147㎡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류

(국지도로) 소로 3류

(국지도로) 소로3류1호선

일부폭원 축소(6m→4m) 도로기능 축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쌈지공원 5 -1블록 조경 539.9㎡

(21)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1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비 고

위 치 면 적(㎡)

합 계 20,164.4 20,164.4

1 2,664.9

1 423.1

2 514.9

3 428.7

4 275.0

5 318.9

6 704.3

2 2,533.7

1 1,987.2

2 193.5 체비지

3 353.0 체비지

3 2,485.0

1 495.0

2 463.3

3 277.5

4 349.4 체비지

5 438.5 체비지

6 461.3 체비지

4 9,912.3 1 9,912.3 10 공동개발(권장)

5 2,268.5 1 539.9 공개공지

2 1,728.6 종교시설

6 300.0 1 300.0 어린이공원

※ 가구 및 획지면적은 가환지 계획에 의한 것으로 환지계획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지분할 가능성을 조정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필지 규모가 200

㎡이상이어야 하며, 분할가능 획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A B C

허 용 용 도

▪ 건축법시행령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 단독주택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 공동주택 : 아파트, 기숙사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건축자재판매제외)휴게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사무소,부동산중개소,학원

▪문화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 허 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지하층 주거용도

60%이하 60%이하 60%이하

200%이하 150%이하 150%이하

높 이 ( 층 ) 5층이하 4층이하 4층이하

건 축 한 계선▪도로변 : 획지경계선으로부터 2.0m후퇴 (단, 함박중학교 정문 앞 중로변은 3.0m 후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끝.

(2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2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 석남완충녹지 2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녹지 : 석남완충녹지 2단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 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녹지조경과(440-3674), 서구청 도시개발과(560-5906)에 비치 하여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녹지 ○ 명 칭 : 석남완충녹지 2단계 3.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총 면적 : 242,705㎡ ○ 금회 시행면적 : 50,757㎡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05. 4. ~ 200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변경) : ꡒ붙임 참조ꡓ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ꡒ생략ꡓ

(23)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3 -

(24)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4 -

(25)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5 -

(26)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6 -

(27)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7 -

(28)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8 -

(29)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29 -

(30)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0 -

(31)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1 -

(3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2 -

(33)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3 -

(34)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4 -

(35)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5 -

(36)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6 -

(37)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7 -

(38)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8 -

(39)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39 -

(40)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0 -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수량 소 재 지 소유자

(보유자) 무 형

문화재 16호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1인 인천 남구 주안1동 264-10

박상주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06 - 16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지정 등 고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및 예능보유자 등을 신규 지정(인정)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3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고시내용

○ 무형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

○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등 인정

지정

번호 명 칭 성 명 주 소 인정내용 비 고 16호 인천근해 도서지방

상여소리 박상주 인천 남구 주안1동 264-10 보유자 신규

운용성 인천 남구 용현2동 488-98 보유자후보

김명남 인천 남구 숭의2동 164-28 전수조교

1호 삼현육각 김석숭 인천 남동구 만수2동 5-397 대동A 4-208 보유자 예능조정

6호 대금장 임경배 인천 연수구 연수2동 631-1(302호) 전수조교 기능조정

나. 관리단체

- 박상주, 남구청 : 인천근해도서지방상여소리 - 김석숭, 남동구청 : 삼현육각

- 임경배, 연수구청 : 대금장

다. 지정일자 : 2006년 1월 23일

(41)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0호

공 고

(4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2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6 - 42호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 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6. 1. 1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내 교류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 례시행규칙』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을 위하여 종 전의 실무기획단을 분야별 실무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1조)

○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안 제11조) ○ 실무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이 추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 2.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참조:정책기획관, 전화 440-2183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의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3)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3 -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실무위원 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ꡒ위원회 ꡓ라 한다)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이 추천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위원회 업 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 항을 처리한다.

1. 남북교류협력방안에 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3.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3호

中國ਸ਼ڞޟɄʅӤ؋Ʉܤ਷ڟѪࢊܤ ڷѬ׻ èÝ

인천광역시에서 중국 요녕성 단동시 금천공업지구 1번지에 조성하여 운영중인 『인천단동산업단지』 일부토지를 다음과 같이 재분양하오니 동북아와 한반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인 중국 단동에 진출계획이 있는 기업 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분양대상 토지

○ 중국 『인천단동산업단지』 1블럭 2롯트 외 5개필지(필지별 분양) ○ 아래의 7항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참조

2. 신청자격 및 토지사용기간

○ 중국정부에서 공포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중의 외국인 투자장려 산 업에 부합되고 심한 오염이 없는 국내제조업체(내국인의 중국 현지 제조 업체 포함)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 가능한 업체 ○ 토지사용기간 : 50년(연장 가능)

3. 분양방법 : 기업의 희망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에 의거 분양

4.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시 소정양식) 각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필증 사본 각1부 - 중국 현지업체의 경우 해당 중국서류

○ 인감증명서(용도입주신청용) 각 1부

5. 신청기간 : 2006.01.18(수) ~ 2006.02.17(금)

6. 계약체결 일시 및 장소

○ 신청기간 중 매주 금 14:00, 시청 기업지원과 사무실

(45)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5 -

7.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위 치

공급 면적(㎡)

분양가격(원) 토지가

잔 금 분할(회)

합계 토 지 가 조 성 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금 잔금

1 1BL-02LT 9,534.6 173,701,343 66,723,131 6,672,313 46,342,791 13,708,027 106,978,212 10,697,821 96,280,391 07 2 3BL-10LT 6,355.4 115,782,677 44,475,089 4,447,509 25,005,919 15,021,661 71,307,588 7,130,759 64,176,829 10 3 3BL-11LT 5,790.0 105,482,220 40,518,420 4,051,842 24,730,241 11,736,337 64,963,800 6,496,380 58,467,420 12 4 5BL-41LT 4,919.5 89,623,451 34,426,661 3,442,666 11,842,014 19,141,981 55,196,790 5,519,679 49,677,111 10 5 5BL-49LT 5,500.0 100,199,000 38,489,000 3,848,900 21,695,468 12,944,632 61,710,000 6,171,000 55,539,000 10 6 6BL-58LT 5,359.5 97,639,371 37,505,781 3,750,578 15,402,475 18,352,728 60,133,590 6,013,359 54,120,231 10

※ 분양가격=토지가+조성가, 분양단가 : 18,218원/㎡

○ 토지가

- 계약금 : 계약 체결시 납부

- 중도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잔 금 : 필지별 납입회수에 따라(7회~12회) 년 2회 분할 납부

○ 조성가

- 계약금 : 계약 체결시 납부

- 잔 금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토지가 및 조성가 납부 연체시 지연손해금 부과 (연 19%)

8. 토지사용 및 토지사용권 양도

○ 토지사용(공장 건축)은 토지가 ․ 조성가의 계약금 납부 후 즉시 가능

토지사용권 양도는 단지입주와 조성가 전액 및 토지가 중도금 납부 후 가능

9. 참고사항

인천단동산업단지는 인천광역시가 중국 단동시에 직접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이며, 인천광역시에서 현지에 파견된 지원본부 공무원이 입주에 필요 한 모든 행정서비스 제공

○ 인천↔단동간 카훼리 및 컨테이너 전용선 운항 - 카훼리여객선 운항 : 매주 3회

- 컨테이너전용선 운항 : 매주 2회

10. 문의처

○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단동담당자(☎ 032-440-2873), FAX 032-440-2879)

&$$*Ǭ %٫ %,ڟ

ڞ  ޟ  ò  ؜  չ  ڵ

(46)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5호

(47)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 제 제 제2006 - 46호 호 호 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제 제 제4 4 4조 제 4 제 제 제2 2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 제 제3 제 3 3 3조 제 제 제3 제 3 3 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 . .

ꏚ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제 2006 - 호

단 체 명 (사)한국연극협회인천광역시지회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4동 7-4 수봉문화회관 내 대 표 자 권 용 성

주 된 사 업 연극예술 발전 등 연 락 처 862-9683

주 관 과 문화예술과

등 록 구 분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대표자)

2006. 1. 11.

인 천 광 역 시 장

(48)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47호

(49)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 4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6-5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에 따른 공고문(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4조(등록말소)에 의거 등록요건 미 비 및 이중등재 된 단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할 예정으로 공고하오니 이의신청이 있는 단체에서는 2006. 1. 27일까지 의견을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번호 단 체 명 주 소 대표자 등록일 말소(예정)일 178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회 연수구 옥련동 525 강신형 2000.10.31 2006. 1. 31

80 한국차문화협회

인천지회 남동구 구월동 1201 이귀례 2000. 5.29 2006. 1. 31

2006. 1. .

인 천 광 역 시 장

참조

관련 문서

신용회복지원제도 분할상환제도는 한번에 채무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채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 QRadar SIEM은 다양한 부가 기능 지원을 위해 APP Exchange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대시보드, 룰, UBA등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마쿠라막부는 요리토모의 사적인 정권에서 출발 점차 조정에서 승인을 받아 지배권의 정통성을 획득 지배권의 범위는 솔하의 무사에 한정 조정 의 지배권을 침해하지

----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인터넷을 인터넷을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통해 통해 공유하는 공유하는 공유하는 공유하는

- 현재 Mac OAS X, Windows, Linux용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는 오픈소스를 통합개발환경(IDE) 프로그램을 www.arduino.cc 에서 자유롭게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일반적인 디자인에는 Bard Button, MICKey, Copak, Entristar 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이뿐만 아니라 모든 모델에는 Yamaha CFX의 대표적인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와 비엔나에서 만든 유명한 Bösendorfer 그랜드 피아노의 샘플을 통해 생성된

또한, BPU와 요금 위원회가 州의 승인을 받아 PSEG와 Exelon社가 제출한 원전 보조금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들 원전이 보조금 수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