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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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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량방법 : 전면개량 (공동주택건립방식) (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비 고

당 초 변 경

52,142 52,142

-공동주택건설용지 48,950 48,900 감 50 ㎡

공공시설용지 3,192 3,242 증 50 ㎡

도 로 1,764 1,764

-경 관 녹 지 630 630

-공 -공 -공 지 798 798

-어린이 공원 - 50 신설 50 ㎡

군․구행정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87 3) 공동주택건설계획

가. 건축규모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대지면적(㎡) 48,950 48,900 감 50

건축연면적(㎡) 127,837 129,331 증 1,494

건축면적(㎡) 6,722 6,692 감 30

건 폐 율(%) 13.7 13.7

-용 적 률(%) 213.05 216.13 증 3.08

※ 변경사유 : 실시계획설계로 인한 건축연면적 조정 및 어린이공원 신설로 인한 공동주택 대지면적 감소로 건폐율, 용적률이 변경.

나. 건설계획호수 (변경없음)

총 1,011호(분양 758호, 임대 253호)

4) 도시관리계획 조서

가.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 송림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미관지구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가) 도로결정 조서 (변경없음) 나) 공공공지결정 조서 (변경없음) 다) 경관녹지결정 조서 (변경없음) 라)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송림동 8-544 일원 50 ㎡ -

※ 변경사유 : 구역지정 전 계획된 어린이공원(궁현) 반영

별첨 1.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1 부(게시생략).

2. 주거환경개선계획결정(변경)도 1 부(게시생략)

※ 상기사항이외에는 변경사항 없음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88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06- 3 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 중 중2-142호선,,,,소 중 소 소 소1-3호선,,,,소 소 소 소2-3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2-142호선, 소1-3호선, 소2-3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되었기에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건설과(☎810-7402) 및 도시관리과(☎810-7468)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1. 16.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사업개요【변경없음】

사업시행지 사 업 종 류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사업시행자 (주 소) 옥 련 동

448-8번지일원

도 로 중2류142호선

옥련동 능허대초교 옆 도로개설공사

폭원(B)= 15m 연장(L)= 54m

연수구청장 (연수구 원인재길33호) 옥 련 동

494-23번지 일원

도 로 소1류3호선

옥련동 우성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

폭원(B)= 10m 연장(L)= 45m 옥 련 동

432-10번지 일원

도 로 소2류31호선

옥련동 한국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

폭원(B)= 8m 연장(L)= 45m

2.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당 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변 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1년 연장) 【변경사유】사업비 미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ᆞ지번ᆞ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ᆞ권리자의 성명ᆞ주소【변경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 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89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6-4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 중 중 중1-57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중1-57호선, 사업명:천마초교앞 도로 개 선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00조 규정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0) 및 건설과(☎560-4520)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6. 01. 13.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고시내용

○ 천마초교앞 도로 개선공사

구 분 천마초교앞 도로 개선공사 비 고

사업의 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3동 554번지 일원

(천마초교앞)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중로 1류 57호선 ○ 규 모 : L=51m, B=20m

변경없음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변경없음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2005. 03. 〔변경없음〕

○ 준공예정일 :〔당초〕2006. 02.

〔변경〕2007. 02.

변 경경경경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별첨 참조” 변 경경경경

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 “별첨 참조” 변 경경경경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90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91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92

-제 847 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06. 1. 23. 월요일

93

-< 공 고 >

인천광역시동구 공고 제2006 -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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