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노인의학회지 제 l 권 제2호 2000
Korean J Clin Geri Vol. 1, No. 2 April
口심포지움I
口21세기 한국의 노인 보건 정책
정 건 작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심의관
I. 서론
우리나라도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평균수명의 연 장과 함께 노인의 수가 정차 증가하여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n여년 후연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들은 소득이 없거나 역할상실
등으로 인한 소외 ·고독감 이외에도 대부분이 각종 질
환을 앓고있어 노인보건서비스의 증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노인보건정책은 노인복지법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 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지역보건 법, 건강증진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었 다. 정부에서는 태어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 기를 통한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아·
아동기, 학령기, 청 ·장년기, 노년기별 주요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주요 질환별(고혈압, 암, 당뇨병, 간염, 결핵 등) 관리시스댐을 구축해 나갈 계 획이다 또한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제도를 개혁하고
II.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노인보건 수요의 층가
65셰 이상 노인의 수는 axxl년에 앓7만여명, 노인 비율 7.1%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년에는 두 배 이상인 753만여명에 노인비율은 14.3%로 크게 증 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질환 율이 높은 old-old(75세 이상노인) 의 수가 크게 증 가하고 이들의 보건서비스 욕구가 폭증할 것으로 예 상된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퉁으로 가정의 노인부 양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전체 노언중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84년 22.6%이던 것이 ’98년 46.8%
로 늘어났으며 노년부양비 (65+) 는 axxl년 10.0%에 서 a>lO년 14.2%, am년 18.9%로 빠르게 늘어날 전 망이다.
노인의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비 및 간병비로 인한 사회적 ·국가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난
’
85 년에서 ’98년 사이에 전체 의료비가 5,830억원에서 9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연금 빛 의료보험 등 조 7천억원으로 약 16.6배 증가한 반연 노인 의료비 사회보험을 정착시키며 한편으혹는 빈곤 퇴치를 위한 는 같은 기간에 %억원에서 1조 4,910억원으로 약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55배 증가하였으며 노인의료비 구성비율도 통기간 중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노언의 사회 -경제생활뿐만 아 4.7%에서 15.4%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니라 노인의 건강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마칠 것으로 전망이다.
보인다.
여기서는 지면의 제약으호 현행 조직상 노인보건과 lll. 노인의 건강상태 및 노인보건서비스 실태 업무로 분류된 사업과 이와 밀접한 시책을 중심으로
언급하그l자 한다. 1. 노인의 건강상태
65세 이상 노인의 약 87% 가 각종 만성질환을 앓
고 있으며 노인에게 가창 많은 질병은 관절영 (43.4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무료, 설비,
%), 요통·화골통 (~.2%), 고혈압(껑.5%), 소화성궤 유료), 노인전문요양시설(무료, 유료), 노인전문병원 양 (15.9%), 백내장 (10.6%) 순이며 노인과 가족에게 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노인을 위한 시·도립치매요 큰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중풍·뇌혈관질환노인 양병원이 의료법에 의한 요양병원의 형태로 지원되고 이 4.4%, 치매노인이 8.3%(중증 1.1%, 층등증 2.3, 있다.
경증 4.9) 에 이른다. 수용시설에서의 보호 인원은 주거복지시설인 양로 일상생활능력과 관련해 보면 약 3.5%의 노인이 옥 원을 포항하여 ’99년말 현재 총 2η개 시설에서 욕, 옷업기, 식사,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 등의 기본
적언 일상생활 (ADL) 모두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노 인의 43.4%가 일상용품구업, 전화걸기, 버스전철타 기, 가벼운 집안일 등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 태 및복지욕구조사)
2. 노인보건서비스실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 하고, 대부분의 노인이 각종 철병을 앓고 있으며 이 로 인한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반연, 이들 노인 을 간병하고 보호할 가족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 어 이에 대한국가및 사회의 지원강화가점접 더 절 실해 지고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질 환예방,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흉 하고, 노인의료비 ·간병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지원 미흡하다 또한 노인 및 가족의 욕구에 부응할 서비스의 공급기반이 미비하고 노인보건의료시설 특 히, 저소득 계층 및 중산충 노인을 위한 시설이 많이 부촉하며 운영 수준도 낮은 형편이다. 또한 가정에 있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도 미비한 실정이 다.
N. 주요시책추진현황
1‘ 시설보호(수용시설 및 입원시설)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나누어 주거복지시설, 여7}-복 지시설,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을 위한 시설은 의료복지시설과 재가복지시설이 있으나 여기서 재가 복지시설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지원 시설로 분류하그l자한다
‘E앉E명을 보호하고 있어 약 0.39%의 노인이 시설보 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일반적 시설 보호 수준인 2%내지 7%에 크게 마치지 못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대 상으혹 하면서 정원의
ID%
법위 내에서 생활보호대 상자가 아닌 저소득 계충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의 시설보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앞으후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속척인 확충 과 함께 일반 노인의 시설이용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보호를 위한 양척인 확충과 함께 이들의 보 호환경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양적인 면에서는 필 요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 ·사회척 여건에 따른 선돼이 가능하고 저소득계 층이나 중산충의 시설이용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질 적인 연에서는 서비스의 질 향상, 업소자의 생활상의 만족도제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유지 및 시설 환경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형가 및 incentive제 도 도입 등의 방안을 단계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노인요앙시설 및 노인전문요앙시설
노인요양시설은 급식, 요양 기타 일생생활의 편의 제공 시설로 ’99년말 현재 86개소에서 5,때명을 보호 하고 있다. 한편, 90여개소에 이르는 양로시설에 업 소된 노인도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거나 곧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양로시설은 새로이 신축하지 않을 계획이며 현재의 시설도 유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보건서비스를 강화해나갈계획이다.
치매 ·중풍 동 중증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기타 일생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1개소에서 1,907
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16개소를 신축 중 또는 신축 예정이며 am년까지 60개소 이상으호 확대할 계획이
정건작 : 21세기 한국의 노인 보건 정책
다.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도록 돕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과 가족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노인을 낮 나 치매요앙병원 및 노인전문병원 동안 또는 단기간 업소시격 보후하는 주간보호시설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 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의 진 과 단기보호시설이 있다.
단,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매 관리를 하도록 각 시 ·별로 1개소의 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해 나가고 있다. 현재 3개소 (400여 병상)가개원 하여 운영중이며 12개소를 신축 중이거나 금년도에 신축예정으로 있다. axn년에도 3개소를 건립토록 지 원할예정이다.
노인성질환 또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치료 및 요양 을 위한 시설로 융자지원사업을 통하여 7개소 (1,216 병상)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 병원은 의료법의 요양 병원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병원에서 노인요양병동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 나 중풍 동 장기요양환자의 경우 의료보험 급여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 간병비, 위생재료비 등의 부담이 크므로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의 수가를 정액 수가제로 개선하여 업소노인 부당을 경감하도록 검토 중에있다.
2.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지원노언이 “자신이 살던 환경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 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에의 업소를 지연시키며 노인보호를 위한 가족기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각종 재가노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노인 보후는 세계적 추셰이 며 예로써 최근의 OECD 사회정책 논의의 과정에서도 많은나라가가정의 기능유지·회복 및 역할강화에 많 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l땐
OECD
사회정책논의 동향)정부에서는 부족한 시설의 수요를 충족시격 나가되 재가복지사업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안을 두어 앞으로 의 노언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99년 현재 짧개소(가정봉 사원파견시설 101, 주간보후시설 72, 단기보후시셜
:I)) 가 운영중이며 이중 정부에서는 l:l>개소(가정봉
사원파견시설 75, 주간보호시설 36, 단기보후시설 19) 에 대하여 보추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복지시설에서는 65세 이상 생활보후대상 노인 은 무료로, 저소득 노인은 설비로, 그리고 00세 이상 일반노인은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로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앞으혹 채가노인복지시설에 중정척으로 지원을 확 대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 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 가정간호 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가 정간호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조기퇴원을 유도하 여 주치의의 처방에 의거 환자의 가정 내에서 가정간 호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
94. 6부터’
95. 5까지 1차 시뱅사업을 실시하고 ’99. 5부터 ’99. 12까지 4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분야별 간후사에 가정간호사를 신설하여 인력을 양성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확대 및 제도화를 위해 금년
1.
12일 의료법 개정하여 가청간호 실시에 띠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7.
l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있다.방문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혼자 사는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 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 의 활성화를 위해 1됐년부터 방문보건 사업용 차량 을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에 우선 공급 (’98년 현재
94
대 지원) 하고있다.
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다. 지역사회에서의 치매노인보호
재가노인복지 사업의 개념을 학문적으로는 다양하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을 보후·지원 게 표현 할 수 있으나 노인복지법에서는 재가노인복 하기 위하여 전국의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지시설의 종별을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 하여 치매노인 등록관리, 가족상당, 보호·요양·치료 에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알선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된 노언에게
는 집을 나가 배회하는 경우 가족에게 신속히 인도될 수 있도록 신원확인용 팔찌를 지급하고 가족에게는 치매노인 간호요령을 담은 책자를 무료로 보급하고있 다 또한 앞으로 저소득 치매노인 가정에 대해서는 치매노인의 간병에 필요한 위생재료비 응을 지급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다.
앞으혹 지역내의 치매전문요양시설·치매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방문간호사업 등 과의 연계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서비스제콩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라 저소득노인급식등지원
노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둥으혹 식사를 거르지 않 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1앉)9년 하반기부터 국가가 경 로식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전국의 715개 경로식당 에 월간 연언원 84만여명에 대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통안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 인은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경로연금을 받는 저소득 노인 1만 6천 여명 에게 식사를 배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연 경제적인 이유 또는 건강의 문제로 식사를 거를 가능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식사문제를 해결하여 이들 노인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5세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1앉X)년 전체노인의 8.9%에서
1됐년 13.3%, 동 비율 적용시 현재 약45만명/통계
청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이들 혼자 사는 노인 이 노환 등으혹 예상치 못한 위급상황에 놓일 때 신 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을 확대 (행정 자치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99년까지 10,027명에 게 발신기를 지급하고 am년에도 Z3,없4명에게 이를 지급할계획이다.
마 노인의료비 감면 및 건강진단
노인의료비 부담을 경강하기 위하여 6.5셰 이상 노 인에 대하여는 1앉%. 1. 1 이래 의료보험급여일수 제 한을 폐지하였으며
1994.
9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 시 70셰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처방전의 발급여 부에 따라 2,:ID-3,700원의 본인부담금을 l,:m원 또 는 2,100원으로 하여 34% 내지 57% 감연해 주고 있다 또한 am년 7월부터 감면대상 노인을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 였다.
노인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건강의 유 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83년이 래 6.5셰 이상 생활보호 노인 중 희망자 3만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질환노인은 의료보호에 의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v.앞으로의 정책추진방향 빛 과제
1. 노인장기요양보호대책 마련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으며 무병;~수의 시대가 바람직하나, 현 실은 유병장수의 시대이며 장기요양보호(LTC) 노인 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연 가족의 기능이 오히려 o...f:화됨으로써 과거와 같은 가측에 의한 노인 부양 시책은 한계에 도달하고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되 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촉진 될 것이다.
장기요양보호는 재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국도 노인관련 재정수요, 특히 장기요양보호 재 정의 수요가 매우 크며 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일부 선진국은 장기요양 보험제도 를 실시하고 었으나 우리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계, 연구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r노인창기요양보호청책기획단j을 구성하여 본격척언 연구 및 대책수립에 칙수했다. 기획단에서는 장기요 양보후 대상노인의 범위 책정 및 수요분석, 장기요양 보호 서비스, 시설, 인력 및 서비스 제공체계 및 공급 기반구축 및 장기요양보호 재원조달 방식 연구 등 노 인장기요양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금년 중 수립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 획이다
2. 노인의 욕구에 따른 보건·의료·복지의 통합 서비 스제공
특히 노언에게 있어 건강과 복지는 구분이 곤란하 고 한 노인이 두 분야의 욕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 우가 대부분이므로 늘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정건작 : 21세기 한국의 노인 보건 정책
러나 현 실태는 요양 ,치료 와 복지 또는 사회적 보 호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욕구 (need) 에 척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국가자원도 낭비되는 면 이있다.
앞으혹는 수요」자 중심A로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보건 및 복지의 통합서비스 를 제공할 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보건소, 사회 복지기관, 시설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재가 복지시설들이나 가정간호사업, 방문보건사업, 치매노 인상담센터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각종 재가복지관 련 사업이 연계되고, 기타 지역사회에서 가용한 보 건·복지관련 인적 ·물척 자원을 연계활용 하는 시스템 을개발할예정이다.
3. 지속적인 서비스 질 (@외1ty) 향상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든 시설보후 서비스든 노인 에 대한 모든 서비스는 care의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 어야 하고 서비스 질의 유지, 모니터링, 지속적인 질 적 향상을 위한 접근이 모든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양질의 노인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care에 대한 적절하고 평등한 접근성과 서비스 제공 자의 전문성 (전문인력의 활용) 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언의 건강유지, 만성질환의 진행·악화 속도, 가정의 간병언의 부담 (sσ$) 경강, 노인요양시설 업 소의 회피 또는 지연, 재활 등 서비스의 outcomes 을
노령자)가 old-old(75세 이상노인/후기노령자)를 돕 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보건의료 전반에 관계된 사항이나 고령사회의 보건의료 환경에 대처할 새로운 보건·의료·요양서비스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건·마취·정신·가정간호사 등 전문간호사제도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인적자원 외에도 물적 자원 및 재원의 활용에 있 어서도 효용성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 다.
5. 자치단체, 지역사회 ·단체의 자율성 및 잠여 확대 현재도 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노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었으나 앞으혹는 분권화가 가속화되면서 자치단체, 지역사회·단체의
역할의 중요성과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지금까지의 세부적인 중앙통제 및 지침에 따른 일률적인 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서비스 프로그램 별로 각급 단위의 실정에 적합하고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개발,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 로 정부에서도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율성이 확대 되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 나갈것이다.
VI. 맺음말
중심으로 질이 평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노인보건시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언 그 동안의 노인보건시책은 치료 및 보호 중심의 양 급하였으나 노인의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적인 획충에 주력해 온띤이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노인소득보장대책 과 여가 또는 사회활동 참여에 관 요소들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보다 많은 투
자를할것이다.
4. 자원활용의극대화
자원 특히 인적자원의 효율척 활용을 위한 제도개 선이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분야의 의료인 력과 사회복지 관련 언력이 충분히 활용되는 시스템 과 자원봉사인력 및 young-old (75세 미만노인/전기
한 시책은 생략하였으며 또한 앞으혹는 인간의 기본 권리로서의 노인보건, 생애 전 주기를 통한 건강관리, 문화적 접근, 전통적인 가치와 노인 care, 간병서비스 의 제공자와 수혜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농어촌 노인 에 대한 대책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은 논의와 연구 가 이루어져야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넓은 의미의 노 인보건의료시책이 시행되어야 다가오는 21세기의 노 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냐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