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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M을 활용한 빈 용기 재사용율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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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1. 서 론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 산 업의 변화 물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 영“, ”녹색경영“을 발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지만, 실생활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아 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로써, 환경 문제가 기업 생존환경 및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이전부터 정부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법제화해 1985 년부터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빈용기 회수와 재사용 비율은 아직 선진국에 미 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는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이용한 주류 및 청량음료제품에 대하 여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 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 의 금액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킨 것으로, 소비 자가 빈 용기를 판매처에 반환하면 선 수취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확 한 통계나 운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효율적 인 제도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 은 소비자들의 환경보호의식 부족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인상되지 않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 빈 용기 수거 최일선에 있는 소매점들이 다양한 이 유로 빈 용기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환경선진국들의 경우 빈 용기 소비자보상 보증금반환체계를 개선하고, 무인 상 시거점 자동화수거설비인 에코로봇을 통해 수집 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재사용 빈 용기의 회수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

국내에도 재활용품 무인 상시거점 자동화수거 설비인 RVM(Reverse Vending Mechine)이 있으나 투입된 재활용품의 인식 알고리즘 부재나 바코드 를 활용한 재활용품의 처리의 기술적 한계 등이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재사용 빈 용기 및 재활용품목(캔류, 이상철 ․ 이인우 ((주)이메닉스)

RVM을 활용한 빈 용기 재사용율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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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품용량별 빈 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출처: 한국용기순환협회 (www.kovra.org)) pet류 등)들의 회수율의 향상을 위해 국내, 국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그린 마케팅, 효율적인 체계 개선을 위한 거점자 동화수거시스템에서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본 론

2.1 국내 재사용 빈 용기 수거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1960년경 부터 서구식 생활방식이 도입 되면서 맥주, 청량음료 같은 기호식품의 수 요가 늘어났고, 1957년 영등포에 병․유리 공장이 준공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음료용 유리병 생산이 시작됐다.

국제적으로 빈 용기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확 립되기 전인 1985년에 국세청은 제조 기업이 빈 병제조비용의 일부를 판매 가격에 포함해 먼저 판매를 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증 금을 되돌려주는 빈병 보증금 반환금 제도를 도 입했다.

1)

빈 용기 회수 정책을 통한 장점이 부각되면서 현재 보증금 대상인 주류․청량음료 병은 95% 이

1)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kr/01kr/

business/resource/02/02

상 회수되고 있어 98~99%에 달하는 환경 선진국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재사용율이 약 80% 정도에 그 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회수율 대비 재사용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빈 용기의 원시적인 회수체계와 배출자의 의식부족 을 들 수 있다.

먼저 빈용기 회수 체계를 살펴보면, 주로 인력 에 의한 회수 및 분리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파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 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빈 용기를 재활용업자가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소비자가 낱개로 반환하는 경우보다 파손율 이 높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사용과정에 서 빈 용기에 휴지, 담배꽁초 등 기술적으로 제거 가 어려운 이물질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세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도 재사 용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상되지 않고 있는 빈 용기 보증금도 재사용 의 걸림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음료나 주류 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빈 용기 보증금은 20년이상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도 빈 용기 반납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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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 세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실행국가 이고, 빈 용기회수의 최 일선에 있는 소매점들도

빈 용기 회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도매상들은 일정 날짜에만 병을 받거나 규모가 큰 대형마트에 반납하라는 입장을 보이기 도 한다. 하지만 도매상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소주 기준으로 병당 16원에 불과한 빈 용기 취급 수수료는 인건비와 물류비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 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어서 정부차원에서도 강 력한 규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빈 용기 회수체계나 관 리시스템을 갖추기 어렵다는 점도 원시적인 빈 용기 회수체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재사용율 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이다.

2) 대한민국 자원절약법 제 41조

3) 한국생산성본부(2010),“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재 활용실적 인정방안 및 시스템 개선연구”

2.2 해외 재활용제도 및 재활용시스템 기술 동향

현재 빈 용기 보증금제도를 통해 빈 용기를 회 수하고 있는 곳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21개국 이다. 하지만 국내의 빈병 보증금 대상 품목이나 회수율은 가장 협소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핀란드는 회수율 99.5%에 재사용 횟수 30회, 독일과 캐나다는 각각 회수율 90%, 98%, 재사용횟수는 각각 50회, 20회나 된다. 일본 의 경우에도 회수율 98%에 재사용횟수는 28회정 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재사용 횟수 는 5회 정도에 그치고 있다.

4)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재사용 가능한 빈병이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

4) 한국용기순환협회, 2013, “빈병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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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Wal-mart 사례 는 빈병보증금제도 등을 변형해 단지 재사용 가

능한 빈병의 회수만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 라 재사용이 가능한 품목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다시금 재사용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 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5)

2.2.1 미국

미국은 전체 50개 주 가운데 11개 주가 빈병보 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에 대해서 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 다. 미국의 경우 국토 면적에 대비 인구가 고루 분 포 되어있기 때문에 재사용을 위한 빈병의 회수, 보관, 세척 등의 비용이 1회 용기보다 높다. 이러 한 배경으로 인해 빈병보증금제도의 실효성을 볼 수 없어서 채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이다.

6)

이에 미국은 노르웨이의 빈용기 재활용 업체인 TOMRA와 협력하여, 미국의 최대 할인 매장인 Wal-mart 제휴하여 RePlanet Center를 설립 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

5) 박석광(1998), “우리나라 폐기물예치금 정책의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6) http://www.bottlebill.org/legislation/world/germany.htm

테마파크 등 1,400여개 RePlanet 리사이클링 센터 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자판기와 반대로 빈 음료캔이나 병을 수거하는 자판기(RVM)를 설치하여 음료수를 다 마신 후 빈 알루미늄 캔이나 PET병, 유리병 등을 투입구에 넣으면 자판기가 자동으로 식별하여, 재 질과 무게에 따라 환불 금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고객은 이 영수증을 인근 슈퍼나 편 의점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수 집된 캔은 실시간으로 본사로 전송되어 일정 적 재량이 되면 직원이 수거해가는 시스템으로 해외 에서 매우 호응이 좋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상제도로는 재 활용 촉진을 위한 실행 촉진계획이다. 우수 지자 체를 대상으로 재활용량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지 급하고 있다. 그간 매립에 의존하던 재활용품이 어느정도 회수되었는가도 기준이 된다. 교부금으 로는 구입할 수 없는 경찰차를 사거나 마을육성 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CRV(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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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영국 Tesco 사례 refund value)제도는 소비자들이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음료 구입시 세금과 별도로 CRV(CRV price per pound)보증금을 지불하고, 빈 용기를 리 사이클링 센터에 반환하면 지불한 CRV를 돌려받 는 제도로써, 빈 용기 보증금을 유리병에 국한하 지 않고 다양한 재질의 제품으로까지 확대한 사 례로 볼 수 있다.

2.2.2 영국

영국은 재사용 가능 용기의 촉진과 1회용 용기 범람의 억제, 빈 용기 산란방지를 위해 빈병보증 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북미지역이 회수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성향이 강한 반면, 유럽지역은 재사용 용기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7)

영국은 재활용산업을 사회공헌 사업의 하나로

7) 독일 리사이클 전략 (DSD), (http://www.bcmb.ab.ca/

about-bcmb.html)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2004년 영국의 대형마트인 TESCO 지점에서 ARC(Automated Recycling Center) 시범 센터를 처음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 1분기 동안 시범 운영될 예정인 6개 센터 를 설립하였다.

TESCO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TESCO 적립카 드로 1파운드당 2점씩 적립되는데, 특히 장바구니 를 가져가면 Green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한 가 정에서도 가령 분리수거를 시행한 가정의 경우 해당 카운슬을 통해 연 30파운드(약 50,000원)를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이와 반대로 분리수거를 제 대로 실시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30파운드의 벌 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무분별하 게 발송되는 전단지나 무료로 제공되는 비닐봉지 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기되 고 있다.

(6)

맥주 or 청량음료 유리병

(0.5L 기준) 0.08 (약 118원) 재활용가능 유리명 or 플라스틱 병

(2L 기준) 0.15 (약 221원) 재활용 가능 유리병

(디자인 첨가)

0.15 ~ 0.50 (약 221 ~ 738원)

독일의 공병 반환제 책정가

빈용기 회수 시스템 (그림 5) 일본의 보증금제도 사례

설립 초기 영국 정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과 언론의 활발한 재활용 홍보를 통하여 시범센터의 KPIs(수거량과 고객만족도)가 성공적으로 평가 되었으며, TESCO는 2006년 100개의 센터를 추가 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2.2.3 독일

독일의 경우 1회용 용기와 재사용가능한 유리 용기에 차등의 보증금 제도를 취하고 있고, 상대 적으로 재사용 가능용기에 비해 1회용에 높은 보 증금을 부과하고 있다.6) 이러한 방식의 제도는 결 국 1회용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사용가능한 용기 선택을 유도하여 환경의식과 재사용 병의 사용 촉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독일 Pfand (공병반환보상제도)제도를 통해 재활용정책에 적 극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다. 이는 ALDI 와 Li (독일의 대형 할인 체인점)와 같은 대형유통업체 에서 제공되는 제도로, 재활용품 회수시 소비자에 게 보증금을 주거나 혹은 다음 구매 시 할인해 준

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Pfandautomt 이라는 RVM 기기를 통해 병을 수거하는 시스템을 가지 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은 구입처에 관계없이 반환소를 가질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2.4 북유럽

환경의식이 상당히 높은 편인 북유럽에서는 재 활용이 보편화 돼 있을 뿐 아니라 사업화, 체계화 되고 있다. 실제 세계 최대의 재활용장치 업체인 노르웨이의 톰라(TOMRA)를 비롯해 톱 랭커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북유럽에 근거지를 두고 있 다.

북유럽은 빈 병 뿐 아니라 페트병에 대해서도 1개당 15~25 유로센트(약 200~300원)에 달하는 높 은 보증금을 징수해 재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국 민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2.2.5 일본

일본은 1997년 ‘Packaging Source Separation &

Recycling Law’에 따라 모든 자판기 사업자들이 페트병과 캔 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용자들을 위한 혜택으로 재활용카드 에 용기 하나당 1점 적립하여 500포인트 이상 적 립 시, 상점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쓰레기 봉투와 같은 친환경 제품 증정 사용자들이 직접 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7)

<노르웨이 / TOMRA>

<독일 / WINCOR NIXDORF>

<노르웨이 / REPANT>

(그림 6) 해외 RVM 업체

자 확보를 통한 자발적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 였다.

2.3 거점자동화수거시스템 2.3.1 RVM

재활용품 자동회수기로 불리우는 RVM(Reverse Vending Machine)은 일상에서 버려지는 재활용품 을 효과적으로 회수처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성상인식, 자동분리, 자동적재 등의 기능을 수행 하는 친환경 에코로봇을 말한다.

RVM은 재활용품의 상시 거점 자동화수거체계 확립을 통한 수집체계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수

집, 분리선별 등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효율성을 제고시키며, 재활용 참여자에게 편리 성과 함께 재활용 참여에 대한 소비자보상체계를 구현시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달성하기위한 목 적으로 개발된 기기로서 일찍부터 환경선진국들 에서부터 개발되어온 선진 재활용기법이 집약되 어진 설비이다.

해외의 경우 유럽, 미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50여개 선진국에서 RVM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노르웨이 TOMRA 제품이 북미, 유럽, 일본시장의 약 80% 시장점유율 확보한 상태이다.

일본의 경우 최대 자판기 회사 Fuji Electric Company가 슈퍼마켓 등에 견본 시작품의 설치를 시작으로, 2008년 현재 일본 스미토모 와 톰라재 팬, 음료용기 회수 사업 전개를 통한 “음료용기 자동회수기(RVM)”를 개발하였다.

음료용기 자동회수기 도입으로 인해 일본 도쿄 의 아다구치 와 ㈜톰라시스템즈 재팬, 아시아팬 픽, 스미토모 상사가 RVM를 사용한 PET/CAN 회 수 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 부 유리병 등에 대해서 예치보증금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8)

2.4 소비자보상 제도 2.4.1 탄소저감 보상제도

과거 국제사회는 1992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 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2002년 친환경인증 제도를 도입, 그리 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 다.

9)

8) TOMRA, 2009, “Tomra Annual Report”

9) 황해성, 2012,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탄소포인트 제도의 효과분석”

(8)

출처:에코마일리지 (ecomileage.seoul.go.kr)

<에코 마일리지 제도>

출처:탄소 포인트 (www.cpoint.or.kr)

<탄소 포인트 제도>

(그림 7) 에코 마일리지와 탄소 포인트 제도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 국가 전략의 5개년 계획 (09~13년)을 수립하여 실시하 여 왔고, 국민 개개인의 환경문제 인식과 생활습 관 및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탄소 포인트 제도를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국민 개개인에게 유도 하고 있다.

10)

탄소 포인트 제도와 에코마일 리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함께 저탄소 사 회의 실현을 위한 환경부의 캠페인으로, 전기, 수 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감량에 포인트를 지급

10) 김희락, 2007,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 사점”, 대은경제리뷰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 개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온 실가스감축 프로그램이다. 이 2가지 제도는 성격 은 비슷하지만 탄소 포인트 제도는 서울 제외한 전국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사용 할 수 있다.

탄소 캐쉬백 제도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저감 과는 다르게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저탄소 실천매장을 이용하면 제품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탄소 캐쉬백포인트로 적립 할 수 있고, 적립된 포

(9)

(그림 8) 탄소 캐쉬백의 배경 및 추진 목표(출처 : www.co2cashbag.com)

출처: 한국생활자원재활용 협회 자료, 2007년 기준, 단위 : 억원

(그림 9)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 및 자원 절감 효과

인트를 OK캐쉬백 가맹점이나 탄소 캐쉬백 가맹 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할 수 있다.

11)

11) 지식경제부, 2009, “에너지고효율 저탄소배출제품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보도자료

또 다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방법으로는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효과이다.

캔, 페트병, 유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탄소량과 절감효과는 자원순환과 환경보존, 그리

(10)

고 생산량 절감 등의 이점을 안겨준다. 기업 측면 에서는 전체 제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공병의 회수 체계개선을 위해 재활용품목의 회수율 제고에 최적화된 수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2)

2.4.2 기타 소비자보상제도

재활용 참여에 적용가능한 그린마케팅의 또 다 른 소비자보상제도로는 그린마일리지 상품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환경에 유해한 과대포장을 줄이 기 위해 기존 묶음포장 상품에서 2차 포장을 없앤 낱개상품을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그린마일리지 상품의 특징은 기본 포장 제품과 동일한 수량을 사면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2%를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 받아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그린마일리지 참여기업으로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농심, 피존 등 47개 제조사와 롯데마 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16개 유통사가 참여 중 이며, 소비자가 포장재 감축제품을 구매하면 판매 금액의 2퍼센트 내외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제 공하는데, 적립된 마일리지는 구매한 유통업체에 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3개 제도는 에너지 사용 요금을 절약하게 해주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킨다는 동일한 목 적이 있지만, 정작 포인트의 적립이나 혜택 등은 관련 제도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게 현실 이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09년 8월 시행중인 탄소와 관 련된 마일리지 제도 (탄소캐쉬백, 탄소포인트, 그 린 마일리지)를 통합 되어 운영되고 있다.

13)

12) 한국정책연구부, 2010,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 선 방안”

13) 지식경제부, 2009, “탄소캐쉬백, 시․도 등 자자체

3. 결 론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재 사용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종 소 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독려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고, 회 수 및 반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물류비를 절감 할 수 있는 RVM 등을 활성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는 빈병 보증금만 있을 뿐 타 재 활용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에 서 다양한 캐시백이나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ㆍ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있는 보증금제도 역시 판매 및 생산가격 대비 너무 적은 금액이 책정돼 있어 소비자들은 보증금에 관심이 적고, 판매점은 인건비와 물류비용 때문에 수집에 소극적이어서 빈 용기 반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사용 독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민간 차원이 아닌 정책적인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는 적립 및 사 용이 쉽도록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다양한 적립 방법이 있으나 각각 독립된 체계로 구축돼 있으 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힘들게 적립한 포인트가 분산되어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재활 용 및 재사용 의지를 떨어뜨리게 된다.

재활용 및 재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나 공 간을 제공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재활용 및 재사 용 의지를 북돋우는 효과가 있다. 일반 주택보다 아파트의 재활용품 배출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 나는 분리배출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

에도 확산기반 마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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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빈 병의 경우 보증금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보상도 없는 아파트 재활용공간에 배출하고 있다. 즉, 보증금 등 인센 티브 제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위주의 수집 및 반환시스템 체계 마련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사용 및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는 거점 수거 및 보증금(인센티브) 반환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거 및 반환체계도 갖출 수 있는 RVM의 보급 및 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RVM이 설치될 수 있는 거점은 아파트 구내, 주민센터, 대형마트, 공원ㆍ유원지ㆍ해변 등 행락 객 집중지역, 유동인구 및 상가 밀집지역 등이 될 수 있다.

RVM은 빈 병, 캔ㆍPet 등 재활용품 종류별, 성 상별 분리선별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체 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센싱시스템 및 적재장 치가 갖춰지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적재량 확 인 등 서버와의 정보교환 기능이 필요하다.

환경 보전이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한 이슈가 돼 가면서 빈 병 등 재활용품의 재활용과 재사용 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제도와 체계, 기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환경적인 문제 때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가 1985년 선도적으로 빈병보증금제도를 도 입했듯이 IT 및 컨버전스 강국의 위치에 있는 우 리나라가 지능형 RVM 개발 및 체계 마련에 중요 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 제품을 갖 춰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http://www.keco.or.

kr/01kr/business/resource/02/02 [ 2 ] 대한민국 자원절약법 제 41조

[ 3 ] 한국생산성본부(2010),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 의 재활용실적 인정방안 및 시스템 개선연구“

[ 4 ] 한국용기순환협회, 2013, “빈병이야기”

[ 5 ] 박석광(1998), “우리나라 폐기물예치금 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6 ] 미국 빈병자원화 가이드라인, Bottle Bill Resource Guide, (http://www.bottlebill.org/

legislation/world/germany.htm)

[ 7 ] 독일 리사이클 전략 (DSD), (http://www.bcmb.

ab.ca/about-bcmb.html)

[ 8 ] TOMRA, 2009, “Tomra Annual Report”

[ 9 ] 황해성, 2012, “공간통계기법을 이용한 탄소포 인트제도의 효과분석”

[10] 김희락, 2007,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의 도입과 시사점”, 대은경제리뷰

[11] 지식경제부, 2009, “에너지고효율 저탄소배출 제품 구매시 인센티브 제공”, 보도자료 [12] 한국정책연구부, 2010, “탄소포인트제 평가 및

개선 방안”

[13] 지식경제부, 2009, “탄소캐쉬백, 시․도 등 자자 체에도 확산기반 마련”, 보도자료

(12)

저 자 약 력

이 상 철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1999년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1998년~2004년 (주)네오비전 대표이사

∙ 2004년~2007년 (주)코인매니지먼트 IT사업본부장

∙ 2007년~2008년 (주)폴켐 기술이사

∙ 2009년~현재 (주)이메닉스 기술이사(환경기술연구소 연구소장)

∙ 관심분야 : 환경IT융합, 메카트로닉스, 폐기물자원화, 환경모니터링,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이 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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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mail protected]

∙ 2011년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학사)

∙ 2013년 호서대학교 환경공학과(석사)

∙ 2013년~현재 (주)이메닉스 환경기술연구소 선임연구 원

∙ 관심분야 : 폐기물자원화, 환경모니터링, 토양오염복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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