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화성고체의 위험성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Hazardous Properties of the Oxidizing Solids
이봉우†·박철우·송학
Bong-Woo Lee
†· Chul-Woo Park · Haak-Song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험물사업본부(2009. 3. 24.
접수/2009. 10. 9.
채택)
요 약
최근급속히발전하고있는과학기술과산업발달에따라화학물질, 위험물의사용, 저장및운송물이날 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물질들은우리의일상생활과인류문화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지만인화성, 폭
발성등의잠재위험성을가지고있다. 세계각국은물질의분류와표시가달라국제무역에서많은사고가
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연구의목적은위험물에대한국제적인시험방법을개발하는것이며시험데 이터를기준으로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으로분류하고자한다. 국내위험물안전관리법에 서는위험물을산화성고체, 가연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및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
성액체로분류하고있다. 1차적으로산화성고체 35종에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시험방법, UN시
험방법으로시험한데이터를비교하여이들의연관성을도출하고, 국제적으로분류하여국내실정에적합 한산화성고체시험방법을제시하였다.
ABSTRACT
Chemical products have had an favorable influence on our everyday life, and contributed very much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According to the rapid change of industry and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technique the using chemical products are increasing more and more. Chemical products can have any hazardous property such as flammability or explosiveness. There are occurring many accidents in the international trade due to the different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pro- duced in various countries. The main purpose of this work is the development of global standard test methods for the chemicals, and the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in building block approach by means of the basic technical data. Oxidizing solids, combustible solids, spontaneously combustible materials, water-prohibitive materials, flammable liquids, self-reactive materials and oxidizing liquids have been classification The first Experiment have tested Oxidizing solids of third five. The results have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hazard material safety regulation and the UN regulation, and summarized in a data-base.
Key words :Hazardous materials, Oxidizing solids, Burning times, Hazard test, Impact test
1. 서 론
화학물질은일상생활에유용한영향을끼쳤으며
,
인 류문화발전에크게기여하였다.
급변하는산업과과학기술이발달함에따라화학물질의사용이증가하여이 로인한화재폭발
,
건강유해 및환경오염 등의위험성이커지고있다
.
화학물질은인화성,
폭발성등의각종위험성을내포하고있어국제간운송
,
관리중에각국 가마다그기준이상이하여잘못된해석으로대형사고 를유발할뿐만 아니라사고시적절한 조치를할수 없기때문에국제간표준화된기준의사용이요구되었다.
최근
UN
에서는화학물질의제조,
운송,
저장시에발 생할수있는유해·위험성을예방하고자물질의 분 류·표시에 대한 국제표준화시스템(GHS)
을 구축하였 다. 2002
년WSSD(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
에서는2008
년까지통일된 분류기준에따라화학물질의유해·위
†E-mail: [email protected]
험성을 분류하고
,
통일된 형태의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로전달하는국제표준화시스템(GHS)
도입을
OECD
가입국에권고하였다.
국내에서는
2004
년GHS
국가공동이행을위한관계 부처의전문가TF
팀이구성되었으며, GHS
국내도입을위한 정부 부처간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
1)GHS
분류·표시는9
개 정부부처10
개법령이 관련되 어 있으며,
2,3) 이중 선박안전법과 항공법 등의 운송에관한법은
UN RTDG(
국제위험물운송규정)
의분류표시체계를 그대로적용하고있다
.
4)노동부는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의화학물질분류 체계를GHS
에적합하도록산업안전보건법의개정방안 을5)2008
년7
월에개정하여27
종으로 세분화하고,
물 질안전보건자료(MSDS)
의16
개항인국제적인형식으로 고시(
노동부고시제2008-29
호)
하였다.
환경부는유해화 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을GHS
제도도입에적합하도 록물리적위험성을16
개(
폭발성 등),
건강유해성10
개(
급성독성 등),
환경유해성1
개(
수생환경)
총27
개항 목으로하였으며유해성정보는명칭,
표시규격·방법,
단일용기포장과 이중용기포장으로구분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제
2008-26
호로고시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운송기준)
에 국제적인UN
기준을 적용하여 위험물의분류표지에관한기준
(
소방방재청고시제2008-18
호)
로2008. 11
고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유해위험성을27
개 항목으로 분류 기준을 정하였으며 건강 유해성은
10
개항목,
환경유해성은1
개항목 및물리적위험성 은16
개항목으로기준을 도입하였다.
6)본연구의목적은화학물질의분류·표시의 국제표 준화시스템
(GHS)
7)에서 권장하는시험방법 제시에 있 다.
하지만,
국제표준화시스템(GHS)
에서 권장하는시 험방법을전면 도입할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령별표1(
저장기준)
의위험물과비위험물의범위가변 경될수있기때문에산업현장의혼란이초래될수있다
.
또한,
도입하지않을경우에도 위험물표시와 분류 가상이하여국내화학산업이고립되거나수출입시혼 선이예상된다.
이러한혼선을방지하기위하여UN
에 서도각국의기준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탄력적으로 국제표준화시스템(GHS)
을도입할수있도록선택가능 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을제시하였다.
선택가능방식
(Building Block Approach)
의적절한이 용을위해서는위험물안전관리법의산화성고체의평가 방법과 국제표준화시스템(GHS)
에서 요구하는 평가방 법을비교하고동일물질에대하여시험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국내에 유통되는산화성고체 대부분을 채택하여시험하였다
.
각시험결과에따라연관성을도 출하고,
국내실정에적합한국제표준화시험방법을제 시하였다.
2. 실 험
2.1실험재료
산화성고체 시험샘플은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고 잠재적 산화의 위험성이 큰물질을 선택하였다
.
염소 산염류는8)Potassium chlorate(
≥99.0%), Potassium perchlorate(
≥99.0%), Sodium chlorate(
≥99.0%), Sodium perchlorate(
≥99.0%), Magnesium perchlorate(
≥99.0%), Barium perchlorate(
≥97.0%), Sodium chlorite(80.0%)
을 사용하였다.
질산염류는
Potassium nitrate(
≥99.0%), Silver nitrate (
≥99.0%), Sodium nitrate(
≥99.0%), Barium nitrate (
≥99.0%), Ammonium nitrate(
≥99.0%), Potassium nitrite(
≥96.0%), Sodium nitrite(99.5%)
를사용하였다.
무기과산화물·브롬산염류로는
Calcium peroxide(75%), Zinc peroxide(50~60%), Sodium peroxide(95%), Barium
GHS 건강유해성 : 10종환경유해성 : 1종 자, 소비자, 응급대원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물리적위험성 : 6종
위험물을저장, 취급, 운
반하는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및운반시설을운 영하는자
Figure 1. Necessity of GHS implement.
peroxide(95%), Potassium bromate(99.8%)
및Sodium bromate(99.5%)
를사용하였다.
과망간산·과요오드산·차아염소산염류는
Potassium permanganate(99%), Potassium periodate(98%), Sodium periodate(99%), Calcium hypochlorite(60~75%), Chromic peroxide(waste), Lead oxide(99%), Potassium persulfate (99%), Sodium perborate(97%), Copper(II) nitrate tri- hydrate(77~80%), Ammonium persulphate(98%)
및Tri- chloroisocyanuric acid(97%)
를사용하였다.
또한
,
산화성고체는입도가낮을수록위험성이달라지기때문에입도를
2mm
이하로조정하여사용하였다.
2.2실험장치및시험방법
위험물은그물질자체의 물성및종합적인 유형에 따라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제
1
류~
제6
류로분류하고 있다.
9) 화학물질의 국제적인 무역 환경변화에 대응하 기위해이들의분류및시험방법도선진화되어야한 다.
따라서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험방법과UN
시험방법을
Table 2
와같이비교시험하여그시험결과로
UN
시험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하지만국내유통되는화학물질은약
90%
이상이인화성액체로서이들의판정시험은인화점시험기
,
발화점 시험기,
끓는점시험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인화점(Flash Point)
시험은 물질의 고유특성인 점도,
예상인 화점등에따라Figure 5
와Figure 6
의Tag closed cup
또는
Seta cup
중선택하여인화점을도출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성고체에 대한 연소시험장비로
Kuramochi Co.(
일본)
연소시험기를사용하였다.
위험물 Figure 2. Oxidizing solids.Figure 3. Ignition source of domestic.
Table 2. Comparison of Method of Domestic Ignition and UN Ignition
기준시험방법 위험물관리법 UN
연소시험 표면연소 심부연소 낙구식타격감도시험 충격강도 -
Figure 4. Ignition source of UN.
Figure 5. Tag closed cup Flash point tester.
Figure 6. Seta cup Flash point tester.
면
UN
의연소시험은심부에서시료를 점화시켜연소 시간을 측정하는차이가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산화성고체
(
제1
류)
시험방법은산화의위험성과충격민감성시험이있다
. Figure 7
과판정한다
.
판정은 시험샘플의 연소시간이 표준물질의 연소시간과비교하여짧으면위험성이있다고판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연소시험에서는 표준물질인
Potassium perchlorate
와목분1:1
의연소시간을기준으 로시료의연소시간이이보다짧으면위험물로판정한 다. UN
은Potassium bromate:cellulose
의 비율을3:2, 2:3, 3:7
의연소시간을기준으로1
등급, 2
등급, 3
등급으 로분류한다.
다만,
시료와cellulose
의혼합비율을1:1
뿐만아니라
4:1
로혼합하여연소시간을측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의낙구식타격감도시험은
Figure 9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준물질시험은20
oC, 1
기압에서직경및높이가
12mm
강제원기둥위에적린5mg
(180
µm)
을넣고,
그위에Potassium nitrate 5mg(300
µm)
을쌓은후직경
40mm
쇠구슬을10cm
높이에서혼합물위에 적접낙하시켜 발화여부를 관찰하여 위험성여 부를판단한다
.
폭발한 경우에는낙하높이
(H)
를 낙하높이의상용대수
(logH )
와비교하여상대대수의차가0.1
이되는높이로 낮추고
,
폭발하지 않는경우에는 낙하높이를 당 해높이의상용대수와비교하여상용대수의차가0.1
이되는높이로높이는방법
(Up-down)
에의하여연속40
회 이상 반복 낙하시켜 폭발 산출법으로 표준물질과
적린과의 혼합물
50%
폭점(
폭발 확률이50%
가 되는낙하높이
)
을구한다. 50%
폭점(H
50)
및상용대수의표 준편차(s)
는다음의 식으로산출한다.
log H
50= C + d(A/Ns ± 0.5)
s = 1.62 d (Ns × B
−A
2)/(Ns
2+ 0.029) Ns =
Σn, A =
Σ(i × n), B =
Σ(i
2× n)
여기서
,
i =
낙하높이의순차치(
최저낙하높이를0
으로해서낙 하높이의 순차에따라1
씩증가)
n =
폭발횟수또는폭발하지않는횟수C =
시험을 행한최저낙하높이 수치의상용대수d = log H
의간격(= 0.1)
± = n
이 폭발한횟수인 때는“
−”,
폭발하지않은 횟수일때는
“+”
부호를사용시험물품은직경
1.18mm
미만의분말을표준물질방 법과 동일하게시험을10
회 실시한다.
폭발하는 경우와폭발하지 않는경우가 모두발생하는경우에는추 가로
30
회이상의시험을실시한다.
Figure 7. Burning test for oxidizing solids.
Figure 8. UN Burning test for oxidizing solids.
Figure 9. Impact test in domestic.
3. 결과 및 고찰
3.1염소산염류의시험결과
Figure 10
은산화성고체에대한착화에서불꽃이없어질 때까지의연소시간을비교하여이들의 위험도를 나타내었다
.
이Figure 10
에서 보는바와같이Sodium chlorite, Barium perchlorate, Magnesium perchlorate
및Sodium perchlorate
는약3~10
초이내로위험성이높았 으며, Sodium chlorate, Potassium chlorate
및Potassium perchlorate
는약14~29
초사이로 국내기준으로는 염 소산염류는 거의위험물로판정되었으며UN
기준으로는
1
등급(11
초이내)
으로 판정되었다.
이결과로 보아 염소산염류에대한연소시간결과치는위험물안전관리법과
UN
이차이값을 보이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의시험방법은시료 외부에서 원형점화용니크롬선으 로점화하여연소시간을측정하지만UN
시험방법은시 료의심부의니크롬선으로점화하기때문에대체로연 소시간이 짧은것으로나타났다.
이시험에서시료비율
1:1, 4:1
기준에따른염소산염류 연소시험결과는
Table 3
에서보는 바와같이 대부분
4:1
비율이연소시간이짧은결과로나타났다.
이들의 연소시험 값은
5
회이상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 연소시간이다.
Table 3
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의한시험결과를보면
Sodium chlorite, Sodium chlorate
의경우는 비율에 따라연소시간의차가거의없으나Sodium perchlorate, Barium perchlorate
은비율에따라연소시간의차가크 다는 결과를 얻었다. UN
의 경우는Sodium chlorite, Sodium chlorate
는연소차가거의 없으며, Magnesium perchlorate, Barium perchlorate
는 비율에 따라 연소시 간의차가크게나타났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산화의 위험성이있으면
UN
에서도산화의위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전체적으 로위험성 유무에 결과는 동일하였다
.
이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서 채택한 표준물질 및 시험장치를UN
의 연소시험의표준물질 및시험장치로변경하여도입되 더라도 기존의염소산염류로 관리되는물질의 위험성 평가결과는크게변하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3.2질산염류의연소시험결과
Figure 11
에서와 보는바와 같이Potassium nitrite, Silver nitrate, Sodium nitrite
는약9~19
초이내, Potas-
Figure 11. Burning times of nitrates.
Figure 10. Burning times of chlorates.
Table 3. Burning Times by Sample Content
품 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시료:목분) UN법 (시료:cellulose) 1:1 4:1 1:1 4:1
Magnesium
perchlorate
04s 02s
14s 1sSodium chlorite
02s 03s 05s
1sBarium
perchlorate 17s
04s
25s 2sSodium chlorate 10s 14s 20s 4s
Sodium
perchlorate 20s
09s
28s 4sSodium
peroxide 16s 10s 24s 5s
Barium nitrate
이낮은경향을보여주고있다.
또한UN
결과로보면
Silver nitrate, Potassium nitrite
이UN 1
등 급(11
초이내)
이었으며 나머지는UN 2
등급(46
초이 내)
으로판정됨을알수있다.
염소산염류와 마찬가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산 화의 위험성이있으면
UN
에서도 산화의위험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현재의연소시험을
UN
연소시험으로 변경하더라도 현재의 위험물범위는 변함이없음을 알 수있었다.
3.3기타산화성고체의연소시험결과
Figure 12
에서보는바와같이Calcium peroxide, Zinc peroxide, Sodium bromate, Barium peroxide
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기준에서는모두위험물로판정되었으며, UN
기준으로는Calcium peroxide, Zinc peroxide, Sodium peroxide, Chromic peroxide(waste), Potassium bromate
및Sodium bromate
는UN 1
등급, Barium peroxide
는UN 2
등급으로 판정되었다.
Figure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Potassium nitrate, Potassium permanganate, Calcium hypochlorite
는 위험 물안전관리법의기준에서는위험물로판정되었으며UN
기준에서는
Potassium permanganate, Potassium periodate, Potassium nitrate, Sodium periodate
및Chromic per- oxide(waste)
는UN 1
등급, Calcium hypochlorite
은UN
2
등급에해당되었다.
위의결과로보아염소산염류및질산염류와마찬가 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산화의 위험성이 있으면
UN
에서도 산화의 위험성이있는것으로 나타나 현재의연소시험을
UN
연소시험으로변경하더라도 현재의 위험물범위는변함이 없음을알수있었다.
과황산염류
,
중금속산화물, Trichloroisocyanuric acid
는
Figure 14
에서보는바와같이위험물안전관리법의기준이나
UN
기준연소시험결과모두불연으로위험성 이없는것으로판정되었다.
Figure 13. Burning times of permanganates, Iodates and hypochlorites.
Figure 12. Burning times of inorganic peroxides and
bromates. Figure 14. Burning times of peroxodisulphates, trichloro-
isocyanuric acid and metal dioxides.
위험성 없음에 대한결과 또한
Figure 14
에서 보는 바와 같이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연소의 위험성이없 는것으로 나타나면UN
연소시험에서도위험성이없 는것으로 나타나기때문에UN
연소시험의표준물질및시험장치로 변경하여 도입하더라도 기존의 염소산 염류로관리되는물질의위험성평가결과는크게변하 지않을것으로예상할 수있다
.
3.4낙구식타격감도시험과의상관관계
Figure 15
에서보는바와같이표준물질인Potassium nitrate
의폭점은16.7cm
이며Sodium peroxide, Sodium periodate, Potassium bromate, Potassium chlorate
및Calcium hypochlorite
는폭점이2cm
로충격의민감위험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Ammonium nitrate
는10.7cm, Magnesium perchlorate
는5.2cm
로위험성이있는것으 로나타났다.
Ammonium persulphate
와Barium nitrate
는연소시험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 Ammonium per-
sulphate
는15.7cm
로연소시험에서는위험성이없는것 으로 판단되었지만 낙구식타격감도시험에서는 위험성 이있는것으로판정되었다. Barium nitrate
는50%
폭점이
35.7cm
로연소시험에서는위험성이있었으나낙구식타격감도시험에서는위험성이없는것으로판정되었 다
.
이시험결과를살펴보면산화력이높은성분이많 이 포함된 물질들은 외부 충격에 민감하게 폭발성을 갖고 있으며,
질산성분을 갖는 물질들은 충격에는덜 민감한 물질임을알수있었다.
산화성고체물성에따른위험물안전관리법의연소시 험결과와 충격민감성의 시험결과의상관관계에 대하 여살펴보았다
. Figure 16
에서보는바와같이연소시간과폭점은유사한경향성을보였다
. Sodium periodate, Potassium bromate, Potassium chlorate
및Barium nitrate, Potassium nitrate
는 연소시간이 짧으면50%
폭점또한짧은것으로나타났다
.
이들결과로보아대 부분의 산화성물질은 연소시간이 짧으면 충격민감성 위험성도 크다고판정할수있다.
하지만
, Magnesium perchlorate
는 연소시간과50%
폭점이다른경향성을보였다
.
4. 결 론
본연구에서는화학물질에대한 국제적인환경변화 에대응하기위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의산화성고체에 대한시험방법을
GHS
형으로선진화하고자 산화성고 체35
종에대하여위험물안전관리법과UN
시험법으로 시험을수행하였다.
12) 이러한시험결과로이들의 경향 성을도출하고선택가능방식(Building Block Approach)
으로 국내실정에맞는11) 국제적인산화성고체 시험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먼저시험결과의 경향성은 다 음과같다.
첫째
,
위험물안전관리법의연소시험과UN
의연소시 험모두시료:
목분(cellulose)
연소시간은4:1
의비율이1:1
비율보다대부분 짧은경향성을보였다.
둘째
,
연소시간이 짧은 물질은 낙구식타격감도시험 에서도50%
폭점이낮음을알수있었다.
위에서도출된연소시험과낙구식타격감도시험결과 의경향성에서다음과같이새로운시험방법을제시할 수있다
.
첫째
,
위험물안전관리법 연소시험에서 위험성이 있 다고 판정되면UN
의 연소시험에서도 위험성이 있는 Figure 15. Explosion hight of oxidizing solids.Figure 16. Correlation of burning test and impact test.
할수있다
.
둘째
, Ammonium persulphate
는 연소시험에서는 위 험성이없지만낙구식타격감도시험에서는위험성이있 는것으로판정되어낙구식타격감도시험은유지되어야 함을알수있다.
셋째
,
산화성고체연소시험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의연소시험
(204
초)
은UN
연소시험1
등급(11
초), 2
등급(46
초
), 3
등급(135
초)
으로표준시험결과가 다르지만, UN
연소시험을 적용하여 위험물
/
비위험물 및 연소시간에 따라지정수량을결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
산화성고체의 위험성 시험방법은 위험물안 전관리법의 물질군으로분류하는것보다는 위험도에 따라 화재 폭발성을정확하게판정할 수 있는1
등급, 2
등급, 3
등급으로분류하는UN
연소시험기준을도입하 여위험물안전관리법의 산화성고체 시험방법을UN
시 험방법으로선진화 하는것이바람직하리라본다.
감사의 글
본연구는
2007
년소방방재청“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
연구비로수행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참고문헌
1.
기술표준원, “GHS
제도시행에따른분류체계표준화 사업”(2004).
2.
한국소방검정공사, “
위험물 표시제연구”(2004).
3.
국립환경연구원, “GHS
국내이행방안연구”(2005).
4.
한국소방검정공사, “
위험물분류·표지의국제표준 화(GHS)
연구”(2006).
5.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HS
에대응한화학물질의분 류및표지정보의제공(II)”(2007).
6.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화학물질의유해·위험성의물리화학적특성실험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