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안 캠 퍼 스 학 사 팀 장
수신자 각 대학 교학행정팀장
담당 김강문 팀장 12/07 이명우
협조자
시행 학사팀(천)-3388 ( 2017.12.07 ) 접수 해병대군사학과- ( ) (우) 3111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http://www.dankook.ac.kr
전화 041-550-1224 전송 041-559-7806 / mooni74@dankook.ac.kr / 공개 수신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인 양성”
업 무 연 락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 경 유 )
제 목 대체 사회봉사활동 인정관련 업무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학칙 제47조(졸업요건) 제5항
2. 졸업요건으로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사회봉사 과목의 대체 사회봉사활동 인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ㆍ적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체 사회봉사활동 : 헌혈 실적
나. 요청 사항 : 졸업예정(마지막 학기 재학) 대상자 중 우리 대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5년 8월31일 이전의 헌혈실적 중에서 헌혈증서가 없이 VMS에 등재 된 헌혈기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하여 접수처리 요망 다. 요청 사유
1) 취업된 상태에서 사회봉사실적을 추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취업된 졸업 예정자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에 대한 확대 필요
2) 현재에는 헌혈증서 제출 없이 VMS에 등재된 헌혈기록증명서로 사회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업무 진행에 따른 동일 기준 적용에 대한 요구 반영
라. 시행 및 적용 : 2018년 봄 졸업예정자부터 시행하고, 이후 졸업예정자 적용
마. 행정 사항 : 원칙적으로 헌혈증서가 있다면 헌혈증서를 제출하여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고, 동시에 대학 사회봉사단을 통한 봉사 참여를 유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