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
•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영업상의 대외적 업무를 보조하는 자
• 대리상, 중개상, 위탁매매인 등과 구별
•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대리와 대리권
(1) 대리 : 타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거 나 그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법률관계.
* 현명주의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예) 김00 대리인 강00 (인) (2) 대리인 :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자
(3) 대리권 : 대리할 수 있는 권원
• 임의대리권 : 본인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
• 법정대리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
지배인
•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 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지배권)을 가진 상 업사용인.
• 영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
• 영업주와의 사이에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관계에 있음.
• 지배인의 선임은 영업주의 수권행위로서 영업주의 단독행위.
• 회사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등 소정의 내부절차를 거쳐 대표기 관이 선임.
•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
지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등기.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짐.
• 포괄적이며 정형적인 대리권 : 지배인의 대리권은 상법에 의하여 포 괄적으로 부여되어 있음.
• 재판상의 행위는 소의 제기, 응소, 증거 제출, 반소 제기 등 모든 소 송행위.
•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영업주의 법정소송대리인으로 서 어느 심급의 법원에서도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소송대리 인의 선임도 가능.
• 재판 외의 행위는 소송행위를 제외한 영업에 관한 사법상의 모든 적 법행위.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대리권의 범위
•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인정
• 영업주의 신분행위와 같이 영업과 무관한 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음.
• 영업에 관한 행위 여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영업의 폐지, 영업양도, 지점 설치 등 영업의 존립 자체에 관한 행위, 다른 지배인의 임면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로 또는 수종의 영업을 하거나 영업소가 수개 인 경우에 지배인의 대리권은 특정한 상호의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
2. 대리권의 제한
• 영업주는 지배인의 대리권을 영업의 종류나 거래금액, 거래지역, 상 대방 등을 한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으로써 선의의 제3자 에 대항하지 못한다.
공동지배
• 수인의 지배인은 각자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
• 영업주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는 공 동으로 행사해야 함. 공동지배인.
• 취지 : 지배인의 대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권의 행사 방식 제한.
• 등기 : 영업주는 공동지배에 관한 사항과 그 변경, 소멸. 상업등기부에 등기
• 대리권의 행사방법 : 능동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함.
이 경우 공동지배인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 영업주의 추인이 없으 면 무효로 됨.
• 수동대리에 있어서는 각 공동지배인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단독 수령 가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