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 포 2020. 5. 20.(수)
담 당 과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서 기 관 유대규(☎043-719-3316)
공적 마스크 ‘1인 3개’ 안정적 공급
1. 공적 마스크 1인 3개 구매 확대에도 판매처 재고량 등 변함없어 2. 5월13일 1,618만개, 5월2주 9,197만개 생산…1일·1주 최대 생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3개로 확대(4.27.)한 이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민이 마스크를 구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① 1인 3개 구매 수급상황 평가
□ 1주 1인 3개 구매 확대(4.27.) 이후, 마스크 생산, 공급, 구매량 등 수급 상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손쉽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마스크 추가 구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매 수량을 확대(2개→3개)함에 따라 이전보다 구매량은 증가하였으나, 구매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분 4.20.~4.26. 4.27.~5.3. 5.4.~5.10. 5.11.~5.17.
마스크 구매량 2,959 만개 4,227 만개 3,779 만개 4,056 만개 마스크 구매자수 1,479 만명 1,409 만명 1,260 만명 1,352 만명
□ 정부는 수요에 대비해 공급량을 늘리고 생산을 독려하여, 재고를 보유한 판매처 비율과 재고량은 시행 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일반국민 공급량(만개) : 시행 전 주(4.20∼4.26) 3,392 →시행 첫 주(4.27∼5.3) 4,799
* 재고보유 판매처 비율(평균): (4.20∼4.26) 85.4%→(4.27∼5.3) 84.2%→(5.4∼5.10) 86.7%
* 판매처별 평균 재고량(개) : (4.20∼4.26) 304 →(4.27∼5.3) 282 →(5.4∼5.10) 333
○ 마스크 생산량도 점차 증가하여 5월 12일 1,500만개를 돌파한 이래 5월 13일에는 일일 최대 생산량인 1,618만개가 생산되어 원활하게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5월 2주 생산량(만개) : (5.12) 1,521 → (5.13) 1,618 → (5.14) 1,531 → (5.15) 1,567
□ 이와 더불어, 국민들께서도 양보와 배려를 실천해 주신 덕분에 공적 마스크 제도 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되고, 수급 상황도 개선되는 등 안정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생산 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② 대리구매 확대 등 국민 편의를 위한 노력
□ 식약처는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국민들께서 마스크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를 1940년 이전·2010년 이후 출생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이상 3.9. 시행)에서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이상 3.23. 시행), 2002년 이후 출생자, 요양병원·
장기요양시설, 입원환자(이상 4.6. 시행)로 확대하였으며,
○ 5월 18일부터는 가족 구성원 또는 동거인 중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매 시에도 주중(본인 구매 요일)과 주말에 나누어 살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일자 공적마스크 제도 주요 변화
3.9
* 5부제 시행
▸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자 /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 장애인 대리구매 허용
3.23 ▸ 임신부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대리구매 허용
▸ 외국인, 청소년의 대리구매 시 구비서류 허용범위 확대
4.6 ▸ 2002∼2009년 출생자 / 요양병원 환자 /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 입원환자 대리구매 허용
4.20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대리구매 허용
▸ 장애인 대리구매 시 소득세법에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도 인정
4.27
▸ 1인 구매 수량을 2개 → 3개로 확대
▸ 대리구매자 요일에 대리구매 대상자의 마스크 구매 가능
▸ 외국인 대리구매 허용
5.18 ▸ 모든 가족(동거인)의 마스크 대리구매 허용
▸ 주중과 주말에 분할구매 허용
□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급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5.20)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
○ 오늘(5.20)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25만 9천개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기타
5.20.(수)
공급예정량
1,025.9 733.5 9.5 7 84.8 191.1
○ 정책적 목적으로는 개학을 대비하여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교육부에 총 578만개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난주에 271만 8천개가 공급되었고, 오늘 179만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 또한, 운수업 종사자를 위해 국토부에 총 188만개를 공급할 계획 으로, 오늘 12만 1천개가 공급됩니다.
□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 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 · 8’인 사람이 1인 3개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주말과 나누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 니다.
<첨부> 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2.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및 공적마스크 공급 현황
<첨부 1>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➊ 모든 가족(동거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➋ 장애인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
➌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➍ 요양병원 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➎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 (외국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 동거 가족(대리구매 대상자)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첨부 2>
<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
단위: 만개
구분 기간 생산량(A) 수입량 (B) 수입요건
면제추천(C) 전체물량 (A+B+C)
5부제시행 (1인 3매)
5월 2주
(5.11~5.17) 9,197 181 108 9,486
5월 1주
(5.4~5.10) 7,936 94 76 8,106
4월 5주
(4.27~5.3) 7,684 43 228 7,955
5부제시행 (1인 2매)
4월 4주
(4.20~4.26) 8,314 185 153 8,652
4월 3주
(4.13~4.19) 7,802 319 267 8,388
4월 2주
(4.06~4.12) 8,222 158 1,462 9,842
4월 1주
(3.30~4.05) 7,790 417 675 8,882
3월 4주
(3.23~3.29) 8,352 235 2,474 11,061
3월 3주
(3.16~3.22) 8,375 135 1,641 10,151
3월 2주
(3.9~3.15) 8,213 371 874 9,458
시행이전5부제 3월 1주
(3.02.~3.08) 7,272 27 10 7,309
<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
단위: 만개
구분 기간 일반국민 의료기관 특별
재난지역* 기타
정책목적 합계
5부제시행 (1인 3매)
5월 2주
(5.11~5.17) 4,498.9 750.9 - 443.8 5,693.6
5월 1주
(5.4~5.10) 4,180.7 649 70.8 495.1 5,395.6
4월 5주
(4.27~5.3) 4,798.8 627.4 60.7 145.4 5,632.3
5부제시행 (1인 2매)
4월 4주
(4.20~4.26) 3,392.4 754.6 157.2 546.3 4,850.5
4월 3주
(4.13~4.19) 4,389.4 652.3 178.2 802.2 6,022.1
4월 2주
(4.06~4.12) 4,792.7 732.9 201.1 288.6 6,015.3
4월 1주
(3.30~4.5) 5,319.1 914.0 103.3 389.9 6,726.3
3월 4주
(3.23~3.29) 4,361.2 968.8 253.6 527.5 6,111.1
3월 3주
(3.16~3.22) 4,107.6 985 305.7 - 5,398.3
3월 2주
(3.9~3.15) 4,001.1 654.5 191.6 - 4,847.2
시행이전5부제 3월 1주
(3.02.~3.08) 2,672.4 426 242.5 - 3,340.9
* 특별공급은 코로나19 상황, 그간 공급량 등을 고려,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급 종료(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