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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4월 15(목) 총 4매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담 당 자 ∙교통안전팀장 이진선☎440-3861

∙담당자 차영주☎440-3862 김대남☎440-3864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안전속도 5030’4월 17일 전면 시행

-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 적용 - - 총 66억 원 투입,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시설 등 시설개선공사 추진 -

-‘안전속도 5030’시범실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33.3% 감소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4월 17일부터‘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 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 이후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속도 제한을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인천시는 도시부 6,396개 도로 2,813㎞ 구간을 대상으로 총 66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면표시 47,687㎡, 안전표지시설 16,612개소를 설치하는 시설개선공사를 지난해 12월 16일 완료하고, 3개월간의 과속단속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발부한 바 있다.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이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횡단 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한다.

외곽 물류수송 기능이 강하고 보행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드림로, 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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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구간은 예외 된다.

지난해 인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109명 중 보행자는 36명으로 33%에 해당되며 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이 80%로 보행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다.

특히, 2019년 10월 남동구 백범로 등 8㎢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2개 노선에 주행실증조사결과 통행시간 차이는 평균 약 2.5분으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통행속도와 통행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교통사고 사망자 등 감소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혁성 시 교통정책과장은“도로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속도운전’

에서 ‘안전운전’으로,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 되고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이라는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붙임>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및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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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 (’20. 4., 인천지방경찰청)

❍ (사고건수) 교통사고 건수 7.1%, 사망자수 33.3% 감소

교통사고(건) 사망자(명) 사상자(명) 치사율(%)

전 후 증․감률 전 후 증․감률 전 후 증․감률 전 후 증․감률

1,302 1,209 △7.1% 6 4 △33.3% 790 707 △10.5% 0.46 0.33 △28.2%

* 2019. 10월 기준 전․후 6개월 비교

〈주행조사 실증분석〉

❍ 2개 노선 시속 60km와 50km 차량 일 평균 통행시간차이 약 2.5분 - 노선1(아트센터대로NC큐브사거리~앵고개로 소래포구사거리)왕복 11.5km 주행결과 평균 2.5분차이

- 노선2(호구포로 해안지하차도사거리~비류대로 옹암교차로)왕복 11.6km 주행결과 평균 2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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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

인항로

변경 전(60km) 변경 후(50km)

한나루 로357

번길

미끄럼방지포장, 카메라 설치 전(30km) 미끄럼방지포장, 카메라 설치 후(30k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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