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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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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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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sponding author: Shin-Ha Joo, Dept. of Horticulture, Biotechnology and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01797, Korea, Tel.: +82-2-970-5619, E-mail: [email protected]

경관심의 제도 체계화를 위한 지자체 경관심의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김해시, 수원시, 원주시, 청주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 Landscape Review to Systemize Landscape Review Systems

- Focused on of Incheon, Gimhae, Suwon, Wonju and Cheongju the Landscape Committees -

김다영* ․ 장혜원* ․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Kim, Da-Young* ․ Jang, Hye-Won* ․ Joo, Shin-Ha**

국문요약

2014년 경관법 개정을 통해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자는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개 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심의 운영 지침 또한 고시되었다. 이에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심의가 의무화되었고, 각 지자체는 경관 조례 등에 의거해 경관위 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 초기 단계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을 두 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4년 경관법 개정 이후 진행된 5개의 지자체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중심으로 334개의 안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과 이에 따 른 심의대상별 현황 분석, 심의의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5개의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개최 횟수는 1년 평균 12번 정도로, 한 달에 1번 정도 개최되고 있고, 평균 1회당 2

∼3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으며, 자문 건수는 지자체별 조례와 경관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법적 심의대상별 상정안 건수는 지자체별 지역의 상황과 조례의 특징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발사업의 주요 심의 내용은 경관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심의내용은 건축, 디 자인, 조경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고, 사회기반시설은 심의 시기의 문제로 심의 운 영 지침에 명시된 심의 기준과는 관련이 적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 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Revised the Landscape Act in 2014, matters related to landscape review were added with the aim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landscape from the initial planning stage, and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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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점으로 인해 국토해양부에서 는 경관법 개정을 위한 연구 등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3년 경관법이 개정되고, 2014년부터 경관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경관관리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여 초기 계획단계부터 경관을 고려하자는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도 개정되면서 추가된 사항 중 하나다. 2013 년까지 8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 조례 등에 의거하여 경관심의를 시행해 왔으 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관심의를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법적 규정으로 심의와 경관계획 수립의 의무화 되면서 심의의 주체인 경관위원회 역 할의 중요성과 위상이 또한 강화되고 있다. 경관법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자문 과 심의로 규정하고, 경관법의 주요 사항인 경관계획, 경관 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 조례에서 심의할 대상과 자문할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주신하와 김경인, 2015).

경관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심의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해당하며, 경관법 개정과 함께 2014년에 고시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는 각 심의대상별 대상, 시기,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심의대상별 다른 성격으로 심의 기준에도 차이를 두어 명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 경관 조례 등에서는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해

for operation of the review were also published. Accordingly, the projects subject to deliberation were required to be reviewed. Though each local government carry out a review organizing a landscape committee under the landscape ordinance, in the early stages of the system, a systematic operating system is not being established, and it is not being activated in smaller municip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aim of reviewing the landscape and preparing systematic management measures for the landscape commission. It analyses the status of operating local government Landscape Committee and opinion of review based on 334 agendas which were results of five Local Government Landscape Committee since the revision of the Landscape Law in 2014. Conclusion follows; First, each five Local Government Landscape Committee is held an average of 12 times a year and 1 time a month and two to three issues are considered per session. The number of consultations have differenc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 ordinance and plan of operating landscape committee. Second, the number of issues to be submitted by review target have difference owing to situations and features of each local government. Third, the most opinion connected with landscape was presented in development project review and with architecture, design, landscape architecture were presented in building review. In Social overhead capital review, the most opinion related to design which has a few connection with standard of review stated in operational guidance of review was suggested because of the matter of the time of deliberation.

주제어 : 경관법, 경관 심의, 경관 심의 운영 지침, 경관 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Keywords : Landscape Act, Landscape Review, Landscape Review Implementation Guide, Object of Landscape Review, Landscap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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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초기 단계로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초 데이터가 축 적되지 못하였고, 타 위원회와는 달리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기초 정보가 부족 하여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정수진 외, 2011). 또한 주로 대 규모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어, 특히 중소규모 도시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해 국한할 경우, 경관 위원회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여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강장호와 김기환,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개의 지자 체에 상정된 안건을 중심으로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심의대상별 현 황 분석, 심의의견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제도를 체계화하고, 경관위원회 위원구성방안 및 운영방안 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경관법이 제정된 2007년 이후 경관심의에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는데, 경 관심의제도에 관한 연구들로는 송태갑과 김상범(2011)은 강원도와 18개 시․군을 대 상으로 지역별 경관계획 수립현황 및 형성조례와 경관 조례 등에 대하여 경관 유형별 개발 인, 허가 운영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강원도의 경관심의 제도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장호와 김기환(2011)은 지방 중소도시인 양산시의 경관 조례 제정 이후 도시 경관위원회의 역할을 파악하고, 경관 심의 및 자문에 상정된 8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 실태의 분석과 심의 요소 및 지표를 추출하였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관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는데, 이영록(2008)은 경기도 의왕시의 경관 분야를 중심으로 도시 경관 형성에 있어서 경관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시 경관관리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통해 시 민의 경관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변혜선(2010)은 경관과 관련되는 유사위원회와 의 중복성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 및 사안에 맞는 경관위원회의 구성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으며, 경관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및 자문 사항과 타 위원회에서 다루는 심의 및 자문 사항의 차별화를 두어 경관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비슷한 분석방법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로는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상정안건을 중심으로 진행한 정수진 등(201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과 심의 안건의 유형 및 심의 내용 분석을 통해 경관제도의 개 선 및 정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제공에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하지만 2014 년 경관법 개정 이전에 진행된 연구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개정된 법적 사업대상이 아닌 개정 이전의 ‘경관법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는 사업과 경관 조례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정되는 타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분류를 하였다. 또한, 사업별 주요 심의 의결 내용을 분석하 긴 하였지만, 기준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빈도수에 따라 제시되는 내용만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관련 연구들은 경관의 중요성이 점차 높 아지는 것을 인식하고, 경관과 관련된 제도와 경관위원회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보 다 발전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자체 한 곳에 국한되어 있어 다른 지자체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014년 경관법 개정 이전의 연구들로 경관 심의 운영지침과 연결된 연구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5개의 지자체 경관위원 회에 상정된 안건을 대상으로 2014년 경관법 개정 이후에 명시된 사항과 경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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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침에 따라 법적 심의대상별 특징을 분석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선정

본 연구는 수원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원주시, 김해시 5개 지자체 경관위원회에 상 정된 총 334건의 심의․재심의 안건의 심의결과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경관위원회 개 최결과가 공고되어 있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연구의 분석기준에 맞게 세부적인 심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심의 개최결과는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에 공고되어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심지역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 권 지역에서도 규모가 큰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인구 100만 이하인 비수도권 지역도 도심지역에만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경관법 개 정과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이 고시된 2014년 이후인 2015∼2017년 3년 동안의 결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표 1> 참조).

3.2 분석방법

법적 심의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된다. 각 대상마다 특징이 있으며, 성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심의 받아야 할 사항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재까지의 경관심의는 이를 고려하여 각 대상별 특징을 반영한 심의를 진행하 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상정된 심의․재심의 안건을 심의대상별로 구 분하였다. 경관위원회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들은 상정된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자신의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의 의견의 전공 분야별 구성 비율을 통해 심의대상별 주요 제시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5개의 지자체 위원들의 분야를 검토하여 범주별 로 공통적이고 통상적인 분야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범죄안전, 색채, 조경, 조명, 환경, 기타’ 10개를 심의의견의 분석 기준으로 선정하였고(<표 2> 참조), 분석기준에 따라 의견을 분류하였다. <표 3>의 인천시 예시를 보면 안건별로 심의․재심의, 자문 에 대한 구분을 한 뒤 심의대상별로 분류하여, 각 제시의견을 전공별 분석기준에 의해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지자체 2015 2016 2017

수원 13 25 26 64

인천 31 23 30 84

청주 - 36 49 85

원주 - - 74 74

김해 5 22 - 27

49 106 179 334

<표 1> 지자체별 심의․재심의 건수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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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범주

건축 배치, 동선, 실내 공간, 실내 시설물, 구조 등 건축과 관련사항

경관 규모가 큰 배치계획, 실외 규모가 큰 시설물, 스카이라인, 경관계획 관련사항 등 경관과 관련된 사항

교통 도로, 주차장, 교통관련 시설물 등 교통과 관련된 사항 디자인 재료, 형태, 패턴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

범죄안전 CPTED, 안전 관련사항 등 범죄안전과 관련된 사항 색채 채도, 명도, 색상 등 색채와 관련된 사항

조경 식재, 외부 규모가 작은 시설물, 옥상공원, 바닥포장 등 조경과 관련된 사항 조명 야간경관, 가로등, 조도, 조명계획 등 조명과 관련된 사항

환경 친환경 관련시설물, 환경문제 등 환경과 관련된 사항 기타 기타 사항

<표 2> 전공 분야별 범주

구분 안건 심의대상 심의의견 분류(전공)

심의 인천 소래지구 4BL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물

색채 디자인은 경쾌하고 밝은 방향으로 조정하기 바람 색채 보행로와 저층부 상가 출입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로변

녹지, 쉼터, 조경시설 등을 도입하여 재설계를 하기 바람 조경, 건축 3층 옥상부 녹화계획 시 중교목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토심을 확보하고, 건축물 구조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조경 입면 흰색라인 강조부분 및 명암대비(흑백) 패턴 등

입면분할 계획요소가 과하므로 조정이 필요함 디자인

<표 3> 전공 분야별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 예시(인천시)

4.1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관위원회의 현황 및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개최횟수, 자문건 수, 심의․재심의 안건수로 구분하여 지자체별로 살펴보았다. 수원시의 경우, 2015, 2016, 2017 3년 동안의 개최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총 29번의 경관위 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문은 18건, 심의․재심의 안건은 64건으로 평균적으로 한 회 당 2.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5, 2016, 2017 3년 동안의 개최 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총 31번의 경관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문 은 2건, 심의․재심의 안건은 84건으로 평균적으로 한 회당 2.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 다. 청주시의 경우, 2016, 2017 2년 동안의 개최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총 31번의 경관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문은 8건, 심의․재심의 안건은 85건으로 평 균적으로 한 회당 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원주시의 경우, 2017 1년 동안의 개최결 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총 15번의 경관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문은 6건, 심의․재심의 안건은 74건으로 평균적으로 한 회당 5.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김해시의 경우, 2015, 2016 2년 동안의 개최결과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총 26번의 경관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자문은 43건, 심의․재심의 안건은 27건으로 평균 적으로 한 회당 2.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5개의 지자체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1년 평균 12번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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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조례에 건축물 심의대상에 대한 조건이 많아 안건이 많이 상정되는 원주시의 지역적 특징을 제외하고는 평균 1회당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자문건수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 조례 와 경관위원회 운영 및 활용방안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개최횟수와 자문, 심의․재심의를 합한 안건 수는 수원시, 인천광역시에 비해 청주시, 원주시, 김해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 소규모 도시들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많은 개발로 인 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개최횟수를 늘려 안건 수를 적절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경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참조).

4.2 지자체 심의대상 현황 분석

법적 심의대상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된다. 각 심의대상별로 특 징이 뚜렷하며, 성격 또한 다르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에도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대상별로 분류하 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수원시의 경우, 3년 동안 상정된 64개의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평균적으 로 사회기반시설 8%, 개발사업은 23%, 건축물 69%의 비율로 상정된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3년 동안 상정된 84개의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회기반시설 11%, 개발사업은 35%, 건축물 55%의 비율로 건축물에 대 한 안건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도 어느 수준 정

지자체 구분 2015 2016 2017

수원

개최회수 10 10 9 29

자문건수 8 7 3 18

심의/재심의 건수 13 25 26 64

인천

개최회수 11 10 10 31

자문건수 0 1 1 2

심의/재심의 건수 31 23 30 84

청주

개최회수 - 15 16 31

자문건수 - 2 6 8

심의/재심의 건수 - 36 49 85

원주

개최회수 - - 15 15

자문건수 - - 6 6

심의/재심의 건수 - - 74 74

김해

개최회수 12 14 - 26

자문건수 17 26 - 43

심의/재심의 건수 5 22 - 27

합계

개최회수 33 49 50 132

자문건수 25 36 16 77

심의/재심의 건수 49 106 179 334

<표 4>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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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상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2년 동안 상정된 85개의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평균적으 로 사회기반시설 1%, 개발사업은 0%, 건축물 99%의 비율로 상정되었으며, 원주시의 경 우, 1년 동안 상정된 74개의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평균적으로 사회기반시 설 0%, 개발사업은 0%, 건축물 100%로 청주시와 원주시는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은 거의 상정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한 안건만 상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해시의 경우, 2년 동안 상정된 27개의 안건을 심의대상으로 분류한 결과, 평균적 으로 사회기반시설 19%, 개발사업은 44%, 건축물 37%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사회기 반시설과 개발사업의 상정된 안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5개의 지자체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사회기반시 설,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이 건축물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어느 수준 정도는 상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노선 신설, 재개발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 인 두 지자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문제 해결, 새로운 거주지 조성 및 도시정비 사업 등과 같은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청주시와 원주시의 경우에는 사회기 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은 거의 전무하며, 건축물에 대한 안건이 100%에 가깝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청주시와 원주시의 경관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심의대상에 대한 조건이 경관지구별, 중점경관관리구역별, 공공건축물 등 각 항 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규모와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가 표기되어 있어 다른 지자 체에 사항이 많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김해시의 경우, 다른 지 자체에 비해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상정된 안건수가 많은데, 이는 김해시가 대규 모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인구 급증과 2016년부터 김해 읍․면 지역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변경되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지역적 특징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5>, <그림 1> 참조).

지자체 심의대상 2015 2016 2017

수원

사회기반시설 1 1 3 5

개발사업 2 6 7 15

건축물 10 18 16 44

13 25 26 64

인천

사회기반시설 6 0 3 9

개발사업 8 10 11 29

건축물 17 13 16 46

31 23 30 84

청주

사회기반시설 - 1 0 1

개발사업 - 0 0 0

건축물 - 35 49 84

- 36 49 84

원주

사회기반시설 - - 0 0

개발사업 - - 0 0

<표 5> 지자체 심의대상별 상정 안건 현황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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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심의대상 2015 2016 2017

원주

건축물 - - 74 74

- - 74 74

김해

사회기반시설 2 3 - 5

개발사업 3 9 - 12

건축물 0 10 - 10

5 22 - 27

합계

사회기반시설 9 5 6 20

개발사업 13 25 18 56

건축물 27 76 155 258

49 106 179 334

<표 5> 계속

<그림 1> 지자체 심의대상별 상정 안건 현황(단위: %)

4.3 심의대상별 심의의견 분석

경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면 각 전공 분야별 위원들은 심의 안건을 대상으로 자 신의 분야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의의견의 전 공별 분야 구성 비율을 통해 심의대상별 주요 제시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건 축, 경관, 교통, 디자인, 범죄 안전, 색채, 조경, 조명, 환경, 기타’ 10개의 분석기준에 따 라 심의의견을 분류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경관 심의 운영 지침의 ‘경관 심 의 기준’과 연구 결과를 비교하여 경관심의 운영의 경향을 도출해 내었다.

5개의 지자체 분석을 종합한 결과,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3장 3 절 개발사업 경관 심의 기준’에 경관자원 및 특성,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공간별 계획 방향, 주요 경관 요소의 계획 방향 등 도시 전체의 이미지 형성에 관련된 기준들이 명 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심의 기준과 비슷하게 도시 전체 의 맥락을 구성하는 기초적이고 기본 계획에 대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개발사업 의 주요 심의의견은 경관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 공간의 연결성, 단지 배치, 건물의 스카이라인, 이용자의 행태 등으로 경관 분야와 관련된 심의의견이 40%로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건축물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운영 지침 제4장 2절 건축물 경관 심의 기준’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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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형태, 외부공간, 옥외광고물, 외부조명 계획 등 개발사업에 비해 세부적인 기준들 이 명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사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심의 기준과 비슷하게 세부적 으로 디테일한 내용의 심의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건축물의 주요 심의의견은 건축에 관련된 배치, 동선, 세부적인 디자인, 건물 외부 공간의 조경 등으로 건축 20%, 디자인 22%, 조경 22%로 세 분야와 관련된 심의의견이 주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2장 3절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기준’에는 경관자원 및 경 관특성,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 방향, 주요 시설의 설계 방향 등 사회기반 시설의 규모와 특징에 맞는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다. 심의 기준에 따르면 건축, 경관, 교통 등과 관련된 심의의견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분석결과, 이 와 관련된 의견이 가장 적게 제시되고 있으며, 심의 기준과는 연관이 적은 디자인 분 야와 관련된 의견이 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심의 시기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 판단 된다.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제2장 2절 사회기반시설의 경관 심의 시기’에서는 경관위 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디자인과 관 련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주로 기본설계 이전보다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며, 이미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의해야 했던 노선, 선형 및 구조계획, 설계 방향 등과 같은 전체적인 사항들은 심의할 수 없어 마지막 단 계로 남아 있는 세부적인 디자인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 시기의 차이에 따라 심의의견이 달라지는 결과로 보아 심의를 진행할 때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표 6> 참조).

위의 심의의견 분석결과를 세분화하여 지자체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심의의견은 경관 20%, 디자인 28%, 조경 20%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관과 조경에 관련된 의견이 많았고, 개발사업은 경관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54%로 가장 많았으며, 건축물은 건축 22%, 디자인 24%, 조경 17%로 세 분야와 관련 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디자인과 관련된 의 견이 35%로 가장 많았고, 개발사업은 경관과 관련된 의견이 52%로 절반 이상을 차

전공분야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

건축 3 10 20

경관 14 40 10

교통 1 7 5

디자인 44 8 22

범죄안전 4 2 1

색채 10 4 13

조경 9 17 22

조명 12 8 5

환경 0 1 1

기타 3 4 2

100 100 100

<표 6> 심의대상별 심의의견 전공 분야 구성 비율(5개 지자체 종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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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했으며, 건축물은 디자인 21%, 조경 24%로 두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디자인 분야에 대한 의견이 58%로 절반 이 상을 차지했으며, 건축물은 건축 29%, 디자인 27%로 두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원주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분석결과만 볼 수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심의의견은 건 축 21%, 조경 29%로 두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김해시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이 59%로 심의의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개발사업의 주요 심의의견은 다른 지자체들은 경관과 관련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지 만, 이와 달리 조경 20%, 조명 19%로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건축물의 주요 심의의견 은 디자인 23%, 조경 24%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건축과 관련된 의견은 낮은 비율을 보였다(<표 7> 참조).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수원시, 인천광역시, 청주시, 원주시, 김해시 5개의 지자체 경관위원회에 상정된 총 334개의 안건을 사례로 선정하여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과 이에 따른 심의대상별 현황 분석, 심의의견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체 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 과의 종합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결과, 경관위원회 개최 횟수는 1년 평균 12번 정도로, 한 달에 1번 정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례에 건축물 심의 대상에 대한 조건이 많아 안건이 많이 상정되는 원주시의 지역적 특징으로 원주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1회당 2∼3건의 안건이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문건수 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례 및 경관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개최횟수와 자문, 심의․재심의를 합한 안건 수는 수원시, 인천광역

구분

수원시 인천시 청주시 원주시 김해시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사회기반 시설

개발 사업 건축물

건축 4 9 22 4 8 12 0 - 29 - - 21 2 12 8

경관 20 54 12 23 52 17 0 - 11 - - 2 3 15 2

교통 4 1 5 0 13 7 0 - 3 - - 4 2 5 5

디자인 28 4 24 35 4 21 58 - 27 - - 18 59 15 23

범죄안전 0 1 1 6 1 0 0 - 1 - - 2 5 2 2

색채 8 6 13 9 1 9 8 - 10 - - 18 14 6 14

조경 20 13 17 7 16 24 17 - 14 - - 29 3 20 24

조명 8 2 1 14 1 9 17 - 3 - - 4 9 19 17

환경 0 1 3 0 0 0 0 - 2 - - 0 0 2 0

기타 8 8 3 1 3 2 0 - 0 - - 1 3 4 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00 - - 100 100 100 100

<표 7> 심의대상별 심의의견 전공 분야 구성 비율(5개 지자체 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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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비해 청주시, 원주시, 김해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 소규모 도시들 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많은 개발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며, 개최횟수를 늘려 안 건 수를 적절하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경관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지자체 심의대상별 현황 분석결과,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 사회기반시 설,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이 건축물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어느 수준 정도는 상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인 두 지자체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문제 해결, 새로운 거주지 조성 및 도시정비사업 등과 같은 이유에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청 주시와 원주시의 경우에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에 대한 안건은 거의 전무하며, 건축 물에 대한 안건이 10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청주시와 원주시의 경관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 심의대상에 대한 조건이 다른 지자체에 비 해 많고 세부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김해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에 비 해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안건수가 많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산업단지 유 치로 인한 인구 급증과 2016년부터 김해 읍․면 지역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변경되 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 하는 김해시의 지역적 특징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의대상별 상정 안건수는 각 지자체별 지역의 상황과 특징으로 인해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심의대상 안건별 심의의견을 경관위원회 위원들의 전공 분야에 의한 분석기준 으로 분류한 결과, 사업의 규모가 큰 개발사업은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명시된 심의 기준에 맞게 도시 전체의 맥락을 구성하는 경관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40%로 가장 많 이 제시되었다. 사업의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경우에도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명시된 심의 기준에 맞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분야인 건축 20%, 디자인 22%, 조경 22%로 세 분야와 관련된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경관 심의 운영 지침 에 명시된 심의 기준과는 관련이 적은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이 44%로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심의 시 기가 잘 지켜지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심의 시기의 차이가 심의내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할 때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 려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자면 첫째, 중소도시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심 의는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등과 같이 경제적인 방법을 활용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 며,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대상별 심의시기의 차이가 심의의견에 영향을 줌으로 심의사항 체크리스 트에 시기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여 ‘경관 심의 운영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를 따 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범주가 넓은 건축, 디자인, 경관 등과 같은 분야의 경우, 심의대상별 특징을 적용한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한 위원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경관심의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독으로 심의를 진행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에 초점을 맞춘 위원을 구성하여 상정 안건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심의내용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명확한 선정 기준 없이 단순히 개최결과가 체계적으로 공고되어 있는 5 개의 지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연구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부합된 개최 결과만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몇몇 지자체들은 2015∼2017년 중 1, 2년의 개최결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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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경관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발전을 기대한다면 경관 심의 개최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공통양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의의견 을 전공 분야별로 구분하는 데 있어 분야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류가 애매한 경 우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기도 한 점에서도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특정 지자체 가 아닌 다양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2014년 경관법 개정 이후 명시된 법적 심 의 대상별 심의의견 분석을 통해 경관심의와 경관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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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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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원시(2017) 수원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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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영록(2008)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경관위원회의 역할과 주민참여활성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 인천광역시(2015)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시.

14. 인천광역시(2016)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시.

15. 인천광역시(2017)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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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주시(2017) 청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청주시.

원 고 접 수 일

게 재 확 정 일 3 인 익 명 심 사 필 :: :

2018년 4월 23일 2018년 4월 25일 2018년 5월 28일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