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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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9년 9월 4일(수)
(총 11쪽)
담당부서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담 당 자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최주승 대리 (043-880-5833)
노후 단독주택, 전기안전에 취약해 화재위험 높아
-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지원 필요 -
그 동안 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어 왔으나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전기설비는 강화된 안전기준의 소급적용을 받지 않아 전기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 중 576건(62.1%)이 20년 이상 노후 주택설비에서 발생(한국전기안전공사)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의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대다수 노후주택, 전기설비 미비로 화재위험 상존해
조사 대상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 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배선을 사용하고 있었고, 18개소(60.0%)는 주택 분기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3개소(76.7%)는 분기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하는 등 전기화재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 노후주택 전기설비 부적합 사례 ]
차단기 설치위치 부적정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차단기 열화·손상
[ 노후주택 전기설비 안전실태조사 결과 ]
구분 내용 개소 비율(%)
전기 설비
중대한 부적합
사항
옥내 백열전등, 전열기구 비닐코드배선 사용 18/30 60.0 개폐기·차단기 설치위치 부적정(높은위치, 장애물 등) 6/30 20.0
접지 미설치 30/30 100.0
경미한 부적합
사항
주택 분기개폐기 누전차단기 미설치(`10.1이전 시설) 18/30 60.0
20A 초과 분기개폐기 설치* 23/30 76.7
접지극부 콘센트 미설치(`04.1이전 시설) 29/30 96.7 욕실·화장실 등에 방적형콘센트 미설치(`04.1이전 시설) 28/30 93.3
* 분기 회로에 20A 이상의 전기 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분기개폐기를 설치해야함.
☐ 노후주택에서 사용 중인 대형가전도 관리부실로 화재위험 높아
독거노인 거주 노후주택 30개소에 설치 · 사용 중인 주요 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62개 제품 중 38개(61.3%)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급수 호스· 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50.0%),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 (41.2%), 김치냉장고 설치 간격 미흡(33.3%), 에어컨 단독 전원 미사용(44.4%) 등 가 전제품 설치· 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았다.
[ 노후주택 대형가전 안전실태조사 결과 ]
구분 내용 개 비율(%)
대형 가전
전체 내용연수 경과 38/62 61.3
TV TV 내·외부 먼지 다량 방치 5/16 31.3
세탁기 급수호스나 수도꼭지 연결부위 누수 7/14 50.0
냉장고 냉장고 뒤 하부 방열판 내 먼지 다량 축적 7/17 41.2 김치냉장고 벽면으로부터 적정 공간(10cm 이상) 미확보 2/6 33.3
에어컨 단독 콘센트 연결 미설치 4/9 44.4
☐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개선 및 가전제품 안전확보 방안 마련 필요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의 전기설비는 개정 · 강화된 전기설비 안전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설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수선유지 급여지원 서비스*’와 연계한 전기설비 개 · 보수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주거급여법」에따라가구의소득범위, 주택의노후정도등을평가하여주거환경개선에필요한재원을지원하는서비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리콜제품에 대한 낮은 정보접근성, 판단력 · 주의력 저하에 따른 부주의· 오사용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 가전제품의 안전한 관리 · 사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다.
☐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관련 장치 설치 필요
최근 5년간(`13~`17) 발생한 전기화재 40,510건 중 10,588건(26.1%)이 주택·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 (주거시설 전기화재/총 전기화재) `13년 2,203건/8,889건(24.8%), `14년 2,048건/8,287건(24.7%),
`15년 2,182건/7,563건(28.1%), `16년 1,994건/7,563건(26.4%), `17년 2,161건/8,011건(27.0%)1)
미국·캐나다 등은 주택 내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AFCI)*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전기화재 건수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내에도 향후 신규주택 건축 허가 시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전기화재 사고 예방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아크차단기 : 회로에 전기 불꽃(스파크, 아크) 발생 시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이며, 현재 국내 단독주택에 설치 된 누전·배선용 차단기 등은 전기 불꽃 차단기능이 없음.
※ (미국) 주택 전기화재 점유율 2002년 23.6%, 2004년 14.9%, 2012년 10% 미만2)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 국토 교통부·보건복지부)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전기설비 시설개선 지원방안 마련,
▲독거노인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 제공, ▲향후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전기화재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아크차단기 등의 설치 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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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재해통계분석
2) 출처 : 김병일, “아크 진단·차단 기술 도입 시급”, 전기신문, 2012.05.21
< 붙임 >
1
단독주택 전기화재3) 및 독거노인 현황4)□ 연도별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현황
ㅇ 매년 평균 900여건 이상의 단독주택 전기화재가 발생하여 약 50여명의 사상자와 6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연도별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현황 ]
(단위 : 건, 명, 천원) 연도 단독주택 전기화재 인명피해(사망/부상) 재산피해
2013 1,082 55(17/38) 6,443,006
2014 1,025 60(14/46) 6,826,926
2015 926 50(12/38) 5,260,880
2016 909 68(26/42) 5,902,552
2017 927 36(13/23) 6,544,732
□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원인
ㅇ 2017년 발생한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의 원인은 ‘미확인 합선’이 265건 (28.6%)으로 가장 많았고,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 225건(24.3%), ‘트래킹**에 의한 합선’ 109건(11.8%), ‘접촉불량’ 78건(8.4%) 등의 순임.
* 전기·열을 통하지 않게 하는 물리적 성능이 저하 되는 현상
** 전압이 걸린 도체 간 표면에 미세한 전도성 물질(수분, 먼지 등)이 부착되어 부착물 간 발생 하는 미세한 방전의 반복으로 전로(電路)가 형성되는 현상
[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원인(2017) ]
(단위 : 건, (%))
구분 합계
미확인 합선 절연열화에 의한 합선 트래킹에 의한 합선
927 (100.0)
265(28.6) 225(24.3) 109(11.8)
접촉불량 과부하 압착 손상에 의한 합선
78(8.4) 77(8.3) 68(7.3)
기타 누전(지락) 반단선(半斷線) 층간 합선
43(4.6) 36(3.9) 20(2.2) 6(0.6)
3) 출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4) 출처 : 통계청(인구총조사)
□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지역 및 노후주택 현황
ㅇ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927건) 발생지역은 ‘경기’가 193건(20.8%)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2건(11.0%), ‘경북’ 93건(10.0%), ‘충남’·‘전남’ 각각 78건 (8.4%) 등의 순임.
- 지역별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빈도와 노후주택 비율 간에는 상당 수준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지역(2017)과 노후주택 현황(2018) 비교 ]
※ 노후주택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 전기 공급기간별 단독주택 전기화재 발생 현황
ㅇ 2017년 발생한 단독주택 전기화재 927건을 전기 공급기간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416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160건(17.3%),
‘5년 이상 10년 미만’ 101건(10.9%) 등의 순임.
- 2017년 단독주택 전기화재 사고(927건)는 전기가 공급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이 절반 이상(576건, 62.1%)을 차지함.
[ 단독주택 전기화재 전기 공급 기간(2017) ]
(단위 : 건, %)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건수 84 101 83 83 416 160 927
비율 9.1 10.9 8.9 8.9 44.9 17.3 100.0
□ 독거노인 현황
ㅇ 2017년 기준 65세 이상 1인가구는 137만가구이며, 매년 가구 수·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음.
[ 65세 이상 1인 가구 수 · 비율(2005~2017) ]
(단위 : 가구, %)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65세 이상
일반가구 4,365,218 5,424,667 6,569,082 6,775,118 7,115,366 65세 이상
1인 가구 782,708 1,066,365 1,223,169 1,294,453 1,370,962
비율 17.9 19.7 18.6 19.1 19.3
※ 2015년부터 통계 수집 주기 변경됨(5년 → 1년).
□ 독거노인 거처현황
ㅇ 2017년 기준 전체 65세 이상 1인 가구(1,370,962가구) 중 절반 이상(747,470 가구, 54.5%)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1인 가구 거처 현황(2017) ]
(단위 : 가구, (%)) 연령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외
거처 합계
65∼69세 176,036 (48.9)
123,266 (34.3)
8,300 (2.3)
30,094 (8.4)
6,043 (1.7)
15,824 (4.4)
359,563 (100.0) 70∼74세 160,152
(51.0)
106,201 (33.9)
7,507 (2.4)
25,634 (8.2)
4,219 (1.3)
9,935 (3.2)
313,648 (100.0) 75~79세 186,475
(56.5)
101,968 (30.9)
7,217 (2.2)
22,753 (6.9)
3,557 (1.1)
7,929 (2.4)
329,899 (100.0) 80~84세 138,192
(60.2)
67,077 (29.2)
4,397 (1.9)
12,945 (5.6)
2,059 (0.9)
5,046 (2.2)
229,716 (100.0) 85세 이상 86,315
(62.5)
38,300 (27.7)
2,321 (1.7)
6,335 (4.6)
1,216 (0.9)
3,649 (2.6)
138,136 (100.0) 합계 747,170
(54.5)
436,812 (31.8)
29,742 (2.2)
97,761 (7.1)
17,094 (1.3)
42,383 (3.1)
1,370,962 (100.0)
2
관련 규정□ 「전기사업법」
ㅇ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의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 중 정기적(3년)으로 점검해야 함(제66조제1항).
* 전압 600V 이하, 용량 72KW 미만의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설비(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
- 점검 항목은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옥내·옥외·옥측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접지저항 등임(시행규칙 [별표 11]).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5호)·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95호)에 따른 부적합 사항은 소유자·점유자 에게 통지해야하고, 조치 불이행 확인 시 지자체로 통보해야 함.
※ 단, 경미한 부적합 사항(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 [별표]3의 ‘구두’, ‘개선’ 항목) 중 재점검 불필요 시 ‘적합필증’을 분전반에 부착하되, 현장에서 개선 가능한 경미한 공사는
‘시설개선’,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통지’ 또는 ‘구두통보’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 등으로 마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9조).
□ 「노인복지법」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해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제27조의2).
- 이에 따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노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안전지원 서비스 등이 진행 중임.
□ 「주거급여법」
ㅇ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자가가구)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유지비용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조).
- 수선유지비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가구의 규모, 주택 구조·성능·
노후도(주요 구조부,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전기시설 등) 등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
※ 수급 대상은 자가 주택 거주자로 한정됨(전월세 가구, 사용대차 가구 제외).
-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제5조).
* `19년 기준 1인 가구는 751,084원/월임(국토교통부고시「2019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3
실태조사 결과현장조사 개요
∎(조사대상) 서울, 경기 소재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30개소
∎(조사내용) 주택 전기설비 및 주택 내 주요 대형가전제품 전기화재요소
∎(조사기간) 2019. 4. 9. ∼ 5. 14.
□ 전기설비 안전실태조사 결과
ㅇ (분전함 옥외설치) 옥외 설치 시 빗물 등이 분전함 내부로 유입되거나 분진 등이 충전부에 고착되어 누전으로 인한 감전·화재 발생 위험이 있음.
- 노후주택 30개소 중 7개소(23.3%)가 옥외에 분전함을 설치함.
[ 분전함 옥외 설치 사례 ]
사례 1 사례 2
ㅇ (분전함 내연성 재질 사용여부) 분전함은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시설해야 함.
※ 내연성 분전함 시설기준은 `17.1.1. 이전 준공 된 단독주택에 소급적용 불가하나 설비 상태 점검항목 중 하나이며 전기안전등급 산출 시 반영됨.
- 노후주택 30개소 중 13개소(43.3%)의 분전함이 불연 또는 난연 재질로 시설되지 않았음.
[ 분전함 내연성 재질 미시설 사례 ]
사례 1 사례2
ㅇ (분기개폐기 미설치) 주택 내 공급되는 전기가 분기(分岐)된 회로의 과전류로 인한 과열·화재 예방을 위해 분기개폐기를 설치해야 함.
- 노후주택 30개소 중 1개소(3.3%)는 분기개폐기를 미설치함.
[ 분기개폐기 미설치 사례 ]
ㅇ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분기회로에서 누전 발생 시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여 감전·화재를 예방하는 분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함.
※ `10.1.5. 이전 준공 된 단독주택은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시 경미한 부적합 사항에 해당됨.
-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는 분기 누전차단기가 미설치됨.
[ 분기 누전차단기 미설치 사례 ]
사례 1 사례2
ㅇ (분기 배선용차단기 용량초과) 단독주택 내 배선된 전선의 허용전류 이상 전기를 사용할 경우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20A를 초과하지 않는 분기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노후주택 30개소 중 23개소(76.7%)에는 20A를 초과한 분기 배선용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음.
[ 20A 초과 분기 배선용차단기 설치 사례 ]
사례 1 사례2
ㅇ (차단기 열화·손상) 개폐기 및 차단기 상태가 용량부족, 접촉불량으로 과열 및 손상정도가 극심한 경우 중대 부적합 사항에 해당됨.
- 노후주택 30개소 중 1개소(3.3%)에서 차단기 열화·손상이 확인됨.
[ 차단기 열화·손상 사례 ]
ㅇ (분전반 설치위치 부적정) 단독주택 분전반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나 높은 위치, 장애물 등으로 점검 측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대 부적합 사항임.
- 노후주택 30개소 중 6개소(20.0%)에는 부적절한 위치에 분전반이 설치됨.
[ 분전반 설치위치 부적정 사례 ]
사례 1 사례2
ㅇ (백열전등·전열기구 비닐코드 사용) 주택 내 백열전등·전열기구에 화재에 취약한 비닐코드 배선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단락·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중대 부적합 사항임.
- 노후주택 30개소 중 18개소(60.0%)에는 백열전등·전열기구에 비닐코드를 사용하고 있었음.
ㅇ (접지 미설치) 주택 내 전로에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지를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시 중대 부적합 사항에 해당됨.
- 노후주택 30개소 모두 접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 대형가전 안전실태조사 결과
ㅇ (냉장고 전원케이블 피복불량) 전원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린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단락(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음.
- 단독주택 30개소의 냉장고 17개 중 4개(23.5%)에서 케이블 피복 불량이 확인됨.
[ 냉장고 전원 케이블 피복 불량 사례 ]
사례 1 사례 2
ㅇ (냉장고 방열판 내부먼지) 장기 사용으로 냉장고 방열판 등에 먼지·습기가 축적되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음5).
- 단독주택 30개소의 냉장고 17개 중 7개(41.2%)의 방열판 내부에 다량의 먼지가 확인됨.
[ 냉장고 방열판 먼지 축적 사례 ]
ㅇ (에어컨 단독전원 미사용) 멀티 콘센트나 다른 기기와 병행 및 전원 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단독 전원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단독주택 30개소의 에어컨 9개 중 4개(44.4%)가 단독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음.
5) 김지환, “빌트인시스템으로 인해 유발되는 화재사고 가능성 연구-냉장고 화재를 중심으로-”(한국화재감식학회 2016),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