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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관련 일본 반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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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관련 일본 반응

1. 일본 주요 언론사 사설

가. 닛케이신문(“완전 탈퇴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억제해야”)

o 영국은 이민 유입 증가 우려 등을 배경으로 2016.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가 결정되었으며, 메이 영국 총리는 1.17(화) EU 역내로부터의 이민 제한,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의 독립을 통한 주권회복을 우선시하는 한편 사람·재화·서비스·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o 이로 인해 영국과 EU의 경제관계 관련 틀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 망되는바, 영향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임.

o 현재 영국에는 1천개사 이상의 일본기업이 진출해 있고, 체류 일본인이 6 만명이 넘는 만큼 단일시장 탈퇴가 일본기업 및 관계자에게 주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바, 일본정부 및 기업은 영국의 EU 탈퇴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인식 하에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

- 특히 금융업 관련, EU에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 이용을 위해 영국에 서 사업인가를 받은 일부 일본 금융기관은 여타 EU 회원국에서 재취득 해야 하며, 이 경우 역내 유일의 금융지구인 시티지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바, 관련기업들은 영국 중심의 사업운영 정책에 수정이 필요할 전망

- 또한 영국 진출 제조업의 경우 영국-EU간 관세부과 문제가 가장 큰 관 심사인데, 일본 자동차업체는 EU 역내에서 부품 등을 수입하여 영국에 서 조립하고, 최종 제품을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국과 EU간 관세가 부 활할 경우 그만큼 수출입 비용이 증가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영국과 EU는 관세 부활로 인해 일본기업이 EU에서 사업이 어려워지 거나 경제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

o 관세 관련, 메이 총리는 EU의 관세동맹을 완전히 떠나지만, EU와 포괄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능한 한 단일시장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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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탈퇴 공식 통보(3월말까지 통보 방침) 이후 원칙 2년 이내에 탈퇴해야 하는데, 영국과 EU가 FTA 등 탈퇴 후 협정을 체결하기까지는 그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임.

- 또한 탈퇴 이후 FTA 등 협정까지의 ‘이행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영 국은 EU 탈퇴 직후 WTO 규정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활하는바, 어느 정 도의 이행기간동안 어디까지 EU의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필요

o 이와 같은 부분에 치밀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EU 탈퇴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영국과 EU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EU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영국이 유럽지역 강대국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경제, 외교, 안보 등 영국과 EU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유럽이 안고 있는 과제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임.

- 영국에는 EU 탈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독립을 위한 움 직임이 강화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메이 정권과 EU는 영국이 분열되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유럽에서 反EU를 주장하는 세력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이탈 절차를 추진해 나갈 필요

o 또한 미국의 경우,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이 영국의 EU 탈퇴를 지지하고 미영 FTA 체결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으나, EU 탈퇴가 완료될 때까지는 제3국과의 통상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내향적인 양자주 의에 빠져 EU에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양국이 유의해야 할 것임.

o 일본정부와 기업은 발생 가능한 변화를 예측하여 정확하게 대비해나가야 할 것이며, 동시에 영국과 EU가 현재와 비슷한 경제 관계와 열린 무역체 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바, 영국의 EU 탈퇴가 보호 주의로 이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앞장서서 자유무역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나. 요미우리신문(“하드 브렉시트, 일본기업도 전략수정 필요”)

o 메이 총리는 대다수 영국 국민이 이민제한을 희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민규제를 우선시하고,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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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표명함.

o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 수용은 EU와의 협상 개시에 대비한 일보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도날드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영국의 방침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그간 메이 총리는 이민규제와 단일시장과의 자유무역 두가지를 모두 추 구해 나가겠다고 강조였으나, EU는 영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챙기 려고 한다면서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반복적으로 경고

o EU 탈퇴에는 큰 경제적 리스크가 동반될 것이나 영국이 결국 어려운 현 실을 직시한 방침을 제시하였는바, 질서있는 탈퇴로 이어나가야 할 것임.

o 다만, 영국은 오는 3월말까지 EU에 정식으로 탈퇴를 통보할 예정이나, 과 제가 산적해 있음.

- 영국 대법원이 통보를 위해 의회 승인 필요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으며, 최종 합의안을 영국 의회 표결에 부칠 예정

o 한편, 영국은 EU와 FTA 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EU가 회원국

‘이탈 도미노’를 막기 위해 영국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수 없을 것 으로 전망되는 만큼 탈퇴 과정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함.

(일본정부 및 기업의 과제)

o 영국은 수출 중 절반을 對EU 수출이 차지하고 있으며, 런던이 유럽 제일 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가진 만큼 새로운 협정 없이 단일시장에서 탈퇴하게 되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경제 전체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

o 이를 감안하여 영국에 진출한 약 1천개사의 일본기업 중에는 EU 탈퇴에 대비한 전략수정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도 적지 않음.

-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융업계의 ‘단일 패스포트 제도’가 EU 탈퇴 이 후 사용되지 못하게 될 전망인바,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은 런던에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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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의 본부 기능을 여타 도시로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중

- 자동차 등 제조업은 향후 영국 공장을 對유럽 생산거점으로 유지해 나 갈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바, 영국과 EU간 관계 동향을 주시할 필요

o 한편 일본정부는 2016.9월 ‘일본의 영국 및 EU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일본기업 배려를 위한 요청서를 영국에 전달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는바, 앞으로도 영국 및 EU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 촉 구를 할 필요가 있음.

다. 도쿄신문(“EU 시장 탈퇴, 영국은 어디로 가는가”)

o EU 시장은 역내 인구가 5억명을 넘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경제규모로, 단일시장을 통해 관세없이 무역을 할 수 있고, 사람과 자본 의 왕래가 자유로우며 규제와 규범이 동일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음.

- 특히 영국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시티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거대한 단일시장에 속해 있는 관계로 전세계로부터 기업과 자본이 모여 들면서 발전을 이룩해 독일에 이어 EU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 며, 對EU 무역이 약 50%를 차지

o 그럼에도 불구, 영국은 EU 시장에 머무르는 대신 국민투표에서 제시된 주권회복을 우선시하는 길을 택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미 차기 대통령 당 선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바, 영국이 내린 결단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 가 있음.

- EU 시장에 잔류하는 한, 이민으로 인한 유입을 인정하고, 이민자에게도 자국민과 동일한 사회보장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EU법에 의해 영 국 국민이라기보다 EU 시민이 될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나, 영국 국민들은 2016.6월 국민투표를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 민으로 인한 유입을 제한하고, EU법이나 EU 관료들로부터 주권을 회복 할 것을 희망

o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국가가 풍요로워지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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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야 했으나, 실제로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부유층과 권력자 들만 이익을 누리게 된 상황에 대해 노동자나 중산층 계급의 불만이 쌓 여갔으며, 이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온 미 대선과도 유사함.

o 원래 자유무역은 경제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얻어진 과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과도한 글로벌화로 인해 양극화가 발생하였고, 선진국의 임금이 삭감되었으며, 일자리가 없 어짐.

o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국경세나 기업의 생산거점에 대한 강제적 개입은 ‘나쁜 보호주의’이지만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화를 위 한 '합리적인 보호주의'는 바람직한바,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새로운 경 제모델을 생각하는데 있어 시금석이 될 것임.

라. 마이니치신문(“영국의 EU 탈퇴가 대립의 연쇄를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o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 완전 철수를 표명한 것은 EU 역내 사 람·재화·자본·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및 거래 자유화가 단일시장의 전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결정임.

o 메이 총리는 EU 탈퇴 후, 영국-EU간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현재와 유사한 조건으로 EU 시장과 경제 거래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탈퇴후 영국-EU의 관계는 사실상 탈퇴 협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불투명 함.

- 다만, 탈퇴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협상 기한인 2년이 경과 하도록 새로운 무역협정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영국 진출 기업의 시 장 철수가 잇따르는 등 영국 경제 동요를 초래할 우려

- 이로 인해 영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면 극우 및 국수주의 등 과격 세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바, 메이 정권은 영국 EU 탈퇴의 장점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필요

o 또한, 탈퇴 협상시 영국-EU 양측은 첨예한 상호 대립이 타국에 대한 혐 오감 조성 및 국제공조 저해 움직임을 초래하여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성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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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는 다자 협력에 비판적 입장인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 (1.20)할 예정이며, 유럽에서는 올해 주요국에서 중요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바, 국민의 불만 및 불안을 이용하여 자국의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 려는 풍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경계 필요

- 또한, EU는 단일시장으로서의 가치 외에도, 외교, 안보, 對테러·조직범 죄 등에서의 연계를 통해 세계에 공헌해 왔음을 명심하고, 탈퇴 협상으 로 인한 대립이 비화하여 유럽의 안정 및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마. 아사히신문(“영국의 EU 탈퇴, '자국 우선주의'에 제동 필요”)

o 메이 영국 총리가 EU 단일시장에서의 완전 철수를 표명한 것은 '인적 이 동의 자유(이민 유입)'에 대한 규제를 우선시하기 위한 것임.

- 다만, 동 결정이 영국 국민의 反이민감정을 고려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간 영국이 구축해온 정치·경제 공조 체제와의 성급한 결별은 상책이라 고는 볼 수 없는 상황

o 메이 총리는 EU 역외 국가와의 무역 협정 등을 추진하여 더 글로벌한 영 국을 만들겠다며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국 수출의 약 절반을 차 지하는 최대 무역상대가 EU인 점, △일본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EU 진 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영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려 스러움.

- EU 탈퇴는 영국의 무역 감소를 초래하고, 이민을 통한 경제적 번영이라 는 장점은 무시되고 이민 규제만 이루어짐에 따라 보호주의가 세계 각 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 또한, 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EU는 무역 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EU 동요로 인한 경제·금 융위기는 다른 지역에까지 파급될 우려

- 영국의 EU 탈퇴가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영국-EU간 무역협정이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영국은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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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을 가능성

o 영국이 EU의 구성원으로서 장시간 공생해왔던 관계를 바꾸는 것은 용이 하지 않을 것인바, 탈퇴 충격 완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한 이행기간이 필수 적임.

- ‘자국 우선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과 EU가 모두 국제공조 노선 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질서 안정의 길을 모색할 필요성

-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립주의의 병폐가 현저해지면 민의가 변화할 가능 성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영국이 다시 EU로 복귀하는 선택지도 고려해 야 할 필요

바. 산케이신문(“영국의 EU 완전 탈퇴는 세계경제 혼란에 박차를 가하는 판단”)

o 메이 영국 총리의 EU 단일시장 탈퇴 표명은 세계경제에 만연해 있는 불 확실성을 고조시키는 판단으로, 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o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영국과 EU는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게 되나, 협상 등에서 혼란이 가중될 경우 세계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함.

- 향후 영국은 EU와의 무역에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기 관의 자유로운 역내 영업을 허용하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가 붕괴될 경우 영국의 금융강국으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될 것

- 또한, 사람·재화·자본·서비스의 이동 및 거래 자유화가 단일시장의 전제이며, EU 역내 여타국에서도 反EU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하면, 연쇄적인 탈퇴를 막기 위한 EU의 강경한 태도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영국 및 EU의 경제적 관계를 감안하여 양측은 경솔한 대립을 피해야 할 필요

o 한편, EU 완전 탈퇴는 영국을 유럽진출의 거점으로 삼아왔던 일본기업에 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본기업은 對유럽 전략 재검토 가 시급하며, 일본정부도 일-EU EPA와 별개로 향후 영국과의 협정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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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계 반응

o EU 시장에 대한 용이한 접근성을 배경으로 영국에 약 1천개사의 일본기 업이 진출해 있으나, 영국이 EU 단일시장 탈퇴 등 ‘하드 브렉시트’ 추 진시 영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은 불가피하게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임.

o (금융업) 금융업의 경우, 현재는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EU 역내 어느 한 국가에서 사업인가를 취득하면 여타 EU 회원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 는 ‘단일 패스포트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국의 단일시장 탈퇴시 동 제도 활용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미쓰이스미토모은행(영국에서 단일 패스포트 취 득)은 1.17(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관련 연설에 대 해 “고객에게 지속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설치된 거점의 유럽본부 기능을 역내 여타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

-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도 2016.11월 네덜란드 현지법인에서 실질적인 유럽사업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고 발표(2016년 네델란드 유럽 거점명을

‘MUFG뱅크(유럽)’으로 변경)하였으며, 미즈호은행도 이와 같은 대응 을 검토중이며, 2017년 네덜란드 유럽 거점명을 ‘유럽미즈호은행’으로 변경

o 이와 관련, 이나노 카즈토시 일본증권업협회장은 1.18(수) 기자회견에서 메이 총리의 EU 단일시장 탈퇴 방침 표명에 대해 “만일 영국과 EU가 (단일시장) 대체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런던에 거점을 두고 EU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역내) 여타 도시로의 거점 이전 등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본 금융기관으로의 영향 확대를 우려함.

- 또한 “영국이 완전 탈퇴할 경우 (‘단일 패스포트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고, “각 금융기관이 수면 하에서 (동 제도 에 의존하지 않는) 대체방안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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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조업) 자동차업체도 도요타, 혼다, 닛산이 영국에 진출해있는 상황으 로, 도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약 19만대를 생산하여 75%를 유럽으로 수출 하고, 혼다도 영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약 80%를 유럽지역에 수출하고 있음.

- 다만, 영국은 자동차 전체 수출액이 321억파운드인데 반해 수입액이 457 억파운드로 수입이 더 많아 여타 EU 국가와의 관계가 당장 크게 변화하 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

o 영국에서 연간 50만대를 생산하여 유럽 등 지역으로 수출하는 닛산은 2016.10월 중순 동사의 카를로스 곤 사장이 메이 영국 총리와 면담을 갖 고, EU 탈퇴 협상 결과가 對영국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음.

-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EU 탈퇴 이후에도 영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겠다 고 확약하면서 2016.10월 하순 닛산은 영국 북부 선덜랜드 공장에서 SUV 차량(캐시카이) 차기 모델 등 생산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현 시점 기준 동사의 영국 사업 전략에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

o 한편 제약업계(하타나카 요시히코 일본제약공업협회장)는 현재 런던에 소 재하는 유럽의약품청(EMA)의 여타국 이전 및 영국과 EU간 의약품 승인 심사제도에서 차이 발생시 영향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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