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 희 운
자율주행시대
기업전략
Chapter 2. 자율주행체의 법적 쟁점 (2)
오늘의 학습 목표
자율주행 차량의 법적인 쟁점 대해 알아본다.
주행 단계에서의 쟁점
면허 발급
정보의 수집과 이용
정보 보호
1. 면허 발급
현행법상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13829호, 201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실상 모든 자동차 운전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
제 80조(운전면허)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 2조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상 운전면허 (cont’d)
도로교통법 13829호, 201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 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5.29] [[시행일 2016.11.30]]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현행법상 운전면허 (cont’d)
도로교통법 13829호, 2016.1.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3조와 제82조 제2항: 도주, 음주 등으로 관련 법규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
제 84조: 자동차 관련 과목 이수하거나 외국면허증을 가졌을 경우 운전면허시험 면제
제 87조: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1종, 2종은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필요)
현행법상 운전면허 (cont’d)
요약: 사전에 운전 능력을 평가 및 검증 + 사후 문제 발생시 제재
특별한 심사절차를 통과한 사람만이 운전 가능
정기적으로 면허 갱신과 적성검사를 실시해 운전 능력을 재평가
도주, 음주 등 위법행위를 한 자는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일정기간 면허 발급 금지
전제: 자동차는 위험한 교통수단이며, 이는 운전자에 의해 제어됨
변화가 필요하다
4단계 완전자율주행은 운전의 주체가 운전자이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면허제도에 변화를 줘야 할까? 아니면 제도를 없애버려야 할까?
4단계 자율주행 운전의 주체는?
자동차 제조사: ICT 기술과 물리적 기계장치 제작
자동차 itself
네트워크 장치: 정보를 주고 받음.
탑승자: 출발지와 도착지 입력
소유자: 차량의 실 관리자
Q: 누구에게 어떤 자격을 부여해야 할까?
2. 정보의 수집과 이용
과연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14107호, 2016.9.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080호, 2016.9.23
제 2조(정의) ①”개인정보” 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 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14107호, 2016.3.29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27522호, 2016.9.30
제 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다시 전화를 통하여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위치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어떨까?
제 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 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 29조 제 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540호, 201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 (135540호 제 2조)
위치정보의 동의는 어떻게?
제 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540호, 201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치정보의 동의는 어떻게? (cont’d)
제 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540호, 2016.6.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 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14107호, 2016.9.30
제 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조 이외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 등록 및 공개,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의 조항이 있음.
29조 위반으로 피해 발생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망 14080호, 2016.9.23
제 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3.3.23.>
③ 정보보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2.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 [전문개정 2008.6.13.]
생각해보기
운전면허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까?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고민 시간 30분, 발표자는 임의 지정 (PPT 1장 작성, 발표 시간 제한 없음)
다음의 학습 목표
자율주행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아본다.
사고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