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건축허가면적, 전년동기 대비 13.0% 증가
금년 3월까지의 건축허가면적 누계실적은 2,684 만 8천m2로 전년 동기대비 13.0%(2만 3,764m2) 증가하였으며, 당월실적도 1,078만 7천m2로 전년 동월대비 10.8%(9,740m2) 증가하였다.
지역별 누계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수도권은 13.3% 감소한 반면, 지방은 39.1% 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누계실적이 1,189만 1천m2로 전년 동기대비 19.5%(수도권 16.4% 감소, 지방 50.0% 증가) 증가하였으며, 당월실적도 440만 6천m2로 전년 동월대비 11.0%(수도권 31.0% 감 소, 지방 58.5% 증가) 증가하였다. 상업용 누계실 적은 530만 1천m2로 전년 동기대비 0.9%(수도권 12.3% 감소, 지방 15.8% 증가) 감소하였으며, 당 월실적도 전년 동월대비 5.9%(수도권 5.8% 감 소, 지방 4.4% 감소) 감소하였다. 공업용 누계실 적은 390만 9천m2로 전년 동기대비 30.4%(수도 권 5.9%, 지방 49.0%) 증가하였으며, 당월실적도 전년 동월대비 34.5%(수도권 48.0%, 지방 31.7%) 증가하였다. 교육∙사회용 누계실적은 240만 5천m2로 전년 동기대비 5.5%(수도권 3.6%, 지방 7.4%) 증가하였으며, 당월실적도 전 년 동월대비 4.8%(수도권 11.3% 증가, 지방 0.6% 감소) 증가하였다.
한편 금년 3월까지의 건축착공면적 누계실적 은 1,746만 7천m2로 전년 동기대비 7.1%(1만 8,808m2) 감소하였으며, 당월실적도 702만 3천m2 로 전년 동월대비 19.5%(8,719m2) 감소하였다.
지역별 누계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수도권은 22.3% 감소한 반면, 지방은 7.6% 증가하였다. 용 도별로는 주거용 누계실적이 585만 5천m2로 전년 동기대비 13.9%(수도권 28.8%, 지방 2.1%) 감소 하였으며, 당월실적도 220만 4천m2로 전년 동월 대비 37.4%(수도권 56.1%, 지방 16.0%) 감소하 였다. 상업용 누계실적은 436만 6천m2로 전년 동 기대비 15.2%(수도권 26.1% 감소, 지방 0.1% 증 가) 감소하였으며, 당월실적도 전년 동월대비 21.4%(수도권 22.5%, 지방 20.2%) 감소하였다.
공업용 누계실적은 342만m2로 전년 동기대비 14.3%(수도권 1.4%, 지방 24.6%) 증가하였으며, 당월실적도 전년 동월대비 12.7%(수도권 37.3%, 지방 2.4%) 증가하였다. 교육∙사회용 누계실적 은 144만 9천m2로 전년 동기대비 18.4%(수도권 29.1%, 지방 5.4%) 감소하였으며, 당월실적도 전 년 동월대비 25.7%(수도권 40.2%, 지방 6.5% 감 소) 감소하였다.(4/26)
3월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동향
올해 3월 토지 거래량은 26만 721필지, 2억 5,703 만 7천m2(7,775만 평)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는 6.5% 감소(1만 8,115필지)하고 면적은 29.7% 감 소(1억 881만 5천m2)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를 중심으로 한 주거용지 거래는 증가하였으나 농 지 매수세가 크게 위축되고 임야거래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3월 건축물 거래량은 총 16만 762호로 2월(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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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809호)에 비해 29.9% 증가하였으며,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은 14만 2,094호로 2월(11만 411 호)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3월중 실거래가 신고제에 의한 실거래 신고건 수(필지기준)는 16만 542건이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율은 26.8%로, 1월 17.6%, 2월 26%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신고가격에 대한 검증결과, 부 적정 판정을 받은 비율은 5.8%로 1월 5.6%, 2월 5.5%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전국 지가는 2월(0.42%)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0.52% 상승하였다. 250개 시∙군∙
구 중 전국평균 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57개 지 역이며, 193개 지역이 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 였다. 전국 평균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이 지난 달 71개 지역에서 57개 지역으로 줄어들었고, 토지 거래량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일부 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시∙도별로는 서울(0.86%), 충북(0.61%), 충 남(0.89%) 등 3개 지역만이 전국평균 지가상승률 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지역은 전국평균 이하의 상승률을 보였다.(4/26)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조성 하한규제로 전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성행되던 난개발 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상한규제로 운영되던 택 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가 적정 기반시설의 확보 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조성을 유도하는
하한규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경기도 양평∙가평 등 팔 당호 상류지역의 8개 시∙군에 지정된 자연보전 권역에는 6만m2이하의 소규모 택지조성만 허용 됨에 따라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없이 아 파트만 건설되는 난개발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관련 법령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지역의 경우 택지조성사업은 10만m2 이상의 지 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10만m2미만의 택지조성사업은 도시지역(녹지지 역 제외) 내 자투리땅 등 주변 개발가능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시지역(녹지 지역 제외)에서는 그동안 6만m2이하로 제한되던 택지조성사업이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 상한규 제 없이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비도시지역(녹지 지역 포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확산에 따른 수 질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면 적이 50만m2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그동안 허용되지 않던 서울시 내에서의 대학 이전이 허용되고 과밀억제권역 내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대학으로의 승 격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 로 허용된다.
다만, 수도권 인구집중 등 추가적인 과밀화의 우려가 없도록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경우 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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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기로 하 였다. 이외에 수도권만을 관할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공공기관의 청사 신∙증축 시 건설교통부장관 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등 과잉규제를 정비하기 로 하였다.(4/20)
주택 미분양 2개월 연속 감소세
건설교통부는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를 보인 미분 양 물량이 2006년 1월에 감소세를 보인 데 이어 2월에도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2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5만 2,218가 구로, 전월대비 6.5%(3,629가구) 감소했다. 이는 전년 동기(2005년 2월) 대비 19.2%(1만 2,426가 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 미분양 증감현황을 보면, 강원도(증 1.7%)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 으며, 수도권에서 서울은 변동이 없으나, 경기도 가△11.2%(827가구), 인천시가△7.1%(110가 구)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10.1%(937가구) 가 감소하였고, 지방은 제주도△20.8%(69가구), 경상북도△ 13.2%(525가구), 충청남도△8.3%
(573가구), 광주시△8.3%(165가구) 및 대구시
△8.1%(292가구) 등에서 비교적 큰 폭의 감소세 를 보였다.(4/12)
2006년도 여름철 우기대비 수해방지대책 수립시행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수해를 대비하여 홍수로 인
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하천시설 물 안전점검 실시 등‘여름철 수해방지대책’을 수 립하여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해대책기간(5.15~10.15)에 앞서 4월 15일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여 한 발 앞선(One Step Ahead) 수해 사전대비 및 상황 대처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한강∙낙동강 등 17개 국가하천 2,981km와 하천공사현장 245개소에 대 한 일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며, 안 전점검결과 수해에 취약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기 전(5월 말)까지 보수∙보강 등을 완료하여 홍수 에 안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 및 홍수통제소 직원을 대상으로 수해관련 업무매뉴얼 배포, 홍수예보 발 령 교육 및 관계기관회의 개최 등으로 각 기관 수 해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제방붕괴 등의 홍수상황을 가상한 도상 및 현장모의훈련과 하천수위 상승을 가상한 홍수 통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홍수예 보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여름철 수해방지대책의 추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자연재해 방지 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4/11)
8∙31 후속정책 발표
건설교통부는 3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8∙31 후속정책,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
택시장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정책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에서 제시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공급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재건축 제도가‘노후∙
불량’주택의 정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합리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의 절차적 투명 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불로소득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그간 재건축시장에서 비롯되어온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있다.
지난 해 마련된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2005년 말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되고, 주 택공급 확대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하는 등 확고한 시행기반이 구축되었으며, 8∙31 부동산제도 개 혁방안 이후, 부동산시장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유지 되고 있는 등 주택시장 전반에 정책효과가 확산되 고 있다.
다만,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의한 세제 강화 및 공급확대 등의 효과가 아직 체감되지 않 은 상태에서 금년 들어 막연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심리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작용하여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재 산세∙종부세 부과, 주택공급 가시화 등 8∙31 부 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시행효과가 시장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게 되는 하반기부터는 집값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은 무엇보다도 부 동산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인프
라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바탕 으로 개별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주 기적 집값불안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서민과 중 산층의 주거안정기반이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8∙31 정 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결코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제도의 원칙과 근본을 다져 나갈 계획으로서, 이 번 정책을 통해서는 서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한층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8∙31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를 바로 잡아 시장교란요인과 불 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한 주택시장의 질서가 확 립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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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