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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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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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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에 관한 연구 (1953-현재)

이필중*1)

Ⅰ. 서론

Ⅱ.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정책(총괄: 1953-현재)

Ⅲ. 전후 복구기간(1953-1962)

Ⅳ.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1963-1992)

Ⅴ. 군사 첨단화 기간(1993-현재)

Ⅵ. 결언(연구의 함의)

Abstract

A Study on Requirements and Allocations of The ROK’s Defense Budget(1953-Present)

This study analysed differences between the ROK’s whole governments’ processes of scales changes of each government’s defense budget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in terms of the primary factor of defense sector’s priority changes, scale and appro- priateness of defense budget including allocating policy during 1953-present.

As results of each governments’ efforts, the ROK’s military forces seemed to be reached at equitable level to the North in terms of conventional force except non-symmetrical forces after the mid-1990s. Nevertheless, the ROK is facing at short- age problems of financial supports in military capabilities building-up to hold its goals and interests during unifying process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over- come such problems, the ROK should start to allocate enough financial resources to its defense sector for preparation of future necessarily requiring military capabilities from now.

Key Words : Defense Finance, Defense Budget, Real Price, Military Building-up, Elasticity of Defense Budget to Government Finance, Elasticity of Defense Budget to GDP, Necessary Military Capability, Budget for Military Capability Building-up

†본 논문은 2014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정치경제학 박사, [email protected]

(2)

Ⅰ. 서론

국방부에서는 향후 5년간(2016-2020) 필요한 국방예산1)은 총 232조 5,000억 원으로 매년 7%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중 방위력개선 재원소요 는 77조 1,000억 원으로 연평균 10.8%, 전력운영 소요는 155조 4,000억 원에 연평균 5.2% 증가로 계획됐다(「국방일보」, 2015. 6. 25).

이러한 국방예산 규모의 현황에 대한 견해는 국방부와 군, 방위산업종사자들 과 정치권 및 국민여론 선도계층들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 다. 군 관련 부서에서의 인식은 현재의 규모는 소요에 비해 규모가 낮은 수준이 라고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군사력건설정책의 지연과 적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전력의 미확보로 북한의 군사위협 대처 및 주변국들의 첨단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 건설된 군사력의 운용정책에 지장을 초래하여 전투력발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판단과는 달리 정부 예산당국과 민간부문에서는 국가재정의 어려 움과 국민들의 복지요구수준의 증대로 정부재정 운영정책 우선순위 변화의 필 요성, 국방예산의 경제적 운영과 효율성의 제고 등을 근거로 국방예산규모 증가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2) 일부 학계 및 여론 선도계층 등 전문가집단에서는 군에서 제기하고 있는 군사능력과 국방예산의 소요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방예산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획일적인 독재국가를 제외하고 한 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국가에서 는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이를

1) 국방예산 관련 용어들로는 국방비, 국방재정 등이 있다. 국방예산은 단년도 부문별 국방정책 목표 들의 구현과 연계된 사업들의 소요비용의 총화를 의미한다. 국방재정은 국방사업들의 소요비용들 의 배분 및 관리를 의미한다. 국방비는 총체적으로 국가방위라는 공공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지출 된 총체적 경비로 사전적인 면보다 사후적인 면이 강하다.

2) 국방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의 가용 재정규모의 제한과 지속적인 국민 복지요구수준 증대 등 타 민간부문의 재정소요에 따른 측면과 특히 ’70년대부터 만연되어온 군사력 건설부문에 서의 비리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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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국방예산의 규모가 결정되고 있다. 한국 또한 역사적으로 국방예산의 규모가 군사부문과 정부 및 민간부분의 상충과정을 거치면서 과거 및 현 정부 등의 정책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정 부별 국방예산에 대한 규모의 변화과정을 타 부문 대비 국방부문의 정책우선순 위 변화요인, 국방예산의 규모와 규모의 적정성 및 배분정책 등에 대해 비교분석 을 통한 차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대 정부들의 국방운영정책의 결과인 국방예산을 비교하여 차별성을 도출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우 무기체계의 총수명주기, 전장환경의 변화, 지역 내에서의 주변국들의 패권추구와 통일 대비 필수전력 소요 및 고가의 첨단장비들의 소요 증대 등을 고려 시 국방재원의 소요는 지속적으로 대규모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국방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감안할 경우 향후 국 방예산의 확보여건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부들의 군사력건설과 예산배분 및 운영정책들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 관련 한국 국방 분야의 문제점들과 정책적 대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현재에 이르는 60여 년간 장기간의 국방예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가 최초이고, 거의 모든 연구들이 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분석 하고 있다. 즉 가격수준의 변화는 그리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고 단지 물 가수준만을 단순히 설명하는 선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러한 분석도 분명 연구의 가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어쩌면 동일한 기준의 바탕 위에서의 실질적 변화와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10년의 물가수준을 기준으로 전 기간의 경상수치들 을 환산하여 이에 대한 실질변화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국방예산 의 변화탄력도를 산출하여 비교 분석할 것이다.3)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방예산에 관한 총괄, 전후 복구기간(1953-1962), 대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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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세전력 확보기간(1963-1992), 군사 첨단화 기간(1993-현재)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고, 마지막 결언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함의점으로 도출된 문제점들과 이에 대 한 대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에서는 국방기반능력 구축기간(1963-1975)과 군사현대화 기간(1976-1992)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겠다. 끝으로 군사 첨단화 기간(1993-현재)은 각 정부의 국방예산 배분정 책과 군사력건설과 국방예산 배분정책으로 세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겠다.4)

Ⅱ. 한국 국방예산의 소요와 배분정책(총괄: 1953-현재)

<표 1>에서와 같이 한국은 국가방위를 위해 한국전쟁 이후부터 1961년까지 국가경제의 약 7%, 중앙정부예산의 약 37%, ’62-’79년 박정희 정부 기간 약 4.3%, 27.3%, ’80-’87년 전두환 정부 기간 4.8%, 28.9%, ’88-’92년 노태우 정부 기간 약 3.4%, 24.0%, ’93-’97년 김영삼 정부 기간 2.7%, 18.1%, ’98-’02년, 김대 중 정부 기간 2.3%, 13.2%, ’03-’07년 노무현 정부 기간 약 2.3%, 11.4%, ’08-’12 년 이명박 정부 기간 2.4%, 11.6%를 배분하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국방예산이 결정되고 있다.5)

<표 1>6)에서와 같이 한국은 과거 60여 년 동안 연평균 GDP 대비 약 4%, 정부 재정 대비 약 24%의 재원을 국방부문에 배분하였다. 이러한 규모는 타 국가들과 비교 시 적지 않은 자원이 국가방위를 위해 투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3) 변화탄력도란 실질국방예산의 변화율을 실질 GDP의 변화율로, 실질 중앙정부 총예산의 변화율로 나눈 값으로 1보다 크면 실질국방예산의 변화율이 실질 GDP의 변화율, 중앙정부의 예산변화율 보다 크다는 의미이고, 1보다 적으면 그 반대인 경우를 의미한다.

4) 한국국방에 대한 장기간의 분석은 시대별, 사안별, 정부별 등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이는 연구자들의 주제에 대한 관심 및 견해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별, 정부별 로 구분하여 차별성을 토출하도록 하겠다.

5)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수치들은 경상가격기준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실질 GDP 등 국가경제 계정자료들을 2010년 GDP디플레이터로 환산된 실질가격기준에 준거한 수치들이다.

6) <표 1>에서 기간별 구분은 정부별 재원배분 추세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 이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2년)로 구분되어져 있다.

(5)

한국의 경우, 북한의 지속적 군사도발과 주변국들과의 안보긴장 등 군사/안보환경 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가방위 능력의 소요에 비하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 국가발전, 경제성장과 국민복지개선 등을 감안한다면 과중하다고 느끼는 부문도 있다. 즉 한국의 생존은 지속적인 경제성 장, 자주국방능력 확보와 국가발전 및 사회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했다.7)

<표 1> 한국의 실질 GDP, 중앙정부 재정지출, 국방비 (1953-1914)

단위: 10억 원(2010년GDP디플레이터기준)

GDP(A) Cent.Gov.Exp.(B) Def.Exp.(C) *△A/

At-1(F)

*△B/

Bt-1(D)

*△C/

Ct-1(E) E/F E/D

(B) B/A1 (C) C/A1 C/B1

’53 0.11935 0.0153 12.8 0.0083 7.0 54.3 - - - - -

’54 0.21210 0.0458 21.6 0.0192 9.1 41.9 0.78 1.99 1.31 1.68 0.66

’55 0.60531 0.1489 24.6 0.0562 9.3 37.7 1.85 2.25 1.93 1.04 0.86

’56 1.06043 0.2275 21.5 0.0770 7.3 33.9 0.75 0.53 0.37 0.49 0.70

’57 1.66673 0.2940 17.6 0.0949 5.7 32.3 0.57 0.29 0.23 0.40 0.79

’58 1.70216 0.3337 19.6 0.1041 6.1 31.2 0.02 0.14 0.10 5.00 0.71

’59 1.83223 0.3445 18.8 0.1154 6.3 33.5 0.08 0.03 0.11 1.38 3.67

’60 2.29853 0.3864 16.8 0.135214.7 5.9 35.0 0.26 0.12 0.17 0.65 1.42

’61 3.10700 0.5892 19.0 0.171016.6 5.5 29.0 0.35 0.53 0.27 0.77 0.51

평균(’53-’61) 19.14 6.91 36.53 0.58 0.74 0.56 1.43 1.09

’62 4.42630 0.8894 20.1 0.2481 5.6 27.9 0.43 0.51 0.45 1.05 0.88

’63 8.13998 1.2544 15.4 0.3203 3.9 25.5 0.84 0.41 0.29 0.35 0.71

’64 15.08764 1.6728 11.1 0.5080 3.7 30.4 0.85 0.33 0.59 0.69 1.79

’65 17.78875 2.0009 11.3 0.6399 3.6 32.0 0.18 0.20 0.26 1.44 1.303

’66 26.11382 3.4521 13.2 0.9972 3.8 28.9 0.47 0.73 0.56 1.19 0.77

’67 36.37730 5.0109 13.8 1.3850 3.8 27.6 0.39 0.45 0.39 1.00 0.87

’68 53.30871 8.3696 15.7 2.0601 3.9 24.6 0.47 0.67 0.49 1.04 0.73

’69 79.62696 13.3524 16.8 3.0564 3.8 22.9 0.49 0.60 0.48 0.98 0.80

’70 115.42524 18.5065 16.0 4.3902 3.8 23.7 0.45 0.39 0.44 0.98 1.13

’71 157.93180 25.8474 16.4 6.8724 4.4 26.6 0.37 0.40 0.57 1.54 1.43

’72 226.62136 36.7080 16.2 10.0122188.2 4.4 27.3 0.44 0.42 0.46 1.05 1.1058

’73 330.81000 49.2360 14.9 11.9760 3.6 24.3 0.46 0.34 0.20 0.45 0.59

’74 616.99617 96.6358 15.7 25.0169 4.1 25.9 0.87 0.96 1.09 1.25 1.14

’75 1016.89368 190.1055 18.7 44.4118 4.4 23.4 0.65 0.97 0.78 1.20 0.80

’76 1692.10968 292.5021 17.3 86.0190 5.1 29.4 0.66 0.54 0.94 1.42 1.74

’77 2487.27629 430.7000 17.3 129.2772 5.2 30.0 0.47 0.47 0.50 1.06 1.06

’78 4101.28609 650.9780 15.9 200.3350 4.9 30.8 0.65 0.51 0.55 0.85 1.08

’79 6256.91038 1007.5290 16.1 298.4077 4.8 29.6 0.53 0.55 0.49 0.93 0.89

평균(’62-’79) 15.66 4.27 27.27 0.54 0.53 0.53 1.02 1.05

7) 여기에서 한국의 생존은 국가의 물리적 생존(physical survival)을 의미한다. 즉 영토, 국민, 주권 등의 가장 근본적인 생존을 말한다. 국가 방위능력의 확보, 지속적 사회복지의 개선과 경제성장 등 공공부문에서의 정책목표들은 경쟁을 통하여 조정된다. 한국의 안보란 결국 이러한 세 가지 부문에 관련된 여러 변수들의 조화된 발전 및 개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6)

<표 1> 계속.

GDP(A) Cent.Gov.Exp.(B) Def.Exp.(C) *△A/

At-1(F)

*△B/

Bt-1(D)

*△C/

Ct-1(E) E/F E/D

(B) B/A1 (C) C/A1 C/B1

’80 9556.00173 1612.9670 16.9 543.8777 5.7 33.7 0.53 0.60 0.82 1.55 1.37

’81 14003.89280 2722.7503 19.4 761.3474 5.4 28.0 0.47 0.69 0.40 0.85 0.58

’82 17086.00930 3064.8897 17.9 937.7704 5.5 30.6 0.22 0.13 0.23 1.05 1.77

’83 21272.14892 3506.4958 16.5 1031.6689 4.9 29.4 0.25 0.14 0.10 0.40 0.71

’84 25614.49240 3841.0750 15.0 1087.7069 4.3 28.3 0.20 0.10 0.05 0.25 0.50

’85 29844.66716 4656.2889 15.6 1265.1542 4.2 27.2 0.17 0.21 0.16 0.94 0.76

’86 36570.81582 5544.5399 15.2 1493.1378 4.1 26.9 0.23 0.19 0.18 0.78 0.95

’87 45305.22681 6534.8430 14.4 1788.5413 4.0 27.4 0.24 0.18 0.20 0.83 1.11

평균(’80-’87) 16.36 4.76 28.94 0.29 0.28 0.27 0.83 1.17

’88 58148.02424 8069.9416 13.9 2227.9527 3.8 30.0 0.28 0.24 0.25 0.89 1.04

’89 69985.70400 10148.5220 14.5 2574.3344 3.7 25.4 0.20 0.26 0.16 0.80 0.62

’90 93181.80699 13429.7406 14.4 3128.3951 3.4 23.3 0.33 0.32 0.22 0.67 0.69

’91 123260.63520 18390.6012 14.9 3857.8224 3.1 21.0 0.32 0.37 0.23 0.72 0.62

’92 151909.34770 23317.9482 15.4 4675.1190 3.1 20.1 0.23 0.27 0.21 0.91 0.78

평균(’88-’92) 14.62 3.42 23.96 0.27 0.29 0.21 0.80 0.75

’93 183067.51250 27528.3446 15.0 5440.7722 3.0 19.8 0.21 0.18 0.16 0.76 0.89

’94 233615.79040 33035.6572 14.1 6430.0565 2.8 19.5 0.28 0.20 0.18 0.64 0.90

’95 292742.74580 43245.9400 14.8 7558.2098 2.6 17.5 0.25 0.31 0.18 0.72 0.58

’96 342379.79330 51388.1228 15.0 8712.4034 2.6 17.0 0.17 0.19 0.15 0.88 0.79

’97 392722.02760 61325.2480 15.6 10208.9033 2.6 16.7 0.15 0.19 0.17 1.13 0.90

평균(’93-’97) 14.90 2.72 18.10 0.21 0.21 0.17 0.83 0.81

’98 406312.17700 72048.3395 17.7 10690.8600 2.6 14.8 0.04 0.18 0.05 1.25 0.28

’99 441596.12840 73157.4571 16.6 10524.8595 2.4 14.4 0.09 0.02 -0.02 -0.22 -1.00

’00 491632.88040 84516.6978 17.2 11205.5076 2.3 13.3 0.11 0.16 0.07 0.64 0.44

’01 551908.24980 102885.7730 18.6 12341.4968 2.2 12.0 0.12 0.22 0.10 0.83 0.46

’02 630123.47030 116946.7316 18.6 13533.0280 2.2 11.6 0.14 0.14 0.10 0.71 0.71

평균(’98-’02) 17.74 2.34 13.22 0.10 0.14 0.06 0.64 0.18

’03 693332.58150 142669.3185 20.6 14975.1540 2.2 10.5 0.10 0.22 0.11 1.10 0.50

’04 770909.12800 155905.3760 20.2 16668.2560 2.2 10.7 0.11 0.09 0.11 1.00 1.22

’05 817699.79970 162964.9014 19.9 18760.2114 2.3 11.5 0.06 0.05 0.13 2.17 2.60

’06 857856.48480 174478.2360 20.3 19991.4552 2.3 11.5 0.05 0.07 0.07 1.40 1.00

’07 948321.34020 175655.1600 18.5 22267.9548 2.4 12.7 0.11 0.01 0.11 1.00 (11.0)

평균(’03-’07) 19.90 2.28 11.38 0.09 0.09 0.11 1.33 1.33

’08 1033804.69900 216150.3864 20.9 24943.4640 2.4 11.5 0.09 0.23 0.12 1.33 0.52

’09 1116004.85800 242306.3958 21.7 27648.0894 2.5 11.4 0.08 0.12 0.11 1.38 0.92

’10 1265308.00000 241171.2000 19.1 29562.7000 2.3 12.3 0.13 -0.01 0.01 0.54 -1.00

’11 1354003.89600 283729.8872 21.0 31905.5496 2.4 11.3 0.07 0.18 0.08 1.14 0.44

’12 1413270.57400 298411.0740 21.1 33814.4976 2.4 11.3 0.04 0.05 0.06 1.50 1.20

평균(’08-’12) 20.76 2.4 11.56 0.08 0.11 0.08 1.18 0.42

’13 1479475.98900 297540.0405 20.1 35704.3950 2.4 12.0 0.047 -0.029 0.053 1.13 -1.83

’14 1545966.19800 297709.8645 19.3 37169.5296 2.4 12.5 0.045 0.057 0.041 0.91 0.72

평균(’13-’14) 19.70 2.4 12.25 0.046 0.014 0.047 1.02 -0.56

평균(’53-’14) 17.16 3.995 23.66 0.336 0.358 0.318 1.023 0.834

1: %; * : t년과 t-1년 백분율의 변화 차이

자료: 한국은행, “통계연보” 각 연도; 국방부, “국방백서” 각 연도

(7)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GDP는 33.6%, 정부재정은 35.8%, 국방예산은 31.8%

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 국가 경제성 장률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F)는 1.023으로 국가경제의 성장률보다 더 높 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정부재정에 대한 국방예산의 탄력도(E/D)는 0.834로 정 부재정의 증가율보다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배분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증가율이 국가경제성장률보다도 높게 재 원배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부는 국방부분에 배분을 낮게 배분하였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그동안 국방부문에 대한 정책우선순위가 타 부 문에 비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8)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가의 물리적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목표(primary goal)로 주로 국외 군사안보 환경에 연루되어 있으며9) 다른 공공부분의 목표들은 제2차 목표(sub-goal)10)로 주로 국내환경 요인들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군 관련 종사자들은 1980년대까지는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 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재래식 군사력 면에서 북한과 대등하거나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평가하게 되었었다. 즉 1990 년대 중・후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북한 대비 군사약소국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국방재원 소요 및 배분에 있어서 북한으로부터 물리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식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으로 군사부문에서 의 재원소요는 확보된 연도별 예산에 비해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현상 의 누적은 군사력건설 및 유지에 많은 애로점들을 표출하고 있었다.

한국의 국방예산의 장기적 추세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이 GDP 대비 기 준으로 6% 이상, 4-5%, 2.5-3%와 2.5% 이하 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다. GDP 대비 6% 이상은 1953-62년간으로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기간”, 4-5%는 1963-87년간으로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으로, 2.5-3%는 1988-97년간으로

8) 60여 년 동안 박정희 정부 이전과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9) 이를 국방예산 소요결정 시 외부성(exteriority)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한국 국군은 국가의 생존보호, 자유 민주국가와 풍요로운 사회건설과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 등 세 가지 목표를 지니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참조,

(8)

“한국군 현대화기간”, 2.5% 이하는 1998-현재까지로 “군사력의 첨단화시기”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정부재정 대비를 비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후 복구기간”에는 연평균 36% 이상,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에는 약 28%, “군 현대화기간”에는 21% 이상을, “군사력 첨단화 기간”

에는 15% 이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국방부문에 국가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이 와 같은 60여 년의 장기간 추세변화는 그동안의 한반도와 주변지역에서의 군사 안보상황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군사적 소요의 주요 변수들로, 국내적 경제 및 사회 상황들이 제약요인들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다음에는 위에서 규정한 구간별 변수들의 상호작용들에 관하여 논의해 보겠다.

Ⅲ. 전후 복구기간(1953-1962)

한국전쟁 후 한국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경제 및 사회질서를 회복하여 정상 화시켜야 함과 동시에 제2의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비하여야 하였다. 특히 군 사력을 정비하고 강화시켜 군대를 재건하여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사안 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연평균 GDP의 약 7%를 국방부문에 투여하였다. 즉,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약 37%를 국방예산에 배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최우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운영은 거의 미 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표 2>에서와 같이 한국의 국방예산은 거의 4분의 3을 미국 원조에 의존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지원은 한국의 물리적 생존 과 사회 안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었다.

한국 정부는 국가재원의 약 20%를 민간 공공부문 개선사업에 배분하였고 나 머지 부족재원은 미국 및 유엔 산하기관의 경제원조에 의존하였다(유건우・이필 중, 1992. 2, p. 29). 즉,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선 역시 국방 부문과 같이 필수적이었다.

(9)

<표 2> 한국국방예산의 자체 부담률(1954-1962)

단위: US $ (경상가격기준)

회계연도 국방예산(A) 자체부담(B) B/A(%) 군사원조(C)1 C/A(%)

1954 5991.8 30022.3 65.4 2069.5 34.5

1955 29397.9 5517.9 18.8 23880.0 81.2

1956 - - - - -

1957 33051.2 6413.2 19.4 26638.0 80.6

1958 39247.8 7902.3 20.1 31345.0 79.9

1959 27704.8 8619.8 31.1 19085.0 68.9

1960 19007.0 9360.1 32.3 19646.9 67.7

1961 37399.2 496.2 1.3 36903.0 98.7

1962 36074.0 5474.0 15.2 30600.0 84.8

평균 25.5 74.5

1: 군사원조는 PL480 직접 군사원조와 관련된 미국의 대한 재정원조로 구성됨

자료: 김적교. (1972). 「거시경제계획과 공공이슈들」. KDI; 국방부. (1979).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 현황」; 이필중・유건우(1992). 「국방비 규모판단의 정치・경제적 영향요인에 관한 이론 및 실증 연구」. 정책검토시리즈 92-1.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 29 <표 3> 재인용

<표 3> 한국정부의 기능별 재원배분(1957-1962)

단위: 10억 원(경상가격기준)

연도 정부

제정(A)

국방부문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기 타

예산(B) B/A(%) 예산(C) C/A(%) 예산(D) D/A(%) 예산(E) E/A(%) 예산(F) F/A(%)

’57 36.19 11.29 31.2 4.62 12.8 4.28 13.3 9.43 26.1 6.03 16.7

’58 40.76 12.78 31.4 3.76 9.2 7.14 17.5 10.58 26.0 6.50 16.0

’59 41.54 13.97 33.6 5.04 12.1 9.93 23.9 9.31 22.4 3.29 7.9

’60 42.70 14.76 34.6 6.01 14.1 11.14 26.7 7.49 17.5 3.30 7.1

’61 59.00 16.66 28.2 7.27 12.3 13.18 22.3 18.67 31.6 3.22 5.5

’62 82.75 20.52 24.8 8.45 10.2 17.79 21.5 31.83 38.5 4.16 5.0 평균 30.6 11.8 20.9 27.0 6.7 자료: 한국은행. 「통계연감」; 이필중・유건우. (1992). 상게서 p. 30 <표 4> 재인용.

미국은 제2차 세계전쟁 이후 전후복구와 미국의 권위와 이익을 확보하고 자유 진영에의 공산화를 저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트루만독트린 선언과 함께 마샬 프랜에 의거 자유진영 독립 국가들에 대한 국가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11) 이러한 미국의 대한 원조는 미국의 일본중심의 극동지역 세력 재편의 일환으로 한국 방위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 상호

(10)

방위원조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준거하여 한국의 전략적 가치의 상승과 함께 이 루어지게 되었다(이필중・유건우, 1992, 2, p. 29).

이 기간 동안 한국은 저개발 국가들이 겪고 있었던 자원의 부족, 높은 실업률 과 인구증가율, 저임금 및 빈곤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도에 겨우 82불 정도였고 국내저축률 또한 매우 낮았고, 수출도 1948년 정부수립 이래로 매우 낮아서 국제수지는 계속 적자에서 헤매고 있었다. 1961년 총수출은 겨우 4천3백만 달러로 수입의 25%보다 적은 수준이었다(이필중・유건 우, 1992, 2, pp. 30-31).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 생존을 위한 중요 3부문(국방, 경제성장, 사회개선)의 정책목표들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국가자원 소요를 커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12)이러한 당면한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부문을 포함한 원조는 절대적이었다. 또한

<표 3>에서와 같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최우선적으로 대비하면서 동시에 경제개발과 사회 안정을 기하는 ‘선 국방 후 경제개발과 사회 안정’이라 는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Ⅳ.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1963-1992)

이 기간은 박정희 정부(1961-79)와 전두환 정부(1980-87) 기간으로 약 30여 년간의 장기간이다. 이 기간은 한국의 군사력 건설, 국방운영, 국방개혁 등 한국 의 국방과 군사발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간이다. 즉 한국의 국방발전과

11)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미국은 상호방위 원조법(Mutual Defense Assistance Act)에 근거한 상호방위 원조계획(Mutual Defense Assistance Program)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박동찬.

(2011). 「주한 미군군사고문단(KMAG)의 조직과 활동(1948-53)」. p. 25.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민식. (1996). “1950년대 한국군의 미국 군사유학 시행과 그 영향.” 󰡔軍史󰡕, 제 9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p. 289-296.

12) 한국의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추진으 로 군사력, 경제력 및 사회발전 측면에서 한국에 비해 월등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으로 한국 국민 들은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직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한 미군의 역할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11)

정에 있어서 기반이 되고, 오늘날의 국방능력을 구비하는 데 도약의 원동력이 되었던 기간이었다. <표 1>에서와 같이 이 기간의 물가상승의 파급을 제거한 실질국방예산의 국가경제능력과 정부재정의 탄력도를 보면 1보다 크거나 거의 동일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재정증가율보다 국방 예산의 증가율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정부의 재원배분 추세는 국방부 문의 정책우선 순위가 타 부문보다 가장 우선적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비율 측면 에서도 GDP의 4-5%, 정부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우선순위는 한국 군사부문의 세부적 발전측면을 기준으로 볼 때 대북한 열세전력 확보기간을 국방능력 기반 구축기간(1963- 1975)과 대북 군사위협 대응전력 확보기간(1976-1987)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겠 다. 이러한 시기별 세부구분은 이 기간 동안 정부의 국방 우선 정책추진의 결과 로 나타난 한국 군사의 발전을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1. 국방능력 기반 구축기간(1963-1975)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해방 이후 한국의 국방은 미국과 유엔의 지원하에 기초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 후 미국의 원조는 한국 국방력의 구비 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하였고 이러한 지원으로 한국이 직면했던 제2 의 북한의 남침위협과 궁핍한 국민생활 등 물리적 생존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북한은 강력한 김일성의 지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3년 개발계획(1954-56)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57-61)을 추진하여 1차 산업(특히 농업)과 중공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었다(Kim Yoon Soo, 1979, pp. 31-33). 이러한 개발계획의 성공 결과로 1960년도 총 GNP 는 한국이 앞서고 있었으나 북한의 1인당 GNP는 미화 137달러로 한국의 79달러 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Ministry of Unification, The Republic of Korea, 1986, pp. 37-53). 이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한국보다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12)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 역시 구소련, 중국 및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의 경제, 기술 및 군사 등의 원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3)

이와 동시에 북한은 개발계획의 목표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소위 4대 군사노 선을 7년 경제개발계획(1961-67)과 병행추진하기 시작하여 군사력 증강에 GNP 의 20% 이상을 투입하여 올인한 결과 ’6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2.5배가 넘는 국방예산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IISS, 1967-68, pp. 13, 33). 이러한 결과로 북한 의 군사력은 한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유지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 없이는 물리적 생존의 위협을 직시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박정희 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 정부의 한국 국방에 대한 확실하고 강력한 지원을 확약 받고 월남전 참전과 예비군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 (Lee Pil-jung, 1990, pp. 191-196).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증강과 위협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능력 건설의 필요성과 미국의 지원으로 ‘선 경제성장과 사회안 정, 후 국방력 건설’이라는 정책방향을 추진하게끔 했던 것이다.

<표 4>와 <표 5>를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지원과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저지하면서 경제개발, 사회개발에 우선 적으로 재원배분을 하면서 동시에 군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이러 한 정책우선순위로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으며 이를 발판으로 한 국 경제는 도약(Take-off)단계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월남 패망에 이은 미국의 닉슨독트린은 박정희 정부로 하여금 1차적으 로 북한의 군사위협을 저지하면서 경제개발, 사회안정과 군사현대화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만들었다(이필중・유건우, pp. 39-4). 따라서 가 장 먼저 해결하여야만 하는 북한의 군사위협저지를 위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 장을 비밀리에 북한 김일성에게 보내어 “7・4남북한 공동성명”을 도출해냄으로 써 안정적인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1970년부터

13) 1953-61년간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전문가 양성과 기술지원, 512만 루불, 3개년 개발계획기간에 중국으로부터 132만 루불과 5개년 개발계획 기간에 105만 미 달러에 해당하는 원조를 받았다.

Kim, Yoon Soo, edi. 전게서. pp. 37-53; 이필중・유건우. 전게서. p. 32.

(13)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제2차 현대화 계획이 시작되는 1976년부터는 목적세인 방위세를 신설하여 명실상부한 한국군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표 4>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조달(1964-75)

단위: %

회계연도 대체기금 Grant Aids Credit Finance1 방위세 예산자립도

1964 60.2 139.2 - - 16.6

1965 61.9 107.7 - - 18.3

1966 63.7 119.7 - - 16.4

1967 49.1 103.2 - - 24.8

1968 29.7 128.4 - - 30.6

1969 18.4 56.2 - - 52.2

1970 12.5 52.0 - - 57.6

평균(’64-’70) 42.2 100.9 - - 30.9

1971 5.7 92.4 4.0 - 50.0

1972 0.8 49.3 3.8 - 67.3

1973 - 35.8 4.5 - 74.8

1974 - 14.3 4.5 - 89.9

1975 - 9.4 6.3 14.1 91.7

평균(’71-’75) 3.25 40.24 4.8 14.1 74.74

평균(’64-’75) 33.6 75.6 4.8 14.1 49.2

1: 미국의 대외 군사 판매 차관(FMS; Foreign Military Sales)

자료: 이경현. (1983). 「국방과 국가예산」. KIDA p. 161; 이필중・유건우. (1992). 전게서. p. 35 <표 9> 재인용.

닉슨독트린에 따른 주한 미군의 1/3 철수계획 실행은 한국 정부 및 국민들에게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로 받아들여졌다.14)한반도에서의 이러한 국제정치・군사환 경 변화는 한국의 자주 국방력 건설을 위한 방위산업기반의 육성과 군사현대화 계획의 추진을 강요하였다.15)

14) 미국의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박정희의 Toward Peaceful Unification:

Selected Speeches and Interviews」, (서울: 대한민국정부, 1976), p. 7 참조.

(14)

<표 5> 한국 중앙정부재정의 기능적 분류(1963-1975)

단위: 10억 원(경상가격), % 회계

연도

정부재정 (A)

일반행정1 국방부문 사회개발2 경제개발 기타

예산(B) B/A 예산(C) C/A 예산(D) D/A 예산(E) E/A 예산(F) F/A

’63 79.89 10.39 13.01 20.48 25.64 19.30 24.16 26.62 33.21 3.10 3.98

’64 81.99 9.86 12.03 24.93 30.41 20.92 25,52 23.05 28.11 3.23 3.94

’65 100.9 12.94 12.83 29.88 29.62 24.61 24.39 29.18 28.92 4.28 4.24

’66 163.6 18.97 11.60 40.67 24.87 41.34 25.28 52.47 32.08 10.10 6.18

’67 214.3 24.50 11.43 50.00 23.33 53.72 25.09 65.46 30.55 20.55 9.59

’68 305.5 33.20 10.87 65.38 21.40 88.72 29.05 90.38 29.59 27.77 9.09

’69 433.2 48.53 11.20 84.86 19.59 141.69 32.71 117.76 27.18 40.38 9.32

’70 496.1 54.57 11.00 101.29 20.42 148.88 30.01 133.66 26.94 57.70 11.63

’71 614.0 66.40 10.81 129.39 21.07 173.71 28.29 170.81 17.81 73.74 12.01

’72 790.9 92.30 11.67 172.06 21.76 222.71 28.16 229.17 28.98 74.63 9.44

’73 812.3 72.60 8.94 199.60 24.57 266.00 32.75 249.40 30.70 24.70 3.04

’74 1257.7 107.30 8.53 319.50 25.40 334.00 26.56 463.50 36.85 33.40 2.66

’75 1716.7 89.30 5.30 465.30 27.10 465.40 27.11 654.00 38.10 42.70 2.49

평균 10.70 24.41 27.62 30.69 6.74

1: 국방행정, 국방민원, 병무행정 등의 국방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2: 지역사회개발 비용 포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연감」. 해당연도. p. 161; 이필중・유건우. (1992). 전게서. p. 40. <표 14> 재인용.

1963-1975년간의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의 국가경제 성장률과 정부예산 증가 율에 대한 탄력도는 <표 1>에서와 같이 1.01216)로 국가경제 성장률과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다. 이는 정부의 국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았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즉 미국의 군사지원과 주한미군의 대북한위협 억제에도 불구하고 박 정희 정부의 국방력건설을 위한 의지가 강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15) 한국 정부는 철강, 비금속, 조선, 기계, 전자 및 석유화학공업 등 중화학 공업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1971년 M-16, 1972년 7.62mm 탄약 등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건설과 기타 미국의 고도의 군사기술 이전 등의 지원을 받았다. 또한 기타 무기와 탄약, 지상군 장비의 조립 및 생산과 소형 해군함정과 항공장비 등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들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16) 탄력도(1.012)는 <표 1>에서 분석기간(’63-’75) 탄력도의 연평균 치로 정부의 국방에 대한 의지 를 보여주고 있다.

(15)

2. 군사현대화 기간(1976-1992)

17)

1970년 ADD(Agency of Defense Development)와 1973년에 제정된 방위산업 에 관련된 특별규제 조치에 의해서 한국의 자주국방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다. 한국군의 현대화사업은 방위세가 신설된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 었다. 방위세의 규모는 GDP의 약 2%로 외국으로부터 최신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의 현대화와 자주국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한 ’75년까지는 한국의 국방예산의 약 90% 이상을 부대 운영과 유지에 배분하였 고 군사기술 연구/개발 및 무기구입에는 10%도 못 미치는 수준을 배분하였다.

그러나 ’76년부터 ’90년 초반까지는 30-35%를 군사력건설과 현대화에 배분하였 다.18)

<표 6> 한국과 북한의 전력투자비 누계 비교(1953-1975)

단위: 백만 US달러

구분 1953 1955 1960 1965 1970 1975 북한/한국

북한 20.2 41.7 142.7 806.9 2556.7 5965.7

한국 15.5 30.8 66.6 92.6 186.4 810.5 7.93

자료: 이상우. (1984). 󰡔한국의 안보와 통일󰡕.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사.

이필중・유건우. (1992). 전게서. p. 44 <표 17> 참조.

<표 7>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 비교(1975)

구분 국방비1 병력(천명) 텡 크 APC 포 함 정 전 투 기 헬 기

북한 770 467 1030 200 2800 156 788 30

한국 558 625 1000 400 2000 121 250 15

한국/북한 0.72 1.34 0.97 2.0 0.71 0.78 0.32 0.5

1: 백만 US 달러

자료: IISS. (1974-1975). The Military Balance. 상게서. p. 44 <표 16> 재인용.

17) 군사현대화의 개념은 연구자들의 논리전개방향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으로 무기체계, 전장운영체계, 군조직 및 운영체계 및 전쟁관리 및 수행체계 등 광범위한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적용하겠다. 이외에 군에서의 현대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권희,

“한국군 현대화와 그 발전방향,” 원광대학교, 「2008-원광 군사논단」, (2008.), pp. 189-270 참조.

18) 한국전쟁 이후 1975년까지는 북한의 국방예산이 한국의 국방예산을 앞지르고 있었다. 상게서, p. 43, 이필중・유건우, 전게서, p. 42 <표 15> 참조

(16)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말까지 미국의 강력한 군사・안보지원하에 북한의 현시 적 군사위협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군 의 월남파병, 예비군 설치와 동시에 “선 경제개발 및 사회안정, 후 한국군의 현대 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스스로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 현대화를 추진해야만 했었고 동시에 경제개발 과 사회안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만 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특별목적세인 방위세를 신설 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방위 세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75년까지 한국과 북한의 전력투자비와 군사력은 <표 6>과 <표 7>에서와 같이 북한이 앞서고 있었다.19) 그러나 북한 김일성의 군사력 건설 중심의 “4대군사노선” 추진과는 반대로 박정희 정부의 “선 경제개발 및 사회안정, 후 국방력건설”정책은 적중하였고,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방부문에 국가재정의 31.1%, 사회 개발에 23%, 경제개발에 약 30%를 배분하였다. 이러한 재원배분은 1962-1975년 간의 약 25%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첫 째, 국방, 둘째, 경제개발, 셋째, 사회개발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에 서와 같이 국방예산의 정부예산과 GDP의 탄력도가 1.02와 1.05로 경제성장률과 정부예산의 증가율보다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재원배 분 정책은 닉슨과 카터 미국 정부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지원정책의 반향(反響;

repercussion)과 연관이 있었겠으나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역시 자주국방과 북한에의 열세전력 극복을 위해 군사력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특히 ’80년대 초-중반 간에는 전두환 정부와 레이건 미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서 GNP의 1%

규모의 국가재정을 국방예산에 배분하기로 했었던 사실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20)

19) 오늘날 정량적 군사력의 비교는 큰 의미는 없겠으나 당시 정부에서는 정량적 비교를 사용하였다.

(17)

<표 8> 한국 중앙정부재정의 기능적 분류(1976-89)

단위: 10억 원(경상가격), % 회계

연도 정부재정

(A)

일반행정1 국방부문 사회개발2 경제개발 기타

예산(B) B/A 예산(C) C/A 예산(D) D/A 예산(E) E/A 예산(F) F/A

’76 2428.0 92.5 3.81 762.8 31.42 655.90 27.01 863.1 35.48 53.7 2.21

’77 3232.7 523.7 16.20 1023.3 31.66 667.89 20.66 885.8 27.40 131.9 4.08

’78 4408.0 419.1 9.51 1438.1 32.62 954.50 21.65 1154.9 26.20 441.4 10.01

’79 5990.0 547.5 9.14 1597.4 26.67 1347.2 22.49 1905.2 31.81 592.7 9.89

’80 7682.0 655.5 8.53 2349.1 30.58 1885.6 24.55 1996.7 25.99 795.1 10.35

’81 10189.8 907.7 8.91 2849.0 27.96 2886.1 28.32 2519.4 24.72 1027.6 10.08

’82 11639.2 1076.6 9.25 3180.1 27.32 3573.9 30.71 2513.7 21.60 1294.9 11.13

’83 12200.1 1236.9 10.14 3402.4 27.89 3630.6 29.76 2430.4 19.92 1499.8 12.29

’84 13444.6 1208.0 8.99 3573.4 26.58 4273.3 31.78 2564.9 19.08 1825.0 13.57

’85 14867.0 1400.7 9.42 3957.9 26.62 4299.0 28.92 3250.8 21.87 1958.6 13.17

’86 15926.9 1597.4 10.03 4375.7 27.47 4696.0 29.49 2885.5 18.12 2372.1 14.89

’87 18602.8 1647.3 8.86 5022.3 27.00 5531.2 29.73 3713.1 19.96 2688.0 14.45

’88 18764.4 4146.9 22.09 5730.0 30.53 5347.8 29.49 3114.9 16.60 424.8 2.26

’89 19228.4 4882.1 25.39 6224.7 32.40 6230.0 30.6 3057.3 15.90 5405.1 28.11

평균 9.40 28.65 27.09 24.35 10.51

1: 국방행정, 국방민원, 병무행정 등 국방서비스 비용은 제외, 2: 지역사회개발 비용 포함 자료: 한국은행. 「통계연감」 해당년도. p. 161; 이필중・유건우. (1992). 전게서. p. 40, <표 14> 재인용.

<표 1>에서와 같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의 국방부문에의 재정배분은 국가재정의 약 1/3을 국방부문에 배분했지만 전두환 정부가 연평균 약 29%로 박정희 정부의 약 27%보다 더 높게 대북한 열세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재원을 배분했다. 그러나 연평균 국방예산의 국가경제 탄력도를 비교해보면, 전두환 정 부의 0.83은 1.02인 박정희 정부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전두환 정부는 국가경제 규모의 증가율보다는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낮았으나, 박정희 정부는 높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국방예산의 정부재정 탄력도는 전두환 정부(1.17)에 비해 박정희 정부

20)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철수에 한국 국민 및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위협에 우려를 하였으나 새롭게 탄생한 레이건 정부의 한반도정책에 안심을 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간의 이러한 합의는 한국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의 대북한 군사위협 저지를 위한 자주국방능력 건설 노력을 적극적으 로 지원하고 추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8)

(1.05)가 낮은 수준이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겠다. 첫째, 두 정부 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재정 증가율보다 높았으며,21) 따라서 국방부문의 우 선순위가 정부예산배분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9> 미국의 군사원조와 한국 국방예산의 재원(1970-87)

(단위: %)

연 도 미국 군사 원조

방위세 한국의 국방예산 충당률 (방위세 포함)

MAP FMS

’70-’71A 25.4 4.8 14.1 74.6

’76 4.4 10.1 78.2 96.1

’77 0.3 8.3 36.0 99.8

’78 0.1 15.3 36.7 99.9

’79 0.02 9.1 41.4 100.0

’80 0.01 3.7 37.9 100.0

’81 0.002 4.0 38.1 100.0

’82 - 3.9 42.6 100.0

’83 - 4.3 37.4 100.0

’84 - 5.3 38.5 100.0

’85 - 5.2 41.4 100.0

’86 - 3.2 42.5 100.0

’87 - - 40.7 100.0

’77-’87A 0.8B 6.6C 38.8

A: 연평균, B: ’76-’81 연평균, C: ’76-’86 연평균

자료: The Congress, Conggressional Quarterly Report, Feb. 15, 1986, p. 135. Jan. 17, 1987, p.115;

이경헌・이필중・유건우. (1992). 전게서. p. 49. <표 20> 재인용.

둘째, 이러한 정부재정 배분정책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의 연평균 국방예 산 증가율은 국가경제의 성장률과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았으나 전두환 정부 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성장률보다는 낮고, 정부재정 증가율보다는 높았다는 사 실이다. 즉 이는 대북 열세전력을 극복하여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두 정부 모두 타 부문에 비해 높았지만 박정희 정부가 전두환 정부에 비해 어려 운 국가경제 여건하에서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전

21)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사실의 의미를 말함.

(19)

두환 정부에 비해 박정희 정부의 대북한 열세전력의 극복 의지가 더욱 강렬했었 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에 대한 강한 의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안보지원 정책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군사원조 프로그램 (Military Assistance Programme: MAP)에서 해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원조로 전환하였고 차관원조도 1981년에 종료되었다. 이후 미국의 재정지원은 모두 차관이었으며, 이도 1987년에 종료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은 한국에게 주한미군의 비용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도 양국 간의 주요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표 9>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국방예산은 1979년 이전에는 미 군의 군사원조로 충당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자체 충당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방위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었음을 알 수 있겠다.

미국의 대한국 군사원조의 구체적 사업들은 카터 정부의 주한 미군철수 보완 책으로 의회에 1979회계연도에 275만 달러 규모의 해외군사판매 대금을 요청했 었고, 동시에 철수미군 장비 중 약 8백만 달러 규모의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겠 다는 것이었다. FMS차관은 첫째, 대전차 파괴능력 향상을 위한 TOW미사일과 M-48탱크 전투능력 향상 장치구매를 위한 3,500만 달러, 둘째, 대공방어 능력향 상을 위한 HWAK미사일과 대공지휘소와 통제능력의 현대화 등을 위해 5,200만 달러, 셋째, F-4/5 공중전투기 화력강화, 레이다 경보시스템 현대화에 1억 2,500 만 달러, 넷째, 기동력 증강을 위한 C-130과 헬기구입을 위해 3천만 달러, 다섯 째, 북한의 함정과 쾌속정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HARPOON 미사일 구입에 2천만 달러 등의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화된 M-48탱크, TOW미사 일, Honest John 지대지 미사일, 야포, APC, Radar와 통신장비 및 타겟콘트롤 시스템 등이었다(Cassidy, 1980, pp. 217-219, 이필중・유건우, pp. 49-50).

<표 1>에서와 같이 노태우 정부에 들어와서는 눈에 띄게 국방 분야 재원배분 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 비해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즉 국방 부문의 정책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