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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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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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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PART.2 5-2 가족과 가족관계의

형성과 해체

(2)
(3)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5.결혼과 이혼

3. 결혼준비

3)결혼 준비 프로그램

가)결혼준비 프로그램의 이해

→의의: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는 원만한 결 혼생활과 결혼 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과정.

→목적: 결혼과 가족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의 결혼생활에 서의 문제를 미리 예방하여 원활한 결혼생활을 위한 것.

(4)

3)결혼 준비 프로그램

나)중요성: 결혼을 통해 예비부부 각자에게 있던 이전 가족의 삶이 노출되어 둘 사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영향 을 줄이기 위해. (서로의 발달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 참여하는 단계. (새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다)결혼 준비 프로그램

→부부간의 이해, 부부간의 의사소통 기법, 성숙한 사랑과 성 에 대한 내용, 가족생활의 운영 등을 포함.

(5)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5.결혼과 이혼

4. 결혼의 법적 의의 1)약혼

가)약혼의 의의: 정식적인 결론에 앞서 실시하는 결혼전 과정.

→남녀가 공정한 혼인을 할 것을 약속하는 것

→만 18세가 된 사람은 약혼을 할 수 있음 나)약혼의 법적 규정: 민법에서 규정한 내용

→제 800조~804조 2)결혼

가)결혼의 성립: 남녀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아 울러 혼인신고를 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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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결혼

나)동의가 필요한 혼인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결혼의 법적 규정

→민법 제 807조~810조, 812조, 813조 라)혼인신고

→혼인신고의 의의: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 등록 법률 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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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5.결혼과 이혼

4. 결혼의 법적 의의 2)결혼

라)혼인신고

→재판에 의한 혼인(동법 제 72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 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함.

(8)

가족관계론 김익균교수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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