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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10. 13.(수)
담당과장 통합식품데이터기획과
정영숙 (☎043-719-4051) 담당자 김행열 사무관 (☎043-719-4058)
‘부정·불량식품 신고’가 쉽고 간편해졌어요!!!
- 4단계 화면 구성으로 쉽고, 작성항목 간소화로 편하게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10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부정불량 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 이번에 개편된 ‘부정 불량식품 소비자신고’ 서비스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 방법까지 전체적인 처리과정을 소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신고 편의성을 제고해 개편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신고 화면 최적화 ▲신고 내용 간소화 ▲기기별 맞춤화된 화면 제공입니다.
○ 그동안 하나의 긴 화면에서 신고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신고 절차를 4단계로 구분하여 입력함으로써 신고절차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 (개선) : 4단계 신고절차에 따른 정보 입력
① 개인정보수집동의 → ② 신고자 정보 → ③ 신고내용 → ④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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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신고 시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인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를 신고자가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화면에서는 제품의 정보 표시면에 적혀있는 품목보고번호를 입력하면 제품명, 제조원 등이 자동 입력되어 신고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또한 PCˑ스마트폰ˑ태블릿 등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습니다.
* 반응형 웹 :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에서 웹의 해상도, 레이 아웃 등이 스크린 환경에 따라 변환해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개편 화면 2.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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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신고절차를 이해하기 쉽고 신고내용을 명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신고화면을 1개의 긴 화면에서 4단계 화면으로 개편하여 입력 최적화 (기존) 신고내용을 1개의 긴 화면에서 모두 입력 (개선) 신고절차에 따라 4단계로 구분 입력
◈ 소비자가 모든 신고항목 직접 입력해야 했으나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 제품정보가 자동 반영되도록 개편하여 ‘신고내용’ 간소화
(기존) 제품명, 제조원(수입원), 제조원(수입원) 연락처 제조원(수입원) 소재지 등 신고항목 직접 입력 (개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면 나머지 신고제품 정보 자동 반영
붙임 1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개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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