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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자(사증) 발급과 연장에 대한 안내
2016.11.4, 주시엠립분관
캄보디아 비자 관련 규정이 2016.9.1.에 개정된 것을 계기로 캄보디아 비자 발급과 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에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주시엠립분관(전화: 017-925-388, e-mail: consul-sr@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캄보디아 비자의 종류
ㅇ 일반비자(E) : 아래의 사증에 포함되지 않는 외국인 ㅇ 관광비자(T) :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ㅇ 특별비자(K) : 외국 국적을 가진 캄보디아 동포
도착비자 가능
ㅇ 외교비자(A) : 외교관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및 가족
ㅇ 관용비자(B) : 국제기구 또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가족
ㅇ 의전비자(C) : 외교부와 국제협력 및 예방의 성격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과 가족 ㅇ 통과비자(D) : 외국인조종사, 비행사, 선원, 승무원, 환승객
2. 캄보디아 비자를 받는 방법
ㅇ 도착비자 :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공항이나 국경에서 발급 ㅇ 주한캄보디아대사관(Embassy of the Kingdom of Cambodia)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20길 12(전화 : 02-3785-1046, FAX : 02-3785-1040) - 비자업무시간(월-금) : 10:00-12:00(신청), 14:00-16:30(발급)
- 비자수수료 : 4만원
ㅇ 인터넷 발급(e-Visa) : 캄보디아외교부 웹사이트(https://www.evisa.gov.kh) ※ E Visa는 일반비자이며, e-Visa는 인터넷 발급 비자임.
※ 반드시 캄보디아외교부 웹사이트에서만 신청하여야 함.
3. 도착비자의 종류와 수수료
비자종류 일반비자(E) 관광비자(T) 특별비자(K)
수수료(USD) 35 30 면제
체류허가 기간 1개월 1개월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필요서류
ㅇ 비자발급신청서(visa application form) ㅇ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사진(4cm x 6cm) 1매
ㅇ 특별사증(K)의 경우 해당 추가 증빙 서류
※ 개정된 규정은 12세 미만의 어린이도 비자발급 수수료를 징수함.
※ 도착비자는 1회만 사용가능한 유효기간 1개월의 단수비자임.
※ 도착비자는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함.
4. 캄보디아에 입국 후 비자 연장
구분 비자종류 비자 연장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수수료 일반비자 $30 $60 $100 $180 $340
관광비자 $30(1회) - - - -
구비서류 공통
ㅇ 비자연장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visa extension) ㅇ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사진(4cm x 6cm) 1매 ㅇ 체류 자격별 구비서류
※ 관광비자로 입국 후 일반비자로 바꾸려면 반드시 출국 후 일반비자로 입국해야 함.
※ 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은 복수 비자임(유효기간 내 여러번 출입국 가능)
5. 일반비자(E)로 입국 후 비자 연장 가. 근로자 및 사업가(EB)
ㅇ 구비서류 : Business Letter or Patent License or contract of employment or related documents which certified that person has important work that need to be presented
① 사업자 등록증 및 사업 허가증(근로자의 경우 근로 계약서) ② 가족 동반 비자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③ 체류연장을 위한 기타 증빙 서류
ㅇ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나. 시장조사 및 사업 구상(EP)
ㅇ 구비서류 : Plan or related document which determined about their own purpose.
① 사업계획서
② 체류연장을 위한 기타 증빙 서류
ㅇ 연장 가능 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3개월 연장 가능
다. 퇴직자(ER):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퇴직자만 신청 가능
ㅇ 구비서류 : Documents which certified about their retirement and document show about their pension from bank or other related documents.
① 퇴직 확인서
② 은행에서 발행한 퇴직금 예치 확인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ㅇ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 3 - 라. 유학생(ES)
ㅇ 구비서류 : Letter certified from school where in charge of their education and a guaranteed letter from their parent or guidance, which certified that they have enough ability to support their studying and living expenses.
① 재학하는 학교(교육부 인정 학교) 발행 재학증명서 ② 학비를 부담할 부모나 가족의 보증서
ㅇ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로 계속 연장 가능
마. 전문기술자(ET)
ㅇ 구비서류 : Company license of enterprise that applicant is working for, employment contract, documents certified that they have relationship as husband, wife, children.
① 근로계약서
②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 등록증
③ 가족 동반 사증 신청일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ㅇ 연장 가능 기간: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장 가능(단, 최대 5년까지 가능)
바. 기타 일반인(EG) : Related document which determined about their own purpose.
ㅇ 구비서류: 본인의 목적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ㅇ 연장 가능 기간: 1회에 한하여 1개월, 3개월, 6개월 연장 가능
6. 출국비자(Exit Visa)
ㅇ 발급받은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없을 때 신청
- 캄보디아 비자가 찍혀 있지 않은 새 여권 소지자, 비자의 유효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 ㅇ 구비서류 :
① 출국비자 신청서
② 여권(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③ 사진(4cm x 6cm) 2매
④ 여권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찰서 발행 분실 신고서(Complaint of Lost passport), 캄보디아 내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석방증명서(A released letter from prison) 등
ㅇ 수수료: $30.00
※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은 아래와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7. 불법체류자(체류기간 초과자)의 벌금
ㅇ 벌금 : 30일 이내 체류기간 초과자는 1일 $10의 벌금, 30일 이상 초과자는 벌금 및 7일 이내 강제 출국 조치. (개정 전에는 벌금이 1일 $5 이었음)
ㅇ 벌금납부 방법 : 이민청 또는 대행사.
8. 기타
ㅇ 여권이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여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이민청에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 면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구 비자 사본(없으면 영문 이름과 구여권번호), 사진
ㅇ 이 외의 추가 정보는 캄보디아 이민청(097-314-0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FAQ)
ㅇ 문1 : 시엠립에서 사는 교민입니다.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1 : 캄보디아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프놈펜에 있는 이민청에서 연장 신청하거나 시엠 립에 있는 여행사와 같은 대행사(Agencie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대행사는 비자 연장 수수료 외에도 추가 수수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간혹 여권을 분실하기 도 하므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Immigration department : 097-314-0999
ㅇ 문2 : 일반비자(E) 연장 신청하면 소요기간은 며칠인가요?
▶답2 : 1개월, 3개월 연장은 업무일 7일이 소요되며, 6개월, 1년 연장은 업무일로 15일 소 요됩니다. (업무일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
ㅇ 문3 : EB(사업가, 근로자)비자를 연장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내면 되나요?
노동허가(Work Permit)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답3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최초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회사가 유효한 회사인지를 증빙하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워 크퍼밋의 문제는 노동부 관련 업무이며 비자 신청할 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ㅇ 문4 : 농사짓는 사람과 같이 사업허가증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사람은 어떤 비자로 연장 가능할까요?
▶답4 : 토지 임대 계약서 또는 동장이나 면사무소에서 확인해준 확인서 등의 체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아직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EP(사업, 시장 조사)로 연장하고, 서류가 준비된 후 EB(사업가, 근로자)로 연장하면 됩니다.
ㅇ 문5: ER(은퇴자)의 경우 회사에서 발행한 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나요?
▶답5 : 퇴직한 회사에서 발행한 퇴직확인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하는 은행잔 고 서류를 통해 퇴직자임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문6 : ER(은퇴자)의 경우 나이 제한이 있나요?
▶답6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퇴직확인서와 은행 잔고 서류를 제출하면 ER(은퇴자)로 연 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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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문7 : 취업한 남편과 함께 거주중인데 가족 증빙 서류는 어떤 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답7 :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아 우리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받은 후 주한캄보디아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문 가족관계증명 서를 재외공관에서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해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문8 : 캄보디아 남편과 결혼하여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비자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8 : 남편의 직업 확인 서류, 캄보디아 혼인증서, 거주민 확인서(Residence Book)등을 지참, 이민청을 방문하여 확인받으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문9 : 육로를 통해서 입국할 수 있는 국경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나요?
▶답9 : 태국, 베트남, 라오스 국경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ambodia-Thailand 국경
1- O’smach (Oddar Meanchay Province) 2- Poipet (Beantey MeanChay Province) 3-Prom (Pailin City)
4-Daung (Battambang Province) 5-Chorm (Oddormeanchey)
6-Cham Yeam (Koh Kong Province) Cambodia-Vietnam 국경
1-Bavet (Svay Rieng Province) 2-Kaom Samnor(Kandal Province) 3-Phnom Den(Takeo Province) 4-Trapaing Sre(Kratie Province)
5-Tropaing Phlong (Kampong Cham Province) Cambodia-Laos 국경
PDR: Dong Kralor( Steung Treng Province).
ㅇ 문10: 한국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사람도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답10: 누구든 유효한 캄보디아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캄보디 아 국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비자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ㅇ 문11: 나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자입니다. 나도 비자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답11: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경우) 캄보디아에서 태어나서 처음 출국할 때는 ①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이민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다시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 K Visa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① 캄보디아 여권으로 출국할 때에는 한국비자를 받아 야 합니다.
(부모 모두 한국인일 경우) 출생 후 캄보디아 일반비자(E Visa)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권에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에는 이민청에서 출국비자(Exit Visa)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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