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56 호
| 2018-16 |
2018.8.7.
신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산업연구원이 31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협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제품·신 기술 개발 및 신사업 창출, 신시장 개척을 도모할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추진의 필요성은 높 으나, 네트워크 협력 추진 여건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
●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92.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협력활동 참여 동기는 ‘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조사
●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한 공동 기술개발 소요기간은 평균 18.1개월,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5.1개월로 조사
●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매출, 고용 증가율은 각각 12.0%, 6.0%로 전체 중 소기업(매출 3.0%, 고용 2.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네트워크 협력 활동 수행과정에서 직면한 애로사항은 ‘인력·자금 등 중소기업의 협력추진 여건 미흡’, ‘다른 기업 등과 협력 추진 경험 부족’,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등으로 조사
향후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전담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업 간 협력 문화 조성 및 관련 법률 제정 등이 필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와 발전과제
-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01]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편
신정부가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화 촉진을 정책과제02]로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또한 21세기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자체 기술·경영혁신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음.
●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기업생태계 조성이 시급함을 강조 하고, 네트워크 계약법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해오고 있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개별 중소기업 차원의 기술·경영혁신을 넘어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실태 및 발전과제 모색을 위해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융복합기술개발자금을 추천 또는 보증받은 중소기업 31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기술융합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본 조사라고 할 수 있음.
우선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92.4%가 필 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01]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이란 중소기업이 자사의 핵심역량에 기반한 신제품·신사업·신기술 개발, 신시장 진출을 위해 다른 기업 과 전략적 제휴 등 개방형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02] 정부가 2017년 7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 력화 촉진(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화 지원 강화)을 제시하고 있음.
단위 : % 전혀 필요
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매우 필요함 합계
전체 1.2 6.4 53.5 38.9 100.0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0.5 6.7 54.5 38.3 100.0
일반 중소기업 4.9 4.9 49.2 41.0 100.0
기업 업력
창업 후 5년까지 1.1 7.9 53.7 37.3 100.0
창업 후 6~10년 2.7 5.3 50.7 41.3 100.0
창업 후 10년 이상 0.0 3.2 56.5 40.3 100.0
유효응답 수 : 314개.
표 1 ]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
e.kr●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중소기업(90.2%)에 비해 혁신형 중소기업(92.8%)에서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업력별로는 창업 이후 업력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남(창업 후 5년까지 : 91.0%, 창업 후 6~10년 : 92.0%, 창업 후 10년 이상 : 96.8%).
● 이는 새로운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동이 필요하 다는 데 대부분의 응답 중소기업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 이후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존 제품의 성장성·수익성 등에 한계를 느껴 그 필요성을 더욱 실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동기는 ‘신제품 개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참여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신사업 개발 및 공정·서비스 혁신’(28.0%), ‘신 기술개발’(17.4%), ‘판로(신시장) 개척’(13.0%)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모두 ‘신제품 개발’이라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응답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통해 신제품, 신사업 등을 개발함으로써 새 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단위 : % 신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신사업 개발,
공정·서비스 혁신
판로(신시장)
개척 합계
전체 17.4 41.6 28.0 13.0 100.0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18.4 39.9 28.5 13.2 100.0
일반 중소기업 13.7 49.0 25.5 11.8 100.0
유효응답 수 : 279개.
표 2 ] 네트워크 협력 활동 참여 동기
네트워크 협력 파트너 선정 시 ‘자사 부족 기술에 대한 보완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트너 기업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 항을 조사한 결과, ‘자사 부족 기술에 대한 보완 능력(전문성)’이라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자사와 파트너 기업 간 유대·협력관계(21.3%), 파트너 기업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협력 참여 의지(9.6%),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수행 경험(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네트워크 협력사업 통한 기술개발 기간은 평균 18.1개월, 신제품 출시 등 사업화까지 기간은 평균 25.1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개발에 소요되 었던 기간은 평균 18.1개월로 조사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8.7개월,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기간이 평균 15.3개월 정도로 나타남.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사업화(신제품 출시, 신사업 개시 등)까지 소요되었던 기간은 평균 25.1개월로 조사됨.
유효응답 수 : 301개.
그림 1 ] 네트워크 협력 파트너 선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자사 부족 기술에 대한 보완 능력
59.5%
유관기관 알선, 추천 3.6%
적극적 네트워크 협력 참여 의지
9.6%
파트너기업과 유대, 협력관계
21.3%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수행 경험
6.0%
e.kr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25.9개월, 일반 중소기업은 평균 21.6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소요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7년 중소기업기술통계조사보고서」상의 기술개발 소요기간(9.3개월) 및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13.8개월)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조사결과는 개별 중소기업 차원이 아닌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됨.
네트워크 협력사업 성공기업의 매출, 고용 증가율은 각각 12.0%, 6.0%로 조사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성과를 조사한 결 과, ‘매출 증대’라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판로경로 확대’(20.7%), ‘비 용 절감’(19.6%), ‘수익성 제고’(13.6%), ‘고용 증대’(9.1%)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합계 평균
소요기간
전체 4.8 12.0 30.4 47.2 5.6 100.0 18.1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4.4 11.2 28.8 48.8 6.8 100.0 18.7 일반 중소기업 6.6 15.6 37.8 40.0 0.0 100.0 15.3 유효응답 수 : 250개.
표 3 ] 네트워크 협력 활동에 따른 기술개발 소요기간
단위 : %, 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상 합계 평균
소요기간
전체 2.0 4.0 22.8 43.6 27.6 100.0 25.1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1.4 4.4 21.5 42.0 30.7 100.0 25.9 일반 중소기업 4.4 2.3 28.9 51.1 13.3 100.0 21.6 유효응답 수 : 250개.
표 4 ]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통해 사업화까지 소요되는 기간
네트워크 협력사업 추진 중소기업의 매출, 고용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12.0%, 고용은 6.0% 증가하였으며, 수익률(매출액영업이익률)은 9.5%로 나타 남.03]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12.2%, 고용 6.5%, 일반 중소기업은 매 출액 11.1%, 고용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네트워크 협력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고용창출력이 일반 중소기 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 협력 활동 추진 시 애로사항은 인력·자금 등 기업 내부 여건 및 체계적인 지원제도 미흡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통해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면서 직면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인력·자금 등 당사의 협력추진 여건 미흡’이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다른 기업 등과 협력 추진경험 부족, 당사의 기술·노하우 등 외부유출 위험성, 협력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2> 참조).
한편,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 수행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 활용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R&D 등 정책자금 규모 작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 부재, 관련 법률 및 지원제도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매출 증가율 수익 증가율 고용 증가율
전체 12.0 9.5 6.0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12.2 10.1 6.5
일반 중소기업 11.1 6.6 3.0
유효응답 수 : 134개.
표 5 ] 네트워크 협력사업 완료기업의 매출·수익·고용 증가율
03]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의 「2017년 중소기업실태조사(제조업)」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 중소제조업의 매 출액증가율은 3.01%, 2016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54%,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통계」에 따른 2010~2014년 기간 동안 중소제조업 평균 고용증가율은 2.5%로 나타남과 비교해 볼 때,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사업 참여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율이 매 우 높다고 할 수 있음.
e.kr
이 같은 응답결과는 중소기업이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 내적 요인이 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 다고 할 수 있음.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는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이라는 응답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기업 간 협력문화 및 협업 기반 조성’, ‘기업 간 협력 지원제도 마련·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기능 및 역할 변화가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네트워크 협력 전담기관의 설치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문화 및 협업 촉진 기반 조성, 관련 지원제도 마련·확충 등이 필요함을 시사함.
유효응답 수 : 250개.
그림 2 ] 네트워크 활동 수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
협력 추진 경험 부족 22.8%
기술, 노하우 등 외부유출 위험성
21.3%
협력 필요성 인식 부족 11.4%
기타 10.5%
협력 촉진 사회적 분위기 미성숙
7.3%
인력, 자금 등 협력추진 여건 미흡
26.7%
네트워크 협력 전담기관의 주요 기능은 ‘사업 전주기 연계 자금 지원’과
‘협력과제 발굴 및 파트너 매칭 등 사전 기획 지원’으로 조사
네트워크 협력 전담기관이 설치될 경우 그 주요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 ‘R&D, 기술보증, 투자 등 사업 전주기 연계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협력사업 과제 발굴, 파트너 매칭, 상호협약 등 사전 기획 지원’(32.0%), ‘협력 기업 판로 확대·글로벌시장 진출 등 컨설팅 지원’(14.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R&D, 기술보증, 투자 등 사업 전주기 연계 자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협력사업 과제 발굴, 파트너 매칭, 상호협약 등 사전 기획 지원’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음.
● 이는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해 협력과제 발굴 및 파트너 매칭 등 사전 기획 지 원과 함께 R&D-기술보증-투자 등 사업 전주기적 연계 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의 미함.
● 특히 일반중소기업의 경우 네트워크 협력 활동이 비교적 낮아 협력사업 과제발굴 및 파트 너 매칭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에서는 협력사업 발굴을 넘어 R&D·기술보증·투자 등 사업 전주기 자금 지원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유효응답 수 : 314개.
그림 3 ]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해 마련해야 할 지원제도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전담기관
설치·운영 30.9%
기업 간 협력 지원제도 마련·확충
26.1%
네트워크 협력 관련 불합리한 행정규제 및
제도 개선 15.9%
기업 간 협력문화 및 협업 촉진 기반 조성
27.1%
e.kr
네트워크 협력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우선 이탈리아 등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체 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탈리아의 경우, 2009년 「네트워크 계약법」(The Network Contract Law) 제정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계약 체결, 체계적인 금융 및 세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체계적 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988년 「중소기업융합화법」 및 2005년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융합) 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과세의 특례 지원 등을 실시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근거하여 중소기 업협동화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관련 사업이 대부분 자금지원에 치중되고, 그 지원규모04]가 작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 연계성 또한 낮은 실정임.
0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은 2017년 일몰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예산은 2018년 36억원에 불과함.
단위 : % 협력사업
과제 발굴, 파트너 매칭,
상호협약 등 사전 기획
지원
R&D, 기술보증,
투자 등 사업전주기
연계 자금 지원
협업전문 회사 인증제도 등
협력사업 참여기업 신뢰도 제고
협력기업 판로확대, 글로벌시장
진출 등 컨설팅 지원
협력사업 표준화 등 협력문화 조성 지원
협력사업 활성화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타 합계
전체 32.0 35.3 7.4 14.2 4.5 6.4 0.2 100.0
기업 유형
혁신형
중소기업 31.0 36.7 6.7 14.6 4.2 6.7 0.1 100.0 일반
중소기업 35.9 29.9 10.3 12.8 6.0 5.1 0.0 100.0 유효응답 수 : 314개.
표 6 ] 네트워크 협력 지원 전담기관의 주요 기능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 단계별로 체계화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네트워크 협력사업 발굴단계에서는 협력 추진 필요성 및 방법론 등에 대한 교육, 협력사업 파트너 매칭, 네트워크형 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입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자금의 확충 및 새로운 형태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R&D자금 마련이 필요함.
● 사업화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협력에 의해 개발한 기술 등의 사업화 촉진 정책자금(중진공의 신성장기반자금 등) 및 기술보증, 시장개척, 조세 특례 지원 등이 필요함.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인프라 확충 필요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을 활성화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소기업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 요가 있음.
●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2.4%가 네트워크 협력 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 나, 이탈리아·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하여 네트워크 협력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임.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사업 과제 발굴, 파트너 매칭, R&D·벤처투자 등 자금 연계 지원, 협력기업 판로 개척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 요함.
●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조직을 통한 네트워크 협력 지원기능을 강화하 거나,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활동 전담지원기관(가칭 ‘중소기업네트워크협력진흥원’ 또는
‘중소기업협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지원 조직 및 기관은 협력사업 과제 발굴, 협력표준계약서 개발·보 급, R&D 및 정책자금·벤처투자 연계 지원, 판로확대, 컨설팅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가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간 네트워크 협 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kr
양 현 봉
(선임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171
● 2016년도에 의원입법으로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법률로 제정되지 못해, 최근 관련 법률의 내용을 보완하고 법률의 명칭을 「중소기업 협업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입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가칭)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9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 비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7%에 불과 하였다는 점을 감안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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