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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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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u-health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공간적인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향후 그 활용 범위와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u-health 서비스의 제약요인이 완화되고 있으나, 그 활용범 위는 아직 제한적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아직 u-health 서비스 개념에 대한 인지 도가 낮고, 이용 의향의 정도도 높지 않은 수준

- 그러나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 향후 만성질환자 포함 가구가 u-health 서비스 도입 초기의 주 요 고객이 될 가능성

또한, 소비자들은 u-health 서비스 허용 범위의 확대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 로 조사

- 이는 소비자들의 경우 현재 의료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제한된 지역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니라,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원 격으로 제공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와 초기 투자 등에 대 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

- 예로서, 서비스대상 지역과 환자의 허용범위를 수익창출이 용이한 도시지역 과 일반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

-‘스마트케어’와 같은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원격의료기기 설치 등 초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

[요 약]

제505호 (2011-07) 2011. 3. 14.

(2)

□ u-health 서비스는 의료서비스의 공간제약을 완화

유비쿼터스 헬스케어(ubiquitous healthcare, 이하 u-health) 서비스는 유·

무선 네트워크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의료 소비와 공 급을 가능케 하는 서비스들을 총칭함.

- 확장된 개념으로는 의료인과의 전화 상담도 u-health 서비스의 범위에 포 함될 수 있으나, 최근 논의되는 u-health 서비스는 주로 인터넷, 화상연결 등 보다 발전된 IT기술을 의료서비스에 접목한 서비스를 의미함.

□ 향후 u-health 서비스 활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향후 u-health 서비스의 범위와 시장규모는 의료·IT 융합의 가속화 등 보건 의료산업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변화와 보건의료산업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외부적 요인으로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기기 발전, 정보통신산업의 새로 운 수익원 창출 필요성 증가, 녹색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 및 탄소배출 저감 필요성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 내부적 요인으로는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건 강관리 수요 및 개인화된 맞춤형 의료·건강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u-health 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추정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후 고성 장을 지속할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함.

(3)

- 우리나라 u-health 서비스의 최근 시장규모는 최소 1조 7,000억 원에서 최대 5조 원으로 추정됨.1)

□ u-health 서비스 제약요인은 완화되고 있으나, 활용 범위는 아직 제한적

우리나라에 u-health의 개념이 소개된 지 거의 10년이 지났지만, 시장 활성 화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어 왔음.

- u-health 서비스 범위 및 제공 주체 관련 의료법상 규제, 개인 의료정보 보 안 문제, 서비스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인식, 비용부담과 수익 배분, 기존 의료서비스 잠식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의료계 저항, 서비스 및 기기 표 준화 지연 등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들이 존재함.

- 따라서 u-health 서비스는 아직은 정부부처나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 진행 되고 있거나, 일부 대형 병원이 미래의 잠재수요를 겨냥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최근 보건의료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u-health 서비스 활성화의 주 요 제약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그 활용범위는 제한적임.

- 현행 의료법하에서는‘의료인과 의료인’사이에서만 원격진료가 가능하 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u-health 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 은 불법인 상황임.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06), 「u-health 수요전망과 정책과제」; 삼성경제연구소(2007), 「u-health의 경 제적 효과와 성장전략」;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0), 「u-Health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사업화 전략 연구」

등 참조.

(4)

·현행 의료법 34조는‘의료인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 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비록 제한적 형태이지만 원격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이 논의 중이며, 정부의 지원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정부는 2010년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현재 법안 보류 중임.

□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아직 낮은 편

산업연구원(2010)2)은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와 활용 가능성, 허용범위 확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함.

- 설문조사는 서울 거주 500가구의 20∼65세인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를 대상으로 실시함.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u-health 서비스는 아직 익숙 하지 않은 개념인 것으로 나타남.

- 개인형 u-health 서비스의 핵심인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 스에 대한 인지 여부는 각각 33.8%와 27.2%로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이용 의향도도 각각 29.2%, 26.8%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2) 산업연구원(2010), 「u-health 서비스 수요분석 및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5)

또한, 많은 소비자들은 u-health 서비스 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의 이용 의향은 각각 응답자들의 62.4%, 64.2%가‘본격적인 도입 5년 이후에 이용’이라고 응답하였음.

- 이는 u-health 서비스 이용 의향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과반수 이상 이 기술적인 안전성 등이 확인된 이후 이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u-health 서비스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적, 보건 의료적 안 전성 검증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한편, 91.6%의 대다수 응답자는 u-health 서비스가 활성화되어도 기존의 대면진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 기존의 대면진료서비스와 u-health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겠다는 응답 이 68.2%로 가장 높았으며, 대면진료만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23.4%로 나타났음.

- 따라서 향후 u-health 서비스가 활성화되어도, 대면서비스를 대체한다기 보다는 보완적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예상됨.

□ 만성질환자 가구에서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 의향이 높은 편

u-health 서비스 이용 의향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살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함.

- 특히, 가구 내 만성질환자 존재 여부는 u-health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변수임.

(6)

먼저, 만성질환자 가구의 원격의료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의 인지율은 각각 35.3%와 28.8%로 만성질환자 비존재 가구의 28.0%, 21.0%보다 높게 나 타남.

-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 가구의 양 서비스에 대한 이용 의향 비중도 각각 30.0%, 27.5%로 만성질환자 비존재 가구의 26.0%, 24.0%보다 높게 나 타남.

또한, 예상 이용 시점에서도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원격의료서비 스 도입 후 5년 이내 이용 의향 비중은 63.4%로 전체 평균 38.6%보다 월등 히 높게 나타남.

- 이는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가 u-health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포함 가구가 u-health 서비스 도입 초기의 주 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가구 내 만성질환자의 포함 여부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 월평균 보험료 지 출액, 학력도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의향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조사되었음.

- 즉, 소득, 보험료 지출액,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도와 이용 의향이 높은 경 향을 보였음.

□ 소비자들은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의 확대를 희망

최근 u-health 서비스를 둘러싼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u-health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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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허용범위의 확대에 찬 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허용범위 관련 주요 쟁점 사항은 도시지역에서의 허용 여부, 일반환자에 대한 서비스 허용 여부, 초진 허용 여부,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서비스 제 공 허용 여부, 질환 허용범위 등임.

도시지역 거주자 대상 원격의료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의 비율이 71.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거동불편자 외 일반환자에 대한 서비스 허용 에 대해서도 67.4%의 응답자가 찬성하였음.

- 또한, 초진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 로 나타났음.

중소 개원의와 대형 병원의 입장이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형 병원의 원 격의료서비스 허용에 대해서는 찬성이 61.2%로 나타났으며, 만성질환 외 일반질환에 대해서 원격의료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에도 찬성이 70.4%로 높 게 나타났음.

<표 1> 원격의료 법·제도 관련 쟁점사안에 대한 전반적 인식

단위 : %

자료 : 산업연구원.

항목 찬성 반대

원격의료의 중·소도시나 대도시 허용에 대한 찬성 정도 71.8 5.4

원격의료의 거동불편자 이외 일반환자 허용에 대한 찬성 정도 67.4 4.8

원격의료의 초진 허용에 대한 찬성 정도 53.0 17.0

원격의료의 대형 종합병원 허용에 대한 찬성 정도 61.2 11.0

원격의료의 만성질환 이외 질환에 대한 찬성 정도 70.4 6.6

원격의료 이용료에 대한 공공건강 의료보험 반영 찬성 정도 75.8 7.4

(8)

-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응답자들이 원격의료서비스 허용범위의 전반적인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아직까지 원격의료서비스를 정확히 인식하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허용범위 확대를 통한 서비스 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들이 원격의료서비스의 허용범위 확대를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궁극적으로 의료서 비스 소비자들이 원하는 원격의료서비스 제공범위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 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적인 의료서비스가 원격으로 제공되는 방식이라고 추 측할 수 있음.

□ u-health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정비 필요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아직 u-health 서비스 개념에 충분히 익 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가 확대되 기를 바라고 있음.

- 특히, 만성질환자 존재 가구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용 의향도 매우 적극적임.

- 또한, u-health 서비스 허용범위가 확대된다면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수 요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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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health 서비스 활용에 대한 규제가 현행 의료법과 같이 엄격하게 유지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서 u-health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이 사실 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 논의 중인 의료법에서도 u-health 서비스의 허용 범위는 매우 제한 적임.

·(서비스대상) : 산간·도서·오지지역 등의 노약자, 거동불편자 및 장애 인, 교도소, 군대 등 외부 접근이 힘든 곳의 질환자로 한정

·(서비스제공자 및 제공기관) : 일반적으로는 의사와 개원의(1차 의료기 관)만으로 한정하였으며, 개원의 의사의 협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합병원(2~3차 의료기관)에서도 가능

·(서비스 진료 형태) : 만성질환자 등 증상이 안정적인 환자에 한해 재진 부터만 가능

- 이와 같이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유인을 없앨 정 도로 지나친 제약을 주어 원격의료서비스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

서비스대상 지역과 환자의 허용범위는 수익창출이 용이한 도시지역과 일반 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서비스대상 지역을 대도시로 확대하는 경우 u-health 서비스 공급 또한 대도시에 편중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고려하는 것도 바람직함.

- 즉, 중·소도시 및 대도시 지역의 u-health 서비스는 산업화 및 활성화에

(10)

보다 초점을 맞추는 한편,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은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의료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이원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u-health 서비스의 제공 기관을 대형 병원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형 병원에서의 u-health 서비스 공급이 허용되면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의 개원의가 도산하여 의료공급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 기 때문임.

- 따라서 대형 병원이 개원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제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됨.

·예로서, 본인부담률 조정, 의료전달체계 강화, 제도적인 억제장치 강화 등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u-health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수가 인정 및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적정 서비스이용요금 혹은 이용자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필요함.

□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초기 투자를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이 인지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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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의 u-health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향상은 시급한 과제임.

예로서, 최근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스마트케어’3)와 같은 대규모 시범사 업을 통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 노력은 매우 중요함.

- 대규모 시범사업에서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편리함이 홍보된다면, 소 비자들의 이용의향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초기에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형 병·의원이 큰 금액을 투자하여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원격의료기기 설치 등 초기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함.

- 정부의 지원으로는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분적인 보조, 혹은 세액공제 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u-health 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주요 수요층에 대한 적극적 마 케팅 노력이 필요함.

- u-health 서비스 도입 초기의 주요 수요층은 만성질환자 가구가 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만성질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 비스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3) 스마트케어 사업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10~2012년 기간 동안 총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 성질환자 1만 명을 대상으로 u-health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u-health 서비스 관련 시범 사업임. 스마트케어 서비스는 I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진료에서 건강관리까지 가능케 하는 신개념 의료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개인병원과 기업이 중심이 되어 건강관리 서비스와 단말기·모바일 사업 등을 통합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종합적으로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 별화됨.

(12)

- 또한, 병·의원의 진료과목별, 규모별, 지역적 특성에 따라 환자의 특성도 크게 다르므로, 각 병·의원 차원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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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 영

(부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daeyounkoh@kiet.re.kr

(02-3299-3124)

조 현 승

(연구위원·서비스산업연구센터)·

hscho@kiet.re.kr (02-3299-3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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