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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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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Plans for Non-Radioactive Waste Management Upon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신 경 희 · 양 경 · 주 문 솔 · 조 공 장 · 이 어 진 · 김 경 호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경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양 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문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어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연구원) 김경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승혁 (서울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안준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현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재영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한병섭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소장)

ⓒ 202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윤 제 용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0년 10월 26일 발 행 2020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432-8 93530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신경희 외(2020),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7,000원

(3)

국내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발생하는 비방 사성폐기물은 방사능농도가 낮아 처리에 대한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바,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체폐기물 관리에 대한 국내 준비 현황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하고, 국외의 관리 사례 및 제도의 조사·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시 발생하는 비방사성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개선 방향, 개선 부문 및 이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원자력발전소 해체로 발생하는 비방사성폐기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맡아 수행해 주신 우리 원의 신경희 박사, 양경 박사, 주문솔 박사, 조공장 박사, 김경호 박사, 이어진 연구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가운데서 도 자문을 맡아 주신 한국원자력연구원 김현철 박사, 한국원자력안전방재연구소 한병섭 소 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윤 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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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ㅇ 지속적인 노후 원전의 영구정지 및 해체가 예상되고, 고리 1호기의 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운영 시 대비 대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의 경우, 해체폐기물의 약 1%만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됨

- 국내의 경우, 비방사성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치는 부재하나, 해외 사례에 비추 어 볼 때 상당량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고리 1호기의 경우, 3단계(해체착수 및 방사성관리구역 해체)에서 해체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ㅇ 선행연구 결과는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도 주민의 재활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ㅇ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의 차이가 매우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이는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적정 관리 방안 필요

ㅇ 비방사성폐기물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한 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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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함

Ⅱ.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 법·제도적 현황

ㅇ 「원자력안전법」상에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ㅇ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 운영 현황

ㅇ 자체처분 폐기물 중 플라스틱, 철재류, 콘크리트 및 불소화합물은 재활용 사례가 다수 있음

ㅇ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체처분이 시행 중임

❏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ㅇ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방사성폐기물 처리계 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부정답변이 30% 이상을 차지 ㅇ 설문조사 결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현행처럼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답변이 50% 이상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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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ㅇ 원전 해체로 인해 단기간에 비교적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 나,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관리 규정도 모호하여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큼

ㅇ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문제를 포함하여 각종 갈등 유발 요인을 안고 있음

Ⅲ. 국외 해체폐기물의 제도 및 사례

❏ 일본

ㅇ 최근 클리어런스 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대상물을 대폭 확대 - 원전 해체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성에 기인 ㅇ 환경대신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의 관점에서 클리어런스 제도의 운용에 관해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클리어런스 폐기물 또는 비방사성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폐기물처리법」 등에 따라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관리하는 환경성의 협력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음 ㅇ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시기에 맞추어, 클리어런스

제도에 따른 측정 및 평가 방법의 인가와 클리어런스 확인을 위한 심사회의에 대한 정보를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함

ㅇ 클리어런스 확인을 거친 클리어런스 폐기물의 재활용은 2020년 현재 원자력업계 내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ㅇ 클리어런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극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연구과제 가 다각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됨 ㅇ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에 특정한 의견 수렴이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의

(8)

경우 해체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대부분 주법에 의해 수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비방사성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참여 기회가 보장됨 ㅇ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정부의 자원재활용 및 회복부, 유독물질통제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원자력 분야가 아닌 일반 환경청의 업무 영역에 해당됨

❏ 독일

ㅇ 무제한 클리어런스와 조건부 클리어런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했으며, 방사성폐 기물과 비방사성폐기물 규제를 모두 환경·자연보전·원자력안전부(BMU)에서 담당함 ㅇ 해체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련 문서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가 이루어짐

Ⅳ.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 개선 부문

ㅇ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부문을 도출함 - 관리주체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 이행 방안

ㅇ 부분별 이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관리주체의 명확화

1) 정의 규정 신설 2) 적용법의 명확화

- 해체계획서의 심사 절차 개선

(9)

1) 환경부 협의 절차 추가

- 해체계획서상 비방사성폐기물 계획의 구체화 1) 해체계획서 작성 시 비방사성폐기물 계획 작성 2) 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상세 처리계획 수립 -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강화

1) 숙의형 주민참여 방식 도입 2) 해체계획의 공개

3) 트레이서빌리티 확보 4) 해체계획의 투명성 확보

주제어 : 원자력발전소, 해체, 자체처분 폐기물, 관리구역 외 폐기물

(10)
(11)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6

3. 용어 정의 ···7

제2장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13

1. 법·제도적 현황 ···13

2. 운영 현황 ···20

3.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22

4. 비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30

제3장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관리제도 분석 ···31

1. 일본 ···31

2. 미국 ···68

3. 독일 ···74

4. 기타 ···82

5. 소결 ···83

제4장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85

1. 개선 방향 도출 ···85

2. 개선 부문 및 이행 방안 ···87

참고문헌 ···105

(12)

Ⅱ. (일본) 공장 등에서 사용한 자재와 그 외의 것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의 방사능농도가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방지 조치를 요하지 않음의 확인 등에 관한 규칙 ···144

Ⅲ. (일본) 신구 클리어런스 규칙의 비교표 ···161

Executive Summary ···177

(13)

<표 1-1> 고리 1호기 해체 일정 ···2

<표 1-2> 고리 1호기 해체 추정비용 ···4

<표 1-3> 규제배제, 규제면제, 규제해제의 세부 내용 ···8

<표 1-4> 용어 정의 ···10

<표 2-1> 관련 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련 내용 ···13

<표 2-2>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14

<표 2-3>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15

<표 2-4> 관련 법상 자체처분 폐기물 관련 내용 ···15

<표 2-5>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관련 내용 ···16

<표 2-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상 자체처분 관련 내용 ···18

<표 2-7> 폐기물의 종류 및 자체처분 방법 ···20

<표 2-8>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주요 의견 ···24

<표 3-1> 폐기물처리법 제2조 제1항(폐기물의 정의) ···32

<표 3-2> 방사성동위원소 등 규제법 및 하위 법령상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의 ···35

<표 3-3> 원자로 등 규제법의 목차 ···36

<표 3-4> 원자로 등 규제법 제51조의2(폐기 사업의 허가) 제1항 및 제2항 ···37

<표 3-5>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원 ···38

<표 3-6> 원자로 등 규제법 제61조의2(방사능농도에 대한 확인 등) ···40

<표 3-7> 방사성동위원소 등 규제법 제33조의3(방사능농도에 대한 확인 등) ···42

<표 3-8> 원자로 등 규제법 제72조의2의2(환경대신과의 관계) ···49

<표 3-9> 폐로조치 또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원자로의 개요 ···54

<표 3-10> 방사성폐기물 관련 심사기준 ···57

<표 3-11> 하마오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폐지조치계획 중 방사성폐기물 관련 사항의 목차 ····58

(14)

<표 3-14> 클리어런스 확인 실적 ···65

<표 3-15> 클리어런스 제도에 관한 설명회 개최 실적 ···66

<표 3-16> 주요 국가에서의 규제해제 제도 관련 주요 내용 ···82

<표 4-1> 정의 규정 신설(안) ···88

<표 4-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 ···89

<표 4-3> 적용법의 명확화 방안 ···89

<표 4-4> 환경부 협의 절차 신설(안) ···90

<표 4-5>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20-8호) 일부 내용 ···91

<표 4-6>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의 별표2 일부 내용 ···92

<표 4-7> 성상별 처리방법 ···95

<표 4-8>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개정(안) ···95

<표 4-9>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안) ···96

<표 4-10>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상세 처리 계획 수립 내용 예시 ···97

<표 4-11> 원자력안전법령 내 숙의형 참여기법 신설(안) ···99

<표 4-12> 원자력안전법령 내 해체승인 관련 자료의 공개 조항 신설(안) ···99

<표 4-13>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내 비공개 조항 개정(안) ··102

(15)

<그림 1-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 방식 ···2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7

<그림 1-3> 연구의 범위 ···7

<그림 2-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처리 절차 ···17

<그림 2-2>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승인 수량 ···21

<그림 2-3>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승인 수량(총량) ···22

<그림 2-4>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초안) 주민설명회 ···23

<그림 2-5> 질문 1의 응답자 수 및 변화 ···26

<그림 2-6> 질문 2의 응답자 수 및 변화 ···27

<그림 2-7> 질문 3의 응답자 수 및 변화 ···28

<그림 2-8> 질문 4의 응답자 수 및 변화 ···29

<그림 3-1> 일본의 방사성폐기물 관련 주요 법령 및 그 관계 ···33

<그림 3-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그 후의 폐기물 관리 ···34

<그림 3-3> 원자로 등 규제법 등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구분과 그 기준 및 법적 근거 ···39

<그림 3-4> 원자로 등 규제법 제61조의2에 따른 클리어런스 제도 관련 기존 하위규정 ···41

<그림 3-5>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른 클리어런스 제도 하위규정의 개정 방침 ···45

<그림 3-6> 클리어런스 규칙 및 심사기준의 개정 개요 ···47

<그림 3-7> 원자로 등 규제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폐지조치 관련 제도의 변화 ···52

<그림 3-8>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폐지조치계획에 따른 공정의 개요 ···56

<그림 3-9> 비방사성폐기물의 판단 및 취급 흐름의 예 ···63

<그림 3-10> 샌 오노프레 원전 ···69

<그림 3-11> 샌 오노프레 원전 해체 공동체참여패널 정기회의 ···72

<그림 3-12> 통제 지역 폐기물 처리 ···77

<그림 3-13> 클리어런스 절차 ···78

(16)

<그림 4-1> 개선 방향 도출 체계 ···86

<그림 4-2> 개선 부문 및 이행 방안 ···86

<그림 4-3>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요약본의 표지 및 목차 ···93

<그림 4-4>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상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내용 ···94

<그림 4-5> 법·제도 위계에 따른 이행 방안 분류 ···103

(17)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1) 원전 해체폐기물 대량 발생 예상

국내에서는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 및 해체 확정에 이어,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를 준비 중이다. 향후 2030년 이전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은 총 10기이다. 2020년 7월 부터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고리원전 1호기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해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체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계획1)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준위별 처분 방식은 <그림 1-1>

과 같으며, 고리 1호기 해체로 인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만 4,500드럼(200리터/드 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운영 시에는 연간 100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직 고리 1호기 해체로 인한 자제처분 폐기물을 포함한 준위별 폐기물 발생량 과 관리구역 외 폐기물 발생량 산정 자료는 제시된 바 없다. 다만 국외 해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방사성폐기물 대비 매우 많은 양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의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원전 해체로 인한 총 해체폐기물 발생량은 180만 톤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 중 약 1%에 해당하는 1만 6,500톤이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2)

1)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20), pp.7-13.

2) 국가환경정보센터92016), p.4

(18)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20), p.7.

<그림 1-1> 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 방식

고리 1호기의 해체 사업은 <표 1-1>과 같이 네 단계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 중 폐기물은 3단계에서 집중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물 해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에 다량의 (비)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적정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일정 주요 사항

1단계 사전준비 ~영구정지 - 영구정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 해체사업계획 수립

2단계 영구정지 관리 및 해체 준비

영구정지~

해체승인(D)

-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운영허가에 따른 정기 검 사 등

- 해체종합설계, 해체전특성평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 설계/구매 등

- 최종해체계획서 작성, 인허가 신청 및 대응

<표 1-1> 고리 1호기 해체 일정

(19)

구분 일정 주요 사항

3단계

해체착수 및 방사선관리구역

해체

D ~ D+8.5년

- 비방사성구역 해체, 해체용 유틸리티 설치 운영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사용 후 핵연료 반출 - 방사성계통·구조물 제염 철거, 방사능 측정결과 검

증 및 평가

-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제염·절단·감용·포장 등)

4단계 부지복원 D+8.5년~

D+10.5년

- 부지복원 공사, 최종부지상태보고서 - 해체완료검사, 운영허가 종료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2020), p.14.

<표 1-1>의 계속

2)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선행연구(이희선 외, 2017)에서는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방사능농도가 자연방사선 수준 또는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국민 불안이 높을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하여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되었다가 일정 허용농도 기준을 충족하여 더 이상 방사성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고, 자체처분 방식(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 규제해제 폐기물(그림 1-1 참조)도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배출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재활 용에 대한 입장은 부정적일 수 있으며,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아닌 국민 안심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이희선 외, 2017)에서 제시한 관련 사례 목록은 다음과 같다.

ㅇ 아스팔트 내 방사능 물질 함유(일부 자제처분 기준 이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ㅇ 아스팔트 내 자체처분 기준 이하 방사능 물질 함유(서울특별시 송파구) ㅇ 비방사성폐기물의 도로포장 기초재 재활용 관련 논란(경기도 의왕시) ㅇ 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대전광역시)

ㅇ 후쿠시마 제염토 재활용 논란

(20)

3)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우려

관련 고시3)에 따르면, 원전 호기당 해체비용 충당금은 8,129억 원이며, 중·저준위 방사 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00리터 드럼 기준 1,519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고리 1호기 해체 추정비용도 8,129억 원으로 제시되었고, 이 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은 2,451억 원이다.

이는 전체 해체비용의 30.1%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구분 금액

밀폐관리 및 철거비

해체사업비 3,708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비 666

기타 비용 569

소계 4,943

영구정지 관리 및 해체 준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2,451

예비비 735

소계 2,186

합계 8,129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2020), p.3.

<표 1-2> 고리 1호기 해체 추정비용

(단위: 억 원)

준위별 폐기물 발생률이 국외 사례와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해체폐기물의 1%

정도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1만 4,500드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약 2,202억 원 (1,519만 원/드럼 × 14,500드럼)이다. 나머지 99% 이상의 폐기물을 관리하는 비용은 249 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발생량의 비율로 볼 때, 1% 미만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의 89.8%가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는 극저준위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 및 관리구역 외 폐기물에 비해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기인하는 것이다.

향후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해 극저준위폐기물, 규제해제폐기물 및 관리구역 외 폐기물에

3)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21)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한 해체비용의 상당한 증가는 불가피하다. 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은 해체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4)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폐기물 적정 관리 방안 필요

원전 해체로 인한 다량의 폐기물이 비교적 단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 처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 발생량 예측이 부재하고, 비용 산정의 적정 성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과거 유사한 사례들은 해체폐기물 중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낮은 자체처분 폐기물4)과 관리구역 외 폐기물에 대해서도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관련 제도에 따르면, 자체처분 폐기물은 일반사업장 폐기물과 동일하게 매립, 소 각 및 재활용이 가능하다. 라돈 침대 사례 등에서 보았듯이 일반폐기물과 유사하게 처리하 는 방안에 따른 주민 갈등이 우려된다. 원전 해체폐기물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자체처분 폐 기물과 관리구역 외 폐기물의 처리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원전 해체로 인한 폐기물 중 비방사성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해체폐기물 관련 법·제도 현황, 운영 현황 및 수용성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해체를 경험한 국외의 해체폐기물 관리 사례와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전 해체로 인한 비방사성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제처분 폐기물’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관련 법·제도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고시에서 ‘자체처분’을 허용한 폐기물을 ‘자체처분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기술하였다.

(22)

2. 연구의 내용 및 수행체계

가. 주요 연구 내용

ㅇ 원전 해체폐기물 관련 이슈 조사 - 법·제도 현황

- 자제처분 폐기물 제도 운영 현황 - 주민 수용성 현황

ㅇ 원전 해체폐기물 관리제도 및 사례 분석 - 규제해제 제도 현황 조사

- 규제해제 실적 조사

- 원전 해체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사례 조사 - 해체폐기물 관련 공공참여 및 정보공개 현황 ㅇ 원전 해체폐기물 관련 국내외 제도 비교·분석

- 국외 사례 및 제도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제도 및 운영 현황 문제점 도출

- 원전 해체폐기물 관련 법·제도 및 운영 개선 방향 도출 ㅇ 원전 해체 시 비방사성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개선 부문 및 이행 방안 - 제도 및 운영 개선 방안

나. 연구의 수행체계 및 범위

본 연구의 수행체계는 <그림 1-2>와 같으며, 그 범위는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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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의 수행체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3> 연구의 범위

3. 용어 정의

본 연구는 해체 시 발생하는 관리구역 외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대상으로 관리 방안 을 도출하고자 한다(그림 1-3 참조). ‘비방사성폐기물’의 용어 정의가 관련 법제도에서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자체처분 폐기물을 비방사성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관리구역 외 폐기물과 자체처분 폐기물을

(24)

모두 비방사성폐기물로 정의하고 관련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는 자체처분 폐기물의 위해성 이나 규제해제 적절성 등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정의한 것은 아니며,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 자체처분 폐기물이 일반사업장 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고려한 용어 정의이다.

국내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체처분’ 개념 및 제도 도입은 IAEA의 RS-G-1.7(2004년 8월)에 따른 규제해제(clearance) 개념을 적용하여 마 련한 것으로 규제배제, 규제면제 및 규제해제에 대한 내용은 <표 1-3>과 같다.

구분 내용

규제배제(exclusion)

- 천연 방사성물질 등 어떤 특정한 종류의 피폭을 규제기관이 규제기준에 맞추어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의 적용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것

- 대상: 우주선(宇宙線), 대부분의 천연방사성물질, 체내의 K-40 등

규제면제(exemption)

- 어떤 방사선원 또는 행위에 기인하는 피폭(잠재피폭을 포함)으로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위험(risk)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방사성물 질로서 취급할 필요가 없어 규제기관이 규제를 면제하는 것

- 대상: 소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적용

규제해제(clearance)

- 반감기 등으로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낮아져서 피폭과 그 위험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규제 및 관리하던 것을 그 대상에서 제외 하여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대상: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의료폐기물,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등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자료: 이희선 외(2017), p.59.

<표 1-3> 규제배제, 규제면제, 규제해제의 세부 내용

국내 법령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규제해제(clearance)를 “자체처분”이라는 용어로 사용 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 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 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보고 서에서는 국내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자체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국외 제도 및 사례 분석 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클리어런스’ 또는 ‘규제해제’를 그대 로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25)

「방사성폐기물관리법」 과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 ‘처리’, ‘처분’ 및 ‘재활용’ 용어에 관한 정의 및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관련법에서 범위를 달리하여 정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구역 내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용어 정의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고, 관리구역 외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용어 정의에 따른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였다.

가. 정의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관리: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 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처리: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화학 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4호의 사용 후 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3. 처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2. 처분: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3. 재활용: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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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관리

-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 기물 발생자’라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 기물을 인수하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처리

-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 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 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4호의 사용 후는 제외한다.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 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 한다.

재활용 -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 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표 1-4> 용어 정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폐기물관리법”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관련 조항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 제9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3.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관리 4.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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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 제13조(방사성폐기물의 인도)

①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안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引 渡)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 제13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 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이하 ‘전용용기’라 한다)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3조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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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 하거나 제한한다. <개정 2020.5.26>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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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원자력발전소 해체폐기물 현황

1. 법·제도적 현황

가. 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체계

현행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표 2-1>과 같이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 한 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정의 방사성폐기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리, 처분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방사성폐기물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표 2-1> 관련 법상 방사성폐기물 관련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제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즉,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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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생성물과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방사 성폐기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극저준위방사 성폐기물로 구분하며, 각각의 정의는 <표 2-2>에 제시하였다.

구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조항 제2조 제18호 제2조 제1호 제3조 제2호

정의

-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 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 성물질등’이라 한다)로써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 (제35조제4항에 따라 폐기 하기로 결정한 사용후핵연 료를 포함한다)

-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 그 방사능 농도 및 열 발생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 는 값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하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외의 방 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위원 회가 방사능 농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 중·저준 위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별표2]의 핵종별 농도 이상인 것을 말하고, 저준위방 사성폐기물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배 이 상이고 [별표2]의 핵종별 농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단,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핵종에 대 해서는 처분시설 운영자의 인수 기준에 따른 처분제한농도를 적 용한다”는 것을 말하고, 극저준 위방사성폐기물”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 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이상이 고, 자체처분 허용농도의 100 배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 다.

<표 2-2> 원자력안전법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제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준위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리, 처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31)

구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조항 제2조 제1호 제2조 제2호 제2조 제4호 제2조 제1호

정의

- 「원자력안전법」 제2 조 제18호에 따른 방 사성폐기물을 말한다.

- 방사성폐기물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 시키는 자(이하 ‘방사 성폐기물 발생자’라 한 다)로부터 「원자력안 전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 사성폐기물을 인수하 여 운반·저장·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 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처리란 방사성폐기물 의 저장·처분·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 기물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 안전법」 제2조 제14 호의 사용후핵연료처 리는 제외한다.

- 처분이란 방사성폐기 물을 인간의 생활권으 로부터 영구히 격리시 키는 것을 말한다.

<표 2-3>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방사성폐기물의 개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나. 자체처분 폐기물의 정의 및 관리

현행법에서 자체처분 폐기물과 관련된 내용은 상위법령인 「원자력안전법」, 「방사성폐기 물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65호인 「방사성폐기 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처분 방사성폐기물

처분제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자체 처분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 처분 - 자체처분 정의,

허용기준, 관리

<표 2-4> 관련 법상 자체처분 폐기물 관련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방사성폐기물관리법“ 및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제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32)

1)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표 2-5>와 같다. 제70조(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원자력안 전법 시행령」 제107조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에서는 자체처분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구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조항 제70조 제3호 제107조 제95조 제1항

처분

-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 방 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 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 게 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 차 및 방법: 방사성폐기물 중 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이 확인된 것 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 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 물이 아닌 폐기물로 소각, 매 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 로 처분(이하 ‘자체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자체처분 신고: ① 영 제107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 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 침에 따라 작성된 방사성폐기 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 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체

처분 -

<표 2-5>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관련 내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원자력안전법」 제70조의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 며, 제1항 및 제2항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적합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의 법명칭 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법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함과 더불어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와 관련된 조항이 규정 되어 있으며, 제95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처리 절차 및 방법은 <그림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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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지킴이)(2017.2.8), “방사성폐기물의 분류와 자체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일: 2020.5.30.

<그림 2-1>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처리 절차

따라서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폐기물의 관리 규정을 분석해 보면, 자체처분 폐기물 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임입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 라는 정의 규정도 없이 고시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는 측면에서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과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70조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외의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 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제한’에 관한 법명칭과 배치되는 자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 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괄 적으로 위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2조 자체처분 정의, 자체처 분 허용농도, 제6조 자체처분 허용기준, 제9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제11조 자체처 분절차서 등 구체적인 자체처분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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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세부내용

제2조 정의

1. 자체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 이 확인된 것을 「원자력안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방사성폐기물이 아 닌 폐기물로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체처분 허용농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 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사성핵종별 방사능 농도로서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 도를 말한다.

3. 자체처분 허용선량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 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man·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제6조 자체처분 허용기준

①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 할 수 있다.

②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된 방사성폐기물은 자체처분할 수 있다.

③ 영 제107조 제3항 제2호에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기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기준을 만족시킬 것 2. 제11조에 따른 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3. 자체처분 방법 및 절차 등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검토결과 를 통지받은 자체처분계획서의 내용과 변경이 없을 것

제9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① 자체처분사업자는 자체처분 하고자 하는 방사성폐기물(이하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분하여 분리·저장하여야 하며, 다른 폐기물이 혼 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체처분사업자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자 체적으로 확인한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반출기준을 만족하는 폐기물 은 강우 또는 바람 등에 의한 오염의 확산가능성이 없는 사업소 내의 방사선관리 구역 외부의 저장장소에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③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취급·저장 또는 운반 과정에서 방사성물질 등이 주변 으로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립 또는 소각할 예정인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은 가능한 한 부주의하게 재활 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재 중에서 자체처분 후 회수되지 않을 용기 또는 포장재는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표 2-6>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상 자체처분 관련 내용

(35)

조항 내용 세부내용

제9조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⑥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기물 의 관리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자체처분 절차서

- 자체처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를 마련하여, 그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체처분 정책 및 전략 가. 자체처분 원칙

나. 자체처분이 정당화되는 근거

다. 자체처분 폐기물의 수량 및 방사능 최소화 전략 라. 자체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책임 및 권한 2.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특성과 관리방안 가. 폐기물의 발생장소, 발생과정 및 예상 발생량 나. 폐기물의 종류 및 형태

다. 폐기물에 함유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종류 라. 폐기물의 선별, 수거, 분리 및 저장방법

마. 핵종별 및 폐기물별 자체보관기간 및 자체보관기간의 평가방법(적용 가능 한 경우에 한함)

바. 폐기물의 표면오염 관리방안

3. 자체처분 관련 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가. 방사능 측정방법(대표시료 채취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방사능 평가방법 (평가의 타당성에 대한 논거)

나. 방사선 측정방법

다. 기타 이 규정의 제반 규정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방법 4. 자체처분 방법 및 사전 조치

가. 자체처분 방법 나.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다.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이 부수적인 폐 기물의 관리방법

<표 2-6>의 계속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제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 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자체처분의 정의 규정과 자체처분 허용기준, 자체처분 대상 폐기물의 관리, 자체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36)

2. 운영 현황

가. 자체처분 폐기물의 분류 및 처분 방법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시스템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 체처분 폐기물은 그 특성에 따라 가연성폐기물, 비가연성 폐기물, 공정폐기물 및 기타 폐기 물 등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자체처분 폐기물의 종류 및 자체처분 방법에 대한 구분은 <표 2-7>과 같다.

구분 폐기물의 종류 및 자체처분 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가연성 잡고체

목재, 스티로폼, 종이, 플라스틱, 비닐,

작업용품

- 플라스틱

비가연성 잡고체 - 콘크리트, 보온재,

슬러지, 석면 철재류, 콘크리트

공정 폐기물 2차계통 폐수지 폐활성탄,

2차계통 폐수지 불소화합물

기타 폐유(윤활유) 소각재, 토양 -

자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자체처분 폐기물의 분류”, 검색일: 2020.5.30.

<표 2-7> 폐기물의 종류 및 자체처분 방법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7조(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자체처분계획서를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규제기관은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 한 후 사업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나. 자체처분 실적

1994년 한전원자력연료(주)에서 시행한 NaF의 자체처분을 시작으로 1995년부터 원전 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자체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폐기물은 토양, 콘크 리트, 철재류, 활성탄, 폐수지, 폐유 등으로 다양하다. 2000년 이후 자체처분을 본격적으로

(37)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다.5)

ㅇ 최근 5년간 자체처분 승인 수량(원전, 핵주기 시설,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은 <그림 2-2>와 같다.

(단위 : kg 또는 L)

자료: 자료: 전제근(2019), p.12.

<그림 2-2>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승인 수량

ㅇ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승인 수량(총량)(원전, 핵주기 시설, 방사성폐기 물 관리시설)은 <그림 2-3>에 나타낸 바와 같다.

5) 자료: 전제근(2019), pp.12-13.

(38)

자료: 전제근(2019), p.13.

<그림 2-3> 최근 5년간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승인 수량(총량)

3. 인식 조사 및 수용성 현황

가. 주민 갈등 사례

선행연구(이희선 외, 2017)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관련 주민 갈등 유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부지 선정: 1986년부터 총 9차례 추진 후 2005년 11월 경주부지 선정

ㅇ 서울 노원구 아스팔트 방사성물질 함유: 2011년 11월 확인 후 2012년 215톤, 2014 년 251톤 방폐장 입고 및 2012년 328톤 관리형 매립지 매립처분

ㅇ 서울 송파구 아스팔트 방사성물질 함유: 2012년 송파구 확인 후 방사능농도가 자체처 분 허용농도 미만이지만, 해당 구간 철거, 수도권 매립지 주변 주민 해당 폐기물 반입 반대

ㅇ 경기도 의왕시 도로포장재 자체처분 폐기물 재활용 논란: 굴착공사 후 순환골재가 아닌 자연형 혼합골재로 확인된 후 일단락

ㅇ 일부 기관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또는 방치 사례: 원안위 조사 후 행정조치

(39)

나.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관련 주민 의견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최근 진행되었고, 부산(기장 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울주군, 남구, 중구, 북구, 동구) 등에서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그림 2-4 참조). 이는 2020년 5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이유 는 다음과 같다.

ㅇ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전용원자로 등에 대한 건설·운영 허가 또는 해체 승인 전에 방사선 피해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구역의 주민 의견수렴을 보다 광범위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방사선환 경영향평가서 초안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방사선 피해 예방 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구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주관하 도록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업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료: 한국수력원자력(주) 보도자료(2020.7.7).

<그림 2-4> 고리 1호기 최종해체계획서(초안) 주민설명회

(40)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은 <표 2-8>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과 관련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으며, 기타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 부지복원계획 등과 관 련한 우려가 있었다.

구분 주요 내용

기장군 입장

-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적 극적으로 마련 필요

- 사용후핵연료가 임시저장이라는 명목으로 기장군 관내 고리원전 부지에 기약 없이 저장되는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

- 해체계획서 초안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 방출로부터 주민 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사용 기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본격적인 해체 이전에 주민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

기타 주민 의견

-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해 원전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인근 주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 “방사성 관련 수치 데이터는 주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

- “2032년까지 부지를 복원한다면 방사성폐기물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 “주민설명회에서는 해체 후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로 변한 외국 사례를 보여 주지만 고리 1호기만 해체한다면 주변의 많은 원전들 때문에 부지복원을 하더라도 누가 이용하겠냐.”

- “부지 자체도 한수원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자료 :양산타임즈(2020.7.7), “고리 1호 해체와 관련한 기장군의 입장”, 검색일: 2020.08.25; 시사저널(2020.7.3),

“주민보호 대책이 우선”, 검색일: 2020.08.25; 전기신문(2020.8.5),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주민설명회 마무 리”, 검색일: 2020.08.25.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표 2-8>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주요 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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