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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행의 역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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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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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책임저자:김병석, 서울시 노원구 하계 1동 208-1

󰂕 139-711,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Tel: 02-970-8501, Fax: 02-973-3024

E-mail: [email protected]

조직은행의 역할 및 기능

송백용ㆍ어수익

1

ㆍ김병석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1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Their Roles and Functions of the Tissue Banks

Baek-Yong Song, M.D., Ph.D., Soo-Ik Awe, M.D.

1

and Byoung-Suck Kim, M.D., Ph.D.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College of Medicine, Eulji Uni- versity, Seoul, 1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Tissue bank with profer personnels (medical director, tissue bank speciality, and so on), facilities, equipments, standard of procedures (SOP) and quality control (QC) programs should get the permission from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All kinds of tissues are donated from live donors, ca- davers or brain deaths without any rewards. Permission to acquire tissues shall be obtained through the granting of in- formed consent by a consenting person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Korean law and regulations for anatomical gifts.

One or two more tissue banks participate in recovery, preser- vation, quarantine, processing, packaging, storage, and/or distribution. The relationship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shall be delineated in writing and that documentation shall be maintained at each participating bank or facility. Each tissue bank should keep the safety for all tissues under the strict SOP and QC programs, including donor screening, donor testing and donor exclusion criteria. And also, the final hu- man tissue products should keep in sterile package and transfer to medical facilities for reconstruction of patients' de- fects under profer temperature within transportation con- tainers. Potential adverse reactions, suspected transmission of disease or complic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he allograft, shall be reported to KFDA for the further safety.

(Journal of Korean Burn Society 2009;12:1-11) Key Words: Tissue bank, Law, Role

서 론

은행(bank)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잉여 자금을 예금으로 받고 잉여 자금을 은행에 예치한 자에게 은행으로부터 약 정된 예금 이자를 받고 약정된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수시 로 예탁 금액을 인출할 수 있고, 은행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받고 대출하여주는 기 능을 하는 기관으로, 은행은 대출 이자에서 예금 이자를 뺀 이자 소득분 등의 수입원을 수입원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다.

조직은행(tissue bank)은 생체 기증자, 사체 기증자, 뇌사 자 등으로부터 조직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증 받아, 무균실 이나 수술실 등에서 필요한 인체 조직을 채취하여 무균적 으로 일차 포장을 실시하여 조직의 종류에 따라 적정 온도 에 보관하였다가, 소독 또는 멸균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인 체 조직의 가공 또는 처리를 실시한 후 이중 내지 삼중 포 장한 후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였다가 인체 조직 이식이 필 요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을 이용하 여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이 과정이 일반 은행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에 인체 조직의 기증은 국립 장기 이식 관리 센터, 의료 기관, 시민 단체 등으로부터 인체 조직의 기증에 관한 소개를 받은 후 생체 기증자의 경우 본인, 사체 기증자 또는 뇌사자 기증의 경우에는 생존 당시 본인의 기증 의사 표시나 사망인의 가까운 친족으로부터 법적 기증 동의를 구한 후 조 직은행이나 의료 기관에서 인체 조직을 채취하게 된다.

기증되는 인체 조직은 기증자 선별 과정에서 기증자 제 외 규정(암, 감염 환자, 사망 원인을 모르는 경우, 약물 또는 독극물 중독자, 사망 후 적절하게 냉장 보관되지 않은 사체 등), 간염, 후천성면역결핌증, 매독 등의 감염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적절한 혈청 검사, 가공 또는 처리된 인체 조직의 각각의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여, 이식된 인체 조직으로 인 한 감염성 또는 전염성 질환에 이식받을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3)

.

이식되는 인체 조직은 외국의 조직은행에서 생산된 인체

(2)

조직이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이식되는 수입인체조직과, 국 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조직은행, 가공전문 조직은행, 비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조직은행에서 자체 생산된 인체 조 직, 외국의 조직은행에서 일차 채취된 인체 조직이 반제품 또는 원재료 상태로 국내로 반입되어 국내 소재 조직은행 에서 가공 처리되는 인체 조직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산되거나 수입된 인체 조직은 인체 조직 종류 별로 적절한 보관 온도(실온, 냉장 보관, 냉동 보관, 극초저 온 냉동 보관)에 보관되었다가 이송 용기를 이용하여 적절 한 이송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식을 위한 의료 기관으로 이 송하여 환자의 치료에 이용된다.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된 인체 조직은 이식 후 발생한 인체 조직 이식으로 발생한 중요한 합병증인 감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 정청(이하 식약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식약 청은 이식한 의료 기관, 인체 조직을 생산한 조직은행에 대 하여 피드백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되는 기증자의 잔여 인체 조직에 관한 페기 여부 지침, 기 생산된 같은 날 같은 기증자에 의해 생산된 인체 조직이 타 환자에게 이미 이식 된 경우 관련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발생 가능성 여부를 추시 관찰하는 등의 이에 대한 식약청의 지도를 받 아야 한다

1-3)

.

그리하여 생체 기증자든 사체 기증자든 뇌사 기증자든 안전한 인체 조직을 기증받아 무균적 처리 후 포장되어 이 송되고, 가공 또는 처리된 후 이중 도는 삼중 포장된 인체 조직이 소독 또는 멸균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온도에 서 보관 후 의료 기관에서 이식을 위한 인체 재료로서 사용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릐 핵심에 조직은행이 존재한다. 조 직은행의 역사, 조직은행의 현황, 조직은행의 전망에 대하 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1. 조직은행이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2005년 1월 1일 시 행)

1)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대통령령) (2005년 1월 1일 시행)

2)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2005년 1월 1일 시행)

3)

, 조직은행 허가 등 세부 운영 기준(식약청 고시)(2005년 3월 23일 시행)

4)

, 인체조직 기증자 장제비 등 지급 규정(국립의 료원 예규 425호)(2006년 1월 1일 시행)

5)

등의 조직은행 관 련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시행중에 있어, 인체 조직에 관한 한 엄격한 법률적 조절하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1)

에 명기된 인체 조직 은 각종 뼈(bone), 연골(cartilage), 근막(fascia), 건(tendon),

인대(ligament), 피부(skin), 양막(amniotic membrane), 심장 판막(heart valve), 혈관(vessels) 등이 있으며, 향후 개정법 에는 심낭(pericardium), 공막(sclera), 신경(nerve), 골막 (periosteum)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체 조직이면 서 장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법)에서 장기로 분류되어 조절 받는 인체 조직은 각막(cornia)이 있다.

미국의 조직은행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 AATB)

6)

는 조직은행 범주에 안 은행(eye bank), 정자 은행(sperm bank), 난자 은행(ovum bank)이 포함되어 있 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역시 지방 조직(fat tissue)이나 모유(human milk) 등도 향후 분 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인체 조직을 기증 받은 후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업무를 하는 곳이 조직은행이며, 조직 기증자 관리 및 조직 기증을 위한 홍보, 상담도 실시하며, 조직 기증자 선별 및 품질 관리, 조직 이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하는 기관으로 조직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1)

. 인체 조직 관련 유관 단체로는 인체 조직에 관련된 정책 이나 법률 제정/개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조직은행 설립 허가, 수입 인체조직 품목 허가, 정도 관리, 식품의약품안정 청, 인체 조직 기증 관련 홍보 및 기증자 장제비 지원 관련 업무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인체 조직 종사자 관련 교 육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에 의하여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인체 조직 수가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의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조직은행 지원 업무 및 과태 료 부과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페기물 관련 업무는 행 정부 등이 유관 기관으로 다소 복잡한 게 사실이다.

1) 조직은행의 역사

조직은행의 역사를 보면, Cosmos와 Dametin이 기원 5세 기 경에 교회 집사의 다리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적 절제술을 실시하고 하인의 다리를 절제하여 이식한 기록이 동종 조직이식의 최초의 문헌 보고이며, Ollier (1867년)가 생체나 사체에서 골조직을 채취하여 직접 골조직 결손이 발생한 환자에게 이식하여 치료할 수 있으 리라는 가능성을 처음 기술하였다

31)

.

Macewen (1881년)은 신선 동종골 이식을 처음 보고하였

으며, Lexer (1908년)는 23예의 동종조직 이식을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Friedlander (1950년)

는 당시 미국 해군 장교로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한 미군 병사로부터 채취한 37,000여점의 동종 조직을 미국

으로 가져가 Naval Tissue Bank를 운영하였으며, 그 경험

을 토대로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971년)의 조

직은행을 운영하였으며, Friedlander와 Mankin (1979년)은

근골격계 조직 은행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the

(3)

banking of the musculoskeletal tissues)을 제정하여 당시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조직은행의 발전을 위한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한국에서도 1970년도 초반에 고관절에 발생한 무혈성 괴 사나 대퇴골 경부 골절 치료 목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작하면서 취득한 대퇴골 골두를 냉동고나 냉장고에 보관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병원 내에 골은행이 탄생하게 되었 다.

2) 인체 조직의 안정성

치료 목적으로 실시된 조직 이식은 기증자로부터 조직 수혜자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종양 전파의 위험이 상존 하여, 생체 기증자, 사체 기증자 또는 뇌사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기증자의 과거 병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력, 문진, 시진, 진찰을 통하여 감염성 질환, 악성 종양, 유전적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고 마약 중독자, 독극물 노출 경력자, 성매매 경력자, 과거 조직 이식 경력자, 성장 호르몬 등의 투여를 받은 자, 시망 원인을 모르는 자들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거나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직 기증 적합자로서는 부적합하여 배제하는 등 조직 이 식을 통한 감염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실시하고 있다

1,3,6)

.

미국 질병관리 본부는 조직 이식 후 여러 가지 질병이 기 증자에서 수혜자로 전파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골이식 (1988년), 피부 이식(1987년), 수혈(1987년), 인공 수정(1985 년), factor VIII 수혈(1984년) 후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전파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골이식 (1954년) 후 B형 간염이 발생하였고, 전방십자인대 이식 (2000년) 후 Pseudomonas aeruginosa 감염이 발생하였고, 동결 조직 이식(1997년) 후 Human T-cell leukemia virus 전파가 발생되었고, 기타 동종 조직 이식 후 Streptococcus pyogenes (2003년) 감염, Gram negative bacilli (11예) 감 염, Polymicrobial infection (5예)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동종 조직 이식 후 Clostridial infection이 발생하였는데, Clostridium sordelli (1예), Clostridium sep- ticum (12예) 등이 발생하였고, 2004년도에는 Clostridium sordelli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동종 심장 판막 이 식 환자에서 Candida albicans 감염이 발생(1996년)되어 사 망하였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경막 결손 환자에게 심낭 이식을 실시한 환자에서 Ochrobactrum anthropi에 의한 수막염(1994년)이 3건 발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모 두 균배양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조직 처리 과정에 서 처리액 오염, 항생제 등으로 조직 처리한 후 조직 배양 검사 등의 오류를 범해 발생하였다.

동종 경막을 이용하여 각막 이식(1974년)을 실시한 경우

와 경막 동종 이식을 실시한 경우(1987년, 1989년, 1991)년 에 각각 광우병이 발생하여 경막을 이용한 동종 이식의 경 우 극도의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또한 슬개건 인대 이식을 받은 환자가 C형 간염(2002년) 이 발생되었는데, 기증자 혈청으로 검사한 2세대 효소 면역 분석법(enzyme immunoassay)으로 시행했던 C형 간염 바 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수혜자가 C형 간염 발생 후 보관된 기증자 의 혈청으로 HCV RNA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으며, 유 전형은 급성 C형 간염이 발생한 수혜자에서 나온 HCV와 동일한 1a로 밝혀졌다. 이로 인하여 검사 방법에 따른 오류 및 바이러스 감염 후 window period에는 위음성으로 결과 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같은 기증자의 다른 조직에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조직에서는 C형 간염이 발 생되지 않아 조직의 멸균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 한 동종 조직 이식환자에서 동종 조직 이식 후 Rh

에 감작 되는 예가 3예(1987년, 1988년) 발생되어 주의를 요하였다.

기증된 사체의 경우에는 신체 중 구강 내, 장내, 혈액 내, 폐, 피부 표면 등의 조직에 존재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등의 bioburden을 줄이기 위하여 4°C 냉장고에 보관 하여야 하며, 기증된 인체 조직이 기증자내에 존재하는 col- lagenase, proteinase 등의 효소에 의한 손상도 방지하기 위 하여 냉장 보관하여야 한다.

기증자에 대한 기증자 적합성 평가, 혈청 검사, 조직의 미 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여, 기증자의 감염성 질환 또는 암 이환 여부를 확인한 후 이환이 확인되면 기증자로서 제외 시킨다

28)

.

(1) Screening test: 기증된 사체나 생체의 박테리아, 바이 러스, 진균 등의 감염원으로부터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는 의학적, 사회적, 성적 과거력, 병력, 육안 검사 등의 신체 검사, 부검 결과, 감염 여부, 암 이환 여부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6,28,29)

.

(2) 혈청 검사: B형 간염, C형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매독 등의 이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체로부터 50%

이상 희석되지 않은 혈장 또는 생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혈 액을 채취하여 CLIA (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법 또는 NAT (nucleic acid test)법을 이용하여 항원 또는 항체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6,28,29)

.

(3) 미생물 검사: 수술실, 채취실, 또는 가공실 등에서 기

증된 조직에 대한 감염원으로부터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말 검사나 조직 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호기성 세 균, 혐기성 세균(생체 기증자 제외), 진균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6,28)

.

(4) 인체 조직의 처리 및 방사선 조사: 기증자로부터 있을

(4)

Fig. 1. (A) The Röentgenogram

shows osteolytic lesion on the left proximal humerus due to stage IIB osteosarcoma. (B) After wide mar- ginal excision, the freeze-dried al- lobone was fixed with prebented plate and screws and the vascular- ized free fibular graft was added for better healing and fixed with screws on the medial side. The al- lo-arthrodesis was performed aro- und the shoulder, because of his job.

지도 모르는 감염원으로부터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screening test, 혈청 검사, 미생물 검사 등은 검사 자체의 완전성이 약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혈 청 검사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의 항원에 노출 된 후 항체가 생길 때까지(window period) 위음성이 나오 기 때문에 생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혈청 검사 후 180일 이 후에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사체 기증자의 경우에는 CLIA 또는 NAT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경우 NAT 검사를 실 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음성이 1:55,000이고, NAT 검사 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음성이 1:173,000이다. HCV (hepa- titis C virus)의 경우에는 NAT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위음성이 1:42,000이고, NAT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는 위음성이 1:421,000이다. NAT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NAT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서는 1/3∼1/10의 위 음성율이 나타나 그 정확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며, 미국조직은행연합회(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AATB)에서는 기증된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NAT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식 약청에서는 NAT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HIV 7일, HCV 역시 7일간의 window period를 인정하고 있어, 인체 조직의 조기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23)

. 또한 미국의 조직 안정성 연구 그룹에 의하면 사체 기증자의 경우 HIV, HBsAg (hepatitis B surface antigen), HCV, HTLV (human T-lymphotropic virus)에 의한 균혈증(bacteremia)이 발생

할 확율은 각각 0.34%, 0.71%, 1.51%, 0.60%이라고 발표하 였다

34)

.

그리하여 기증된 조직은 안전한 장소(수술실 등)에서 채 취하더라도 검사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오염 여부를 완벽 하게 확인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미국조직은행연합회 소속의 조직은행들은 세정 제 등을 사용한 화학적 처리(chemical processing)를 실시 하여 우선 bioburden을 줄이고, 이후 멸균 방법의 하나인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방사선 조사 량은 인체 조직의 화학적 처리 후 bioburden을 줄인 경우 (12 kGy)에서 화학적 처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25 kGy) 를 포함하여 조직의 방사선 조사 선량은 대개 12∼25 kGy 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통례다. 이때 방사선 조사 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은 대개의 경우 Co

60

기원의 γ-ray이 며, 방사선 조사 후 멸균 효과는 방사선 에너지에 의한 세포 구조물 즉 DNA 또는 세포막을 파괴하는 직접 효과 및 방사 선 조사 후 발생된 free radicals에 의한 화학적 및 생리학적 변화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에 의하여 사멸된다고 알려져 있 으며, 그 목표는 25 kGy를 실시한 경우에 인체 조직 내 잔존 하는 세균 수는 1/1,000,000로 bioburden을 줄여주는데 있 다

28)

.

3) 인체 조직의 임상 적응

선천적 결손, 산업 재해나 교통사고 후 발생한 후 외상성

결손, 퇴행성 결손, 종양성 결손이 원인이 되어 인체 조직의

결손이 발생되고, 신체 일부의 이용, 미용 목적으로도 인체

(5)

Fig. 4. (A) The Röentgenogram

shows purely osteolytic lesion on the left distal tibia due to stage 2 non-ossifying fibroma. After intra- lesional excision of the tumor, de- mineralized bone matrix (DBM) was applied into the bony defect. (B) The bony defect has been decrea- sed into the very small area at 6 months after operation, but did not disappear completely.

Fig. 3. The clinical photograph shows osteoarticular allograft

with articular cartilage, both menisci, collateral ligaments, cruci- ate ligaments, posterior joint capsule, biceps femoris tendon and patellar tendon with patellar bone for reconstructing the new knee joint.

Fig. 2. The clinical photograph shows osteoarticular allograft

with articular cartilage, tendinous portion of rotator cuff, joint capsule of the shoulder, and tendinous portion of the deltoid muscle around the proximal humerus for reconstructing a new shoulder joint.

조직 이식이 필요하게 된다.

(1)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의 골

견손 치료: 감염, 종양 절제술 후, 퇴행성 관절염, 선천적으 로 골결손이 장관골에 발생되어 길이 유지(length restora- tion)를 위하여, 관절 고정술(osteoarthrodesis)

14)

(Fig. 1)을 위하여, 관절 기능을 보존(articular joint preservation)(Fig.

2, 3)하기 위하여, 불유합의 부위에 골유합 촉진을 위하여 동종 골이식을 실시한다. 동종 골이식의 경우에는 동종골

단독 또는 자가골과 병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척추 고정술의 경우에는 척추체 고정술, 척추 후방, 후외방 고정 술 시 골유합 촉진을 위하여 동종골 이식을 실시한다. 가끔 은 두개골 절개술 후 사용하기도 한다.

공동 형태의 골 결손(cavitary defect)은 단순 동종골 이식

을 실시하는데 골 형성을 유도하는 골 충전물 이식을 실시

하면 된다. 이때 사용되는 동종골 종류로는 망상골(cancel-

lous bone) 단독 사용, 자가골과 동종골을 1:1로 섞어 사용

(6)

Fig. 5. (A) The Röentgenogram shows osteolytic lesion on the

right femur shaft due to metastatic mesenchymoma. (B) At 12 months after wide marginal excision, the fresh frozen intercalary allograft was fixed by using of intra-medullary nail and screws, and additional plate and screws were applied for rotational sta- bility. The creeping substitutes healing showed around host-allo- bone junction at both sides.

하거나 또는 강산(HCl)을 이용하여 골내 칼슘 성분 일부를 제거한 탈무기물 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 DBM) 을 이용한 이식술이 있다. 이런 탈무기물 골기질(DBM) 이식 의 경우에는 자가골 이식과 유사한 약 80% 전후의 골유합 율을 보고하고 있다(Fig. 4).

종양이나 감염 등으로 광범위 절제(wide excision)가 필 요한 경우이거나, 인공 관절 전치환술 후 숙주골의 골파괴 로 인하여 전반적인 골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는 hemicondylar allograft, bicondylar allograft, whole bone graft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 관절을 보존하기 위하 여는 관절 연골, 관절낭, 각종 인대나 건 부착부를 유지시켜 이식하는 골관절 이식(osteoarticular allograft)이 있다.

장관골(long tubular bone) 또는 단관골(short tubular bone)의 간부 또는 골간단부에 국한 되어 발생된 골결손으 로 인하여 골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주기 위한 동종골 이식 인 경우에는 장관골 또는 단관골의 간부를 이용한 interca- lary graft

20)

(Fig. 5), hemi-cylindrical graft 또는 strut graft 등을 실시하여 골 결손에 대한 재건술을 실시한다.

각종 스포츠 활동이나 산업 재해, 교통 사고 등으로 발생 한 전방 십자인대 손상, 후방십자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슬 개건, 아킬레스 건, 거위모양 건, 전경골 건, 후결골 건 등을 이용한 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또는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시 반월상 연골 동종 이식에 사용되며, 외부 손상 에 의한 관절 탈구나 근막 파열로 인한 근육 헤르니아 (muscle hernia) 등에 근막 또는 심낭 동종 이식이 실시되기 도 한다.

(2) 성형외과, 일반외과 영역의 피부 결손: 각종 화상 (flame burn, electrical burn, chemical burn 등)의 경우에는 피부 결손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괴사 조직 절제술 및 감염 조절이 된 이후에 글리세롤 보존 피부나 동결 보존 피부를 이식하게 되고 최근에는 무세포 진피(acellular dermal ma- trix: ADM) 및 자가 피부 이식을 병행 치료하거나 자가 상 피세포를 배양하여 이식하는 병행 치료법이 이용되기도 한 다. 화상으로 손상된 건이나 신경은 동종 건이나 동종 신경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화상의 경우에는 동종 양막 이 식이 실시되기도 한다.

(3) 흉부외과, 이식외과 영역: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심 장 판막 이상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는 경우에는 동종 심장 판막 이식술을 시행하며, 이는 기계적 판막 이식 시 평생 복용하여야 하는 혈전 용해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심근 경색증으로 심장의 영양 동맥이 막혀 발생 하는 부전증 치료 목적으로 혈관 이식술(bypass surgery), 말초 혈관 혈전증을 위한 혈관 이식술(bypass surgery), 간 이식 등의 경우에 혈관 이식술(interpositional surgery) 등

의 많은 동종 조직 이식술이 이용되고 있다.

(4) 일반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구강외과 영역: 흉벽,

복벽, 골반내, 구강 내에 침범된 종양 절제술 후 복막, 흉막, 골반막, 구강벽 재건술 목적으로, 내부 장기와의 유착을 방 지하기 위하여 동종 조직 이식을 실시한다. 자궁이나 방광 의 복부 내 고정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 이비인후과 영역: 두개골 기저부에 발생한 각종 종양 절제술 후 발생한 골 결손에 대하여 골이식을 실시하기도 하며, 이소골 이상으로 발생한 귀머거리인 경우에는 이소 골 동종 이식을 실시하기도 하며, 선천적 또는 후천적(화상 등)으로 외이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늑연골을 이용한 외이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6) 안과 영역: 안구의 각막의 화상이나 손상에는 각막 동

종 이식이나 양막을 이용한 동종 이식을 실시하며, 공막의

손상의 경우 동종 공막 이식이나 양막 이식을 실시한다. 안

구 전방에 발생한 익상편의 경우에는 익상편 제거술 후 재

발 방지를 위한 양막 동종 이식이 시행된다. 화상으로 손상

(7)

된 건이나 신경은 동종 건이나 동종 신경 이식술을 시행하 기도 한다. 화상의 경우에는 동종 양막 동종 이식이 실시되 기도 한다.

(7) 치과 영역: 상아골, 하악골 등에 발생한 악성 또는 양 성 골종양 절제술 후 발생한 골결손, 교통 사고 또는 산업 재해 사고 등으로 발생한 골견손 치료 목적으로 동종골 이 식이 시행되며, 치아 재건술 시 상악골이나 하악골의 골결 손에 대하여 동종골 이식 후 인공 치아(implants) 이식술을 실시한다. 이때 근막이 이식된 골의 유출 방지(contain- ment)를 위하여 동시에 이식되기도 한다.

4) 동종 조직의 이식 시 주의 사항

동종 조직의 종류가 실온 보관이면 실내 온도에 보관하 며, 냉장 보관인 경우에는 0∼10°C의 냉장 보관(wet ice)을 실시하며, 냉동 보관인 경우에는 −70°C (dry ice) 이하에서 보관하며, 극초저온 냉동 보관인 경우에는 −120°C 이하 (liquid nitrogen의 gasseous state: 액화 질소의 기화 상태) 에서 보관하는 것이 유익하다. 극초저온 냉도 보관 조직을 이송할 경우에는 dry shipper 또는 cryo shipper 등의 이송 용기에 액화 질소를 이용(기화 상태)하여 이송함을 원칙으 로 한다.

실내 온도 보관 조직으로는 각종 동결-건조 조직(freeze- dried tissue)으로 동결-건조된 뼈, 건, 무세포 진피 조직 등 이 여기에 속하며, 냉장 보관 조직으로는 늑연골(rib carti- lage) 및 사체 또는 생체 기증자(뇌사 기증자 포함)에서 채 취한 각종 인체 조직의 원재료(raw material)는 냉장 보관 하여 이송한다. 동결 보관 조직으로는 골관절 동종 조직 (osteoarticular allograft), 동결 보관 피부(cryopreserved skin), 각종 건, 인대, 반월상 연골 등이 포함되며, 극초저온 냉동 보관 조직으로는 심장 판막 조직, 동맥, 정맥 등의 혈 관 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6)

.

신선 동결 동종 조직인 경우에는 −70°C에서 보관하면 유효 기간은 대개 2∼3년이며, 동결-건조 동종골은 실온에 서 보관하며 대개 5년이며, 극초저온 보관 조직인 심장 판 막이나 혈관 등은 액화 질소의 기화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면 5년의 유효 기간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포장 상태가 양호하며 유효기간에 문제가 없으면, 동종 조직은 무균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술실에서 개봉하며, 신 선 동결 동종 조직이나 극초저온 냉동 보관 조직인 경우에 는 40°C Ringer's lactate solution으로 급속한 재수화(rehy- dration)를 실시한다. 동결-건조된 조직으로 탈수된 인체 조 직 중 골조직은 재수화하는 과정에서 회전력과 압박력이 일부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다

22)

. 이때 재수화를 하기 직전 에 동종 조직의 균 배양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골관절 동종 골이나 심장 판막, 혈관 등인 경우에는 냉해 보호제(cryo-

protectant)인 글리세롤(glycerol)이나 DMSO가 사용된 경 우에는 세척을 여러 번 실시하여 충분하게 냉해 보호제를 희석시켜 동종 조직 내에 잔존 물질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연골에는 무해하고 수여자에게 엘러지가 없 는 항생제인 penicillin, polymyxin, bacitracin 등이 재수화 과정에서 Ringer's lactate solution에 섞어 감염 예방에 노 력을 경주한다. 동결-건조 동종골 재수화시 상지는 1시간, 하지는 4시간 이상의 재수화 과정을 권장하고 있다

21)

.

5) 이식된 동종골의 합병

이식된 동종골의 합병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 요인들로 는 수여자가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교원질(collagen) 합성 및 교원질 교차 연관(cross-linking), 흡연하는 환자의 경우 에는 골 모세포 및 혈관 수축, 영양 결핍 환자는 단백질 및 IGF1 (Insulin-like Growth Factor 1) 합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국소 인자로는 동종골의 연부조직 덮기 가 부족한 경우, 조직이 이식편 사이에 끼는 경우, 동종골-숙 주골 접촉이 불량한 경우, 동종골의 고정력이 약한 경우, 감 염, 방사선 조사, 화학 물질 또는 화상 등에 의한 혈관 재형 성이 부족한 경우 등이 동종골 이식 합병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골유도(osteoinduction)란 미분화 중배엽 세포(undiffer- entiated mesenchymal cells)를 골원성 세포(osteoprogeni- tor cells) 및 골 모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여 골형성이 가능하 게 하며 골의 본위치나 근육내, 피하 같은 이소성 위치에서 도 골형성이 가능하며, 여기에 관여하는 성장인자로는 BMP- 2 (bone morphogenetic protein-2), BMP-4, BMP-7, TGF-β (tumor growth factor-β) 등이 있다. 골전도(osteoconduc- tion)란 미세 혈관과 주변부 미분화 세포 등이 이식된 동종 골 내부로의 이동(ingrowth), 성장 및 증식을 촉진시켜 주 며, 주변 골 밑면(osseous bed)으로부터 새로운 골이 자라 도록 촉진시켜 주는데 이때 동종골은 물리적인 뼈대(physi- cal scaffold)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고식적인 동종골 이식 은 골전도 역할만을 하며, 탈무기물 골기질(demineralized bone matrix)은 골유도 및 골전도 능력이 함께 존재하여, 골 이식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동종골을 인체에 이식하면 재혈관 형성(revasculariza- tion), 합병(incorporation), 면역 발생(immunity load), 최초 역학적 보전(initial mechanical integrity), 연장된 역학적 보전(prolonged mechanical integrity), 장기적인 합병 및 생존(long-term incorporation/ viability)의 단계를 거친다.

이중에서 합병의 과정은 수질골이 피질골보다, 자가골이

동종골 이식보다 빨리 이루어지며, 피질골 동종골 이식의

합병은 13년 이상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합병의 첫째 단계

는 몇 분안에 발생하며 chemotaxis가 일어나며 염증반응이

(8)

발생되는 시기이며, 둘째 단계는 몇 시간에서 몇 일 이내에 세포 상호 반응에 의하여 골 흡수 및 골전도가 발생하는 시기이며, 셋째 단계는 수 개월에서 수 년이 소요되며 골전 도가 발생되고, 넷째 단계는 2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생역 학적으로 정상 골과 유사한 골로 재구성되는 시기가 여기 에 속한다.

자가골 이식은 골형성, 골유도, 골전도가 동시에 일어나 고, 또한 지지대 역할을 하며, 피질골 이식은 골형성 전에 골흡수가 일어나며 이식 6개월 후에 정상 골의 50%의 강도 가 형성되며, 수질골 이식은 골흡수 전에 골형성이 일어나 이식 1년 후에 완전한 합병이 이루어진다.

6) 동종골 이식 후 환자 관리

동종골 이식술을 시행하자 마자 석고 부목 고정을 실시 하여 재건된 연부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며 동종골 골절을 예방하고, 주로 cephalosporin 제재의 항생제를 수술 후 1 주간 정맥 투여를 실시하고 이후 경구 항생제를 2∼4개월 간 투여함으로써 동종골의 감염을 예방한다

20,21)

.

상완골 근위부 등의 견관절에서 동종골을 이용한 재건술 을 실시한 경우에는 외전 상태에서 석고 붕대 고정이나 보 조기를 약 3∼4개월간 착용하고

10)

, 다른 관절에서 동종골을 이용한 관절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 동종골-수여부 사이에 서 골유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4∼6개월간 또는 관절이 안정화(stabilization)되는 시기인 6∼10개월 후까지 고정하 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19,20,23)

.

동종골 이식술 후 체중 부하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권장하기 어려우나, 부분 체중부하는 창상이 만족할 만큼 낫자마자 시작하고, 완전 체중부하는 점진적 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되나, 플로리다 대학교의 Enne- king은 창상이 나은 후 목발 보행하며 부분적인 체중부하 를 권장하고, 완전 체중부하는 단순 방사선 소견상 동종골- 수여부 사이가 완전하게 골유합이 진행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하여, 저자는 플로리다 대학교의 수술 후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15)

. 대개의 경우 동종골-수여부 의 골유합은 약 5∼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7) 동종골의 합병증

동종골을 이식한 경우에 발생하는 합병증의 종류로는 골 절, 감염, 불유합, 관절 이완, 골흡수, 하지 길이 부동 등이 있다

7,17,20,21)

.

(1) 골절(fracture): 동종골 이식 후 합병증인 골절

8,9,20,21,23, 25-27,30)

은 대개 16∼22%에서 발생된다고 하며, 골절의 원인 으로는 동종골의 빠른 재혈관 형성(rapid revasculariza- tion)으로 동종골 강도의 급격한 약화가 발생되는 것이 골 절의 원인이라고 한다. 대개 수술 후 6개월에서 3년 사이에 서 발생되며 4년 이후에는 골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Delloye 등은 동종골 골절의 원인으로 피로 골절, 금속물 제거, 동종골내 hole drilling, 국소 골흡수와 연관된 골절로 설명하였는데, 금속물 제거시 약 30%에서 골절이 발생되어 금속 내고정물 제거를 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종골 골절이 발생된 부위에 따라 Zehr 등

33)

은 동종골과 수여부 사이의 골절은 type I, 이식된 동종골에서 골절이 발생되어 골절선이 동종골-수여부 사이로 연장된 경우를 type II, 단 지 동종골 내에서 골절이 발생된 경우를 type III라고 하여, type I과 type II는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과 자가골 이식, type III는 골절된 전체 동종골 제거 후 제2 동종골 이식술 을 권장하고 있다

33)

. Gebhardt는 골절의 양상에 따라 이식 골의 용해는 type I, 이식된 동종골-수여부 사이의 불유합과 연관된 골절은 type II, 분절 골괴사(segmental osteonec- rosis)와 연관된 관절내 골절은 type III라고 분류하였으며, type I은 제2 동종골 이식이나 금속 대체술, type II는 관혈 적 정복술 후 금속 내고정과 자가골 이식, type III는 골절이 작으면 인공 관절 전치환술, 크면 제2 동종골 이식을 권장 하고 있다.

(2) 감염(infection): 동종골 이식 후 발생한 감염7,10,19-

21,24-27,32)

은 대개 약 10∼15%에서 발생되고, 감염의 원인으

로는 광범위 연부 조직 절제, 광범위 혈종, 주위 혈관이나

근육의 손상, 장시간의 수술, 수술 후 항암제 사용, 방사선

치료와 환자의 면역 체계 이상 등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감염의 원인균으로는 그람 양성균인 staph-

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 α-hemoly-

tic streptococcus, proteus mirabilis, pseudomonas aerugi-

nosa 등이 있으며, 혼합 감염으로 enterococcus, enter-

obacter, pseudomonas, proteus 등이 있다. 초기 감염은 4

개월 이내, 후기 감염으로는 8∼42개월 사이에서 발생되었

다고 한다. 감염이 일단 발생되면 치료는 한 종류의 균주,

즉 그람 양성군에 의한 감염 시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배농

술로 치료하고, 항생제 치료 및 배농술로 감염 조절에 실패

하였거나, 그람 음성균, 혼합 감염의 경우에는 이식된 동종

골을 제거하고 6주이상의 정맥내 항생제 투여를 실시하고,

필요시 감염의 국소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함유 골시멘트

를 이식하여 감염 조절을 실시한다. 동종골을 제거한 후 약

3∼5개월이 경과되었고 감염이 조절되었다면 Mankin 등

25)

은 제2의 동종골 이식을 권장하였고, Clinkscale 등

11)

은 동

종골 이식은 충분한 혈류가 없고 큰 사강과 이물 반응만을

유발하므로 2차 재건술 방법으로 혈관 부착 자가골 이식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심한, 조절되지 않는 감염의 경우 절단

술이 권장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감염의 예

방이 중요한데 철저한 지혈, 수술 후 배관 삽입, 수술 후 정

맥 및 경구 항생제 투여와 이식된 동종골을 충분한 연부

(9)

조직으로 덮어줘 충분한 양의 혈류가 유지되어 감염을 예 방하는 것이 권장

7)

되고 있다.

(3) 불유합(nonunion): 동종골 이식 후 발생한 불유합

19-21,23,25,26)

은 대개 12% 내외에서 발생되며, 불유합의 판정은 전후면 및 측면 단순 방사선 사진상 보이는 4개의 피질골 중에서 최소 한 3개의 피질골 골유합이 진행되었다면 동종골-수여부 사 이에 골유합이 진행되었다고 하였으며, 그 이외의 경우에 는 불유합이라고 정의하였다. Hornicek 등

23)

은 1년이 경과 되어도 골유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유합이라고 하였다.

불유합의 원인으로는 불충분한 동종골-수여부 접촉, 안정 성이 결여된 금속 내고정, 부적절한 고정기간, 면역 거부 반 응의 한 형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으로 발생된다고 한다. 단순 방사선 소견 상 동종골-수여부 사이에 골진이 확인될 때까지 석고 고정이나 보조기 사용을 권장하였고, 하지의 경우 동종골-수여부 사이가 완전한 골유합이 될 때 까지 체중 부하를 삼가야 된다고 권장하였다. Volkov는 그 기간을 1년이라고 하였으며, 불유합의 치료는 자가골 이식 을 실시하며, 필요시 금속 내고정을 다시 실시하여 좋은 결 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4) 기타 합병증: 동종골 이식 후 발생하는 다른 합병증으 로는 면역 거부 반응

16,18)

으로 설명되는 골 흡수(bone re- sorption)

25)

, 인대 재건술 후 발생하는 관절 이완(joint lax-

ity)

20,21,26)

, 관절염

26)

, 소아에서 동종골 이식 후 발생하는 하

지 길이 부동(leg length discrepancy)

7)

등이 있다.

8) 동종골 이식 후 예후

초기의 동종골 이식의 결과는 Langrais는 3∼9년 경과 후 50%에서 골흡수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 다른 보고에서 장기 추시 결과 약 50%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Gebhardt 등

21)

은 평균 3.59년 추시 결과 약 80%에서 성공 적인 결과이었다고 보고하였고

20,21)

, Vlasak 등(1997)은 대 퇴골 원위부 및 경골 근위부의 동종골 이식 후 5년 생존율 은 각각 59%, 45%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골육종과 같이 종양을 광범위 또는 근치적 절제 술 후 5 cm 이상의 골 결손이 발생되는 경우 동종골 이식 후 여러 가지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최종 성공율이 70∼80%

에 이르며

21)

, 다른 방법에 의한 재건술의 결과가 아주 만족 할 만 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동종골을 이용한 재건술 이 계속적으로 사용되리라 사료된다

13)

.

2. 조직은행 수급 현황

식품의약품안정청의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2007년 1 년 동안 국내에서 생산된 인체조직은 뼈 24,168점, 건 289 점, 연골 224점, 인대 2점, 피부 13,031점, 양막 2,239점, 근막 28점, 심장판막 155점, 혈관 249점으로 총 40,385점이고, 수

입한 조직은 뼈 83,359점, 건 9,907점, 연골 786점, 인대 181 점, 피부 5,354점, 근막 426점 등으로 총 100,013점이었다.

그리하여 2007년도 치료용으로 사용된 인체조직은 뼈 107,527점, 건 10,916점, 연골, 1,010점, 인대 183점, 피부 18,385점, 양막 2,239점, 근막 454점, 심장판막 155점, 혈관 249 점 등으로 총 140,398점이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인체 조직의 양은 2005년도에 국내 생산 10,158점, 수입 45,354점으로 2005년 1년간 치료용으로 사용된 인체 조직은 총 55,512점이었다.

2006년도에는 국내 생산 13,579점, 수입 61,110점으로 2006 년 1년간 치료용으로 사용된 인체 조직은 총 74,689점이었 다. 2007년도에는 국내 생산 40,385점, 수입 100,398점으로 2007년 1년간 치료용으로 사용된 인체 조직은 총 140,398점 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간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인체 조직은 2005년 55,512점, 2006년 74,698점, 2007년 100,398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56%, 87.95% 증가 추세이 나, 우리나라 생산 인체조직의 자급 자족율은 2005년도 7%

(원재료 수입분 제거), 2006년도 18.1%, 2007년도 28.76%로 증가 추세이나, 매년 증가되는 수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 이 현실이다.

2008년도 식품의약품안정청 통계에 의하면 기 허가받은 조직은행은 의료기관 운영 조직은행 60곳, 조직 관련 사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운영하는 조직은행 1곳, 조 직 가공 전문 조직은행 5곳, 조직 수입 전문 조직은행 38곳 으로 이중에서 가공업과 수입업을 겸업하는 곳이 4곳이므 로 허가 받은 조직은행은 102곳에 이른다. 이중에서 수입 전문 조직은행은 2007년도에 미국에서 72,408점, 독일에서 20,550점, 벨기에에서 93점, 네덜란드에서 1,904점, 프랑스 에서 4,952점, 멕시코에서 106점 등 100,013점이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인 체 조직이 채취된 의료기관내에서 일차 가공되어 유통되거 나, 국내 의료기관에서 채취된 인체 조직이 국내 가공 전문 조직은행으로 이송되어 일차 가공되어 유통되거나, 조직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조직은행 이 인체 조직을 채취하여 국내 가공 전문 조직은행이나 국 내 의료기관에서 일차 가공되어 유통되거나, 외국에서 원 재료 또는 반제품(일차 가공품)이 국내로 들어와 일차 또는 이차 가공을 거쳐 유통되거나, 외국에서 원재료나 반제품 이 국내로 들어와 일차 도는 이차 가공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되는 유통 과정도 있다.

3. 조직은행의 전망

현재 의료 기관에서 인체 조직의 사용은 14만 여점(2007

년)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탈무기물 골기

(10)

질(Demineralized Bone matrix: DBM)은 의료기기로 분류 되어 이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양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체 조직(근골격계) 기증을 위한 사체 기증자가 25,000명(2008년) 정도 되어 인체 조직의 자급 자 족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 계는 잡히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료 시장에서 미국 시 장의 1/15∼1/20이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시장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1,250∼1,666명의 기증자가 일 년 동안 에 발생하여야 하는데, 2005년에서 2008년 상반기까지 사 체 기증자는 약 45명에 불과한 정도이어서 인체 조직 절대 수입 의존 국가이다.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의료인의 경 우에는 인체 조직 기증 및 조직은행에 관한 현황을 보수 교육에 포함시키고, 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의원에서는 형 편에 따라 인체 조직 기증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활동을 독려하며, 기증 발생한 다음날에는 휴무를 주는 등의 in- centive 제도를 도입하며, 시민 단체는 인체 조직 기증 예정 자 등록 업무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인체 조직 기증 예정자 발굴 업무를 실시하며, 정부에서는 뇌사자 신고제, 인체 조 직 기증자의 날 제정, 인체 조직 기증자를 위한 추모 공원 마련, 인체 조직 기증 관련 홍보, 인체 조직 기증 예정자 발 굴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며, 인체 조직 기증자 가족에게는 세금 혜택, 은행 대출 이자 감면 혜택, 아파트 당첨 부가 점수 제공 등의 정책적인 배려, 조직은행 발전을 위한 연구 기금 마련, 조직은행 관련 통계 업무 전담 부서 마련, 인체 조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외국 조직은행 및 외국 식품의약품안정청과 network 형성, 인체 조직 관련 전문가 교육 기관 및 전문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결 론

동종 조직 이식은 골 또는 연부 조직 결손을 위한 재건의 훌륭한 생체 이식재로 기증자가 있는 한 무제한의 양이 확 보 가능하고, 적절한 크기 및 모양으로 선택 가능하고, 관절 면을 보존할 수 있으며, 공여부의 이환이 없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면역 거부 반응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자체적인 문제점과 가능한 한 동종 조직의 면역 거 부 반응을 최소화 하기 위한 동종 조직의 동결 또는 동결- 건조 처리 방법은 동종골인 경우에는 생역학적으로 염력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동종 조직 이식 후의 합병증을 줄이고 longevity를 장기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골유합을 촉진하기 위 하여 후유증이 적은 면역 억제제 개발이 완성되면 혈관 부

착 동종골 이식술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된다.

조직 공학,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제 개발 시 필요한 훌 륭한 운반체(carrier)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체 친화력이 있는 생물질(biomaterials)을 이용한 골 대체물 개발, 동종 골-수여부 골유합 촉진 및 동종골의 자가골로의 전환을 촉 진 시켜주기 위한 적절한 싸이토카인(cytokines) 또는 성장 인자(growth factors)를 지속적으로 분비하여 줄 운반체 개 발에 인체 조직인 동종 조직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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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Fig. 1.  (A)  The  Röentgenogram  shows  osteolytic  lesion  on  the  left  proximal  humerus  due  to  stage  IIB  osteosarcoma
Fig. 2.  The  clinical  photograph  shows  osteoarticular  allograft  with  articular  cartilage,  tendinous  portion  of  rotator  cuff,  joint  capsule  of  the  shoulder,  and  tendinous  portion  of  the  deltoid  muscle  around  the  proximal  humerus
Fig. 5.  (A)  The  Röentgenogram  shows  osteolytic  lesion  on  the  right  femur  shaft  due  to  metastatic  mesenchymom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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