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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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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6항 중 “제15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153조제1항제5 호, 제6호 및 제179조제2항”으로 한다.

제156조의 제목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을 “(발전용원자 로사업자등에 대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라 한다) 중 제17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자, 발전용원자 로설치자, 발전용원자로운영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는 각각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가 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탁기관의 장은”을 “위원회 는”으로,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을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2)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투입인력(인ㆍ일)은 수탁기관이 발전용원자로사 업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 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 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비목의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은 별표 13과 같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 통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부담금관리기 본법」제9조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56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승인하였 을”을 “제1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변경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비용”을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수 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납부한 비용”을 “위원회는 발 전용원자력사업자등이 납부한 부담금”으로, “비용을”을 “부담금을”

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

(3)

업자등 중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총 투입인력은 수탁기관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 입한 인력으로 하고 기준단가는 제156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 서 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5 6조제4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다.

제178조 다음에 “제12장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삽입한다.

제12장에 제179조, 제179조의2 및 제17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제1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하 "기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 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가 지정하는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은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중 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4)

으로 정한다.

제179조의2(기금의 재원) 법 제111조의4제1항제11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용잔액

제179조의3(기금의 환수) ① 위원회는 법 제111조의4에 따라 원자력안 전규제계정의 재원을 사용한 자가 법 제111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용도가 아닌 곳에 부당하게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른다.

별표10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자력진흥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별표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현 행 개 정 안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생 략)

제154조(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53조제1항제5호 및 제6 호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하는 행정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 정연구기관, 비파괴검사협회,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별표 10 과 같다.

⑥ 제153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79조제2항 --- --- --- --- --- --.

제156조(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등) ① 법 제111조제6항 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의 장이 정한 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원 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제156조(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 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 담금"이라 한다) 중 제17조에 따라 건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발전 용원자로운영자, 핵연료주기사 업자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건설ㆍ운영자(이하 "발전용 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는 각각 전 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 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6)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사업 자등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총 투입인력 (인ㆍ일)은 수탁기관이 발전용 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으로 하 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으로 한 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는 수 탁기관의 전년도 총 투입인력 (인ㆍ연)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 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 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투입인 력(인ㆍ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비목의 세부내용, 적 용 기준 및 요율은 별표 13과 같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른 산정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부담 금관리기본법」제9조에 의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산정 기준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산 정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 라 산정기준을 변경할 ---

(7)

---.

④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 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 내 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 시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 자등으로부터 부담금 --- --- --- --- --- ---.

⑤ 수탁기관의 장은 원자력관계 사업자등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 여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 의 사유로 비용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징수하거 나 환급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 자등이 납부한 부담금 --- --- --- --- ---부담금을 --- ---.

<신 설> 제156조의2(발전용원자로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에 대한 부 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 중 발전용 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사업 자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는 전 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 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총 투입인력은 수탁기관이 해당 사 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8)

투입한 인력으로 하고 기준단가 는 제156조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 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156조제4항부터 제7항을 준 용한다.

<신 설> 제12장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 설> 제1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 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 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가 지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 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9)

있어서 기금 관리ㆍ운용과 관련 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 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9조의2(기금의 재원) 법 제11 1조의4제1항제11호에서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용잔액

<신 설> 제179조의3(기금의 환수) ① 위원 회는 법 제111조의4에 따라 원 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을 사 용한 자가 법 제111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용도가 아닌 곳에 부당하게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 출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10)

【별지】

[별표 13]

부담금 기준단가 산정기준 비목의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제156조 관련)

비목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

1. 직접인건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 한 총 투입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영 공시에 포함된 직원 1 인당 평균 보수액에 투입인력(인·연)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2. 직접경비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 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제작 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 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직접인건비의 84.9%로 산정

3. 제경비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이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및 총무 분 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의 합의 29.6%로 산정

(11)

<별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 정령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비용 중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 나 목, 마목, 바목, 아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원자력사업자(이하 "발전 용원자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규모는 각각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용원자로사 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투입인력(인ㆍ연)은 제40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 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대상 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는 수탁기관의 전년도 총투입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을 전년도 총

(12)

투입인력(인ㆍ일)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비목의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은 별표 6과 같다.

④ 위원회는 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 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산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자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 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자등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비용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비용 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원자 력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 가를 곱하여 산정하되, 총 투입인력(인ㆍ연)은 수탁기관이 해당 사업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으로 하고 기준단가는 제40조 의2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징 수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0조의2제4항부터 제7항을 준용한 다.

(13)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 수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비용 중 법 제2조제1항 제10호가목, 나목, 마목, 바목, 아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원 자력사업자(이하 "발전용원자 로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규모는 각각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에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위원 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 용원자로사업자등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투입인력 (인ㆍ연)은 제40조에 따라 권한 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 관"이라 한다)이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투입한 인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단가는 수 탁기관의 전년도 총투입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15)

경비 등의 비목을 합산한 금액 을 전년도 총 투입인력(인ㆍ일) 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며 비목의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은 별표 6과 같다.

④ 위원회는 비용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 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산정기준을 고시하여야 한 다.

⑥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 자등으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 면 그 금액과 함께 산출 내용,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하 여 고지하여야 하며, 현금, 신용 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력사업 자등이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비용 차이가 발생한 경

(16)

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여 징수하거 나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40조의3(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 을 제외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등) ①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비 용의 규모는 전년도 총 투입인 력(인ㆍ일)에 기준단가를 곱하 여 산정하되, 총 투입인력(인ㆍ 연)은 수탁기관이 해당 사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투입 한 인력으로 하고 기준단가는 제40조의2제3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고시로 정한다.

②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 외한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비용 의 징수방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40조의2제4항부터 제 7항을 준용한다.

(17)

【별지】

[별표 6]

비용 기준단가 산정기준 비목의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제40조 관련)

비목 세부내용 적용 기준 및 요율

1. 직접인건비 수탁기관이 수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투입 한 총 투입인력에게 지급한 연간 인건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영공시에 포함된 직 원 1인당 평균 보수 액에 총 투입인력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2. 직접경비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외부인건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 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시제품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직접인건비의 84.9%

로 산정

3. 제경비 직접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수탁기관이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및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

직접인건비와 직접경 비의 합의 29.6%로 산정

참조

관련 문서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